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종철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법률적인 부분을 갖다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간략히, 지금 법조문이나 자문을 얻은 내용들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저희가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를 확정하지 않으나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결정하고,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갈대습지공원의 점사용허가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운영 및 관리는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는 지번이 확정된 시군 간의 경계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송산 경계 확정과 관련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관련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정 지역은 화성시 송산면 일원으로 전체 면적 5,558만㎡ 중 2017년에 준공한 송산 동측지구 340만㎡가 해당됩니다. 2017년 6월 1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까지 다섯 차례의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2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송산 동측지구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화성시로 결정하였고, 실무조정회의에서는 2020 도시기본계획선에 대한 효력 판단, 해당 지역의 지형지물 확인과 도시기반시설 등 현황을 파악 한 후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송산 동측지구는 화성시로 귀속하며, 갈대습지는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는 문제로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없고, 인공습지 관리권에 대한 분쟁이므로 본 사업권과 병합하여 심의할 수 없다는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경계와 행정권한 경계의 구분 정의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종전과 같이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은 최초로 제정된 법률 조항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1948년 8월 15일 당시의 관할 구역 경계가 자치단체의 구역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 및 공공단체가 취급하는 사무의 범위를 행정 관할이라고 하며,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및 기관별 직제령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는 붙임 참고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공유수면의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사례 및 결과입니다. 충남 태안군의 천수만 내 공유수면에 대한 어업면허 처분에 대해 홍성군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고, 2015년 7월 헌법재판소는 해안선만을 고려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경계를 획정하였으며, 이는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 경계선을 공유수면에 대한 불문법상 행정구역 경계로 인정해 온 종전의 결정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경계 조정 분쟁 관련 중앙 및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방안 및 절차입니다. 갈대습지 공유수면 관할에 대한 분쟁은 안산시와 화성시 간의 다툼으로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상이하여 다툼이 발생했을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분쟁을 조정하며, 당사자인 우리 시가 신청하게 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결정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대습지공원 미개방지역에 대한 행정권한 확보 및 소송 가능 여부 법률 자문 결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해안선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근거했을 때 화성시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행위가 우리 시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분 또는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해안선 등거리 중간선을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나누었지만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고, 안산시와 화성시에 걸쳐 있는 갈대습지공원의 이용 현황, 주민의 편의와 경제적인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며, 화성시의 점사용허가 및 관리 행위가 우리시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면 권한쟁의심판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화성시는 앞으로도 계속 갈대습지공원 구역에 대한 점사용허가 및 관리행위를 계속할 것이고, 이러한 화성시 행위가 안산시가 관리하여야 할 구역에 대한 관리행위라면 안산시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명백함으로 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은 제한을 받지 않고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소송을 통해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른 소송으로는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만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소송 수행 시 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