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52쪽에요, 이번에 본회의 생방송 촬영 카메라 현황에 보면 여기 수의계약 여성기업 해 갖고 3,600만 원이 됐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잖아요. 여성기업이라 특별히 3,600까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여성기업 말고 또 더 확대해서 하는 수의계약이 5천까지 가능한 기업이 어디, 어디 있나요?
그러면 이게 모든 공사나 물품 구매 모든 것에 다 해당사항이 있나요? 혹시 이게 지금 수의계약 한 그 여성기업의 제품이 어느 회사 제품인가요?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했을 경우랑 제품의 어떤 품질 차이는 없나요?
그럼 일반 입찰로 하는 경우나 이렇게 여성기업이나 제품에는 어떤 큰 품질의 차이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 이런 기업으로 해서 혹시 편법으로 남편이 부인을 여성기업으로 한다든지, 또 아니면 친인척이 장애인기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혹시 그런 편법을 쓰는 경우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