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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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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이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오늘과 6월 13일 총 이틀에 걸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언과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간사님. 예, 강광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네,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장님, 지금 마이크가 원활하지가 않은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다른 위원회 감사가 원활하지 않을까봐. 이게 지금 꺼야 켜집니까? 아니, 저기서 지금 방금 집행부석에서 한 곳을 켜니까 안 켜져서 고장 벌써, 감사 원활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어쩐지 저게 마이크대로 안 돌아가더라고요.

대회의실은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회 문제없겠습니까? 네, 일단 시범기간이니까 보셔서 추후에 문제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이것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추천하신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요. 아니, 아니, 말씀 지어서 하지 마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에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저하고 이경애 의원님 두 분이 사비로 갔습니다. 함께 자문위원들하고 베트남을 갔는데 시장님께서 베트남 일정 끝부분 하루하고 그 이후에 라오스 일정을 별도로 소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경애 의원님 간 길에 그냥 거기서 합류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시청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코스 후반부에 시장님이 합류하고 그 이후에 라오스 일정을 시장님이 별도로 소화를 하는데 이경애, 송바우나 의원 두 분이 사비로 갔으니까 그 뒤에는 시에서 함께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사이기 때문에 같이 돌아오는 게 맞다고 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제가 거절을 한 부분이고요, 이경애 의원님은 수락을 해서 사실은 다른 의원님들 추천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간 길에 하는 게 더 예산도 저렴하고 취지에 부합한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의정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정황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나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길 위원님, 아까 감사하시겠다고, 오늘에 이어서 감사는 6월 13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09시52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