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의 올바른 방향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만큼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디자인국,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디자인국장과 각 부서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도시재생 관련한 지난번에 저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을 냈는데 의견반영이 얼마만큼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과장님, 저희 전략계획 관련 수립하시잖아요? 4월 12일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의견청취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는데요, 그것 반경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에 대해서는 주택과도 사실은 장기적인 저희 주택공급에 대해서 여기 시정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추진완료라고 지금 서류에는 내셨는데 추진완료는 아니죠? 지금의 상황에서 도시재생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주택과는 어떤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제출하셨잖아요. 359쪽에 신규 사업 시기와 관련해서 주택공급계획 수립을 검토하라고 우리 상임위에서 그랬는데, 재건축사업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겠다, 그런데 그 완급 조정하는 게 사실은 지금의 도시재생과가 건설하는 그런 주택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셔야지, 뭐를 가지고서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를 늦추는 거를 사실은 새로운 주택공급과 관련해서 그거를 맞춰야 되는 거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계속 주택과의 한계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하고 도시재생과가 그 사안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어요? 개인이 아니라 이거는 조합 관리처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이 이거 과다한 물량공급 아니냐, 이후에 우리 안산시 부동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게 영향이 많은데 시는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하냐, 이런 걸 많이 궁금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답변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도시재생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이나 이런 용역을 하지만 그거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같이 주택과 물량과 관련해서 조정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계속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지과의 공공시설 옥상녹화 현장점검표, 이것의 향후계획을 보면, 향후계획으로 쓰신 내용을 보면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현장점검표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거 결재를 하셨나요? 재점검 예정, 전부 다 재점검 예정이고 확인 예정, 점검 예정, 이거를 감사자료로 제출하셨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자료는 제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도 여기 옥상녹화가 있어서 제가 우리 의회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여기를 하셨나 라고 좀 봤거든요. 그런데 현장의 상황을 체크한다고 하기에는, 이게 264쪽의 안산시의회 옥상녹화 점검표, 전반적인 관리상태 불량, 자체관리 수행 예정, 간수설비, 특이사항 식재수목 다량 고사,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옥상녹화 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면 옥상녹화 예산은 낭비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하셔야지 이걸 점검표라고 우리 위원들 보라고 제출하신 건 책임감이 없는 거죠. 과장님, 이거 다시 보완하세요. 이거는 현장 안 가고 그냥 쓰면 돼요.
다 똑같잖아요, 점검결과하고 향후계획이. 이거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려면 옥상녹화사업에 예산 반영하지 마세요, 관리가 안 돼 있는 건데. 이거 다시 작성하세요.
다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시려면 다음 본예산에는 옥상녹화 예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희 공통자료 중에 이게 아마 단원공원팀에서 작성하신 건가 본데, 공통의 페이지 612쪽부터 623쪽에 수의계약현황 500만 원 이상의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선가 2개가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옆에 계시는 우리 이미정 주사님이랑 제가 한 거가 맞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260쪽에 있는 표하고 262쪽에 있는 게 겹쳐졌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또 앞에도 계속 뭔가 반복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쉬는 시간 동안 담당 부서는 이거 정확한 자료가 뭔지 알려주세요, 과장님.
이게 똑 같은 그게 반복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헷갈리는 자료예요. 이게 정확한 것은 620쪽에 단원구 근린공원관리를 위한 소모품 514만 6천 원짜리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622쪽의 끝에서 두 번째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데 겹쳐져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님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이 지금 감사한 중에 건축사징계위원회가 112쪽에 보면 그 징계위원회 심사위원들이 지금 8명이죠?
건축사를 징계하는 심의위원회에 건축사들이 들어가는 게 적절한 건가요? 이게 지금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사들의 어떤 합법성이나 이런 것들을 징계하는 사항이라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자료 중에 지금 여기 언뜻 보기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이렇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겹치는 위원들이 꽤 있어요, 당연직 말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종합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님,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 위원회에 겹치는 분들에 대한 거를 한번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여성비율이 떨어진대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주요한 우리 도시계획심의와 관련한 여성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거기에 포함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더 추가하실 것 있으시죠?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네요. 경기문화정원 박람회 관련해서 저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여기를 추진하는 경기정원박람회 주최하는 주최가 누군지. 그리고 경기도에 몇 군데를 했는지, 그리고 이후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해 주시고요, 도가 그냥 주최만 하고 이름만 해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관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그걸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계속 유지를 잘 하실 건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하실 건지 그거를 정리해 주세요. 그거는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도시재생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나정숙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할 사안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선 자료 요청을 아까 했는데요, 일단 녹지과 관련해서 옥상녹화에 관련한 자료는 이후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공원과에서 잘못 오타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준비되셨나요?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저한테 주시고 녹지과는 혹시 다음에 저희 행감할 때 저희 녹지에 혹시 숲 야영장에 관련한 설치 현황을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시의 숲에 야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판대기로 해서 거기에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설치물이 있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한 현장 자료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중에 수암봉에 숲 야영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도로와 굉장히 가까운, 광역도로 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야영 설치물이 있는데 그게 오래 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시민들이 사용하는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사실 거기 그 자리는 적정하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 조사해서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시민참여단이 다섯 차례 회의를 했죠? 지금 시민참여단에서 의견 나온 것에 대한 취합이 나왔나요? 이후에 계획도 있으신 것까지 합쳐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게 감사할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해서 저희가 4천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 중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 안산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정확한 컨셉이 뭔가요?
여러 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저희가 TF팀도 구성했죠? 저희 안산시의회 대송단지 연구회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서 간담회를 해서 저희가 여러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그중에 명확하게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 시가 정확한 어떤 방향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 TF팀 회의도 몇 차례 하지 않고 실행위원회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단지 용역만 줬다고 해서 그것이 정확한 방향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었는데 아까 과장님 여러 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저희가 그러면 안산시 산업 특성에 맞는 특수성과 그 어떤 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전략적으로 잡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이 넓은 땅에 지금 관리감독이 있는 수자원공사, 그리고 농어촌공사하고는 얼마 정도의 협의를 했나요? 저희가 거기 간담회에서 알게 된 거는 사실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한 몇 개의 단지가 있어요.
그런데 산덕단지는 개발의 무산위기까지 왔어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가능성이나 어떤 그런 비전이나 이런 거를 보기에는 어렵다,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 단지 용역이 되면 뭔가 저희의 컨셉이나 신산업에 대한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의지를 가지고 농어촌공사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저희 시의 명확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의 컨셉이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에 대한 제6조 사항이 나와요.
과장님 아시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시행 개발사업의 지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교통에 관련한 계획, 사업유치의 계획, 교육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여러 가지나 나오는데 거기 11항에 환경보전계획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송단지의 경제자유구역에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계획도 충분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안산시 비전을 위한 도시경관에 관련해서도 용역에 담아야 된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화성은 생태테마파크와 관련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명확하고요,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그냥 단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반복적인 그 내용만 주고 있어서 아쉬워서요.
이후에는 시나 여러 부서가 적극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녹지과 자료 몇 가지 요청했는데 그중에 하나 더 요청할 게 있습니다. 지금 마을정원 사업을 하는데 사동에도 마을정원 사업을 합니까?
초지동, 와동? 사동에 한 내역을 위치하고 그 사업 예산하고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정원이요.
공원과 보시겠습니다. 공원과 아까 제가 한 자료 주셨습니까? 저희 상임위 중에 도시디자인국의 사업 중에 공원과 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원과의 여러 사업을 검토하면서 제가 봤던 거는 공원과가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화랑유원지의 전반적인 공사와 관련한 40억 이상의 예산을 통과를 했는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또 잘 진행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우리 안산시 공원이 어떻게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중요한 공원을 한번 감사하려고 현장에서 사진을 몇 가지 찍어왔습니다. 그중에 저희 지역구인 민속공원이 있습니다.
민속공원 사진을 보시겠는데 제가 왜 민속공원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원래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도비가 5천만 원 반영이 되어서 5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민속공원 정원의 표지판인데, 사진을 보여주시면 원래 여기는 마사토로 동그랗게 맨 꼭대기에, 지금 저기 분홍색으로 보이는 곳이 사실은 흙 마사토로 되어 있던 거를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여러 정원처럼 만들어졌는데 지금 저 돌을 한번 보세요. 이 돌이 그냥 던져놓은 상태 같아요.
이 돌의 어떤 필요성이나 왜 돌이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넓게 여기서는 자전거도 타고 드론도 하고 또 줄넘기도 하고 이러던 곳인데 이게 시멘트로 여기를 하는 바람에 여기를 사용하는 어떤 활용도가 훨씬 떨어졌고요, 이거를 조금 더 고민해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더 좋았을 듯한 아쉬움이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초화류하고 관목들은 거의 말라죽고 있어요, 한 1년이 좀 되는 공사인데. 지금 이것이 돌이에요. 이 돌이 그냥 던져져 있고요, 이 돌이 뭐 이것을 가공해서 어떤 모양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런 공사를 왜 감시·감독하는, 관리·감독하는 공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준공을 했는지, 시공에 대한 동의를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오늘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사진을 다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시멘트인데 지금 이렇게 분홍색으로 했는데 지금 다 금이 가 있어요. 1년도 안 된, 이것 혹시 과장님 언제 진행한 사업인 줄 아세요?
아까 그 나무벤치도 보면 그 장소에 아무도 안 앉아요,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그 옆에 숲이 우거져서 거기에 있지 이것이 왜 여기에 있는지, 사진 계속 보세요. 이게 지금 깨져 있어요, 1년 안 됐는데.
이것은 마감했다는 것이고요. 또, 지금 나무는 다 죽은 나무도 있고요. 이것은 철쭉을 살짝 뺐어요.
살짝 들었더니 그냥 빠져나오고 실제로 여기 나무 주변에 있던 그 흙들이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허당이라는 거예요. 과장님, 민속공원 가보셨나요? 지금 여기 호스를 대가지고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맨 앞에 민속공원 한 데는 물이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물길이 있는 어떤 길, 물길 길이 있거든요. 원래 그 표지판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에는 저 주변에 물길광장이 있어요. 실개울정원,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돈 5,000만 원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차라리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나무를 더 그냥 심거나 아니면 잔디로 싹 깔았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이게 정원이라고 해서 했다라는 것이 더 유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개선점 말씀해 주세요. 민속공원, 이것 다음으로 호수공원, 호수공원은 지금 리모델링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이 10억입니다.
지금 여기 다 파헤쳐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아까 여기 주신 자료 중에,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중복 자료 중에 호수공원에 관련된 사업은 이 10억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이것 파악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이 10억 리모델링사업 말고도 호수공원에는 1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저는 10억의 예산이 이 호수공원에 정말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인지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리모델링사업은 세 군데 숲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닥을 다 까부수고 거기에다가 아까 같은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민이 그것을 원하는가,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여기 자주 온 시민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라고 제가 담당 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하는지 과장님이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지금 여기는 공사하려고 공사 중이고요. 다음 사진, 이것은 그 옆에, 아까 공사 옆에 지금 이렇게 다 허물어지고 있어서 비가 오면 돌이 다 떨어지는 것, 이것은 공사를 방치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밑에 돌이 다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 유모차 끌고 시민들이 산책하러 오는데 이것은 보수공사 안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파악해 주십사 하고 사진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호수공원의 호수예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물을 어디서 끌어오는지 아시나요?
그 물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올림픽 수영장, 올림픽기념관 쪽에서 적금경로당? 이 옆에는 안산천과 화정천이 만나는 하천이 있어서 금방 물을 가까이 끌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전기를 사용해서 지금 계속 물을 끌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 개선점도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감사할 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 배전, 이 물을 끌어오기 위한 전기시설이에요. 신도시 조성이 지금 거의 한 20년 됐죠?
과장님, 맞습니까? 여기 겨울 되면 물을 다 빼고요, 또다시 물을 채우고요. 그 돈을 예산에 대한, 아니면 개선해야 될 것을 왜 담당 부서에서는 시정을 안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 호수공원인데요.
겨울에는 물이 없습니다. 여기 호수가 없어져요.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시민들도 호수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니까 그 부분 개선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다음, 여기는 지금 호수공원에 많은 분들이 저녁에 산책하는 조깅코스인데요. 이것은 다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 리모델링 시범사업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용은, 여기는 그냥 놔두고. 다음, 지금 이렇게 그늘진 곳에 가족들과 함께 주말에 나와서 주민들이 휴식합니다. 그런데 휴식하는, 그림 보여주세요.
휴식하는 곳에 필요한 시설물들은 없어요. 벤치도 없고 그다음에 화장실도 그 넓은 호수공원에 두 군데 있는데 아까 호수가 있는 저쪽 반대쪽에, 도서관 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 편의시설이 없이, 그래도 여기 주민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되면 아이들과 같이 돗자리 펴놓고 쉬십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주셔야지, 도시 리모델링 10억이 어떻게 쓰이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 하면 호수공원 맨 위에 지금 헬스장 만들어진 데, 거기에 H라고 해서 헬기장이라고 표현한 여기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그 바닥을 다 까고 정원을 만드는 거예요, 도시숲 정원. 그런데 그 주변에는 다 여기가 숲이 있어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진, 지금 여기 위에 노인들이 저 헬스장까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이 없어져가지고 어떤 노인네가 넘어졌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 공사 위주로 하시는지, 이것 과장님, 저 위에 헬스장에 다니시는 노인 분들이 70세 이상인데요. 30명 이상 넘는대요. 이 길을 확보해서 공사하게 하세요.
이런 공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없는데 왜 이런 공사를 하시는지 이것도 다음에 감사할 때 답변 구체적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사진을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이 돌은 아까 제때 민속공원 돌하고 비교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은 호수공원에 있는 돌인데요.
다음, 이렇게 돌은 어느 적정선에서 조경이 어울려져서 자연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민속공원 돌은 그냥 던져져 있는 거예요, 크기가, 아무 주변 경관이랑 연관이 없이. 그 부분에 다시 한 번 개선을 해주시고요. 이것 호수공원에 나무다리 다 깨져가지고 위험해요.
다음, 지금 새로 식재한 호수공원의 나무입니다. 저는 10억의 리모델링사업을 그냥 다양한 유실수 나무만 심어도 시민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것 다 까부숴가지고 새로 무슨 숲을 만드시는 그런 것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울림공원인데요. 어울림공원 과장님 준공 떨어졌나요? 준공 났어요?
여기 어울림공원은 수인선, 경전철이 들어서면서 공원이 된 것인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곳에 대해 굉장히 애착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1999년에 여기 협궤변 자연공원 시민모임을 하면서 이 경전철이 지중화되기 위해서 시민운동을 한 곳이에요. 원래 여기는 위로 전철이 지나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시민들이 여기에 자연상태공원을 보전하자, 이 주변에 오래된 가로수를 뽑히지 않게 그대로 살리자, 이래서 여기가 지중화가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잘 만들어져서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기를 바라는데, 여기 주변을 가보니까 나무도 많고 설치물도 많아요. 그 부분 제가 다 체크해왔고요. 사실은 여기 설계가 변경이 몇 번 된 사항에 대해서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 소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소나무들이 다 누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비싼 소나무가 왜 이렇게 떠 있고 그러는지 그것도 다음 감사에 답변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이것은 초화류인데 초화류가 다 말라서 다 죽은 곳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해가지고 공원으로 하기에는 조금 아쉽고, 다음은 이것도 관목인 것 같아요. 관목인데 다 말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좀 시민들의 휴식처를 만들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밤에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여기 산책하시는 시민들이 좀 밝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는데 보안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해주시고, 여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제가 일일이 여기 주신, 이게 공원과에서 주신 수인선 수원-인천 간 복선전철 상부공간 조성 현황표예요. 이것 가지고 일일이 그 나무가 심어졌는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런 조사를 하고 나무를 제대로 심었는지, 파악했는지 답변해줘 보세요.
저기에 지금 죽어간 소나무, 누렇게 잎이 뜬 소나무에 대한 조사를 해서 다음 저희 감사에 보고하실 수 있어요? 몇 그루가 그렇게 됐는지 조사 가능하세요? 네, 상록수공원 사업은 1차,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셨죠?
혹시 이 상록수공원과 관련해서 체불 문제 관련해서 보고 받으셨나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에서 예산을 쓴 것은 4억을 써가지고 1억이 남았죠? 그것 모르세요? 1차 사업 5억인데 5억 가지고 부족해서 2차에 시비로 해서 5억이 시비로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1차 사업 5억이 전부 다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1억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1차 사업의 조경업자와 2차 사업의 조경업자가 달라요. 그것은 시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사항인가요?
저희가 사업에 주문, 발주할 때 적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감시감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표준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임금과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의 그런 장비대금이나 이런 사업 공사대금 같은 것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를 저희 부서에서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는 것 맞죠? 아니, 담당 관리면 그런 부분의 정확한,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럼 기본이 표준계약서죠.
아닙니다.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보고하세요. 표준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지금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들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잖아요. 표준계약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시면 부실한 시공이나 불법적인 하도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러면 사업할 때 그런 표준계약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 안 하신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저희 시에 안산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그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관급공사 수급인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등등. 이것 보시고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다시 감사할 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만든 표 보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요, 공원과만이 아닙니다.
저희 시에 여러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시의 공사를 할 때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의 당초 예산대로 공사를 하면 저희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 원도급 업체에다가 공사를 한 것으로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원도급에서 다시 하도급을 줍니다. 그런데 하도급 줄 때 그냥 줍니까, 과장님?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줄 때 그냥 줍니까?
한 25%는 떼고서 하도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방 말씀하셔놓고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왜 그렇게 답변을, 과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는지 의도를 모르세요? 그럼 상록수공원 문제로 다시 들어갈까요?
제가 상록수공원 문제를 정확하게 지금 짚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공원과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시죠?
수의계약만 몇 개 입니까? 작년에 수의계약만 몇 개 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원래 원도급 업체가, 원래 종합 업체가 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때 지금 몇 %가 가냐고요. 정확하게 몇 %가 가는지, 과장님이 지금 75%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커미션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당초의 예산에서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10억의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결국 그 공사는 10억이 아니고 7억 5,0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7억 5,000으로 그냥 공사를 합니까?
이 하도급 업체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또 어디로 넘어가요?
실제 시공업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넘어갈 때 또 얼마가 바뀝니까? 몇 %가 바뀌어요?
과장님, 몇 %가 바뀐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어찌됐든 저희가 원래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하고는 많이 빠지고 다음 하도급, 그다음에 시공 이렇게 가는 것 맞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는 당연히 10억 공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10억이 아니라 반 딱 잘라가지고 5억도 안 되는 공사, 부실공사가 되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록수공원에 관련해서 제가 따지고 들면 끝이 없고요, 어디 업체의 문제, 어디 업체 문제 분명하게 밝혀내야할 책임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1차로 감사를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담당부서, 특히 가장 많은 공사를 하시는 부서들이 제대로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행이다, 현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실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실사업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시민들은 혈세를 내가지고 돈을 내서 공원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가서 보면 초본류, 관목류, 그다음에 나무들은 뿌리내리지 못하고 다 말라죽고, 1년만에, 그런 공사하지 말란 말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서 담당 팀장님, 담당자 면담도 간담회도 했습니다. 어려움 압니다. 한 담당자가 10개 이상의 공사를 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고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무실에서 파악하는 기본절차는 하셔야죠.
왜 표준계약서 확인 안 하십니까? 왜 장비업체에다가 임금을 제대로 줬는지 파악 안 하고 정산하십니까? 그러니까 체불이 나죠.
그리고 체불 난 업체 관리 안 하시죠? 저희 시가 원아웃제를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아세요, 원아웃제?
과장님이 모르시는 게 엄청 많으시네, 2018년 8월 경기도 안산시는 건설공사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해서 원아웃제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어요, 언론에. 체불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계약업체와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에 만약에 체불이 확인되면 공사계약업체는 6개월 동안 안산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원과장님 모르십니까? 녹지과장님 이 사실 아십니까?
녹지과장님 모르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과장님 나무라는 게 아니라요,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100개가 넘는 수의계약의 업체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만큼의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한계와 저희 그 부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데 과장님들이 하셔야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상록수공원 체불문제와 관련해서 국장님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에서 계약하시는 업체들 관리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부실 하자가 많은 그런 업체는 수의계약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관행적으로 하시고 편의적으로 하시고 좋은 게 좋은 거라서 하시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원이 있는데, 예산도 많이 지금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랑유원지 공사 그것 굉장히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SNS에도 지금 어떻게 바뀔 건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감사할 때는 그 SNS 공원과 관련한 시민들의 여러 가지의 관심을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지으면 오늘 자료를 보면 좀 보다 보완할 것이 있고요, 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를 대하는 준비성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다음 감사 때 저도 준비를 더 잘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안산도시공사 사장과 각 본부장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각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저기 나와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박태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기환 간사님 하시고 할까요?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기환 위원님 질문 중에 대부동 서남부연결도로는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지금 감사하실 위원님들이 더 계셔가지고 한 10분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화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있어서 사장님 혹시 도시공사 이사회 의결이 있었나요? 그래서 도시공사 이사회에서도 아직 의결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조금 더 진단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저희가 한국서부발전에서 지금 조사한 아마 타당성 전의 보고서인가 봐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조금 보완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환경성에 대한 부분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토론회 한 사항 중에도 시화호라는 어떠한 우리 지역의 특수한 아주 주요한 관심의 거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 수상태양광이라는 거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안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의 또 방안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이 시화호의 위치에 대한 거를 대부도 주민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시화호 운동하셨던 지역주민들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들은 분명히 감안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충분한 환경적인 문제를 보다 조사하시고 그런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고 그리고 시호화가 아니더라도 수상광 할 수 있는 것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조사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몇 가지를 제가 요청하겠는데요, 생생도시기획단에서 대부도 유니크베뉴 발굴 기본 구상이라는 타당성 조사용역을 2018년 8월까지 하셨습니다. 이 용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 중에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신길산업단지를 통과시켰는데 거기서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신길천의 오염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십니다. 신길천이 시화호로 또 가는 그런 물길인데요, 지금 많이 오염됐다고 하는데 이 산업단지 개발에서의 설계에 신길천의 그런 환경개선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거를 다음 우리 감사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한테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냐 하면 체육시설의 대관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생활축구 그런 동호회가 많은데 축구협회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동호회는 천연잔디구장을 대관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의원을 통해서 빌렸으면 좋겠다, 너무 그것 신청하기 어렵다, 운동 한번 제대로 하고 싶은데 못한다,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통해야만 그걸 빌릴 수 있는 또 어떤 협회를 가입해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공사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 지금 거의 10년차인데 계속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도시공사에 체육 대관 해 주세요.
위원님, 도와주세요. 운동 축구대회 하는데, 유치하는데 장소가 빌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 개선할 수 있는 것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차요금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여기 말씀하셨고, 우리 박태순 위원님께서도 전자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차요금 체납에 대한 개선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분들은 체납을 했는데 다음에 주차장 할 때 요금을 지불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것 맞습니까? 시간이 늦어가지고 주차요금을 못 냈는데 다음에 주차하면서 그걸 같이 해도 된다, 그러면 체불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의 개선점을 보완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또 저희가 6월 13일 목요일날 감사 도시공사 하겠습니다.
그때 요청하신 자료 잘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13일 목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