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작년 우리 시정 요구사항 중에 보고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6쪽 분쟁해결방안 수립에 해결방안으로 제시해놓은 게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설치하고 단 한 차례도 안 열렸었는데 이제는 좀 그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으로는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 3구역 같은 경우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이게 가능할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글쎄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367쪽에, 그러니까 이 지금 366쪽 같은 경우가 지금 내가 찾아보니까 올 6월 13일날, 그러면 오늘이 10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수요일날 판결 선고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법으로 판결나거나 이런 상황이지 이게 양자 간에 중재해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역할들은 최대한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진행된 사안들은 잘 좀 체크를 해서 행정적으로, 장기간의 이런 분쟁이라는 건 사실상 저게 양쪽 다 우리 시민인데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그러면 13일날 선고 난 것들은 알고 계셨네요?
그리고 또 한 건인가 2구역이 있고 3구역이 있고 재판이 각기 열렸던데, 3구역 같은 경우는 조회를 아무리 해도 보니까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되던데 어떤 이유가 있던가요? 367쪽 같은 주택과니까 질문을 드리면, 개선사항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을 했던 건데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표자나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는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 2019년도에 신청하신, 사업비를 지원하는 신청한 곳이 신청 시의 공사계획표나 시방서 등을 신청 시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다 결정은 됐는데 이 지원사업을 하는 공동주택들이 이런 공사계획표하고 시방서를 얼마 정도, 다 제출했던가요?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사업신청 시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은 착공 전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신청 시 안 했던 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앞으로 향후 그런 지원이 좀 올바로 되고 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신청할 때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이미 예산 확정 받아놓고 자료제출은 조금 그 강도가 떨어지니까 점차적으로 이후에 지원 신청 시 함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좀 강화를 해주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신청 때 이런 계획표하고 시방서를 제출했던 공동주택하고, 아직 미제출한 데하고 이걸 표로 한번 좀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연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전점검 했던 내용에 의해서 이 아파트는 이러이러한 것이 위험하니까 이러이러한 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는 그것과 별개 관계없이 필요한 것들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후에 이것 역시도 안전점검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연계에 대한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하셔서, 그러면 이것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그 자료는 있는데, 안전점검 한 자료는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은 것들이 가능한 예산이 그쪽에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 나타난 게 안전점검과 공동주택 지원하는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한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로 주시면서,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요구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향후 앞으로 지금 잘 했다, 잘못했다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이후에 안전점검 해서 개선하도록 한 부분들이 지원사업에 연계되도록 이런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하나는 안전점검 내용과 지원사업 내용의 연계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은 착공 시 서류들을 얼마나 지원사업 신청하는 아파트에서 자료들을 좀 냈는지,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지금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적할 것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더 계속 행정을 우리가 강화해야 될 그런 취지에서 하니까 그 자료를 두 가지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그 사진 하나 좀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안산장례식장 넘어가서 북고개 내려가면 최근에 충전소 하나 생긴 거 있죠?
예, 그것 주유소인데 그 앞의 그 필지가, 그게 638-5, 그리고 7-5, 632-10, 그 앞의 전체가 다 국유지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점용허가라든가, 거기 그 이후에 한번 가보셨는지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났으니까 도로점용도 허가가 됐을 것이고 이럴 건데, 최근에 저쪽 위치와 관련해서 여러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한번 좀 그 후, 허가 이후에 지금 현장이 다른 변화가 있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이후에 다시 한 번, 다음 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0쪽에 보면, 여기에 큰 뭐 다른 건 아닌데 신길산단 관련해서 향후 추진현황에 보면, 향후계획에 보면 개발행위제한지역고시가 큰 문제는 아닌데 도시공사는 7월로 되어 있고 우리 여기 자료는 6월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쨌든 자료는, 더더구나 이건 또 개발과 관련된 자료인데 대외비라고 하는 게 서로 날짜가 이렇게 달이 틀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57쪽에, 여기에는 아까 우리 상임위 보고에서는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던데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 지금은 2개로 이렇게 나눠진 거죠? 안산역사박물관하고, 화랑유원지에 있는 거는 ‘안산산업’이 빠지고 역사박물관이 되고, 그리고 원시운동장 거기에는 산업홍보전시관 이렇게 2개로 변화된, 그런데 이 자료는 보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좀 이후에 정리를, 그다음에 우리 녹지과, 어제 제가 전화를 받은 것 중에 성태산 거기 산 주인이 여러 가지로 화를 많이 내서, 거기 성태산성이 위에 가서 보면 배드민턴을 치는 어르신들이 작년에도 사진으로 띄워서 그것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었는데 그 산 주인이 아마 어쩌다 오랜만에, 며칠 전에 산을 올라가 봤던가 봐.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안산시가 운동기구를, 물론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해놨는데, 물론 녹도 나고 그러기는 한데 이 산 주인이 가서 보니까 그 산 정상에다 새카맣게 엄청나게 그늘 차광막으로 뭘 거기에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배드민턴 치지, 우리 또 안산시 운동기구는 또 상태가 좋은 것도 있지만 너저분하지, 그래서 안산시가 도대체 이렇게 내 땅을 함부로 써도 되냐, 처음에 설치할 때는, 그러니까 배드민턴을 하시는데 차광막으로 아주 볼썽사납게 해놓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는 시가 허가한 건 아니지만 관리에 있어서는 또 그 밑의 운동기구는 우리 안산시가 시민들이 원해서 설치하도록 본인들이 그걸 해줬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운동기구도 관리가 엉망이고, 산에 뭐 그런 차광막이 있어도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이거 내 땅을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거에 대해서 안산시가 어떻게 책임질 건가, 물론 제가 그 동네 시의원이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그러면서 그분은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등산객들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계단에 있는 침목도 다 빼라, 이 정도 격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여기에서 다른 답변보다는 이후에 거기를, 현장을 한번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방안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민원이 오기는 어쨌든 본인이 ‘내 땅이다.’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기 가서 누가 봐도,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안들을 좀 한번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주택과가 오늘 질문을 좀 많이 받는데 222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추진현황 보면 작년에도 명확하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상임위 때. 안전점검 현황에 토씨 하나도 안 틀리는 이런 공통된 문구는 굳이 여기다가 몽땅 쓸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작년에도 똑같아요, 토씨 하나도 안 틀린 게.
그래서 안전점검을 했으면 어느 아파트에 양호한 것과 정말 이건 개선해야 될 것과 그 살아있는 점검의 내용을 많이 쓰지는 않아도 핵심적인 거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자료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토씨 하나도 안 틀린 자료를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그래서 앞으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들,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지적사항 내용들의 핵심적인 것들을, 뭐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든다면 골조 또 내지는 도색, 이런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다음에 구체적인 건 안전점검 보고서 자료에 들어있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서로가 좋을 건데, 좀 그렇게 시정 좀 해주십시오. 예, 작년에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좀 그대로여서.
그다음에 우리 토지정보과 보니까, 토지정보과 어딘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지금 이것도 사진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여기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그리고 그쪽에 그거 보니까 소송이 대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소송이 하나 좀 원고 홍장표 외 1명, 피고 안산시장 그래서 금액이 좀 크더라고, 보니까요. 이게 지금 신길동, 저 사진으로는 쉽게 보기가 어렵겠고 아는 분은 알겠지만.
주택가에 가스충전소 생긴 건데 개발분담금 보니까 1차에서는 우리 시가 승소를 했던데 이렇게 개발분담금 소송을 걸어오면 대부분은 승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2억 5,500, 그리고 대부분 보면 개발분담금 이런 소송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금액이 그렇게 안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거기 신길고가사거리에 원래 이 충전소도 보면 그 건너편 신길공원 쪽에 거기는 주택이 없어서 훨씬 입지가 좋은데, 원래 이게 날 때부터 그 앞의 주택가 쪽에 충전소 생겨가지고 말이 많았던 거거든, 이게.
그렇죠? 그런데 또 이게 부담금, 개발부담금을 보니까 2,500만 원도 아니고 2억 5,000이에요, 2억 5,500.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시가, 물론 개인 시민도 부당하게 이런 피해가 가서도 안 되고, 또 우리 행정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끝까지 좀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각별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거는 개인이 피해를 봐서도 안 되지만 또 분명히 그런 사안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또 개인들에게 솜방망이처럼, 물론 법적 싸움 가서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좀 적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일반적으로 평이한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건 상당히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66쪽에 도시재생과 보면, 여기가 사업을 했던 내용 중에 66쪽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그 자료 주요실적에 보니까 여러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데 맨 아래에 ‘우리동네 공유자산 상상하기’ 이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내용은 이거로만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이 어떤 건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동네 공공시설 홍보 이렇게 그치지 않나요, 이게?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동네 공유자산 상상하기’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했던 주요실적 중에 그 내용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시죠. 그래서 이걸 질문한 이유는 그냥 동네 공공건물을 홍보성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런 정도면 굳이 그렇지 않아도 잘 홍보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 및 처리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시도 지금 방치건물이 몇 개 있거든요, 오래된.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선도사업 추진 그래서 그동안의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2015년도에 선도사업 공모를 했는데 미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경기도 TF팀에는 참여를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고, 우리 시도 보면 지금 방치건물이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간 문제시되고 있는데 경기도 여기 TF팀에 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나 정책들을 얻어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니, 우리 시에 보면 지금 초지동,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거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 초지동 이 자료의 것 말고 상록수역 2동 방향으로 산비탈에 거기도 지금 앞전 12월달에 제가 행감 때 질의할 때는 당사자 간의 소송이 진행되는데 곧 끝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거기에도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요소도 있고 또 거기가 원체 산비탈에 공사가 중단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그렇게 방치를 계속해야 될 사안은 아니고, 물론 사인 간의 소송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행정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인 간에 정리될 때까지만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방치건물에 대해서 보다 더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2030 수립계획이 있는데, 추진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동산, 삼환, 신우 1, 2차 해가지고 거기가 3단지가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뒤쪽은 노적봉 산이고, 앞으로는 3단지가 그냥 높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 연립들이 앞뒤로 갑갑해 죽겠다 그래서, 건물들도 많이 노후되고 그래서 이런 이후 정비계획의 요청을 지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최근에, 앞전에 3단지가 저층일 때는 좀 덜했는데 지금은 앞이 그냥 높이 올라가니까 매우 힘들다, 그래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여기 해당되면 연립주택 26개 단지 안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이후에 계획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쪽에 동산, 삼환, 신우 1, 2차 그분들의 지금 호소는 사실은 가서 보시면 현재 연립들이 바로 앞에 3단지가 재건축되기 전 현상하고는 많은 상황이 변화돼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좀 그렇게 충분히 그럴 이유가 있다고 보여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녹지과 255쪽에 보면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추진 이게 굉장히 좀 내용도 좋고 이런데 우리가 이게 불용예산을 공통자료 찾아보니까 이게 부대시설비 불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게 참여자나 이런 거 보면 호응도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여기 시민참여형이 보면 제가 이제 1동에 가서 보니까 가끔 그런 거를 느끼겠던데 앞서서 열심히 활동하는 시민들과 또 그 외에 하지 않는 분들 간의 다수의 좀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감안해서 이런 시민참여형 같은 경우는 권장하고 앞으로 해야 될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잘 주변의 그런 부분들도 좀 함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고 부대시설비들이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된 내용들로 볼 때 철저하게 좀 해주시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녹지과가 보니까 앞전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계속 지적했던 옥상녹화와 관련되어서 관리가 안 된다고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256쪽의 현황하고 그다음에 257쪽부터 현장점검표를 쭉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보기 쉽고 상태에 대해서 굳이 현장을 다 안 가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서 잘 해놓으셨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도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공원과가 보니까, 지금 저도 사실은 공원과가 그전에는 그렇게 업무량이 많은지를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283쪽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현황을 봐도 우리 안산이 녹지 비율이 높다고 다들 우리 안산시가 좋다고 이렇게 자랑은 하는데 우리 담당하는 업무부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녹지비율이 우리 안산시는 높아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는 했는데 반면에 오랫동안 공원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원래 조성했던 조성 업무,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리모델링, 이런 재생 이런 부분, 또 유지관리 부분, 이래서 이후에 타 시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는 과중하지 않나요?
그거는 우리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동대표 회장을 해 봐서 잘 알거든요.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받고 나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내가 봐도 아마 규정에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을 다 게시판에 게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대부분 아파트들이 보면 회의에서 보고하면 의결한 것은 보고를 하는데 보고사항은 그냥 보고여서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이후에 그거는 지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주대표회의에서는 보고는 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몇 가지 질문할 건데요, 설명 길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시 안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주택과에 보면 524쪽에 보니까 2019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업체를 아직 입찰 중 이렇게 되어서 미 선정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만 연초에 해서 안전점검을 충실히 업체에게 시간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 안전점검 추진현황 여기는 보니까 업체가 납품한 자료가 작년에 받아보니까 잘 있던데 그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공통자료 529쪽에 보면 용역사업비를 한번 전년 대비, 2018년도 대비 19년도 이렇게 봤더니 금액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퍼센트로 보면 거의 8, 9%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용역이라고 하면 인상될 부분이 인건비라든가 사회적 어떤 이런 비용, 같은 업무를 계속 이런 비용 들어 할 때 보면 8, 9%는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한 그런 요인이 있지 않은 한은 이후에 그런 인상분을 가능한 충분히 물가인상분이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역비들도 제가 전체를 쭉 점검해 봤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대비 녹지과, 공원과 다 과별로 이런 용역들이 있는데 보면 거의 다들 동결 내지는, 동결이 무조건 좋지는 않는데 그래도 사회적 물가대비 이런 부분들은 감안되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검토를 이후에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녹지과는 쌈지공원이 자료상에도 쌈지공원 지금도 조성도 그러던데 이게 사유지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두 곳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사유지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는 조성을 덜 한다고 하던데 어떤 분이 왜 이것 시가 만들어놓고 풀도 안 뽑아주고 이렇게 항의를 해서 나중에 우리 담당부서 팀장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이미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동의 받고 또 유지관리를 사유지 그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에 조성할 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건물주도 바뀌고 또 내지는 무슨 공공건물 같으면 또 뭐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다음 사람은 그때 당시 그 계약서보다는 안산시가 했으니까 안산시가 해달라 이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사유지에 쌈지공원 조성할 때는 그런 유지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주지를 잘하고 하지 않으면 그런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국가가 우리 시하고 관계없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유재수 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내용처럼 저게 우리 시민이 뭔가 부당함을 느낀다 하면 우리 시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국토부가 그럼 타당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알려줘야 되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이런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고 내용 중에 행감 시정조치 보고사항 자료집 417쪽에 시화호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위원회의 요구는, 토론회나 얘기는 여러 가지 시화호 주변의 환경 문제, 대상 부지 점·사용료, 수익성, 유지관리 등 여러 문제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판단해라’가 아니라 ‘재검토하기 바람’이 의견이었었는데, 아까 보고로 보면 향후 계획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투자비율도 보면 우리 도시공사가 3%, 서부발전이 49%, 시민햇빛협동조합이 48%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참여에 대한 전체의 3%로 본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닌데 이것을 사업을 그렇게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것 하나하고 그러면 투자비율로 보면 여기서 역할이라는 게 3%인데 여기 안에서 도시공사가 의견을 그렇게 집행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의문스럽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야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이후에 누가 어떻게 투자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자료를 믿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도시환경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는 그 토론회가 이 태양광사업과 관련되어서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라는 부분, 더 많은 단위하고 논의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분비율은 현재 도시공사가 3%이고, 나머지 여기 지분 참여 비율은 여기 자료 이상으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이게 지금 카드전용, 저도 이것 밤에 써봤더니 이게 인식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인식하는 데 걸리고 현금하고 카드하고 병행을 기술적으로 못 하나요? 왜 이게 카드전용 그래가지고 카드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카드가 몸에 있으면, 거의 대부분은 갖고는 다니는데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했는데 카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첫째는 인식이 좀 늦고, 두 번째는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냐 이런 거죠. 이번에 주차관제시스템 구역 바꾸면서 이번에 카드전용이 더 많이 도입됐죠?
아니, 기술적으로 한 기계 안에서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이게 기술적으로 안 되냐 이런 거죠. 기술도 이것 일도 아닌 놈의 기술이 왜 병행이 안 되냐 이런 거예요. 기술적으로 도저히 안 됩니까?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10명 중에 9명이 카드를 갖고 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가 카드를 그날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현금을 내고 갈 건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안 되냐 이런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현재 기술로 카드도 쓰고 현금도 쓰고 그게 현 기술로 안 된다? 아니, 뭐예요, 그러면? 아니, 달나라 가는 것도 기술이 아니고 더 다른 데로 간다는데 이 기계 같지도 않은 것이 왜 기술적으로 안 됩니까, 이게.
아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왜냐 하면 이후에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체납관리도 잘 되고 주민들도, 사용하는 이용자도 편하고 이렇게 하려고 자꾸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되고, 또 혹시라도 모를 이런 것 때문에 감사에서 질문도 해보고, 개선방법이 이것은 우리 현 기술로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정도는 현재 우리 기술로 볼 때는 기술도 아닌데, 지금은 앞으로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되는 판국에,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이 기계로는 이게 기술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카드전용 시스템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겸용이 될 수 없냐는 거죠, 기술적으로 물었던 거고.
아니, 왜냐 하면 카드를 쓰면서 한 사람도 민원을 안 했다는 얘기는 왜냐 하면 본인이, 당사자가 해봤으니까. 그런데 접수를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거죠?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현재 카드를 대부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전용으로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가끔 그래도 현금이, 내가 경험한 바로 보면 그래도 어쩌다 한번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면 그럴 경우도, 이게 단순 기능 같은데 기계 값이 조금 더 비싸질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덜었으면, 없게 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거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는 카드 전용 시스템이 깔려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한 거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드렸던 말씀이고 그다음에 419쪽 여기에 성포동 지금 어느 쪽이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선경 쪽 라인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걸 해 달라고 요청이 있기는 했었는데 어느 쪽이 한가요?
거주자 우선 지역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볼게요. 이게 이따가 체육관 운영에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여기 거주자, 성포동 성포체육관 하나 있죠, 건강보험공단 앞에?
그런데 거기는 보면 회원 외에는 주차를 하면 제재한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 주변 일대가 불법 주차나 도로에 꽉 막히게 하는 데도 거기 안에는 텅텅 비었는데 바리게이트를 딱 쳐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수차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체육관은 이 주변에 체육관을 활용한 사람도 쓰지만 주변 사람들도, 처음에 필로티를 올렸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거기 주변이 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오면 주변에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러면 주차가 어려우니 단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떼어라, 원래 그게 주차장인데,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떼었던 거예요, 체육관을. 그런데 지금은 회원 아니면 못 쓰게 바리게이트를 쳐 놓으면 주변은 막 주차를 못 대가지고 주변에 불법주차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 안에는 텅 비었는데도 한 두 대 들어있는데도 바리게이트를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회원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걸 회원 전용으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관리를 거주자우선, 성포동 전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있는 주차장에도 쓰게 열어줘야지, 물론 거기에 있는 회원님들은 안 나올 때도 바리게이트 막아놓고 나올 때 쓰고 그러려고 그걸 지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내 신분 밝히고, 원래 그 체육관은 지어질 때부터 내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계할 때 아이디어를 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 했거든요. 1년 전에도 얘기하고 최근 며칠 전에도 얘기하고 거기 계신 분이 ‘아니고 큰일 났네, 시의원님이 지적하니, 윗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적어도 그거는 회원들한테 우선권을 활용해서 쓰는 것도 잘못됐지만 어쨌든 간에 비어 있을 때는 그 주차공간을 확보, 그러면 거주자 성포동 전체 실시는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문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것 본 자료 14쪽에 있는 구룡체육관 보니까 일동에 거기 천장에 리모델링도 이렇게 돈 많이 들어서 하기는 했는데 물이 계속 샌다는 민원을 여러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알고 계셨는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벽도 새는데 맨 위의 거기에서도 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체육관 행사 있어서 어쩌다 한 번씩 갔을 때 그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 여기는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계속 상시적으로 관리하는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후에 왜 이걸 감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선도 해야 되지만 평상시 때 모든 관리에 대한 것들이 체크되고 해서 의원들이 지역활동하면서 그런 것까지 민원을 들어서 감사장에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이후에 그런 부분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니까, 외부에서 보니까 비닐 이상한 걸 씌워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물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룡체육관 개선하는 것 이상으로 계기로 해서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할 때 평상시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체크해서 개선하고, 그것 관리할 때 예산들은 또 시에 예산 올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32쪽, 신길산단 관련해서 이것이 도시재생과에도 물었던 얘기인데 이게 더더구나 대외비라고까지 하는 자료의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행위제한지역 고시가 우리 도시공사 자료는 7월이고, 우리 도시재생과는 6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은 어쨌든 하나로, 한 곳이 좀 오류가 난 건데 적어도 이런 중요한 자료나,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감사자료에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지만 더더구나 이것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건데, 이게 7월이 맞아요, 6월이 맞아요?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자료들은 해당 시하고 확인을 좀 사전에 해서 날짜들을 서로 이렇게 다르게 표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좀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검침에서 그렇지 않아도 질문을 이 부분 관련되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하는 질문 도중에 답변을 하실 때 우리 대표님이 병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해주려고 해도 병가를 하더라 그랬는데 어쨌든 법적사항으로는 일하다 다친 사람이 산재를 안 하는 거는 어쨌든 규정상 위반이에요, 규정상. 그래서 선의적으로 그동안에 다친 사람도 안 하고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후에 개인 질병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용어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측면과,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업무를, 이게 생각보다 저도 오래전에 같이 쉬면서 한번 해보니까 무거운 철판, 또 내지는 겨울에는 특히 계량기 안에 별의별 옷이고 뭐고 집어넣었다가 그게 물이 흘러 들어가면 얼기도 하고 쥐새끼도 튀어나오고 벌레도 나오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하는 작업자에 대한 보호 그 이상으로, 정말 과연 우리가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냄새 나면 신고하고 이상하면 신고하지만 정작 계량기 안에, 그 속에 그만한 벌레들하고 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오히려 우리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시민 홍보를 좀 깨끗하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민들한테 좀 하면 지금 작업자들의 작업에 대한 개선방법으로는 검침방법이라든가 또 내지는 계량기함이 지금은 무쇠로 된 게 잘 나와 있고 그거는 보온도 잘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거는 아예 우리 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관련된 부서가 건축허가를 낼 때 아예 그 행위자들이 그렇게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아예 규정하면 새로 한 데들은 좋은데 아직도 예전 것들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기존에 있는 함들에 대해서 홍보 내지는 또 관련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작업 여건에 대한 개선과 그것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자료집에 보니까, 63쪽에 보니까 여기에 각종 불용물품 처리, 세입 처리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한 장 달랑 있어서 각 품목을 리스트를 보자 했더니 올해는 리스트를 잘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리스트를 봤더니 정말 많은 양들이 내구연한도 지나고 노후되고 여기 표기된 것처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딱 한 가지만 보면 컴퓨터를 여기 안에 제가 세어보니까 총 108대를 처리를 했더라고요, PC를. 그런데 이중 매각은 28대고 나머지는 폐기인데, 그래서 컴퓨터가 이게 매각과 폐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좀 궁금했고, 그래서 여기 자료들 보면 취득일은 있는데 처분일에 대해서 이 자료에 좀 안 나와 있어서 그 두 가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에 취득일은 나와 있는데, 자료에,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빠져서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자료상으로 취득일로 보니까 2009년도, 2008년도 오래 되기도 했지만 내구연한으로 보면 또 사양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왜 얘는 매각이고 얘는 폐기였을까, 외관은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단지 자료에 나와 있는 취득연하고 PC사양으로 볼 때는 이거 하게 되면 다 매각이어야 될 건데 왜 이랬을까 지금 그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가서, 연한 수에 의해서 폐기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취득연월로 보면 매각에 미 도래된 것은 없어요. 다 도래가 된 것은 맞는데 사양이나 취득연월로 보면 엇비슷해서 이 얘도 다 매각이 가능할 건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매각의 방법에 대해서 자료가 있었으면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 경기도 이쪽, 여기 시 안에도 많은 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기 안에는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재 수리 해가지고, 자료 유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게 처리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매각은 감정업자가 사 가지고 그냥 자체 처리, 저는 컴퓨터로만 지금 한정해서, 다른 것도 제가 체크를 쭉 했지만 컴퓨터는 길거리에서 컴퓨터 모형만 생겨도 수집업자가 1만 원, 2만 원 주고 가져가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처럼 이거를 경기도 업체에다 줘서 다시 재 다른 데로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 감정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 안의 정보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이거는 매각방식을,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쭉 많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대표적으로, 여기에 파티션, 의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폐기물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전자제품 성격이라든가 이런 지금 66쪽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에도 고액 700만 원 짜리, 400만 원 짜리 이런 것들도 그냥 폐기가 막 되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후에 이런 폐기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자료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거는 그 이후에 매각했던 그런 절차라든가 이 부분 관련되어서는 자료가 있으시면 이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물품에 대해서는 사가는 사람이 감정해서 내가 이걸 얼마를 줄 건지 말 건지 거기까지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철저하게 자료들을 잘 삭제를 하셨겠지만 요즘에 삭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히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 관련되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이 아니고, 아까 체납, 전용 카드를 쓰는 거는 질문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내가 질문했던 거는 단 한 사람의 시민이 불편하면 불편함을 덜 방법이 없겠느냐를 물었던 거고, 지금 카드 전용을 자꾸 쓰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시공사가 현금을 넘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불편이 있어, 그 불편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용자가 통과하는데 현금을 넣으나 카드를 넣으나 문이 개폐되는 거는 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카드 전용기를 씀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동전을 출입자가 세고 이런 것 없이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거는 도시공사의 관리의 편의성인 거예요. 시민의 불편은 또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달라요. 그다음에 하나는 카드 전용을 썼을 때 이익이 하나 있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다른 구역에서 일하신 분이 빨리 안 와가지고 성질나서 갔거나 그 분이 퇴근해가지고 현금 덜 내신 분들, 미납된 분들, 그런데 카드 체크 가면 어디 구역에서 돈 얼마 안 냈는데 나와, 그랬을 때 현금 넣은 것과 카드 썼을 때의 관리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관리의 편리성인 거예요. 현금 넣은 거나 그거는 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 전용기를 썼더니 더 많이 걷히고 현금 냈더니 안 되더라, 그거는 개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의 편리성과 시민이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을 덜어드리는, 기계 값이 조금 더 들더라도 불편을 덜어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입장에서는 운영관리의 편리성이 있는 거고 시의회인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관리의 편리성 플러스 시민들이 불편함이 줄어들기 위한, 효율성 플러스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드는 이런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좀 얘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