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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19-06-11

민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갑봉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해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퇴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질의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민경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희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우리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의 지원을 중점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며 동작구민의 날을 국기게양일에 포함하였고, 안 제5조는 국기게양대의 설치 및 국기보급을 위한 사업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은 물론 국권, 국위, 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사의 시작에서 국민의례라는 순서를 만들고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러한 국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07년 단일 법률로써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었고 당해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국기의 게양일 등에 관한 사안을 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민이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민경희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54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구민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선양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자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기의 게양일과 동작구민의 날인 매년 4월 1일에 국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기선양사업 추진 시 지원 및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기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국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등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제7조에 보면 민원실 및 동주민센터에 국기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판매대는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판매하는 걸 설치하시겠다는 건지?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현재 15개 동에서 국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수거함도 있고요. 그 중에서 민원실이 좁고 여건이 안 맞는 4군데, 상도1동, 흑석동 등 일부 4개 동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동에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어느 업체와 계약을 해서?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국기는 서울시에 15개 정도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국기선양회에서 사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제5조 국기선양사업 지원에서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3번에 보면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구도 국기 포상제도가 있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제가 포상제도까지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타 구 6개 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개인, 기관, 단체의 국기를 어떻게 조사해서 포상하는지 궁금해서.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최근 국기 포상 관련해서 표창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각 동에 1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각 단체에서, 새마을운동부터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까지 9개 단체에서 보조금 중 일부를 국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다른 자치구도 포상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개인, 기관, 단체가 국기를, 기준이 없을 것 같아서요.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기관이나 단체는 정해진 것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개인은 어떻게?

민경희의원

기준은 없는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단체마다 태극기달기운동 사업을 하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주고 홍보를 하게 되면 추천은 할 수가 있겠고 예를 들면 새마을회나 마을안전봉사대에서 태극기달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하면 포상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

너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기게양 하도록 장려하는 건 좋은데 추천받아서 포상까지 한다는 자체가 지금 흐름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의원

국기를 소중히 생각하고 애국심 있는 분들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국기게양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려차원에서 해주면 애국심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단체도 그렇게 부여해 주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갑봉위원장

이지희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지희위원

타 자치구 상황이 궁금해요, 이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현재보다는 국기선양에 대한 걸 좀더 홍보하고 사랑하는 마을을 알려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일부 주민들 같은 경우 저희들이 때가 되면 홍보도 하지만 항시 집 앞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태극기를 게양한다고 마음이 다르다는 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민경희의원

받아들이기 나름 아닌가 싶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예전에는 태극기 하강식도 있었잖아요? 모든 주민들이 국기를 바라보면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해요.

이지희위원

조례에까지 넣어서 장려한다는 게, 그건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조례로 제정해서 포상제도까지 장려한다는 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나 싶은 거지요.

민경희의원

지금 태극기가 구겨지고 거꾸로 걸리고 그런 게 많은데 태극기의 소중함을 지금 국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5개 동에 10만원씩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조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

태극기 부대가 표창 받을 수 있겠네요?

전갑봉위원장

태극기 부대와는 연결이 안 된 거지요?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김용아위원입니다. 국기 게양 및 선양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침에 게양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선양도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퇴색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법에도 아파트 발코니에 국기게양대를 꼭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조차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제정돼서 단체로, 아파트별로 모두 국기게양이 되는 모습도 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도 말씀했듯이 6월 6일 현충일에 국기를 게양했는데 저희 101동에는 우리 집하고, 두 집만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민경희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은 국민들이 국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김용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아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작은 단위활동이 다양해졌지만 치매노인, 노후주택 방치로 인한 주민불안 등 지역사회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제안·추진·결정 과정에서 공동체 치안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불안 요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5조제4항제2호는 위촉직 위원에 동작경찰서 관련 부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치안분야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반영한 치안정책 수립, 생활주변 불안요인 선제적 발굴 등 공동체 치안활동으로 구민의 안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김용아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5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작은 단위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제안·추진·결정 과정에서 공동체 치안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불안 요인 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2조, 제25조 제4항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범위 내”를 “범위”로 변경하였고 안 제15조 제4항 제2호는 위촉직 위원에 “동작경찰서 관련 부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치안 분야 전문가를 추가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치안활동을 제시하여 마을활동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민·관협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위원님

최민규위원

최민규위원입니다. 제15조 주민대표와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주민대표는 그대로 넣고 동작경찰서 관련 부서장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최민규위원

그러면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건 있고.

최민규위원

주민대표 있고 동작경찰서 관련 부서장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그것만 더 추가하는 겁니다.

최민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대표 다음에 동작경찰서 관련 부서장, 전문가 및 이렇게 나간다는 거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민규위원

동작경찰서 관련 부서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김용아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치안부서에 해당되는 부서장만 있는 거 아니에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생활안전관리과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민규위원

그런데 왜 동작경찰서 관련 부서장이라고 하셨어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부서 명칭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경찰서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해서

최민규위원

부서 명칭이 바뀔 수 있다?◇자치행정과장 최환봉 예, 부서 명칭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작년인가 마을공동체든 지금은 주민자치회라고 있지만 거기 계신 분들이 경찰서에서 오는 걸 싫어하시던데 조사해 보셨어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경찰서 하면 일단 사람들이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한데요. 주민자치회나 각종 동에서 마을기획단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안전과 관계된 사업도 올라오거든요. 그런 분야가 있을 경우 그쪽의 의견도 듣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김용아의원

이분들이 들어가겠다는 게 실제로 마을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마을주민들과 직접 접촉보다, 위원회라는 것은 조례 제3장제14조에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과 직접 접촉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규위원

위원회에 동네사람들도 위원으로 오니까

김용아의원

그런 분은 몇 분 안 되거든요. 위원이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최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아의원님,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 위원장, 민경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민경희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전갑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전갑봉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하반기 개관 예정인 동작삼일수영장을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하고 사용료의 할인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의 주민불편 사항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동작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동작삼일수영장을 포함하였고, 안 별표2는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던 헬스장 사용료에 관하여 그 상한액을 조례로 명시하고 체육관·다목적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할인사항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당해 조례안은 체육시설 현황에 동작삼일수영장을 포함하고 체육관·문화교실 프로그램 등 종목별 시설의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할인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부위원장

전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전갑봉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5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개관 예정인 동작삼일수영장을 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포함하고 헬스장 사용료 상한액을 추가하였으며 비활성화 시간대 사용료 조정 등으로 구립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 서울특별시동작구 체육시설 현황에 동작삼일수영장을 추가하고 안 별표2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에는 헬스장 사용료의 상한액을 규정함과 동시에 체육관, 다목적실,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할인할 수 있는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금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동작삼일수영장을 동작구 체육시설에 추가하여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였고 높은 사용료로 인한 민원 해소 및 비인기 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료 할인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희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할인 또는 할증을 할 수 있는데 ‘운영비 범위 안에서’라고 돼 있거든요. 운영비는 어떤 의미입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할인하는 내용 중의 운영비라는 건 사무실 비품이라든가 그런 등등입니다.

서정택위원

단체로 가서 등록을 하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계산하죠?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단체로 갔을 경우에는, 단체라는 것은 20인 이상을 할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체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금액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운영비 범위가 이해가 안 돼서요. 운영비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운영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강사료나 수도, 전기, 광열비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경비라는 거 아니에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강사료라든가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청정기, 수질 개선이라든가 전체 운영에 관련된 거겠지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전체 비용에 다 포함돼서, 맞습니다.

서정택위원

전체 운영비 안에서 할증할 수 있고 할인할 수 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전에는 할인의 조건이, 예를 들면 평일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침 9시 이전 그런 경우에는 거의 사람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번에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분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경우에 기존 금액보다 조금 더 밑으로, 저가로 책정해서 주민 분들이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운영비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운영비 범위 안이라는 것은 조례는 상한선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례에 따라서 그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의 그 금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용어는 사실 포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영비 범위라는 말은. 상황에 따라서 증감될 수 있다 그러면 돼요. 운영비 범위라는 내용을 포함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서정택위원

그리고 4번에 할인할 수 있는 게 10%가 있고, 15%도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10%하고 15%하고.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의 조례개정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10%든지 15%든지 해서 정하고요.

서정택위원

어떻게 정한 거예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를 들면 감면제도 에서 체육시설 설치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총 감면항목은 13개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 분들이나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경로 이런 분들을 할인하게 되는데요. 감면율이 50%이신 분들은 장애인 분들, 기초수급자, 유공자, 경로 이런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할인일 경우에 15%, 장기선납 12개월일 경우에는 10%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정을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서정택위원

왜 10%나 했느냐고요. 10%나 15%나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때 당시에 제정할 때 적정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어떻게 적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기본적으로 타 구 사례나 서울시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준용해서 적정하게 정한 겁니다.

서정택위원

2번에 30% 있잖아요, 두 종목 이상의 복합 프로그램 사용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과 골프장 두 개를 하게 된다면 두 개 합한 금액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현재는 두 종목 이상일 때는 30%로 할 수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금 실제로 하고 있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부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김용아위원입니다. 평일에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만약에 할인해서 사용했을 경우 얼마만큼의 인원수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저희들이 현재 판단한 것은 흑석체육센터 같은 경우 다목적실에 보통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에는 수강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체육관도 마찬가지로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점유율이 한 25%에서 50%밖에 안 되고요. 동작 같은 경우도 다목적실1, 2가 있는데요. 여기도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수강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할인율을 적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체육관 이용하는데 있어서 할인율만큼 본인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오셔서 많이 활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예측은 저희들이 실제로 시행해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아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부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은 안 정하신 거예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지금 범위는 확실히 정하지 않았는데요. 조례가 일단 제정되면 시행규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곽향기위원

지금 헬스장 부분이 추가로 된 거잖아요. 이렇게 상한이 되면 실제로 감액되는 그런 곳이 있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헬스장은,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현재 이용하는 금액의 약 20% 정도를 플러스해서 상한선을 정한 겁니다. 현재 이용하신 분들은 이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면 별표1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 동작삼일수영장, 상도스포츠클럽이 있는데, 이런 것이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되겠지요. 동작삼일수영장은 이번에 추가로 편입된 겁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그동안에 체육관이라는 것은 흑석체육센터라든가 동작구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사당문화회관, 상도스포츠클럽, 사당종합체육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삼일수영장을 저희들이 새로 5월 31일자로 재무과에서 완전히 이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체육관 속으로 포함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체육관의 위치를 보면 흑석동, 신대방동, 사당동, 상도동 이렇게 돼 있는데 노량진1·2동 주민들은 체육관을 흑석동체육관과 통합이용을 하는 건지, 흑석동 쪽에는 전혀 이런 체육시설이 없어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체육시설이라는 게 동별로 1개씩 있으면 좋지만 여건상 현재 상태로는

김광수위원

2개 동에 주민이 그래도 한 7만 명 이상 되는데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쪽에서는 흑석동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쪽에 정원이 찼을 경우에 동작구민센터로 많이 가십니다.

김광수위원

동작구민센터?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수영 같은 거 보면 서초구에 비해서 한 35% 정도 비싸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조례에 의해서 상한선을 정하게 되면 시행규칙에 그 금액이 산정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 가격이 비싼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얼마큼 가느냐가 문제인데요. 비싼 이유라면 주변 체육관, 타 구의 사례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적정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천구라든가 구로구라든가 영등포구 이쪽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정택위원

서초구민체육회관 같은 경우는 6만 8,000원밖에 안 하는데 저희는 9만 2,400원이나 하거든요.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건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해서

서정택위원

거기는 YMCA인가요, 거기에 위탁을 주고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YMCA에 위탁을 두게 되면 이렇게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전갑봉의원

지금도 적자인데

서정택위원

적자는 경영을 잘 못해서 적자일 수 있거든요.

민경희부위원장

서정택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부위원장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2번에 ‘운영비 범위 안에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운영비를 제외한 범위 안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다.’가 더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게 ‘운영비 안에서’라면 실제로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할인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운영비는 보장이 돼야 되고 남은 이득의 범위 안에서, 할인이 그 범위 내에서 돼야 할 것 같은데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만약에 운영비를 제외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체육관도 있고 어떤 체육관은 수익이 남는 곳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할인을 못 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돼서 주민 분들이 오셔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할인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운영비 범위 안에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곽향기위원

저희가 이전 조례에서 알기쉬운법령 때문에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바꾼다고 해서, 그 부분도 표현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서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다음에 할 때 참작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용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용어는 맞는 거예요. 왜 맞느냐 하면 ‘체육관 다목적실 문화교실 프로그램은 운영비 범위 안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할인할 경우는 운영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인이나 할증한다 이런 얘기에요, 사실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표현은 내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할인이나 할증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상당히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할인이나 할증할 수는 없다는 거죠.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그런데 체육관이 1개의 장소라면 거기서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런 부분을 따져서 할 텐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운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할인이나 할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희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갑봉의원님, 김유호 행정국장, 허중회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다시 위원장님께 회의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부위원장, 전갑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갑봉위원장

회의진행을 맡아주신 민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전제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본동 46-1번지 일대에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후 건물 철거 등의 정비를 통해 용양봉저정 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6억 4,900만원, 구비 27억 9,100만원 총 34억 4,000만원으로 2017년에 교부되어 불용된 시 특별교부금 14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699.1㎡, 건물 1,009.48㎡의 사유재산을 매입하여 건물 철거 등 정비를 통해 역사, 문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연계하여 체육문화과에서는 시 지정 문화재인 용양봉저정 주변 정비사업으로 시비 32억 5,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본동 10-30번지 일대에 6필지의 사유재산 매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강북에서 강남을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하였으며, 개발 등에 소외된 낙후지역으로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 노량진 노들섬을 잇는 보행자 전용 다리, 일명 백년다리 건설에 따른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과 용양봉저정 관광명소화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소외된 본동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향후 추진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 부서장인 체육문화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전제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2019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9년 5월 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4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양봉저정 일대 역사,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본동 46-1번지 외 4필지 대지 699.1㎡와 건물 1009.48㎡을 매입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9년 1월 29일 제1회 동작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취득이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고, 사업비는 시비 6억 4,900만원과 구비 27억 9,100만원 포함 총 34억 4,000만원이 소요되며 세부내역은 부지매입비 24억 7,900만원, 철거 및 공간조성비 9억 600만원, 설계비 및 시굴조사비 등 5,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10억원 이상의 중요 구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용양봉저정은 조선의 정조대왕이 능행차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였던 장소로써 그 역사적 가치가 상당하기에 당해 문화재의 주변을 정비하고 역사,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구민들에게 그 문화적 가치를 알림은 물론 동작구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구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용양봉저정이라는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문화적 가치가 있고 문화재적, 역사적 가치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조대왕이 잠시 쉬었다 간 자리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렇게 역사적 가치가 있고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거에 왕들이 쉬었다 간 데가 한두 군데예요? 엄청나단 말이에요. 동작구가 얼마나 문화재가 없으면 이런 것까지도 역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해요. 동작구에 문화재 지정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관심도 솔직히 없고 또 서울시 전체 시민 차원에서 볼 때도 그렇게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 만한 대상이 아니지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거지요. 어떻게 영향이 크냐면 이게 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그 일대가 건축에 엄청나게 제한을 받습니다. 5층 이상 건축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그 뒤로 해서 경관지구로 지정돼서 7층 이상 건축이 안 돼요. 이런 실정이거든요. 늘 구청장을 비롯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모든 사람들이 노량진1동 동정보고회 가서는 “노량진1동이 말이야, 우리 동작구의 관문이란 말이지. 그래서 1동을 좀 더 잘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미사여구는 많이 늘어놓는데 개발을 할 수 없는 내재적인 문제는 전혀 거론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5층하고 7층으로 재개발해서 어떻게 수익, 계산을 맞춥니까, 조합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아파트를 25층 내외로 건축을 해도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상황인데 5층, 7층 건축해서 어떻게 사업성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할 방법을 구청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문화재답지도 않은 사적지를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그것이 동작구민에게 일상적인 자긍심을 고취한다, 일상적인 휴식처를 제공한다, 아니면 또 우리 동작구에 이러한 문화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자긍심을 고취할 만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거기에 동의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노량진1동, 본동 주민들의 재산 증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개발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을 우리가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서 구청에서 각 과별로, 건별로 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일개 과에 국한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지요? 또 우리 구 여러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답변을 올려도 됩니까? 김광수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본동지역이 사실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향후에 그 지역이 먹거리라든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우리 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양봉저정 인근을 공원처럼 만들고 거기에 먹거리나 볼거리를 자꾸 만들어서. 그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지어서는, 본동6구역 재개발지역도 7층 이상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추진을 못하고 작년 10월에 해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먹거리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자.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볼거리 있는 용양봉저정은 아니지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땅도 이렇게 해서, 또 고증을 통해서 역사 개발할 게 있다면 복원해서 그 동네사람들이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또 서울시에서 백년다리를 건설한다고 시장님이 지난번에 발표도 했으니까 우리 동네도 발전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리 만들어 놔도 용산 쪽에서 오히려 혜택을 다 보고 우리 주민들이 용산에 가서 먹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동네를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 개발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어서는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제한도 있고 건물은 올릴 수가 없다고 시에서 딱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그 지역을 개발해야만 그 동네가 낙후되는 게 조금 보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종합검토 말씀하셨는데, 종합검토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문화과에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재무과에서는 부지 매입하는 데까지 하고 또 도로관리과에서는 향후에 거기에 조성하는 것. 이렇게 여러 과가 하는 거지, 재무과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 부서 전부가 주가 돼야 하는데 청장님이 어쨌든 땅을 재무과에서 매입을 하라 해서 저희가 이 일을 맡고 있지, 재무과에 국한된 업무는 아니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지당한 말씀인데 재무과 임무가 토지 매입하는 임무 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나머지 도시계획 문제나 건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수하는 건 최종적인 것이거든. 매수결정이 나기 전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제기하는 것이고 재무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실행부서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아니오, 실행이나 부지 조성하는 데는 아니고 사실 저희가 받은 임무는 땅 매수까지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매수하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든 말든 재무과 소관이 아니다 이 말이지.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고 협조를 하는 거지 주는 아니지요.

김광수위원

땅 매수하는 거 외에 뭐 다른 거 해요? 아까 과장님이 거기에 먹거리를 조성하면 오히려 본동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기여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먹거리를 해봤자. 그 정도로 되려면 1,000평 이상 돼야 먹거리 장터가 선다거나 해야 되는 거지, 몇 평 되지도 않는 데서 무슨 먹거리를 합니까?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앞으로, 물론 향후 얘기지만 잘 돼서 명소가 되면. 강릉에 커피거리 같은데 가 봐요, 차를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명소가 됐잖아요.

김광수위원

거기에 주차장 있어요? 용양봉저정 일대에 대지가 몇 평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주차장 있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향후에 주차장을

김광수위원

그건 불가능해요. 노량진교회가 있고 주변에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계획에 주차장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일단 본동 지역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공시지가가 11%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매입해야 되고 그 장소는 향후에 이 사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사놔야 된다는 취지이고

김광수위원

재무과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건 재무과 입장이고.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동작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평가해야 되고 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 문화재가 있는 일대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 건축해서 주민들 생활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왜 합니까? 개발을 함으로써 개발하지 않을 때보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예를 들어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도로도 기부채납하고 공원부지도 기부채납해서 그만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주거환경 개선하고 주민들 새로운 주거를 취득함으로써 주택수가 늘어나고 재산세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재개발, 개건축하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본동 지역이

김광수위원

본동도 문화재 때문에 5층밖에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경관지구로 지정돼서 7층밖에 못 짓고 계속적으로 영원히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5층이나 7층으로 짓는데 동의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그러니까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네를 살리면서 개발을

김광수위원

뭘 살리겠다는 거예요? 문화재 몇 평되지도 않은 것이 본동 지역경제 발전에 뭔 기여를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발전에 기여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게 있음으로 해서 본동지역 전체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부분도 구청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와 왔다는 거예요. 매수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동감합니다. 문화재라든지 경관지구로 되어 있어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개발제한을 받다 보니까 정체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재산상 피해를 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서는 그 지역을 포함해서 용양봉저정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조성도 하고 광장도 조성해서 외부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오게 되면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카페라든지 생겨서 활성화될 수 있다. 건물을 다시 지어서 재산에 손해를 보는 건 관련 규정상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 말고 관광명소화 사업을 조성해서 우리 구 대표적인, 본동 일대를 그렇게 하겠다는 게 동작구의 구상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미래비전전략기획단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재무과, 체육문화과 등 여러 과가 협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께 수차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서는 건물 자체가 문화재보호법 등 여러 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받다 보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상권이나 지역주민이 거기에 살면서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본동 그 위에 가보셨어요?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예, 가봤습니다.

김광수위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골목길이 많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올라가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겨울에 눈 쌓일 때는 노인들은 통행이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봐야 돼요.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든가.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청에 미래비전전략기획단이 있잖아요? 그런데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지역주민의 동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해야지. 말로는 ‘동작구의 관문’이다 ‘입구’라고 하면서 동작구의 관문이라 아주 중요하다. 아름답게 개발해야 된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겨우 개선대책으로 이뤄진 것이 문화재 주변 땅 조금 매입해서 환경개선하고 또 민원봉사실도 옮기고 이걸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시작된 겁니다.

전갑봉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카페거리나 전망대를 서울시내 경관을 잘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이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많이 다녀가시고 해서 그쪽에 카페거리도 만들고 이번에 또 125억을 들여서 재생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경관이나 용양봉저정으로 인해서 건축행위가 제대로 안 되니까 2018년 10월에 6구역이 직권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해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김광수위원

왜냐하면 건축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갑봉위원장

그래서 해제가 된 지역이지요. 우리 구에서도 다각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관광명소화사업을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구유재산취득의 건이 올라왔는데.

김광수위원

이건 밑에 쪽이고 내가 말씀드리는 곳은 상층부, 모든 주거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전갑봉위원장

그래서 재생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김광수위원

개선도 못 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전갑봉위원장

그래서 도로도 넓히고 밑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번에도 합의된 게 6구역 해제된 부분에 재생사업으로 125억을 투자하겠다고 했고 밑에는 재개발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선

전제선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을 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식으로는 현행법에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있는 그대로 고쳐 쓰는 걸로 해야 되고 6구역 같은 데는 국공유지가 67%예요. 개인 땅도 없어서 사업성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고민 끝에 관광명소화로 공원화 시켜서 사람이 모이게 하자는 거고, 재무과에서 땅을 사는 건 그 첫걸음이에요. 그 지역에 꺾어지는 건물을 우선 매입하자, 그 4필지 중 3필지는 시유지 2개고, 하나는 구유지고 하나만 개인 땅 140제곱미터가 있어서 이번에 그걸 사기 위해서 관리계획에 올린 겁니다.

전갑봉위원장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저는 김광수위원님 말씀에 정말 동의합니다. 뜻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땅을 매입하는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 말씀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개발을 첨언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인 것 같고, 저도 거기에 굉장히 동의하고 제가 그 지역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매입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초입 부분이고 그 부분이 관문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제선 재무과장, 허중회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대표 발의자이신 최민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규의원입니다. 언제나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과 또한 오늘날 도심이 노후화됨에 따라 도시재생·재개발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으로써 일명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사회현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재생 등으로 낙후된 지역이 정비되어 활기를 띠면 프랜차이즈 매장 등의 유입과 임대료 등 상승으로 기존의 주민들이 임대료 등의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고 당해 지역 고유의 멋스러움과 문화 등의 상권의 특색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자 중앙정부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제도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예방대책으로 스스로 바람직한 지역상권 상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상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의 설치·구성·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이하는 상생협력 상가의 조성·지원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력상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당해 조례안은 동작구 내 도시재생 및 재개발 추진 중인 구역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대비하기 위함은 물론 임대료의 급인상 등으로 임차인의 이탈, 상권 붕괴 등을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감안하시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최민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6월 3일 최민규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295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과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는 시장정비사업 입점 상인 및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상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협의체의 설치·구성·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생협력 상가의 조성 및 지원,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및 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중·상류층의 외부 인구가 낙후된 도심에 유입되면서 기존의 거주자들이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대비함은 물론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나아가 구민들의 자발적이고 바람직한 지역공동체 공감을 통한 상생협력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고 전국 30여 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아위원님

김용아위원

관련 부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례가 올라옴으로써 저는 정말 반가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상도시장 상가민께서, 예산안을 확보하고 나름대로 상인회에서 발전시켜 놓으면 활성화가 돼서 상가 시장이 활성화 되면 그에 반하여 임대료가 올라가서 굉장히 괴롭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조례안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협의체가 일단 구성돼서 구에서 중심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유대관계를 잘 맺어준다면, 좀 노력을 더하여 그런다고 하면 임대인들,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상인들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되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생협력 상가협의체는 자발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에 지원이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중간매개체로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고려 및 인용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하단의 안 제4조제3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기에 2024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규정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안 제5조의2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한 성별영향평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개정사항은 인용법률 개정 등에 따른 단순변경사항입니다. 참고로 2019년 5월 2일에서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금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9년 5월31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294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연장 및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등 조례 내용을 현재 시행 중인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단서로 존속기한 연장 규정을 명기하였고, 안제1조, 제2조의2 제4호, 제8조제1항제3호, 제15조제2항은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5조의2 제2항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며 인용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융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이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는 거잖아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5년 연장하는 겁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이 있었으나 결산서는 2018년 기준 국별 직제순으로 작성돼 있어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결산서 기준으로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 세출, 기금, 성인지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정보과의 경우 기획재정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국의 변동이 있음에 따라 해당 소관 상임위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매뉴얼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사업별 예산 및 성과예산 제도와 연계한 결산 체계로 개편하여 세출결산 사업별 주소 세후사업까지 표기하고 목별 이하 단위는 삭제, 사업별 주소 성과보고서를 연계하여 성과달성 현황 정보를 추가하였으며, 종전 결산서 첨부서류 중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삭제, 사업별 주소에 통합하여 첨부서류 축소, 지출 원인 행위 항목을 삭제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서울시에 반환 예정인 보조금반납금과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된 자체재원 즉, 구비는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구분하는 등 많은 개정사항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별도로 배포해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3쪽부터입니다. 행정재무위 소관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및 보건소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3,600억 3,300만원이며, 3,939억 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884억 3,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억 6,300만원으로 52억 9,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감사담당관, 일자리경제담당관의 예산현액은 125억 1,900만원이고 125억 7,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25억 6,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00만원입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237억 8,000만원이고 238억 4,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37억 9,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127억 6,600만원이고 3,463억 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409억 6,5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5,7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51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6,800만원이고 112억 3,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11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4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재무위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317억 8,000만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927억 4,7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새활용공작소 운영 등 총 28건으로 86억 8,100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운영 등 총 21건으로 32억 400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9억 2,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2억 2,000만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현액은 6,900만원이며 지출액은 5,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00만원입니다. 그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9억 2,600만원이며 지출액은 149억 3,700만원이고 26억 2,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억 5,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억 1,600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42억 2,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368억 1,400만원이고 76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5억 2,20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현액은 397억 9,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8억 3,300만원이고 7억 2,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9,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0억 3,800만원입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 6,400만원이고 지출액은 151억 500만원이며 8억 5,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11억 7,200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 11억 7,2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32쪽,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반납금과 그 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71%인 271억 4,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정산잔액 16억 2,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7억 5,700만원, 지출잔액 127억 800만원, 예비비 81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증대와 예산자금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18회계연도 행정재무위 소관 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이정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유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문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먼저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5,826억 9,9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159억 7,554만 5,545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481억 9,014만 8,85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260억 9,666만 9,543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1,220억 9,347만 9,313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3억 6,363만 9,173원입니다. 그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2,317억 7,953만 245원 중 1,927억 4,666만 3,531원을 지출하고 118억 8,542만 9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며 19억 2,728만 3,378원의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252억 2,016만 34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율은 11.71%로 전년도의 6.68%보다 늘었으며, 집행잔액 사유는 보조금정산잔액 16억 2,686만 4,269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7억 5,667만 1,820원, 지출잔액 127억 797만 4,257원이며, 예비비 81억 2,8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무과 계약업무 운영 사업 1건에 2억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아 집행잔액은 2억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 말 조성액은 505억 9,284만 9,578원이며, 당해연도에 184억 997만 4,038원을 조성하고 57억 1,025만 5,74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78억 603만 5,098원입니다. 검토결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여 사용건수는 줄어들었으나 예산의 전용, 변경 사용은 예산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예산의 이월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지연됨으로써 주민 불편과 구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여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공백 방지를 위하여 질의답변 부서를 제외한 부서장은 모두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부서장들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은 퇴실했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고 질의답변 시 부서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외 퇴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민영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입은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반환금으로 27만 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1 55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6,92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716만 9,490원이며 집행잔액은 1,204만 5,5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1. 자체 감사, 외부기관 감사활동 지원 세출예산 792만원은 감사 및 수감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 감사업무 간담회 추진 등으로 758만 9,7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만 250원입니다. 2.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비 1,934만 4,000원은 청렴교육, 청탁금지법 매뉴얼 제작, 공익신고자 보상금,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로 1,722만 8,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1만 5,600원입니다. 3. 계약원가 심사 운영사업비 346만 1,000원은 계약원가 심사에 필요한 책자구입 및 간담회 추진으로 295만 8,1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만 2,850원입니다. 이중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50만원은 신고실적이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4.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세출예산 303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비용 지출 등으로 232만 5,7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만 4,230원입니다. 5.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세출예산 1,386만원은 인권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인권학교 인권교육, 인권탐방 등에 대한 운영비용 지원 등으로 932만 7,4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53만 2,540원입니다. 이중 시민단체인권증진 사업지원비 200만원은 공모 시 신청단체가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6. 안전순찰 추진 사업의 세출예산 767만원은 간부합동 순찰, 응답소 운영 및 순찰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외부전문가 시설물 안전점검 참여수당 지급 등으로 556만 6,6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0만 3,400원입니다. 7. 민원 관리 세출예산 492만원은 외부전문가 참석수당, 친절 및 갈등관리 교육, 민원처리 간담회 등으로 36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3만 9,000원입니다. 56쪽입니다. 8. 전화친절만족도 평가관리 사업비 324만원은 만족도 설문조사 및 친절도 점검에 따른 전화요금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으로 272만 2,3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만 7,64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3쪽, 결산서 2-1 55쪽에서 56쪽입니다.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55페이지에 200만원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55페이지 5번 구민 인권보장, 이게 시민단체 인권 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비용인데요.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2차 공모에서 1개의 단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예 못 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아서 못 했고요. 올해는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상반기 때 공모해서 1개 단체가 들어와서 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이번에 19년도에는 들어왔어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들어왔습니다.

민경희위원

200만원 집행 안 된 것은, 미집행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미집행된 것은 불용 처리되는 거지요.

민경희위원

그냥 불용으로 가나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안 들어오면 불용으로 가야 되나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작년까지 안 됐던 가장 큰 이유가 정관상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초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인권위원회에서 시민단체 중에서 인권에 관심이 많은 전문단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정관상에 인권이라는 규정이 있어야 저희가 단체를 받아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동작구 관내에 계신 시민단체 분들 중에서 인권조항을 따로 정관에 갖고 있는 단체가 없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었는데, 2019년도에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 조항을 빼는 걸로 해서 들어왔고 이번에는 다행히 장애인 쪽의 인권을 강조하는 단체가 들어와서 사업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저희가 최대한 시민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드문 편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성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요.

민경희위원

계획을 미리 잘 세우셔서 먼저 섭외하고 나서 예산을 하면 좀 늦겠지만 불용되지 않도록 잘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민영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일자리경제담당관으로 돼 있으나 일자리경제담당관이 일자리정책과와 생활경제과로 분리됨에 따라 제안설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답변은 소관 부서 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 유재천입니다. 평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경제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3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2018년 세입예산 현액은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125억 1,851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5억 6,00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2-1 57쪽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관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99억 2,632만 4,000원으로 이중 149억 3,705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새활용공작소 운영 등으로 13억 7,599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청년일자리센터 설치 사업 등으로 12억 4,480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여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3억 5,210만 2,000원, 집행잔액은 20억 1,636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4,927만 1,000원이며 공공근로 라이프 마을기획사 사업 운영 등으로 40억 2,791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새활용공작소, 청년일자리지원센터 사업 지원으로 16억 5,203만 1,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1,858만 5,000원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중 8억원은 청년일자리 플랫폼 설치 관련 특별교부금으로 2019년도에 용도 변경을 신청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58쪽,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3억 9,580만 8,000원으로 노인 일자리 참여자 임금 등으로 82억 640만 6,000원을 집행하여 6,78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하단부터 59쪽 상단에 중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5,454만 8,000원이며 청년창업 보금자리 설치사업 등으로 1억 4,95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청년창업지원센터 준공 지연에 따라 1억 5,648만 2,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03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59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7,746만 3,000원이며 이중 12억 7,74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남성사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지연 등으로 7억 8,728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7,931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나들가게 육성 지원사업 등으로 예산현액은 9억 4,476만 6,000원으로 8억 9,051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5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입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2-1 19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7년 말 조성액 52억 8,069만 9,000원이며 2018년도에는 융자상환금 34억 5,124만 4,000원, 이자수입 7,569만 9,000원으로 35억 2,694만 2,000원을 조성하였으며 31억 8,282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 말 기준 총 조성액은 56억 2,482만 1,000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결산으로 2018년 30개 업체에 31억 8,2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3쪽, 결산서 2-1 57쪽에서 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택위원님

서정택위원

요약서 13쪽에 기타사용료는 뭡니까? 876만 5,000원짜리. 예산현액이 없는 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당초 예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추계를 해서 잡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예산 금액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 했던 부분들의 수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산현액에는 안 잡혀있는 거고요. 작년도에 서정택위원님께서 일자리 참여했던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의 의료보험료라든가 고용보험료 등을 환급한 것은 예산현액에 왜 잡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2019년도 세입예산에는 예산현액으로 잡아놨습니다.

서정택위원

내용이 뭐예요?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일단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은 각종 사업들, 특히 고용노동부나 시로부터 받아 온 보조금에 대한 이자결산이 대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어르신 일자리 수행기관 보조금 이자발생이 약 50만원 정도, 그다음에 지역맞춤형 사업 국비이자발생액이 4만 7,000원, 이렇게 사업별로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총 합쳐서 100만 9,450원이고요.

서정택위원

기타사용료는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기타사용료는 창업지원센터에 사용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생활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소관 팀장님이

서정택위원

그외수입은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근로사업자 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간에 매년 3월 정도가 되면 납부했던 금액이 실제적으로 보험료가 맞느냐, 우리가 선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보다 많이 징수한 부분은 저희한테 반환이 됩니다. 사용자 부분도 되고 실제적으로 근로자한테도 환수가 되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했던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도 결산 시에 서정택위원님께서 왜 이것을 예산액으로 잡지 않았느냐고 해서 올해는 예산으로 잡았고요. 작년도까지는 이 예산액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뭡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지난연도 수입은 과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라든가 수산시장에 부과했던 부분,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신고업체가 잘못했을 때 거둬들이는 과태료 수입입니다.

서정택위원

왜 잘 안 고치죠?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전에는 그런 걸 조치할 때 영수증을 끊어주고 납부해 오면 그다음에 조치하는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고지서를 발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납부를 잘 안 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서정택위원

지난연도 수입을 그분들이 납부하게 되면 포상금이 나가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지난연도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을 때 선납하게 되면 20% 감면해 줍니다. 과태료는 개별법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적용됩니다.

서정택위원

지난연도 수입이 거치게 되면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이 나가나요, 여기도 해당 되나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생활경제과 소관이라서요. 소관이 현년도 체납까지만 생활경제과에서 하고 과년도 수입액은 징수과로 전체적으로 체납금액을 다 넘기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생합니다.

서정택위원

지난연도 수입이면 일자리경제과 쪽에서 수입을 거뒀다는 거 아니에요?

전갑봉위원장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부서명, 직책, 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류인숙민생경제팀장

안녕하세요? 민생경제팀장 류인숙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현년도 과태료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징수과에서 일괄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독촉고지는 현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역에서 과년도 수입 중 195만 4,500원만 징수된 거고요. 1,141만원은 체납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택위원

이게 2017년도 이전 거라는 거지요?
인숙

류인숙민생경제팀장

2017년 최초 과세가 4건, 2015년 1건이 있습니다. 1건 중에 소송비용 환수가 311만원이 있고 통신판매, 방문판매 위반과태료 3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신노량진시장이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철거명령이 내려졌는데 퇴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한 과태료 1건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서정택위원

징수과로 안 넘어가고 일자리경제과로 잡히나요?
인숙

류인숙민생경제팀장

1년이 지나면 징수가로 넘어가는데 독촉고지나 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72%까지 매달 가산되기 때문에 독촉고지는 해당 부서에서,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정택위원

195만 4,500원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과에서 가져가나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져가나요?
인숙

류인숙민생경제팀장

지방세에 대해서는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택위원

과태료도 있잖아요?
인숙

류인숙민생경제팀장

과태료가 징수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택위원

징수과는 다 해놓는다고 하던데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실제 관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포상금은 징수과에서 가져가나요?
인숙

류인숙민생경제팀장

세입부분 과태료 부분은 해당 부서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으로 해서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실제 돈이 들어와서 포상금이 나간다면 일자리경제과 직원한테 나가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과로 포상금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징수과 직원한테 나가니까, 이 부분은 금액이 굉장히 미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서정택위원

이거 말고 다른 건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글쎄요, 그 시스템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367-372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인산입니다. 제289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3쪽부터 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총 세입은 구청사, 문화복지센터, 구민회관 사용료 수입과 주차요금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42억 7,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3억 2,200만원입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423만 3,000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그외수입 66만 270원과 지난연도 수입 357만 3,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권 61쪽부터 6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1,220억 2,100만원이고 집행액은 1,146억 6,300만원이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인 보조금 반납금은 1,0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인 73억 4,700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3억 3,600만원과 사업별 지출잔액 70억 1,000만원입니다. 이중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의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68억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인건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 집행은 현원으로 이루어지고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기본경비 또한 개인별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져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사 운영사업입니다. 청사와 행정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4억 6,700만원 중 2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하단 문화복지센터 시설운영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900만원 중 7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설관리 낙찰차액 등으로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상단 동작구민회관 운영지원입니다. 구민회관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5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500만원 중 신년인사회 및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등에 2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협력 및 국내외 교류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원이고 의정협력 간담회 및 청소년 홈스테이 등의 사업에 6,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사관리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우수공무원 국외 연수 견학, 퇴직 공로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3,700만원 중 3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교육 관리사업입니다.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600만원 중 2억 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다음 62쪽 하단에서 63쪽 상단의 재무활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의 전출금 140억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후생복지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4,300만원이며 선택적복지제도, 휴양소 및 후생시설 관리 사업 등에 43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단체보장보험 계약금액 감소 등으로 1억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90억 2,400만원이며 92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시비보조금 반납금은 1,0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62억 4,000만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경비 5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권 199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으로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81억 3,8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원 및 이자수입 등으로 143억 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집행액은 총 21억 100만원으로 종합행정타운건립 설계공모 및 용역에 18억 1,400만원, 상도4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공모 및 용역으로 2억 8,700만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03억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3-14쪽, 결산서 2-1권 62-63쪽입니다.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62페이지 상단 동작구민회관 운영지원 있지요. 거기에 구민회관 위탁관리에서 단위가 1,000원 단위입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원 단위입니다.

김광수위원

3,589만원은 뭘 위탁 관리하신 겁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구민회관에 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밑에 강당 대관이나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5개 있습니다. 구민회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건데 이 돈은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해 주는 예산인데요. 구민회관에 대강당 음향기기 보수 및 교체, 빔프로젝트 교체, 대강당 현관 교체 등 이런 사업비 요청이 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지원을 했으면 회계관리, 결과보고에 대해서 어디서 감독합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오고요. 총괄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도 결산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총괄 관리부서는 기획예산과이고 사업별로 주차장도 관리하고 수영장도 관리해서 단위시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기획예산과? 동작구민회관 4층 강당 있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 문화복지센터 운영관리는 따로 예산이 있고 이것은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김광수위원

복지센터는 행정지원과에서 관할을 안 해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합니다.

김광수위원

4층 강당은 대관료를 받고 하는 겁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문화복지센터는 총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층은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대강당과 소강당 대관료는 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기적인 연간 보수일정표가 있습니까? 대관이 필요할 때 보면 보수를 한다고 안 된다고 하던데, 통상적으로 정기점검을 한다고 하고 하루 종일 점검을 하는 건지?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데요.

김광수위원

그런데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셋째 주 수요일에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토요일도 정기점검일이라 안 된다고 하던데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정기점검일은 평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에 사용이 안 된다고 해서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정기점검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정기점검 시간이 얼마나 되냐니까 하루 종일 한다는 거예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간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부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LED 조명공사라든가 개별 보수하는 날짜가 공교롭게 겹쳤던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쉬지는 않습니다.

김광수위원

평일에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보통 일반 정기점검은 통상적으로 매주 셋째 주 수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공사 여건에 따라서 토요일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7월 13일에 정기점검을 하루종일 한다고 하던데 과장님이 확인해 보세요. 뭔 점검을 하는 것인지?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대관이 필요해서 얘기를 하니까 하루 종일 점검을 해서 안 된다고 하던데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4층 대강당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점검인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전전주 토요일은 다른 데서 사용을 했거든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에 사용을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김광수위원

평일에 정기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에 하루 종일 사용하기 때문에 안 된다 것은 토요일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출근해야 됩니까?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무대시설이나 음향시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대신 토요일에

김광수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요일에 출근하기가 귀찮아서 그런 건지 실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토요일 근무 직원은 대체휴무로 평일에 쉬도록 하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

지금 외부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결산심사 시간이니까 잘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7월 13일 대강당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의정협력 및 국내교류지원 1억 4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3,528만 1,770원이에요. 의정협력 강화는 2,1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940만 6,650원이나 남았는데 과장님, 의정협력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의정협력 및 국내교류지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의정협력 강화와 국내기관 교류지원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의정협력강화는 좀전 말씀하신 대로 2,100만원인데 지출잔액이 940만원 정도인데 이 부분 의정협력강화는 사무관리비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를 4년에 한 번씩 심의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연구개발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왜 안 썼냐하면 연구개발비는 의정비 심의결과가 공무원 보수인상 외일 경우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상으로 인상할 경우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연구용역비인데 의정비심의할 때 작년에 2.6%가 공무원 봉급인상율이어서 공무원 봉급인상율 내에서 의정비를 결정했기 때문에 설문조사 비용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00만원 중 700만원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갑봉위원장

의정협력강화 쪽에서도 많이 남았는데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94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제하면 240만원 정도로 남는데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하고 구의회 보고자료 제본, 의회에 제출되는 제본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남은 부분이고요. 사업명을 의정협력강화라고 해서 그런데 절대로 의정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갑봉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결산요약본 14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임시적세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인가요?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제수납액이 반도 안됐는데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미수납액이 357만 4,400원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는데 2건이 합쳐진 금액인데 한 건은 2005년도에 문화복지센터 소강당을, 한 건이 25만 8,000원이 2005년부터 미납돼서 지금까지 오는데 지금도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정비 반환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이 체납됐거든요. 2014년도 총 다섯 분이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의정비를 너무 많이 인상했다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승소를 해서 그 소송비용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총 다섯 분 중에, 1인당 82만 8,820원씩 소송비용을 저희한테 납부해야 되는데 5명 중 1명만 납부하고 4명이 지금까지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지희위원

기간이 꽤 지났는데 한 분당 금액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지희위원

어떤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지난연도 체납 같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징수과로 이관돼서 징수과에서 1년에 두 번씩 체납고지서를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기간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압류할 수 있지 않나요, 개인 재산에?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가능하지요. 그런데 사실 금액이 크거나 하면

이지희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인산

인산행정지원과장

80만원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대한 수납이 되도록 노력해서 내년도 결산 때는 이런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권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산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환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집행잔액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요약본 14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 청사 사용료와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북대방경로당 및 주민등록, 민방위 과태료 수입 등 11억 9,709만 2,360원을 징수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16억 4,838만 8,000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4억 8,267만 2,780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33억 2,815만 3,1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1입니다. 2018년도 결산서 64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0억 8,834만 9,000원으로 이중 100억 8,827만 2,762원을 집행하고 14억 9,322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 2,803만 6,580원을 제외한 13억 7,881만 6,6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주민등록 인감 및 사무 관리입니다. 동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 등 행정장비 용품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비, 민원서식 인쇄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3,889만 4,9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동행정업무 지원으로 동주민센터의 우편료, 차량유지비 등 예산 절감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무대쉼터 업무 이관에 따른 무대 위 그늘막 구매비 미집행액과 동주민센터 태블릿PC 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5,804만 316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통반장제도 운영입니다. 통반장 공석 및 통장 자녀 감소에 따른 통장수당 등 1억 706만 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방범용 CCTV는 CCTV신규설치비 3억원이 하반기에 늦게 교부되어 동절기의 설치 기간을 감안,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주민의 보행안전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설치한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집행잔액과 신규설치 통합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2,976만 4,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 중단에 동 청사 시설관리입니다. 공사기간에 동절기 기간이 포함되어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한 사당2동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비 1억 7,849만 4,7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승강기 관리비, 소방점검 등 공공운영비와 사당치안센터, 주민커뮤니티센터 공간 조성 물품 구매 등 5,893만 2,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청사 신축입니다. 상도4동 주민편의복합청사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관급자재와 정보통신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080만 9,3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공사비 낙찰차액 등으로 716만 3,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 585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민자치사업 지원은 주민자치 관련 컨설팅을 2018년 12월부터 확대 시행함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391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자치회관 야간과 주말 개방에 따른 자원봉사자 급량비와 운영비 등이 자원봉사자 활동 저조로 인하여 987만 6,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행시기 지연으로 사무국 조성비 및 주민자치사업단 운영비 등 사업비 미집행에 따른 보조금 반납액 1억 2,533만 4,450원과 동주민자치회 사무국 사무집기 구매 낙찰차액 등 5,803만 7,6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중단 공익단체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집행잔액 및 공익단체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46만 8,09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익단체 구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고령화로 인한 자녀장학금 신청인원 미달로 582만 7,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조직 및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신규편성 내용 교육교재 낙찰차액과 재해보상금 사유 미발생 등으로 4,836만 9,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단 사회복무요원의 종합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배정인원 감소에 따라 137만 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비상대비 대응 관리입니다. 비상대비 충무계획 인쇄비 낙찰차액과 2018년 잠정유예에 따른 을지연습 미실시로 1,249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동작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실 근무 직원의 평균 호봉 기준 미충족에 따른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으로 2,009만 5,81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채용 공백으로 인하여 인건비 151만 9,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결산서 199쪽, 200쪽, 202쪽, 210쪽과 228쪽입니다. 2018년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 13억 1,044만 8,623원과 당해연도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1억 974만 6,168원으로 융자금 2억 4,455만원을 제외한 총 11억 7,564만 4,791원입니다. 끝으로 성인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과 372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2018년 성인지 예산은 통반장제도 운영 사업으로 19억 2,975만 4,000원을 편성하여 18억 2,268만 9,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민자치사업 지원사업은 1억 4,19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1억 2,728만 5,490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1억 8,770만원을 편성하여 1억 8,1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4쪽, 결산서 2-1 64쪽에서 67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결산서 65페이지에 통반장제도 운영 성인지 예산을 동 청사 시설관리비로 전용하셨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이지희위원

전기요금 그런 걸로 쓰신 건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작년 여름에 무대쉼터가 연장 운행되는 바람에 공공요금을 부득이하게 2,500만원 차감해서 이체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은 부족하지 않았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같은 질문 전에 과에서도 드렸는데, 요약본 14페이지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지난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매우 적은데 노력을 하신 건가요, 수납할 수 있도록?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주로 발생한 게 주민등록과 민방위 과태료인데요. 미수납 사유는 주민등록 과태료와 민방위에서 납세태만자들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결손하는 내용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결산한 부분도 있고요. 세입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 같은 경우는, 장기체납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다시피 자동차에 대한 압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차를 갖다가 다시 바꾼다든가 할 때 회수가 되고 그다음에 소재불명이나 아니면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들, 무재산인 사람들이 있어서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미수납액을 과에서 관리하는 게 몇 년 동안 관리하고 이런 게 있나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과에서 1년 관리하고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이지희위원

징수과에서는 몇 년 관리해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징수과에서는 불납처리하는 게 5년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그 이후에도 재산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개개인에 실제 징수 부과되는 돈은 적지만 그래도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결산서 2-1 65페이지 하단에 보면 통일사업지원 6,950만원,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 6,950만원 이렇게 돼 있지요. 합하면 1억 3,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뭘 지원했다는 겁니까? 통일사업지원 6,950만원,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 6,9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통일사업지원은 무엇이고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은 또 뭐예요? 결산서 2-1 65페이지 하단

전갑봉위원장

통일사업지원 6,950만원 중에서 세부사업이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 3,500만원, 북한이탈주민 1,000만원, 그 뒤에 사업이 쫙 있어요. 총 6,950만원이 내용입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과장님이 한번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번호로 17번

김광수위원

예?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뒤 페이지에 있습니다. 17번에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 지원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17, 18번으로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다음에 이 내용은?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7번을 통합해서 앞에는 그 금액이 나온 거고요.

김광수위원

예?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65쪽 하단에 평화통일 지원해서

김광수위원

통일사업지원 해서 6,950만원이고 밑에 또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 해서 6,950만원이잖아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과목에 대한 제목을 붙여놓은 거고요.

김광수위원

동의합니다. 금액은 동의하는데, 총괄적으로 통일사업지원 계획이 6,950만원인데 거기 세부적인 계획서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 6,950만원이라는 거예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사업이 하나는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김광수위원

어떤 게?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3,500만원. 3,500만원은 민주평통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그다음에 3,500만원 민주평통이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100만원이네.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입니다.

김광수위원

1,000만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이거 국고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450만원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450만원은 국고보조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 사랑의협의회라는 위탁업체가 있는데 45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서 지원해서 한가위 때 송편 만들기를 한다거나 웃음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김광수위원

행사지원비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신규 북한이탈주민들이 오시면 동작구가 어떻게 현황이 돼 있는지 가이드북을 만드는 그런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게 다 합쳐서 6,950만원이 안 되잖아.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18번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450만원이 있고요. 평화통일 교육사업비라고 시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문화시민 운동 지원 바로 위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평화통일 교육사업 2,000만원 ◇자치행정과장 최환봉 그래서 그 2,000만원에서 보면 시비가
그것까지 전부 다 해서 6,950만원이라는 그 말씀인 거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밖에 못 하나요, 이거?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100만원하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이요.

김광수위원

아, 1,000만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450만원 돼 있는데요. 위에 1,000만원은 무슨 용도로 지원하는 거예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1,000만원은 북한주민들 인성교육이나 호국워크숍, 그다음에 현충원 한송이 행사를 한다든가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사단법인 북한이탈주민 사랑의협의회 동작지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지원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기적인 조직체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조직체 운영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본인들 사업도 하고요. 동작구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이나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기 위한 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거지, 사단법인에 대해서 따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국고보조는 행사할 때만 지원하는 겁니까, 450만원은?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경비로 45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때는 북한이탈주민이 동작구에는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에 구분해서 지원하는 거지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위에 것은 구비예요? 1,000만원. 구비예요? 밑에는 국고보조고.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산집행 1,000만원은 구비이고요. 450만원은 국비이고, 2,000만원은 시비로 지원됩니다.

김광수위원

시비로?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2,000만원도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비용입니까?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평화통일 교육사업비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금년 같은 경우는 5월 31일인가, 북한예술단 초청해서 공연했고요. 올 가을 9월쯤에는, 작년에도 했지만 DMZ통일원정대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부모와 같이 해서 80명 정도로 해서 견학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견학을 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에게는 전방 이런 데에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통일안보교육 같은 경우 2,000만원은 북한이탈주민들 시키는 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 상대입니다.

전갑봉위원장

과장님, 세부사업 내역을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세요.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위원님한테 이것은 다음에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67페이지에 비상대비 대응 관리로 되어 있는 예산이 원래는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건데,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건지? 880만원.
환봉

최환봉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을지훈련할 때 사용할 경비였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을지훈련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곽향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 372쪽부터 3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환봉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미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결산요약본 14쪽 하단부터 15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8년도 총 세입규모는 2억 9,502만 9,830원으로 동작구 소식지 유료 광고료 등 세외수입과 CCTV 설치 관련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2-1 68쪽부터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5억 7,287만 9,000원, 지출액은 43억 423만 8,470원으로 예산현액의 94%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2억 6,864만 530원으로 주로 낙찰차액과 사업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지역신문 발전 지원, 동작구 소식지 발행, 인터넷 방송 운영 및 미디어보드 등으로 구정홍보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1,73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7,303만 8,040원, 집행잔액은 4,432만 3,960원입니다. 다음은 68쪽 하단에서 69쪽입니다. 구 홈페이지운영, 구민·직원 정보화교육 운영, 통계조사 관리 등 지역정보화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억 6,41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6,216만 8,300원, 집행잔액은 199만 2,700원입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운영, 정보인프라 확충,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운영 등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0억 8,528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803만 3,100원, 집행잔액은 새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보조금 정산잔액 200원을 포함한 3,724만 7,900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 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억 4,28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6,807만 1,310원, 집행잔액은 7,475만 2,690원입니다. 다음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 7,39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억 7,340만 6,940원, 집행잔액은 1억 56만 5,060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4쪽에서 15쪽, 결산서 2-1 68쪽에서 69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결산서 69페이지 보면 14번에 정보통신시스템 안정적 운영에서 차액이 7,4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게 낙찰차액인가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몇 번인지?

이지희위원

69페이지 14번 잔액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낙찰차액입니다.

이지희위원

그 밑에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 1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이것도 낙찰차액입니다.

이지희위원

위에 것과 아래 거, 낙찰차액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있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계약에 관련돼서 85%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됩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향기위원님

곽향기위원

68페이지에 뉴미디어 구정홍보사업 내역을 보면 공공운영비가 1,600만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500만원 정도만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건지 ◇홍보전산과장 김미자 공공운영비는 맞춤형 정보 제공에 대한 문자서비스와 미디어보드 유지보수 관리와 미디어보드 하드웨어 교체비인데요.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7월에 홈페이지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문자서비스를 구축하려 했던 시스템을 구축을 못 해서 남았습니다.
지금은?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올해요?

곽향기위원

예.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올해는 이 시스템을 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인한 친구 맺기로 사업을 변경해서 올해는 이 예산을 반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곽향기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결산서 2-1 68페이지, 구정홍보관리 1, 2, 3번에서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5억 5,889만 3,000원인데 2. 지역신문 발전 지원에 3,800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3.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3억 125만 8,000원이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구정홍보 관리 예산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홍보를 하는데 약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 달 잡아서 평균 8,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홍보를 하려면 홍보에 중점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구청의 실적 위주로 할 것이냐, 구민생활의 계도를 위한 홍보를 할 것이냐, 이런 홍보의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분야별로 중점을 둬서 구정홍보에는 몇 %, 구민의 안전이나 기타 구민을 계도할 수 있는 홍보에 몇 %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중점 목표가 있어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구정홍보에 대한 예산이 10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한 사업의 실적을 홍보하기 보다는 구민이 이 홍보로 인해서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10억이란 예산이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문구독, 소식지,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김광수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연초에 업무보고할 경우를 보면 무슨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포괄적으로, 이런 구정을 홍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거든. 그러니까 예산도 포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끔 금년도에는 내년도 홍보활동 계획을 좀 더 내실 있게 작성하라는 의미에서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발전 지원 3,800만원이 있는데 매월로 따지면 약 300만원 꼴이 되거든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별도로 지역신문 언론사들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1년간 추진하는 것이지 월 별로 300만원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나는 평균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지역신문 몇 개사를 지원하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이 3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 신문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1개 지역신문사는 본인이 참여를 못해서 포기하고 사업계획 제출할 능력이 안 돼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해서 1개 언론사는 안 들어오고 현재 2개 언론사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준이 있 을 거 아니에요? 돈을 무조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아니지요, 보조금 심의에 의해서

김광수위원

기준의 중점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어떤 겁니까?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언론사입니다.

김광수위원

엄청 포괄적이잖아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거면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예를 들면 동작신문하고 동작뉴스가 1년간 사업을 했는데 동작신문은 자기들만의 신문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요. 1회부터 계속 해왔던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고 동작리틀기자단이라고 어린이 기자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동작뉴스는 청소년 기자단을 운영했고 동작구 문화예술대축제도 했고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해서 영상편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69페이지 구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언제 시키나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전면 개편은 2017년도에 했고요.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올해는 메인화면에 대한 게 주민들에게 보여지는 게 어렵다고 해서 현재 메인화면만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주기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필요 시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시면 개편이 들어갑니다. 부분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이트에 보면 우리 마을 무료 광고창이 있는데 거기에 상인회나 개인사업자들을 소개 시켜서 광고를 올리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담당분한테 얘기해서 크기를 키우기는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보니까 너무 작아서 홍보도 안 되고 광고도 안 되고, 제가 볼 때 그 사이즈로 주민들에게 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업그레이드를 언제 시켰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주민들이 찾아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홍보도 해야 되고 요즘 상인들이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하니까 좀 도움이 되고자 광고를 하시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챙겨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찾아보시고요. 그 사이즈로는 광고가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찍으실 때도 더 확대하셔서 보기 편하고 정말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자

김미자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378-3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자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사회적마을과로 되어 있으나 사회적마을과 소관 업무가 생활경제과,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주무팀 업무가 이관된 생활경제과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답변은 소관 부서 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상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전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사회적마을과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요약본 15쪽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소관 2018년도 총 세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료, 구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수강료, 도서관 건립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64억 1,947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6억 3,61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2-1권 70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사회적마을과 세출 예산현액은 102억 6,793만 9,000원으로 이중 39억 3,71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60억 2,832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6,722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3,519만 9,000원입니다. 주요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 공동체 활성화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271만 9,000원이며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마을계획 사업 등으로 12억 4,895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마을활력소 리모델링 공사비 및 부대경비인 1억 7,812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55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0쪽 하단 공유사업 촉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808만원이며 공유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유부엌 및 공구대여소 운영 등으로 2,451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6만원입니다. 다음은 71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796만 6,000원이며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2억 8,280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1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3억 8,849만원이며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사업 등으로 14억 8,30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구립 김영삼 도서관 및 흑석동 복합도서관 건립 비용 등으로 58억 5,109만 8,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38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400만 2,000원이며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운영,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등으로 4억 4,03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32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마을과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5쪽, 결산서 2-1권 70-72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결산서 70쪽에서 71쪽에 보면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과 공공도서관 사고이월이 2건 있는데 왜 사고이월된 거지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사고이월 사유는 마을활력소 조성사업 리모델링 공사비 및 부대경비를, 연내에 사업추진이 안 돼서 미집행 됐던 사항이고 설계에 대한 주민의견과 간담회 진행 등에 따른 설계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됐습니다.

이지희위원

도서관 관리는?
상성

이상성생활경제과장

복합도서관 사업기간 도래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처리를 했고요. 김영삼 도서관 같은 경우는 금년 10월 리모델링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380-3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마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생활체육과로 되어 있으나 생활체육과에서 체육문화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문화업무는 교육문화과 결산 심사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과장 허중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총 세입은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 등 사용료 수입과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73억 7,800만원을 계상하여 70억 777만 5,6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결산서 2-1권 73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과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7억 1,381만 7,000원으로 그중 33억 40만 2,46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액은 1억 6,0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09만 1,080원과 구비 집행잔액 2억 5,232만 3,46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9,218만 4,000원에서 8,516만 3,8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02만 170원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축구교실, 청소년풋살교실, 여성 축구교실, 유아축구교실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총 6,000만원에서 5,838만 2,4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61만 7,600원입니다. 씨름단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62만 6,53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사업 집행잔액은 800원, 응급수영 교육사업 집행잔액은 72만 6,760원입니다. 74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집행잔액은 8만 1,410원이고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일부 종목 대회 미 개최로 집행잔액이 836만 5,500원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위탁운영 집행잔액은 256만 3,000원, 장애인체육관리 사업은 세계 시각장애인 대회 미참가 등으로 집행잔액이 132만 9,050원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지원 사업은 동작 물놀이장 운영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1,043만 7,720원 발생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577만 3,700원이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2,367만 3,790원입니다. 74쪽 하단입니다.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 사업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49만 8,800원이며 동작구민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집행잔액이 53만 2,430원이고 흑석체육센터 운영 사업은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734만 7,51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내역입니다. 181쪽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에서 어린이 물놀이장 소화전 누수 보수를 위해 행사운영비 467만 5,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결산서 2-2권 27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1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내역입니다. 350쪽과 386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응급수영교육의 2개 사업에 총 1억 1,197만 2,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5쪽 결산서 2-1권 73-74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민간위탁하는 체육시설 있잖아요. 민간위탁하는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 감가상각을 적용하나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민간위탁은 대방동 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쪽에는 저희가 입찰로 위탁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전체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체육시설물에 감가상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도 포함 되냐고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이지희위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대방동 쪽에서는 감정평가액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정하고 입찰로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이지희위원

질의와 답변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은 매해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민간위탁 체육시설물도 감가상각에 포함 시키냐고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공시지가나 그런 걸 가계상해서 입찰로 하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아예 계상해서 입찰한다고요?
중회

허중회체육문화과장

예, 입찰금액을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권 386-3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문화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중회 체육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박병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병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갑봉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요약서 15쪽 하단에서 16쪽 상단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억 7,656만 4,000원이며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등으로 총 4억 523만 1,01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4억 151만 2,7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결산서 2-1권 75-7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인 5억 6,018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5억 2,011만 8,880원이며 집행잔액은 4,006만 9,12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 관리 예산은 2억 7,326만 7,000원이며 120다산콜센터 운영부담금 및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2억 7,0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5,000원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예산은 403만 2,000원으로 348만원을 봉사활동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만 2,000원입니다. 우편물 통합 관리 예산은 1억 5,136만 3,000원으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에 1억 3,218만 3,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17만 9,070원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은 4,795만 9,000원으로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기록관리 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비용 등으로 3,352만 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3만 8,730원입니다. 무료 법률상담 운영 예산은 360만원으로 상담료로 3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관리 예산은 5,149만 7,000원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 등에 4,939만 9,0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9만 7,930원입니다. 다음 가족관계 등록 사무 예산은 400만원으로 민원신청서 및 안내문 제작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76쪽, 여권발급 예산은 1,933만 9,000원으로 여권 접수증 및 비닐커버 제작비 등으로 1,884만 2,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만 6,200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발생 이자 반납예산은 66만 1,000원으로 66만 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190원을 여입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예산액은 447만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갑봉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서 15쪽에서 16쪽, 결산서 2-1 75쪽에서 76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요약서 16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와 체납액,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것들이지요?
병균

박병균민원여권과장

임시적세외수입의 과태료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국민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에 의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다소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병균

박병균민원여권과장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신고 자체를 해태해서 과태료 부과가 됐는데요. 이 사람들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주소 추적이 안 돼서 체납된 사항입니다.

이지희위원

과태료와 체납액 둘 다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병균

박병균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이런 경우 주소지가 불분명하면 힘들겠네요, 수납이.
병균

박병균민원여권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병균

박병균민원여권과장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있다가 다시 국내로 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결손처분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균

박병균민원여권과장

체납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가 발송이 돼서 일단은 도달이 돼야 되는데 도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주소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전갑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호 행정국장, 박병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