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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재천 의원 발언

349회 제1본회의2026-06-23

정재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동철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유나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참석이 늦어지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9대 의회가 시작되어 첫 회의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번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도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구민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본 회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운영지원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이봉민 운영지원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윤호성 총무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윤호성총무팀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 총무팀장 윤호성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시기구인 신청사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6년 7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한시기구는 폐지하고 청사관리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효율적인 청사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기획재정국 신청사이전추진단을 폐지하고 기획재정국에 청사관리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운영지원과에 있던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연관 업무를 유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재정국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직제순을 기획조정과, 재산관리과, 청사관리과, 예산회계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앞서 말씀드린 한시기구 폐지 및 부서 신설과 함께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통합 돌봄 전담 인력의 충원을 위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정원을 1,421명에서 1,428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385명에서 1,392명으로 총 7명 증원하려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5급 정원은 한시기구 1명 감원, 신설 부서 1명 증원으로 72명을 유지하고, 6급 이하는 한시기구 4명 감원, 통합 돌봄 인력 11명 증원으로 1,330명에서 1,337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인사팀장이 대신 답변하는 걸로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윤호성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4029호부터 4030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예정인 신청사이전추진단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해 과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안 제4조, 제6조에서는 유관 업무를 통합하여 기획재정국에 청사관리과를 신설하고 신청사이전추진단 및 소관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운영지원과의 청사관리 사무와 신청사이전추진단 사무를 기획재정국 청사관리과 소관 사무로 분장한 것으로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사 내 상가 운영 및 분양 업무에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업무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통합 돌봄 인력을 증원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하는 등 원활한 인사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는 행정 수요를 감안한 통합 돌봄 인력을 충원하고자 정원을 1,421명에서 1,428명으로 7명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추진에 따른 간호직 공무원 11명을 충원하고 한시기구 폐지와 과 신설에 따른 6급 이하 4명을 감원한 것이며, 별표3에서는 6급 이하 정원을 1,330명에서 1,337명으로 7명 증원하여 직급별 정원을 상계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오늘 과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중요한 자리인데 이게 지금 부서가 바뀌는 거잖아요? 신청사이전추진단이 없어지고 청사관리과가 생기는 건데, 청사관리과는 몇 팀으로 구성될 예정입니까?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청사관리과는 현재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어디, 어디 팀이지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현재는 신청사팀하고 청사운영팀, 문화복지센터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면 의회교류팀은 어느 팀에 속해 있는 건가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의회교류팀은 현재 기획조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세열위원

그러면 청사관리과에서 문화복지센터라든지 노량진에 있는 구 청사라든지 모든 청사에 관한 유관기관 전부 다 관리하는 겁니까?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맞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신청사하고 노량진에 있는 구 청사, 문화복지센터 그리고 공공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그리고 동청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청사 부분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면 경로당도 전부 관리하나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경로당까지는 지금, 경로당보다는 동주민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세열위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청사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행정자치과나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업무를 한 부서에서 모아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부서를 이렇게 신설했는데 오히려 더 효율성 있게 일하시고, 또 부족함 없이 청사 같은 곳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간호직 공무원이 총 몇 명일까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지금 현재 있는 직원으로는 64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64명이요?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면 복지플래너, 돌봄SOS, 방문간호사 토털 77명이던데, 이분들과 별개인가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77명에 대한 부분들은 11명에 대한 증원까지 하게 되면 그 정도 인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인 거고요. 현원으로 현재 64명이고

민경희위원

현원이 64명이고, 여기서 11명을 플러스해서 그런가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맞습니다. 현원 부분은 늘어난 부분이고, 75명으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77명이 아니라 75명이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정원 부분은 77명이지만 현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통합 돌봄이 상위법에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는 건가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통합 돌봄 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통합 돌봄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돌봄SOS 사업이나 기존 복지플래서 사업으로 간호직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만 통합 돌봄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간호직을 더 증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배치는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배치는 동주민센터에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11명이기 때문에 15개 동에 11명을 배치할 때는, 동주민센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동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동을 위주로 해서 배치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취약계층이 많아 손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동마다 그 수요가 나와 있지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나와 있습니다. 동별 인구나, 65세 이상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구수는 나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복지플래러나 주민센터에서 하시는 분들과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나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돌봄SOS나 방문간호사가 하고 있는 업무는 그 한정된 업무에 있어서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고, 새로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통합 돌봄 사업 자체는 업무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통합 돌봄의 주 업무가 어떤 거예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통합 돌봄 사업 주 업무 부분을 보신다면 통합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보건, 의료, 복지, 여러 가지 통합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요양원이나 의료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는 대신 자택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해주는 게 이번 사업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 통합 돌봄이 신규사업이지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현재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일단 인사팀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조직에 대한 부분하고 배치에 대한 부분인 거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갈 복지정책과와 보건소에서 홍보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기존에 통합 돌봄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런 행보가 어떻게 될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겠지만, 그걸 세심하게 홍보도 그렇고 특히 동주민센터 통장님들, 반장님들 통해서 많은 홍보가 돼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손우현인사팀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호성 총무팀장, 손우현 인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리 오시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3월 30일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다 실무자 중심의 포상금 제도로 개선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의 내용입니다. 먼저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과 관련하여 징수 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 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2조제6항제3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세액이 법적으로 이미 납부기한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체납액 징수 성과로 보기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2조제7항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 기준을 기존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즉 5급 공무원 이상 관리직으로 조정하여 부서에서 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 중심으로 포상금 지급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 외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오시연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403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6항에서는 제3호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예외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 체납액 징수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7항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세입증대와 세원발굴을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실무자 중심의 포상제도 개편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예산의 합리적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밖의 조문은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안 제2조에 보시면 기존에는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했잖아요, 그 지급대상을. 그런데 과장급은 원래 안 들어가 있었나요?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원래 대상에 포함돼서 포상금 지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실무자 위주로, 고생한 직원들이 더 받을 수 있게 과장급 이상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제외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급 한도를 보면 부과 기준에 따라 건당 30만 원이잖아요? 부과 기준이라고 그러면 어떤?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한 건당 30만 원으로.

민경희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한 건당 30만 원?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최대가.

민경희위원

최대가요? 그러면 그 부과 금액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겠네요?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그래서 1차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에는 1%, 2차 연도 이상 과년도로 넘어 가는 경우에는 3%, 3년 이상이 되면 5%로 해서 금액이 조정이 되거든요.

민경희위원

30만 원이라는 건 다른 자치구와 비슷한가요, 아니면 저조한가요?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동일한 건입니다.

민경희위원

동일해요? 저는 사실 우리 실무자들이 되게 애쓰고 뭐 자존심도 상하고 욕도 먹고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 1%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정해지는데, 다음에 하실 때 그 부분에서 정말 뛰는 직원들, 팀장들이 많은데 그 부분의 노고, 힘든 만큼 일하신 만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라도 검토해 보셔야 할 게 좀 증액을 한번 해 보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은 저도 곁에서 겪어 봤지만,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게 세금 받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저도 옆에서 겪어 보니까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정말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 자존심도, 뭐 맞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그 애쓰고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직원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30만 원이, 부과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구세 징수 포상금 지급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좀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거든요. 하위에서 세 번째라서 조금 낮은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거 국장님이 좀 잘 챙겨 보세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예.

민경희위원

직원분들 되게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구세 같은 경우에는 590만 원 정도 되고요. 영치 포상금은 640만 원, 세외수입은 2,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주현위원

징수과 직원분이 몇 분 계세요?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28명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5급 과장급이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나요?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는 받았었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주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징수과 스물여덟 분 중에 몇 분 정도 받으셨어요?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구세 같은 경우에는 스물다섯 명 정도 되고, 영치는 영치팀에 다섯 명이고, 세외수입은 일곱 명이 받았습니다.

이주현위원

지금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이게 반영돼서 바꾸시는 거지요?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네.

이주현위원

과장급도 사실 계속 근무해 오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특별한 공적이 있으면 받을 수는 있거든요. 개정해가지고.

이주현위원

조례에 지급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규정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어요. 어떤 경우에 디테일하게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절차와 규정을 주시면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연

오시연징수과장직무대리

제출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부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호 기획재정국장, 오시연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유나

정유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해 주신 신동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신민희 의원의 발의 안건이며 모두 행정자치과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신민희 의원의 요청이 있어 안건 순서를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민희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장려를 위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장학금 신청 자격요건 중 새마을운동 봉사 기간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와 그 자녀에 대한 지원 범위가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급액의 상한선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산 집행의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이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신청 자격요건인 봉사 기간을 완화하여 수혜 대상을 확대하되 지급 상한액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부정 수급 등에 대한 환수 근거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새마을장학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은 새마을운동 봉사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특별 공적 인정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추천자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동작구협의회장과 새마을문고동작구지부회장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는 장학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는 부정 수급 등에 대한 장학금 환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위임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지도자의 사기 진작과 공정하고 투명한 새마을장학금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4033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원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지급 대상의 자격 조건을 봉사 실적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에게는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타 자치구의 지급 대상 자격 조건이 대부분 1년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학생 추천권자를 기존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에서 직장․공장새마을운동동작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동작구지부회장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였습니다. 현재 동작구에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동작구협의회 및 새마을문고동작구지부가 없으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서 해당 조직들을 새마을운동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후 동작구지회 설립 움직임이 있어 사전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장학금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산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사례와 동일하게 2025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자치구 장학금 지원 상한액을 보면 연간 7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며 종로구의 경우만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의 상한액을 연간 300만 원으로 규정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장학금 환수 규정을 두는 등 표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조문에서는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동작구에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동작구협의회, 새마을문고동작구지부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 현재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요. 새마을협의회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법정단체거든요. 그 법에 조직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회가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직도에도 직장․공장 그리고 새마을문고 관련 조직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 동작구 새마을회 조직도 그렇게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올해 그 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새마을회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나요? 굳이 우리가 공장새마을운동동작구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나요? 우리 동작구에 공장이 있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 규정상으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구성하려고 새마을회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기존에 있던 새마을단체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사업을 다르게 한다든가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민경희위원

어떤 사업을 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조직을 먼저 구성하려고 하는 게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그분들이 여기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단체들에 인원이 많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중복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새마을직장협의회는 주소지는 안 되어 있는데 동작구에 직장을 둔 새마을회원들로 조직된 구성이고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동작구 공장을 다니는 회원이 있을 수 있어서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동작구에 공장이 어디 있냐고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러니까 직장․공장을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문고도

민경희위원

기존에 있던 단체와 뭔가 차별화가 된다거나 그 인원이 그 인원이 아니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단체마다 한 명이 세 군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굳이 직장․공장새마을운동동작구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지, 기존 단체와 뭐가 다른지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은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민경희위원

그럼 기존에 왜 안 하셨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 또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민경희위원

단체만 만들어 놓고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고 하는 일이 똑같은 거고, 중복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작구에 공장도 없고 거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장은 동작구인데 다른 데 사세요. 그런 분들도 다른 단체에 많이 들어오고 계시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직장․공장새마을운동동작구협의회, 새마을문고동작구지부” 이 문구가 꼭 추가돼야 되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신민희의원

처음 제가 이 조례안의 초안을 잡을 때는 고려를 안 했던 사항인데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넣은 부분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삭제하셔도 발의 의원으로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실익이 없는 규정들은 다 삭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실익이 없다면 굳이 넣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면 민경희 위원님은 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신다는 거예요?

민경희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위원

지금 보면 새마을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이유가 2년에서 1년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타 자치구에서는 대부분 1년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타 자치구는 다 1년입니다.

정세열위원

전부 다 1년이에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신민희의원

전부 다는 아니고요. 25개 중에 20개 구가 1년입니다.

정세열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타 자치구 거의 대부분의 통장이나 새마을이 받는 장학금이 200만 원 이내가 맞습니까? 몇 개 자치구가 200만 원 이하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 규정상으로는 종로구가 200만 원씩 연 2회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다 2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저희 동작구에서는 300만 원으로 이미 줬었죠?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정세열위원

300만 원으로 딱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부터 굳이 이렇게 많이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 규정상으로는 타 자치구에도 보면 꼭 2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 노원구 이런 데에도 다 구청장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럼 얼마 정도인지 그 재량을 알아보셨습니까?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예산 범위에서 줄 수 있는데

정세열위원

작년 기준으로 얼마였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300만 원까지 주는 데는 저희도 못 봤는데 저희가 300만 원으로 올해

정세열위원

그럼 알아보신 거는,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고요.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으시고요. 200만 원 이내 타 자치구를 알아봤다고 하셨는데 그럼 노원구, 강북구, 강동구, 강서구, 구청장 재량인 구에서 얼마씩이었어요? 알아보셨다니까 알려주십시오. 구청장 재량인 곳을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 100만 원 미만이 여섯 개, 100만 원이 다섯 개 그다음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가 열두 개 구이고요. 그다음에 400만 원 이내가 한 개 구 이런 식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세열위원

구청장 재량인 곳이요? 그건 전체 아닙니까? 아까 구청장 재량인 곳도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구청장 재량을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렇게 구별로 정확하게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럼 왜 알아보셨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구청장 지금 알아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는 구청장 재량을 알아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네, 알아봤는데 300만 원까지 주는 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과하게, 지금 보면 타 자치구도 300만 원 이내, 200만 원 이내 이렇게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구청장 재량이라도요. 저는 특별하게 궁금했던 게 이 장학금을 주셨을 때 행정자치과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정했을 텐데 300만 원을 꼭 줘야 되는 이유를 듣고 싶어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일단은 대학교 평균 등록금이 거의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기존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체감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았고 그런 검토에 의해서 300만 원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됐고요.

정세열위원

그런데 이제는 300만 원 상한선으로 지급액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도 있고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민희의원

지금 강동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도봉구가 구청장 재량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8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강서구가 150만 원, 그다음에 광진구가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이고 구로구랑 도봉구가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두세 배 가까이

신민희의원

그리고 우리 구도 300만 원을 지급한 게 작년 딱 한 번뿐입니다. 2023년에는 68만 원, 2024년도에는 100만 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협의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한 번 300만 원을 줬는데 그걸 어떻게 깎냐고 말씀하시고 또 300만 원이기는 하지만 300만 원이 상한선이다, 그 한도를 정한 것이지 더 밑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작년에 300만 원을 줘서 깎지 못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세열위원

저는 그래서 타 자치구에 비해 과하게 주는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결정해서 300만 원을 줬는지 의아하고요. 왜 300만 원을 굳이, 민원이 있다고 해도 타 자치구와 우리가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아무리 민원이 많다고 해도 마음대로 300만 원을 준다는 건 과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나

정유나위원장

국장님.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저희가 마음대로 300만 원을 지원하게 된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예산편성 심의 시에 많은 위원님이 동의해 주셔서 결정한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등록금이 한 학기에 600만 원 이상, 학과에 따라서는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플러스해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이라든가 학교에서 주는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는데 이렇게 새마을장학금이든 통장장학금이든 한 번 받으면 다른 경로에서는 한 번 받은 그것 때문에 더 추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으로 한정했을 때는 500만 원 이상의 차액을, 그러니까 최소 600만 원 이렇게 되는 등록금인데 그 차액을 다른 방법의 경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해 주신 분들이고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통장님이든 새마을지도회든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 지금 장학금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고액을 잡았지만 다른 자치구도 그런 걸 형평성에 맞게 고려해서 이렇게 200만 원 이내, 70만 원 이렇게 잡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장학금을 한 번에 줘서 봉사 더 열심히 하셔라,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부녀회 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챙겨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장학금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학생 키우는 통장님들이나 그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긴 한데 저는 이 300만 원이 조금 생색성으로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구는 재정자립도도 이러한데 서울시 1위로 장학금을 준다는 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선희

이선희행정자치국장

아까 신민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도액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해 주시면 그리고 예산편성 때 저희가 300만 원 한도액으로 하더라도 예산 심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을 보시면서 심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는 그냥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정세열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나누어 봐야 할 것 같고요. 글쎄요. 저는 이런 것보다 차라리 여기에서는 타 자치구랑 비슷하게 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로 새마을회나 통장님들한테 다른 부분의 지원을 찾는 게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 상한선에 대해서 수정 의견 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특별히 더 의견 없으십니까?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근로장학금도 받고 학교 장학금도 받으면 여기 새마을회에서 300만 원을 오롯이 다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아닙니다. 중복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렇죠. 중복도 안 되고 150만 원을 외부에서 장학금으로 받았으면 우리 쪽에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을 외부에서 받았는데 3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받은 거 제외하고 나머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외부기관이라든가 타 지자체라든가 민간 장학재단에서 받은 장학금 내역이 다 조회가 되거든요. 저희가 그거 다 확인하고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민경희위원

나머지 금액을 우리 새마을 쪽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300만 원을 오롯이 받는 게 몇 % 정도 돼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70% 정도

민경희위원

300만 원을 70%나 받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예.

민경희위원

지금 웬만한 대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장학금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받고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를 여기에서 다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으면 저희한테는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쪽에만 신청해서 받죠.

민경희위원

그럼 100%는 몇 %가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100%를 오롯이 받는 학생이 있고, 대학생들은 학교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정아

이정아행정자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설명 자료를 위원님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는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민희 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본 위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작구는 이러한 통장의 공적 역할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는 장학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액 결정 기준이 조례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과 시행규칙 위임조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하고 내실 있는 통장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1항은 장학금 지급액의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9조제3항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장학금 환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실익이 없는 시행규칙 위임규정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통장자녀장학금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4032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통장조직의 복지 지원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통장자녀장학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장학금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재량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학금 지원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현재 대학생 등록금이 학기별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인 것을 감안하여 2025년도에 지원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타 자치구 장학금 지원 상한액을 보면 연간 7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치구가 대부분이며 종로구의 경우만 연간 4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지만, 총 800만 원 이내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의 상한액을 300만 원으로 규정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3항을 신설하여 장학금 환수 규정을 두는 등 표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민희 의원,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이정아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경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급식소 중심으로 운영되던 급식관리지원 체계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체계적인 위생과 영양 관리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에서는 사회복지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 취약계층을 추가하고 목적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이에 따른 조문 정비와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을 위한 상위 법령의 근거를 명확히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동작구의 영유아부터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모두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기 위한 필수적인 개정안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고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4035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운영 중인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을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구는 2017년 9월부터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왔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침에 따라 2026년부터 대상을 확대하여 어린이와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관리를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제2호를 신설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급식센터의 명칭을 정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제목이 조례와 상위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 원칙에 맞지 않는 것으로 붙임 자료와 같이 수정 의견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탁 사무의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고 인용 조문에 있는 내용을 중복나열한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조문은 제명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과 명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넣어야 하는 이유가 의무사항인가요? 아까 잠깐 들었는데.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26년부터 사회복지나 장애인, 노인층 대상 시설을 본격적으로 포함시켜서 시행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시행하고자 조례로 입법하는 사항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의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이후에 참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이 추계를 보니까 내년부터, 2027년에 1억 증액돼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예산이 내년부터 1억씩 추가되던데, 맞나요?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통합급식관리센터운영 통합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센터별, 구간별 급식관리소가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195개소고요. 220개까지는 저희가 기존대로 유지하되 그 이상으로 넘어갈 때는 두 명의 인건비를 추가해서, 지금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15명까지 근무해야지만 그 이상의 급식소를 관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만 관리하다가 이제 사회복지 쪽도 관리가 추가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추가될 것 같은데?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내년도.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2명 추가되는 거예요.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요. 구간별로 하다 보니까.

민경희위원

내년부터요, 그럼 이 취약계층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취약계층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삼아서 사회복지시설까지 급식 안전을 지원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인원이 대충 나오나요?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급식소는 노인시설,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154개 정도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기존 말고, 추가분이요? 추가로 하는 데가 154개요?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네, 그중에 저희가 올해는 25개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20개소까지 운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여기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 다 들어가나요?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거기 25개소만 올해에 추가

민경희위원

25개 하고 또 계속 추가로 하실 건가요?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네,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민경희위원

이게 시비 매칭 사업인가요?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국ㆍ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국비가 몇 %예요?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국비 20%, 시비 39%, 구비 41%.

민경희위원

그나마 시비 매칭 사업이라서 좀 예산적으로는 부담이 덜 되지 않나요?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원을 좀 받으니까 더 많이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민경희위원

복지시설이 많다 보니까 뭐 50인 미만 시설, 소규모부터 차근차근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한꺼번에 해주면 예산도 오버될 수 있는 거고.
경옥

김경옥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영양이나 위생, 안전 관련된 지도를 계속 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일이 많아진 만큼 소홀하지 않게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의 제목을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법령 등에”를 “조례에”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주 보건소장, 김경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