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63블록이요. 이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도 안 하고 있고 회계과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 것도? 이게 매각을 하면 해결이 됩니까, 다 이 온천민원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매각을 그 지리적 위치를 봤을 때 의사결정이 아직 안 내셨으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해결은 간단하게 되겠지만 저는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여기 온천 최초에 신고 된 내용이 온도 25.8에 굴착시도 적정 양수량, 이게 지금 온천법 개정이 돼서 다시 파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알기로 이거 상황으로는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구멍을 2개를 더 파봐야 되는 상황인데, 몇 년 전에 추진을 하시다가 멈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는 승계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인데, 지금 행안부에서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답이 나왔습니까?
승계권에 대해서 그 사위, 이게 온천개발을 안 하고 다른 것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답이네요? 그런데 온천이 왜 이 사위 그분한테 이렇게 시달리고 계신지, 시에서.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민원에 적극적으로 오도 가도 못하시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승계권이 있으면 온천 이외의 걸로 개발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개발할 수 있잖아요, 승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온천을 개발했을 때 승계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유지고 기존에 있던 온천공은 국토부 소유 도로잖아요?
도로상에 원래 있던 온천공이 거기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서 의견일치가 안 돼서 시에서 지금 온천공을 추가로 뚫지도 못하고, 이것을 소송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싶은데, 그런데 의사결정이 최소한 나야 이거 소송으로 가든가 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죠. 남의 땅 가가지고 왜 그걸 뭔 권리로 팝니까. 그럼 시가 먼저 뚫으면 안 되는 겁니까?
뚫으면 소송이 들어오겠죠. 아니, 이걸 가지고 제가 도시계획과하고도 전에 수차례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저는 일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당연히 도시국에 하면 그게 좋겠지만 어쨌건 회계과가, 그 정책결정의 핵심 역할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쨌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예 못 드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예, 그런 부분은 제가 감안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을 안 하시고 지금 상황만 설명하고 계신데, 온천공을 새로 뚫으려면 온천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뚫는 게 아니라 온천공을 뚫어야 이게 개발 가능한지 거기서부터 정책결정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먼저 해서 이게 정말 개발 가능한 유의미한 온천이 나오는 건지.
결론은 이겁니다. 도시계획과를 좀 쪼세요. 그래 가지고 빨리 이것을 개발하게 해야지, 거기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거 하나 착공하고 학생 능길초등학교 하나 있는데 90명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불법주차의 온상지이고 병원 하나, 뭐 하나, 학원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하니까 조금 협의를, 제가 도시계획과에는 별도로, 감사와는 별도로 이걸 얘기할 건데, 시장님께도 조금 보고를 해 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좀 추진을 속도감 있게 회계과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581페이지고요, 민간위탁 업무현황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4조에 보시면, 글씨안 보이죠?
과장님 것 자료 있으시죠, 조례? 그게 더 보시기 편할 건데요. 위탁의 취지가 있습니다, 민간에 주는.
예산 절감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능률성을 주는 거고, 전문성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능률성, 전문성 이런 게 필요한지 안 한지는 사실 판단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 보시면 1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 이런 사무들은 위탁할 수 있는데 9호 같은 경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를 의회의 동의, 그러니까 의회에서 한번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위탁이 적절한지 안 한지를. 그런 취지에서 최초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의회 동의여부에 ‘X’ 표가 돼 있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둘째 칸에 보면 사단법인 연안보전네트워크에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이 관광 같은 경우는 제5조제3호에 보면 이런 사무는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동의가 안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본오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부터 그 아래 쭈르륵 복지에 관한 사무인데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도 많이 있고요. 이게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사무라고 판단을 하셔서 안 받으신 건지, 아니면 행정상의 실수이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는 뭐하는 데죠?
자활근로사업 운영 자활센터 이거는 장애인자활센터죠?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다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총무과에서 총괄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자활교육훈련 지원, 밑에서 한 다섯 번째.
그 밑에서 두 번째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건 7억 5천이고요. 그 위에 본오종합사회복지관 10억입니다. 19년도에 위탁 시작됐습니다.
본오 이건 16년 3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이거는 조례 통과되고 4개월 후에 했습니다. 어쨌건 이거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수조사라 해 봐야 5페이지지만 파악을 하셔서,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조례 자체의 모호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안 받아야 되고, 지금 조례가 개정될 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심의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의회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조례상 11조에 보시면 위탁기간은 3년까지만 이렇게 위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재계약은 한 번,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은 1회 더, 그러면 6년입니다.
그런데 6년인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어떤, 어떤 업무는 특성상 그 단체밖에 할 수 없는 경우의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것이 맞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3년으로 정한 취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이 관계 상위법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한 법령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이게 매년 지적을 해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이 사무 하나, 하나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조례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거 개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 1분만, 안 끝나셨으니까.
아니, 이것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총무과. 복지관 운영은 5년으로 하는 게 제가 알기로 다른 법령 때문에 그런 거죠?
직장어린이집도 제가 알기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 법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법령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