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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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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감사를 실시하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단원구,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4월 30일 현재 기준이 책자에 있는데 그게 지금 한 달 사이에 변동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책자에 있는 그대로고요. 지금 페이지,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네, 자료를 아시고 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팀장님 오늘 마이크 사용하셔야 되니까 저 앞에 나오셔서, 동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아예 지금 세 분 준비하시게 강광주 위원님, 호수동하고 또 어느 동, 무조건 다 쓰는 게 아니라 적정한 데 제대로 잘 써야 되는 거지. 잠깐만요, 윤태천위원님. 오후에 또 질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중식시간 갖고.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개보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도로에서 사도이기 때문에 미약하게 했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더라도 어떤 개보수에 있어서의 방식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도로 많이 하신 이승인 과장님, 아까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정말 뿌려놓고 어떻게 차가 와서, 양 구청장님 건설교통과가 있잖아요, 양 구청에요? 저희 상임위에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도로보수 개보수 할 때 포장 윤태천 위원님 의견을 유념해서 다시 개보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단원구청의 민원봉사과 질문할게요.

자료 1506페이지에 보면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되어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상록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단가가 비싸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상록구청 1464페이지에 보면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18년, 19년도하고 단원구청에 비해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단원구청에 있는 통합민원발급기가 오래돼서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건가요? 단가에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월 들어가는 금액에 있어서도? 월 들어가는 금액에서도 1250원이고, 여기는 1432원이고, 18년도에는 1095원, 1100원 꼴인데, 그 차이가 왜 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세요. 금액 차이가 꽤 나거든요, 18년도, 19년도 2년 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에 대한 답변은 미리 저한테 와서 해 주세요. 자료도 확인해 봐주시고. 그리고 단원구청 직장보육시설이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었는데 정원이 1명 줄었다고 해요. 조달오 과장님. 정원이 1명 줄었는데 4월 30일 기준해서 보면 만 2세 반이 21명 정원에 현원은 14명이에요.

아까 교사 1명이 정원이 줄었다고 대답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19명인데 16명 채용돼 있더라고요. 5월 20일자로 비담임도 한 분 감소돼 있고요.

그러려면 정원에 따라서 현원에 비교됐을 때 만 2세 반이요. 만 2세 반 보면 정원은 21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원은 14명이에요.

그러면 반을 그냥 3개 반을 운영하시지 마시고 2개 반으로 축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7명당 1명이니까 딱 맞다니까요, 두 반만 운영해도. 그런데 세 반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 반 운영 축소했어요? 아니, 7로 나누면 세 반이 맞는데 지금 현원이 14명밖에 없잖아요, 현원이. 그러니까 딱 7명, 7명 두 반이면 되는데 세 반을 그냥 유지시키면서 현원이 14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개 반을 축소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 직장 보유시설 가셔서 지금 현재 정원하고 현원 확인하셔 갖고 이 반을 세 개 반을 그대로 유지시키지 마시고 한 개 반당 7명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원이 14명이니까 한 개 반을 축소시켜도 된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사 감소도 비율을 정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양 구청에 대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공인중개사 관리에 대한 것 부분이 있었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공인중개사의 문제가 대두돼서 안산시의 신뢰도가 하락되고 당장 안산시민들이, 그것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신혼부부들이나 청년, 저희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팀장님이 참 자세히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의, 시에서 한계적인 단속이 있음에도 이런 일들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세입자들이 어려움 겪었을 때 확정일자를 주민센터에서 대단히 안내해 주면서 권장했었잖아요, 초반에? 그런 임대차보호법 생길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양 구청에서 전입신고 해 올 때 월세라든지 전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 직원이 좀 힘은 들겠지만 안내사항을 권고해 주면 어떨까 해서요.

주인과 직접 계약을 하셨는지 한번 물어본다든지, 청년이라든지 단독세대라든지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구성하는 그런 전입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확정일자 받으시겠냐고 하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그랬듯이 “주인과 직접 계약하셨어요?” 힘들겠지만 그런 독려를 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사례는, 이게 왜냐하면 저도 대학생이 있지만 대학생들은 공인중개사 관리원들이 거기에 대리 계약을 다해요, 다른 지역도.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만은 담당 직원이 힘들겠지만 그런 독려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양 구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동 곤충체험관은 이정민 과장님이 주민센터에서 관리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셨는데 와동 곤충체험관을 바로 운영하셨던 장석원 동장님이 계십니다.

이게 제가 그 지역에 있을 때만 해도, 또 그때는 섣불리 구나 시에서 운영하기보다는 동 자체사업으로 동에서의 특성화사업으로 갖고 가고 싶다는 지역주민들의 또 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곤충체험관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 단체장들하고 의견이 통합되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동장님이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시기에 힘들어서 이런 말이 나온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예, 동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특성화사업 하시기에 힘드시면 지금 그곳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또 와동에 단체장 분들이 계시고, 와동 곤충체험관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처음 만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어떠한 답을 공동으로 함께 의논해서 해 오시는 게 맞다고,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동 특성화사업에서 어려운 것 동하고, 또 이전되면 담당부서가 계실 거예요.

거기하고 협의하셔서 동장님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최종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칠 텐데요. 김태희 위원님 추가 감사 하나 더 하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황세하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지금 접수된 것 없습니까?

감사 접수돼 갖고 감사관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18년도 처리 내용 말씀하시는, 추연호 위원님 어디 처리 내용 말하는 거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1분 계속감사) 님 다시 추가 질의로, 지금 강광주 위원님 하시고 계시니까.

과장님, 우리가 선부(SUNBU)라는 저 영어 표기를 해서 준 거예요, 거기서 자체 선부(SUNBU)를 영어로 해서 디자인 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거기 자체, 과장님, 그런데 요즘 웬만한 사람들 알파벳 표기해 갖고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읽어요. 조형물에서도 한 번 과장님도 그러면 걸러진 거네요?

걸러서 한 번 묵인한 거네요? 그리고 글씨가 어중될 때는 굳이 영어로 하지 말고 한글로 하세요, 한글로. 한글이 더 예쁠 때가 있습니다.

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회 공통자료 보시면 1천만 원 공사 및 물품구매 용역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용역이 2019년 1월 7일, 1월 7일 같은 날인데 대형 LED판 유지보수비를 두 군데로 나눠서 수의계약 하려고 분할 발주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공개입찰로 하면 2개를 같이 하니까 더 저렴하게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청사 현관 LED 전광판 설치 이거 5790만 원이요. 이것은 왜 1천만 원 수의계약 현황에 들어가 있죠? 5700이면 2천만 원 이하도 아니고 또 장애인여성 5천만 원 이하도 아닌데, 그랬다가 또 그대로 남았더라고요, 잔액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잔액으로도 그냥 남아 있어요? 이거 지금 동료위원 추 위원이 얘기하신 시청사 앞에 LED 전광판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런데 5700만 원이 여기 수의계약 현황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잘못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마지막이고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긴 하는데,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공사 자체에 행감 자료에도 잘못돼 있고 이게 지금 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5790이 그냥 남아 있어요? 만약에 이 서류에 잘못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이거 언제, 자료 잘못 제출한 것으로 제가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까? 행감자료예요, 행감자료, 예산자료도 아니고. 이거 수의계약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정오표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정말 자료가 잘못된 건지. 상임위 자료 41페이지에 보면 꼭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정책계가 있고 정책TF팀이 있어요.

자료에는 없고 조직에요. 정책팀, 정책TF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F팀하고 정책팀하고 어떻게 달라요?

하는 내용이 어떤 게 달라요? 정책팀하고 정책TF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제가 한 눈에 ‘아, 이래서 정책팀이고 이래서 정책TF팀이구나’ 할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저한테 자료 좀 해서 주세요.

그리고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격무(기피)·공모부서 지정 및 해제 현황에도 이것도 자료에 공모부서에 관광과, 관광과 이제 본청으로 왔으니까 빠져야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료 9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감사에 대한 검토내용하고 조치들이 있는데, 관내 업체에 발주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감사관들, 시민감사관들의 의견들이 내준 게 있어요, 감사 지적사항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관내업체를 계속 안 하고 관외업체를 했을 경우 어떠한 경고 조치가 있나요?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수당들이 나가고 그분들은 어쨌든 지역 내에서 여러 위원회보다도 좀 전문적인 감사 지적을 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감사제도에 그 개선방향이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여러 가지 청렴도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민감사관 제도를 정확하게 제대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 및 주요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있는데요. 감사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잔류농약기준 위반자에 대해서 출하제한을 했는데도 납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리결과와 행정상 조치로 해서 통보예요. 통보면 이게 여기에 적절한 조치인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냥 통보만 해 주는 건가요,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 뒤에 여기에는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처리결과에도 안 나와 있는데? 보면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해서 재정상 조치에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잔류농약에 대한 위반자에 대해서 납품을 또 그대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중대한 사항 같은데 통보만 되어 있고 처리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위반자에 대해서 출하제한이 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또 납품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조치들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 어떤 조치들이 있는지 감사관에서도 확인을 해서 그 부서에 지적을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