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유나 의원 발언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정부 추경에 따른 우리 구 매칭비 편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출 조정을 통한 경정으로 기정예산 9,716억 3,200만 원과 동일한 9,716억 3,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584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정사항이 없으므로 기정예산 9,716억 3,200만 원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도 1차 정부 추경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우리 구 부담분 38억 1,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세출 조정을 통해 신속히 편성 지급함으로써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510억 6,100만 원보다 38억 1,000만 원이 감소한 3,472억 5,100만 원으로 예산회계과 예비비 38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적기 지원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402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 5쪽까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으로 예산회계과는 예비비 54억 9,837만 2,000원 중 내부유보금 38억 1,000만 5,000원을 감편성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구비 매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구비 분담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 3월 말 동작구민 37만 2,236명 중 차상위 1,576명, 기초생활수급자 1만 4,461명, 소득 하위 70% 인구 22만 8,444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5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중동 전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직무대리 이미향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26년 1차 정부 추경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우리 구 부담금 38억 1,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회계과 예비비 38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원금은 국․시비 88%와 구비 12%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미향 예산회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위원
고유가 관련 지원금이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면 됩니까? 주유하는 데 쓸 수 있습니까?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직무대리
사업 집행은 복지정책과에서 전담하고요. 저희는 재원 확보 측면에서 예비비 감추경을 제안드렸던 것이고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용도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소상공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주유가 되는지는 제가 한 번

이주현위원
그럼 관련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주현위원
궁금해서요. 매출 기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직무대리
예, 연 매출 30억 이하가 기준입니다.

이주현위원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받아 오면 동작구 내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직무대리
사용제한업종을 보니까요. 유흥․사행업종, 대형 외국계 매장은 사용이 제한되고요. 말씀하신 주유 부분은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지원금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업종을 제외한 아까 말씀드린 유흥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다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씩 입금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득하위 70%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그 10만 원을 가지고 본인이 카드로 집행하면 됩니다.

이주현위원
아까 사용처 기준액이 30억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직무대리
사용처가 연 매출 30억 이하 업체입니다.

이주현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당연히 넘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받아도 주유할 용도로는 안 쓰인다는 말씀이죠. 어차피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지자체에서는 따라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이미향 예산회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