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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347회 제1본회의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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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동작구에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 제1회 추경안을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경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쪽입니다. 회계별 총괄 현황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출 조정을 통한 경정으로 기정예산 9,716억 3,200만 원과 동일한 9,716억 3,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84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31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16억 3,200만 원과 동일한 9,716억 3,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6년도 1차 정부 추경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우리 구 부담분 38억 1,000만 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신속히 편성 지급함으로써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내역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38억 1,0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내부유보금 38억 1,00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원코자 편성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이일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내부유보금의 추경안 재원 활용 타당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입 증가 없이 세출예산 항목인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을 총 38억 1,000만 원 감액하고 동일 금액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구의회가 삭감한 경비 중 일반예비비 등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이므로 이번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두 번째, 세입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의 개선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세입 과목 중 잉여금은 가용 재원의 규모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순세계잉여금과 지정재원잉여금, 기타 법정잉여금으로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구분하여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추경안 세입예산서에는 잉여금과 가용 재원이 혼재되어 있고 전액 잉여금 단일 과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세입예산의 과목 구분과 설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세출예산 관련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중동발 3高 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 등과 같은 신속 지원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이미향예산회계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예산회계과장 직무대리 이미향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산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2026년 1차 정부 추경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우리 구 부담금 38억 1,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회계과 예비비 38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원금은 국․시비 88%와 구비 12%가 매칭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예산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미향 예산회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7쪽입니다. 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변종득 위원입니다. 국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제가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민생안정지원금도 지급했고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잖아요. 38억 원의 예산을 잡을 때 추계를 어떤 식으로 잡은 겁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추계를 잡는 것은 1차적으로 민생지원금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 하위 70%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오픈된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구민의 70% 정도를 예측한 거고요. 그중에 민생지원금 할 때 지급률이 있어서 지원 안 한 사람 폭을 생각해서 65% 정도로 잡아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집행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신청하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70%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잡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소득에 대한 거를 지방정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네.

변종득위원

그러면 하위 70%, 100%, 120%를 잡을 때 깜깜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국가에서 예산을 잡을 때 그런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잡고 기본 70%를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시와 구에서 18%, 12% 정도로 잡은 범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측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 국민으로 해서 잡은 것이지 않습니까?

변종득위원

전에 구청에서 민생지원금 지급할 때 데이터는 혹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으면 활용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것으로 추계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편성된 금액의 몇 % 정도가 지급됐는지를 감안해서 70%를 잡지 않고 65% 정도로 잡아서 38억 정도를 편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이번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할 때 주민센터를, 지금 선거 기간이지만 제가 세 번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보다 오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인력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했었으면 사전에 준비를 더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1차적으로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나 이렇게 제한된 사람이 1차 지원 신청자고 일반인들은 2차 지원부터, 5월 13일까지 2차는 일반인들인데 본인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요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2차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요. 금융권 거래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차 지원금을 받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라든가 진짜 어려운 사람들, 은행 거래도 쉽지 않은 분들이 아마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고 2차 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금융 활동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겠습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일단 대상자 중에 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카드나 이런 데서 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르신들 중에서도 대상인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신청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 지원 때는 어르신들이 방문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혼자만 잘 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한 번 경험을 했으면 데이터를 우리 구청에서도 만들어서 정확한 예산 추계를 잡을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변종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5%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지금 나간 거는 70%로 38억 원이 책정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민생지원금을 하다 보니까 지원 신청자를 봤더니 100%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텀이 좀 있어서 그 텀을 봤더니 한 65% 정도면 될 것 같아서 38억 정도로 잡았다는 취지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그 38억이 6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예, 전체 구민의 65% 수준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리고 혹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이거를 알지 못해서 못 타가는 분들도 혹시 계십니까? 지난번에 100% 다 지급이 안 됐죠?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작년에 할 때는 92.8% 정도 신청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못 타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92%가 책정이 됐다면 약 8% 정도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이번에 신청하신 1차 대상이 92.8%인데 여기서 지급 안 한 사람은 2차 신청하실 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김효숙위원장

신청을 안 하면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냐는 질의입니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신청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주민센터에서 적극 행정을 하셔서 신청이 누락되는 분들을 찾으셔서 다 지급하도록 애써 주십시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세입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그걸 좀 참고해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이게 만약 전년도에 세입이 되면 특별세라든가 예정되어 있는 금액을 이월할 때는 지정잉여금으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올해 본 추경이었으면 이런 부분은 결산 때도 결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정기 추경이었으면 그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해 줘야 할 텐데, 여기는 지금 원포인트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했던 부분이고, 2차 추경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해 줘야 하는 게, 재정이 작년 연말 예산 편성 기준부터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 때는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좀 애써 주시고요. 또 결산에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올해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630억이나 돼요. 작년에는 1,000억 원이 조금 넘었는데, 줄기는 좀 줄었습니다. 제가 뭐 5분발언도 하고 해서 그러나 몰라도, 그래도 조금 많다고 생각하니까 2차 추경 때 이걸 재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현호

김현호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향 예산회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천 복지국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함을 양해해 달라는 집행기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예결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복지정책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331억 2,976만 6,000원으로 기정액 293억 1,976만 1,000원 대비 38억 1,0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 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3쪽 위에서 네 번째 칸입니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에 근거 1차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 179억 5,937만 2,000원과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 187만 8,000원, 총 180억 6,125만 원을 간주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간주 처리된 기정액을 포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체 예산 약 320억 원의 12%인 구비 총 38억 1,0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동전쟁발 고유가 및 고물가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지급되는 국ㆍ시비 보조금에 대한 구비의 매칭 비율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세출 부분 13쪽부터 15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과장님, 산출기초를 보면 주민센터 전담 창구하고 콜센터 보조인력 인건비 있잖아요. 이게 마흔여섯 명으로 돼 있는데 주민센터하고 콜센터 보조인력이 몇 명씩인지 하고 어떻게 46명으로 잡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보조인력 46명이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명은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콜센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마흔네 명은 각 동의 수요 조사를 마쳐서 그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서 마흔네 명은 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마흔여섯 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각 동별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동에 인구수 대비 숫자가 있어서요. 동별로 2명에서 6명 사이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 자세한 숫자는 따로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전에 민생안정지원금 때도 이렇게 똑같이 마흔여섯 명이 나간 거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때보다 지금 약간 좀 덜 배치됐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때와 똑같은 명수가 아니고 인원수가 왜 줄어들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때는 90%까지 지원하는 거라 더 많은 분이었고 지금은 70%이기 때문에 약간 인력을 줄여서 배치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열정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4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