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 아무튼 거리가 일단, 열매가 떨어지지 않아서 지저분하지 않고 냄새가 안 나서 깨끗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서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행감 때 내용을 보면 운동기구 설치가 각 공원마다 상록구, 단원구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작년에는 상록구가 391대, 단원구 공원이 286대, 올해 보니까 상록구가 500 몇 대고 단원구가 300 몇 대로 늘었더라고요. 1년 사이에 추가설치를 많이 했는데 제가 현장에 운동기구 있는 데 가서 실질적으로 운동기구를 설명서라든지 실지로 한번 체험을 해 보면 규격으로 표시된 그 내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체험한 운동기구 중에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내 체중을 이용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운동기구인데 각도로 보면 한 90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야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어정쩡하게 시계방향으로 한 10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들으려고 그러면 한 개도 못 들겠더라고요, 힘들어서. 힘을 가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등등이 운동기구에는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치할 때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전 돌리는 것도 어디는 베어링이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돌아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게 다리가 돌아가야 되잖아요. 발목이 돌리면 하체가 먼저 돌아감으로써 이게 근육운동이 되는데 그게 빡빡하고 잘 안 돌아가는 기구가 있어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그런 운동기구에 대해서, 물론 10년 전에 설치한 게 있을 거고 근래에 설치한 게 있을 거고요, 올해 설치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운동기구에 대한 전수 조사된 것 있습니까? 설치하면 물론 팀장님이나 밑의 주사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담당이 가서 확인하고 하시겠지만 직접적으로 설치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하신 적 있나요? 체험을 직접 해 보시고 진짜 운동기구가 괜찮다, 이렇게 느끼신 거 있나요?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을, 운동을 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운동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운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지 안 할지, 같은 기구라 할지라도 한 가지보다는 어떤 운동기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기구가 있는가 하면 전혀 안 하는 운동기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 시민들이 과연 어떤 운동기구를 좋아하는가, 이것을 또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물론 한 번쯤 해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전부 한번 운동기구를 앉힐 때 정말 높이에 잘 맞춰서 앉혀졌는지 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10년 전에 된 운동기구들은 그런 안내표지가 없더라고요. 그냥 운동기구로 설치돼 있는데 표지가 없는데도 아직까지 잘 작동이 되는 운동기구가 있는가 하면 근래에 완전하게 보기는 예뻐요. 모양은 예쁜데, 디자인은 예쁜데 안내표시판하고, 어디 안내표시판 보면 이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이 어디가 발달이 되고 이런 게 붙어있어서 안내판이 잘 돼 있는데, 거기 업체가 있어서 제가 업체에 전화 한번 했어요.
했더니 와서 수리하겠다고, 보겠다고 하는데, 그 대표자 답변은 와서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한 모양이에요, 답변이 없는 것 보니까. 물론 운동기구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수요조사해서, 이것은 정말 시민들이 다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 운동이다 하는 것은 2개, 3개씩이라도 설치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좀 잘 살펴주시고 불량이라든가 이런 기계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상록구는, 물론 공원 면적을 보면 상록구나 단원구나 비슷해요.
그러면 제가 단원구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단원구에는 확실히 적어요, 운동기구가. 지금 과장님께서 데이터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상록구는 500에서 1,300 몇 가지던데 몇 가지인 줄 아세요, 과장님? 우리 팀장님 아시나요?
배지홍 팀장님 아시나요? 누가 아시나요? 그것 책자에 올라왔던데.
아니요, 올해 책자는 또 달라요. 올해 책자는 합쳐서, 양 구 합쳐서 공원에 1,30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더 되는데, 자료에 더 올렸던데, 내가 봤는데.
아무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단원구, 상록구 공원 비율이 비슷하니까 운동기구도 똑같을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몇 백 개가 차이가 나니까. 물론 의원들의 또 요구사항,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편차 있게 설치할 수 있겠지만 공원과에서는 그 비중을 맞춰야 되잖아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을, 상록구, 단원구 비율을 맞춰달라는 말씀이고, 예산도 마찬가지로, 사실 2019년도는 상록구가 예산이 많잖아요, 본예산에서는?
이기환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먼저 공원과 과장님, 오전에 제가 운동기구에 대해서 여쭈어 봤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원구가 260개, 상록구가 509개, 그래서 단원구보다 한 두 배 가까이 상록구가 운동기구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에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312페이지 보면 한마음공원 조성 있잖아요? 거기가 광덕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광덕산하고, 광덕로가 아니고.
그런데 물론 이쪽 한마음공원을 이쪽 시청 부분에서 주민들이 많이 한마음공원으로 와서 이 공사가 완공이 되면 광덕산으로 연결 탐방로가 되면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쪽에서 많이 광덕산으로 건너오면 광덕산이 또 상당히 둘레길이라든지 그게 좀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음공원 탐방로하고 광덕산하고 연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광덕산으로 올라온 조성된 길들이, 거기도 한번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연말 되면 해 뜨는 모습 보러 온다든지 이럴 때 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거기에 관심 가져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매년 공원과에서 골치를 썩고 있는 게 불법적치물 있잖아요. 책자에도 보면, 물론 안산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든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매번 이거를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년 내용상 이유가 달리는 거고 사실 그거를 철거하다 보면 당장 시민들의 어떤 방범활동에 있어서 시민들 불안한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강력하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저는 차라리 매년 그렇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달지 말고 차라리 그 면적만큼 제척을 해서 공공용지로 차라리 이렇게 바꿔주는 게, 나중에 어떤 방범활동의 시스템이 어떻게 달라질 수 모르겠지만 그래도 민간활동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을 계속 불법으로 사용하고 그걸 방치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 면적을 공공용지로 용도변경을 하면 우선 건물을 못 짓는다 라면, 가건물 컨테이너 설치한 것은, 갖다놓은 것은 그렇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바퀴 달려서 갖다 놓으면. 차라리 그럴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본 위원은 차라리 매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그 사유에 대해서 자진철거 유도라고 계속 사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게 어차피 시 재산이고 또 공공용지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유지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법적인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공공용지로 전환해서 활용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게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유지라면 법 절차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게 1, 2년 걸린다 하더라도, 용도변경에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 공원과에서 매년 불법 점유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남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건데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물론 자꾸 컨테이너를 그런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모서리에 갖다 놓으려고 할 거예요. 시민단체들이 공공성을 주장을 해서 그런 것을 내세울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걸 한번 획일적으로 정리를 해야만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프로그램에 있어서 꾸러기 숲속교실 있잖아요?
그거는 연간 4,4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300회, 5,40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그리고 호수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용역 있잖아요? 호수공원 내의 불법행위단속 용역이 매년 주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에스에이알이라는 회사가 2018년도에도 용역을 받았었고 올해도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계약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이 된 건가요? 그러면 호수공원에 불법행위 적발된 내용 좀 주시겠어요? 주로 불법행위는 호수공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예, 아무튼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공원관리 지금 공무직이 있잖아요, 기간제하고, 105명. 그럼 전에는 야간에도 근무조가 있잖아요, 52시간 이전에? 6시까지 근무하면, 물론 공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간에 전부 인력을 투입하지 말고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무자를 조금 주간, 야간으로 약간 시간대 변경을 해서 근무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따로 예산을 세워서 주간에 근무자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야간 근무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겠지만 역시 공원관리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공원관리 여러 가지 전등이 나가서 어둡다든지 그런 것도 야간에 순찰자가 있어야만이 그게 알 수 있잖아요. 낮에는 불이 안 켜지기 때문에 전등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물론 용역업체가 관리는 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그런 대책을 위해서는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또 하나는 구봉도 공원 문제입니다.
물론 안산의 명품길로, 안산의 10군데 명소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구봉도 해솔길이 들어가잖아요? 주로 언제 가보십니까? 한번 가신다면 주중에 가시나요, 주말에 가시나요?
본 위원도 몇 차례 갔었는데 사실 해솔길은 잘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그러니까 물론 공원과에서도 부대시설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주차장은 교통정책과라든지 이런 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명품으로 이렇게 자리 잡다 보니까 주말이면 거기가 대중교통, 전철을 이용한다든지 뱃길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곳이 아니고 단지 차량을 이용해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면, 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리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일방통행길 같은 데다가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가운데 한 차만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그게 양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죽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결과적으로 명품인 해솔길을 찾는 관광객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 가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원을 만든 측에서 부서는 다르지만 교통정책과라든지 주차장 담당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연계를 해서 그걸 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해솔길은 잘 만들어 놓으셨고 많은 관광객이 특히 석양을 보러간다든지 아니면 주중에도 가족나들이에 우리 안산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명품 해솔길답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공통자료 572페이지 보면, 물론 얼마 안 돼요. 우편요금이라고 있는데 2018년도에 500 세워서 12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378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더라고요. 여기서는 주로 우편 발송하는 게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우편요금을 500 세워서 120 지출하고 378만 원 불용액 처리했는데 문제는 2019년도에 예산이 600만 원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500 중에서 378만 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2019년도에 다시 600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별 사안이 없는 한 똑 같이 다시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400여만 원이 불용액 처리될 것 같은데,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얼마 안 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정말 이게 불용액 처리가 잘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상업 준주거지 용도변경에 있어서 용도변경 한 내용을 보면 업무시설에서 제1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되죠? 그러면 또 제1근린생활시설에서 또 의료시설로 용도변경이 되죠? 그러면 업무시설에서 곧바로 의료시설로 전환이 되나요?
용도변경이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주차장 때문에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선부동 오피스텔 건물인데 서울프라자 건너편에 거기 옛날에 이지은 산부인과에서 땅을 갖고 있다가 지은 건물이 1, 2, 3층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용도로 들어오지를 못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왜 그렇죠?
업무시설인데. 아직까지 빈 상가들이 있거든요. 보니까 업무시설로 지어져서 용도변경이 안 된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자료에 의하면 예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가지고 360만 원 세웠는데 작년에 73만 원 지출하고 286만 원 불용액 처리했어요. 이런 위원회라 하면 1년에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고, 지금 우리 안산시 도시림이라든가 이런 조성관리가 상당히 공원이라든가 산림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법적 사항 위원회를 존치를 해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위원회를 만든 건가요?
그런데 1년에 몇 차례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나요? 4월에, 그러니까 예산은 360 세웠는데 1년에 한 차례 열려서 73만 원 지출하고 286만 원을 불용액으로 한다는 것은 계획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제 말씀은 예산을 얼마든지 세울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출을 하고 나서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예산을 잘 썼냐 안 썼냐가 이게 관건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1년에 몇 차례를 열어서 도시림에 대한 조성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례 할 거 같으면 한 100여만 원만 세우든지,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해주세요.
그런데 물론 출동이 적다는 것은 산불이 안 나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산불출동비도 보면 600 세웠는데 308만 원 지출하고 292만 원 불용액 처리됐어요. 물론 또 산불진화 유류비가 있어요.
유류비는 산불이 나면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름 값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불진화 출동비는 뭔가요? 출동에 동원된 인원을 1인당 2만 원씩 책정해서 지급하는 건가요? 이거 그러면 위험수당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뭐예요? 2만 원씩 주는 이유가 뭐죠? 아니면 간식비?
아니면, 산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및 예방순찰하기 위해서 헬기 매년 입찰하시잖아요.
연 4억 세워서, 물론 이제 낙찰된 가격으로 인해서, 3억 7,700만 원에 낙찰돼가지고 불용액이 2,200 정도 남았는데, 이게 올해 우리 안산에 산불이 나서 헬기로 동원된 거는 몇 건이나 되죠? 헬기가 안산시 어디로 돌아다니는 겁니까? 잘 안 보이던데요, 헬기 소리가 날 텐데.
지금 예방순찰하는 그 기록 있으시죠? 양 구청에서 물론 담당해서 하시겠지만 예산은 디자인과에서 세워서 주는 건가요? 작년까지는 유동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제를 했었는데 올해는 왜 안 세운 거죠?
게시대에 하는 것은 부서에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직인이 찍혀서 게시대에 거치가 되잖아요. 그래도 이런 사업은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또 하나는 아까 잠깐 김진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불법행위 자동전화 안내서비스에 대해서 2018년도에 3,000 세웠다가 불용액 처리 3,000 했다가 다시 2019년도에 3,000을 세우셨어요.
그 사유는 책자에도 있습니다. 심의가 지연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연된 사유가 뭐죠? 그 보안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다면 그 전에는, 예산 세울 때는 미리 그런 것도 검토하실 거잖아요.
그냥 세워놓고 사후에 검토해가지고 안 되면 불용액 처리하고 또 다시 세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전검토가 덜 된 거 아닌가요? 물론 건축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고, 그다음에 안산시 공공건물, 또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사들이 관여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 건축사 위반 처리현황을 보면 18년 12월 28일날 건축사징계위원회에서 7명의 건축사에게 징계를 했는데, 지금 처리내용을 보면 건축물의 공사감리, 또 업무상 성실의무, 이게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업무정지된 류경수 건축사는 업무정지를 2개월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분들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견책은 뭔가요?
이번에는 넘어가지만 다음에 그런 성실의무라든지 공사감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은 우리 안산시의 공공건물이 됐든 개인주택이 됐든 어떤 개인 상가가 됐든 간에 건축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 원래 당초 30만 도시에서 지금 73만, 77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00만 도시를 앞둔 우리 시에서 건축심의를 잘못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안산시의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어떤 광고물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건축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대충 견책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샘플링으로 과감하게 물었을 때 이게 시정이 되고 건축사들이 성실의무를 다한다고 봅니다. 모든 공공건물이 됐든 어떤 건축 사항에 있어서는 건축사들이 개입이 안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조금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하튼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좀 관리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뭐 도에서 하는 것 같으면 도에다가 그에 대한 문제점을 올려서 이건 과감해야 된다, 왜냐 하면 도시발전에, 도시미관에 여러 가지 저해가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감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물론 건축디자인과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도시계획 다 해당이 돼요.
각 과장님들께서는 정말 앞으로 우리 안산시의 그런 공공건물 또는 민간건물이 됐든 간에, 재건축이 됐든 뭐가 됐든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서로 하는 일, 부서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다중이용시설도 지금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전부 C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30년 가까이 돼서 쭉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어온 건물들이 C등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건축이 되려면 D등급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D등급 받아야 되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 30년 전에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과연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야 되겠는가, 이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또 공공건물을 한번 보자고요. 공공건물도 지금 각 주민센터가 공공건물이라고 했을 때, 공공건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해에 지어진 거, 예를 들어 성포주민센터라든지 또 예를 들어 백운동이라든지 지금 다 몇 십억씩 들여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지어진 예를 들어 선부3동주민센터는 아직까지 C등급이에요. 그러면 D등급을 받고 지금 재건축을 한 그런 시설들은 그동안 관리를 안 해서 그렇게 빨리 망가져서 D등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관리를 잘 한 지금 C등급을 받고 있는 그 공공건축물들은 계속 그대로 둘 것인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왜냐 하면 30년 전에 지어진 공공건물들은 지금 어떤 주민들의 문화공간이 없어요.
협소해요. 그래서 재건축이 되기를 하루빨리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0년 전에 같이 지어져서 어디는 재건축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렇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뭐라 하겠어요.
거기에 따른 문화혜택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좀 재고, 검토해 주시고, 하나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우리 도시재생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부3동 거기 도서관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달미도서관. 이것도 기부채납 받은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돈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단층으로 해놓으니까 작은도서관이잖아요. 지금 작은도서관, 아이들만 다니는, 초등학교생, 유치원생만 다니는 작은도서관이에요.
중·고생 이상은 이용 안 합니다. 독서실이 있는 도서관을 원하거든요. 그거는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안산시에 무수하게 지금 개발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상동, 양상동, 신길동, 지금 신도시에 걸맞게 도시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준비단계,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과정인데, 제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은 잘 들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신길동이 아파트단지로 조성될 때 LH든 일반 사업가든 조성된 계획이 딱 나와 있어요. 몇 천 가구가 아파트로 들어선다, 그러면 공공성 있는 건물을 어떻게 조금 부합해서 같이 들어서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고민했어야 되는데 그건 생각 없어요. 그냥 아파트 인가해 주고 재건축하게끔 해주고 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가 몇 천 세대가 들어왔는데 공공건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길복합문화센터를 지어줘야 되고, 그런 게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건대 예를 들어서 장상동, 양상동, 신길동에 새로운 택지가 개발된다고 하면 그런 공공성 건물을 분명히 협의해서 넣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다 짓고 나서 뭐가 주민들이 필요하니까 이거 지어줘야 되고, 저거 지어줘야 되고, 체육관 지어줘야 되고, 수영장 지어줘야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장 체납감소를 위해서 카드로 결제하게 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차시스템 이전에 인력이 근무를 할 때는 퇴근하면 주차시스템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주차카드로 하게 되면 상시 내려져 있는데 시간대 비율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7시 이후에 들어가는 차량은 다음 날 0 몇 시까지 주차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시간조정은 어떻게 하신 거죠? 똑 같이 평상시와 같이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저녁은 그러면 카드시스템으로 하면서 2시간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중앙동으로 보면 7시까지밖에 안 받는 거잖아요? 보통 6시에 들어가면 한 시간 것만,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부과하지 않고 평일에만 9시까지 되는 건가요?
많은 주차요금은 체납이 안 되고 잘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도입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아무튼 주말에 받지 않을 때 양쪽이 열려 있나요? 아니면 들어간 쪽만 열려 있고 나오는 쪽은 항상 내려 있나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요금이 무료이기 때문에 1급지 아닌 곳은 주말에 열려있기 때문에 양쪽 다 개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오는 쪽은 항상 내려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갈 때는 열려 있다 하더라도 나올 때는 어떻게 자동계산하면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현재 우리 팔곡산단은 정말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자료에 의하면 6월에 지금 분양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진행사항 어떠세요?
지금 공사에서 하는 주요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사 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이게 중요한 사업 첫 사업인가요? 다음은 417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MOU 체결을 하는 단계인데,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회를 가졌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수상 태양광 설치사업은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뱃길사업이라든지 그쪽 수상 태양광이 설치가 되면 예를 들어서 송전탑 지하화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한번 묶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부발전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안산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한 제안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도시공사가 투자함으로써 어떤 태양광사업을 해서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뱃길사업 협의할 때 어떤 민간업자가 대들었을 때는 뱃길사업에 안산시에서 70억을 투자했는데, 현재 70억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예산이 그렇게밖에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을 뱃길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는다든지 더 협의해서 송전탑을 지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이익금에서 한다든지 그런 협의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들어오면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서부발전이라는 회사하고 도시공사하고 MOU 체결해서 그대로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뱃길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 여력, 그다음에 송전탑 지하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안산시의 주요사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앞으로 신길산업단지도 해야 되고, 대부동 서남부도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대형화물차고지도 도시공사에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즘에 신도시 3기 발표로 인해서 지금 안산의 장상지구라든지 또 신길택지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특히 신길도 마찬가지지만 장상지구는 교통의 중심지예요. 어떻게 보면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서울에 가장 접근하기 쉽고, 또 외곽, 지방으로 가기도 굉장히 용이한 곳이 장상지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들 입장을 들어봐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역시 지분투자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이익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이기환 위원입니다.
올 여름은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보면 작년에도 제가 몇 차례 얘기했고 또 교통정책과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해라, 공영주차장에, 그걸 제가 늘 주장했습니다. 물론 수상태양광에는 관심이 있지만 공영주차장 여름이면 뜨거울 때 시민들이 그늘을 찾거든요.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고속도로 가면 어느 휴게소 가면 태양광이 설치 잘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늘에 대려고 어떻게 보면 차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신 분도 있거든요. 잠시라도 휴게소 들렸다 가지만 그래도 워낙 여름날씨 덥기 때문에 그늘을 찾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부터 공영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히 지분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거기 계약단계에서 저는 수익금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데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사장님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