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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344회 제1본회의2026-01-23

정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세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및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윤소연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및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팀, 의회 청사 관리 및 교육ㆍ상훈 담당 채금병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공보팀, 보도 및 홍보 담당 김기영 주무관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전입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영주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으며, 회기는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 일정을 설명드리면 2월 2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2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해당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월 9일과 1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금번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입니다.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9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종합행정타운 내 특별임대상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어 20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2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열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팀장님, 2월 9일부터 10일까지 일반안건 심사죠?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예.

정세열위원장

그런데 지역서점 지원 조례는 행정재무위원회에 들어와서 부결된 안건 아니었어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아닙니다.

정세열위원장

아니에요?

김효숙위원

아니요. 한 번 부결됐죠.

이영주위원

부결된 걸로 아는데?

김효숙위원

김은하 의원이 했던 거. 한 번 부결됐죠.

정세열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아니었습니까?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동일한 안건으로 부결됐을 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되고 나서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정세열위원장

그러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거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일단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휴ㆍ폐회 제외한 7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통 3-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게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조례를 낼 수가 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만약에 부결됐을 때 다시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조례 내용을 달리 수정해서 제출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정세열위원장

여기에 보면 또 서점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써 있길래, 저번에도 그 조례가 지역서점을 지원하자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부결한 건데, 조금 수정을 해도 그러면 다시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예, 동일 안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거하고 새로 된 거는 별개의 안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세열위원장

별개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예.

정세열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영주위원

어느 정도 수정이 됐다고 하지만 거의 동일한 조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지금 올라오게 된 거죠.

정세열위원장

10-15분 전에 이 회의자료가 와서 봤는데, 이게 올라왔길래 궁금했던 부분이라서 정유나 위원장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이거를 수용하셔서 다시 올라온 거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난 적도 없고.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정세열위원장

그리고 이게 완전 새로운 조례라고 위원장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그 부분은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면 됩니다.

정세열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이 조례를 사인해 달라고 저한테 갖고 왔었어요. 처음에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저한테 사인해 달라고 갖고 와서 제가 내용을 보고 이거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갖고 왔어요.

정세열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수정이 됐다고 하시니까 이게

김효숙위원

그 안의 내용이 수정된 게 아니라 위에 제목을 조금 달리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원님, 이거는 다시 안 되니까 제출을 안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안 된다고요?” 이렇게 반문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이거 다른 의원들이 사인해 줬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알고 사인해 줬는지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용은 똑같고 겉에 보자기만 다른 보자기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가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세열위원장

예.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오늘 안건은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회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고요. 이 안건에 대한 조례 내용은 오늘 다루는 건 아니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의사팀에서 안건을 접수할 때 내용 판단까지 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안 된다, 된다 할 수는 없고 의사팀에서는 발의 요건과 형식 요건을 갖췄으면 일단 접수해서 의장님이 상임위에 회부하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가 일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 이게 또 오면 부결된 게 논의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어떤 조례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제목만 조금 바꾼다든지 약간만 수정해서 다시 올려도 그거는 무방하다는, 알겠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라고 하시고 안 되면 거기서 위원장이,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면 거기서 얘기할 문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올라왔으니까 회기에 대해서 이대로 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세열위원장

위원장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올라왔으니까 이걸 새 조례로 볼 것인가 이런 게 좀 궁금했던 거고, 이 자체가.

변종득위원

그러니까 새 조례든 헌 조례든 여기서 우리는 의사일정에 관한 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회의자료를 지금 와서 처음 봤거든요? 작년 6월까지는 메일도 받아서 어떤 안건인지를 좀 볼 수 있었는데 왜 6월 이후부터 회의자료를 미리 안 주시고 당일에 이렇게 주시게 된, 회의규칙 내용에 언제까지 주라고 되어 있지는 않나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없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 제출 안건과 의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안건을 다 수합을 해야만 회의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회기 시작 일주일 전까지 정해 놓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한테 당일 전날까지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오늘은 오후 4시에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보통 10시에 합니다. 그러면 전날까지 작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안건이 다 들어올 수만 있다면 저는 이미연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건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솔직히 다른 심의에 가기 전에도 서류를 미리 받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한 후에 위원회를 가잖아요? 그런데 의회운영위원회는 바로 오늘, 지금 받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위원회의 심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해서 빨리 자료를 좀 줬으면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못 한 이유는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갑자기 당기는 바람에 아마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제가 의사팀장으로서 한 가지,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회의자료는 안건이 다 들어와야 되고 안건에 대한 요약을 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회의의 안건은 안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사항이니까 최소한 의사일정 부분만이라도 위원님들한테 공유가 될 수 있게 사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저희가 심의할 때 그래도 좀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예. 앞으로는 의사일정 나오면 최대한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의총도 총괄하고 있잖아요? 나도 처음에는 이 내용을 의회운영위원회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솔직하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가 다 들어와야 여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애로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총 할 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최소한의 기한을 두자고 양해를 구해서, 내부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으로 그런 걸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총 할 일이 있을 때 의원님들에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할 때 너무 촉박하게 오다 보니까, 그때 자료를 끝내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조례를 마무리 지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약속으로 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민희위원

의사일정 뒤에 상정안건 개요가 있어서, 일정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2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연구활동 계획. 연구단체인 거죠?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사실상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상에는 500만 원씩 17명분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전반기에 의원들이 이 예산을 써버리면 후반기에 새로, 10대 때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만큼 몫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기에는 연구모임을 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게 1인당 250만 원씩 책정돼 있더라고요.

신민희위원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아니, 그래서 250만 원 하는 거죠.

신민희위원

아니, 250만 원이든 25만 원이든 17명분을 어쨌든 쓰는 거잖아요? 10대 때 의원님들이 쓰셔야 될 것을 지금 9대 의원들이 전반기에 쓰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싶어요.

정세열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인당 500만 원씩 편성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연구단체 모임을 계속 진행해 온 게 예산이 전액 다 지출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의원님들이 하신다고 하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해 드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생각은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안내드리니까 연구단체 1건이 들어와서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10대 의원님들이 들어오신다 해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전액 예산 지출이 다 안 된 상황이라 가능할 것 같아서 그냥 진행하는 걸로

신민희위원

그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10대 때 의원 열일곱 분들이 다 쓸지 쓰지 않을지. 그거는 통상적인 추측일 뿐인 거고. 그리고 10대 때 다시 들어올지 말지 우리는 아직 예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쓰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0대 때 의원님 열일곱 분이 다 쓰게 된다고 하면 추경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전반기의 의원님들도 6월까지는 어찌 됐건 의정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민희위원

의원이죠. 6월 말일까지 의원의 신분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해외비교시찰도 저희는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의원의 신분이니까 공무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거는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랑 동일선상에서 선거가 있는 해의 전반기에 해외비교시찰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선거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당 당사자들이 10대 때 다시 돌아와서 의정활동을 할지 말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가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잖아요. 저는 이거 동일한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거는 명백하게 갈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의정 연구활동 같은 경우에는 생산적인 활동이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연구활동은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신민희위원

이건 어쨌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저는 부정적인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신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연구단체를 하다 보면 간담회도 많이 하잖아요, 계약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선거법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많이 어려워지는데 그런 거 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이게 승인이 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을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연구목적에 맞는 모임이라든지 간담회에는, 그러니까 법에 근거한 사항은 선거일정과 관계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단체 모임과 관련된 간담회라면 그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영주위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잖아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선거법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연구단체 이거 1개 들어온 거잖아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을 쓸 수는 있지만, 그동안 이 앞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거 악용하려면 무조건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구단체 따라서 그에 필요한 모임만 한다고 해도 그 탈을 쓰고 충분히 또 할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연구 건에 대해서 계약 같은 것도 그렇고 조심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것이 사실 의원의 양심상, 본인이 선거에 아예 안 나가겠다면 또 모를까, 그런 걸 선언을 하신 것도 아닌데 이거는 좀 자중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연구단체를 하다 보니까 그 비용문제가 상당히 힘들어요. 500만 원인데 250만 원씩 쓰고 나면 나중에 후반기에 연구단체를 할 경우에 돈을 채우기 위해서 쓸데없는 인원들을 너무 많이 불러들여야 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500만 원씩 가지고 있다면 대여섯 명 정도면 연구활동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250만 원씩 쓰고 나면 내실 있는 연구단체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내가 연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의원들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외에 더 많이 불러들이다 보면 연구단체 모임 날 오시지도 않는 이런 결과를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250만 원을 나눠서 하느니 차라리 상반기에는 안 하고 하반기에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조금 더 쓸 수 있게 배려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요. 어차피 의회운영위에서 이 연구단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합의를 이끌어내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정세열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의원의 기간이 올해 6월 31일까지잖아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연구단체는 5월 말까지 해서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거든요.
미연

이미연위원

예. 당연히 그렇지만 의원의 임기가 6월 31일이잖아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다음 10대 분들은 7월 1일부터 6개월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6개월 동안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500만 원이 아닌 250만 원으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전반기 의원님들이 하겠다 하시는 거는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외비교시찰은 왜 갈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나요? 어디 법에 되어 있죠?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권익위
미연

이미연위원

권익위 지침상 아예 못 하게 되어 있나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예전에는 갔었는데 아예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일정 협의의 건이니까 오늘은 의견 수렴하는 걸로 하고요. 의회운영위원회 또 열릴 때 그때 결정할 건이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장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