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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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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총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이라고 해서 배낭여행, 장기근속자, 정년근속자 등이 있는데요. 5월 9일날 어느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신문기사 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배낭연수 주관적 심사도입 선정팀 제로, 안산시 공무원 견문기회 차단 반발’ 보니까 총 10개 팀에서 52명의 공직자들이 각 분야 배낭연수를 신청했는데, 정성적 평가를 포함해서 계획서를 주관적 평가에 포함시켜서 모두 다 탈락이 됐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다 탈락이 된 건가요? 보류가 된 건가요? 통상적으로 10개 팀이 그 전임 출발하셨던 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그걸 벤치마킹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짰을 텐데, 그러면 아까 새롭게 정성적 평가를 했다면 내부기준이 또 새롭게 바뀐 건가요?

그러면요? 뭐가 바뀌었기에 기존에 유사할 텐데, 계획서들이. 왜 전체가 다 이렇게 됐죠?

선정기준에 보면 관행적 연례 반복적 공무국외여행 배제라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선정자가 심사위원들이 좀 더 그 기준이 더 강화된 것도 아니고 또 심사위원들이 바뀐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달라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렇다면 작년까지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 대부분이 제가 일괄적으로 그렇게 다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해 왔던 배낭연수라는 형태가?

일단 그런 부분들이 이왕이면 세부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 바뀐 걸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존하고 달라진 기준, 아니면 심사위원이 달라진 건지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저희 시의회에서도 저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원 분들의 그런 공무출장이나 해외 그 부분도 나름대로 조례가 지금 새로 상정이 돼서 그렇게도 변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눈높이에 맞춰서 아니면 그 취지에 맞게 해 왔던 부분들을 관례적으로 하시기보다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516페이지에 보면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별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고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어제 저희가 감사관 쪽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혹시 저희가 2018년도 우리 종합청렴도가 몇 등급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2017년에는 몇 등급이었는지 아십니까? 3등급이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3등급이었고요, 18년도에는 2등급으로 전 감사관님이 계실 때 1년 전 행정감사 때 그때 본인이 나름대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 한 분만의 결과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2등급이 됐는데요.

종합청렴도도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외부청렴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저희가 한 단계 상승했고요. 내부청렴도라고 해서 기존에 2등급에서 몇 등급으로 된 줄 아십니까? 5등급으로 최하위가 됐습니다.

내부청렴도의 기준인 내부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 감사관에 청렴도와 관련해서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내부청렴도는, 일단 외부청렴도는 일반 민원인들 상대로 해서 설문을 하고요.

내부청렴도는 공무원 분들 중에 직급이나 상관없이 무작위 표본차출을 해서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하든 해서 무작위 샘플이 나옵니다. 그거 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 분들 내부적으로 인사 그리고 업무의 지시, 특히 상급자, 여기서는 과장급입니다.

과장급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지표들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앞쪽에 다 계신 분들이 꼭 여기에 계신 분들이라고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내부청렴도는 결과적으로 우리 공직사회 내부의 그런 부분들이 2등급에서 5등급으로 전국에 거의 6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등급도 할 수 있는 걸 2등급이 된 겁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아까 전보제한도 준수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작년 3월에도 개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왔고,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으로 물론 승진이 됐을 때는 좋은 사례겠죠. 그렇지만 어떤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보제한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전 감사관님께서 퇴직을 하신 인사의 글을 혹시 보셨습니까?

새올시스템에 저희들은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어 저희는 접했는데요. 물론 그분의 말씀이 전부다 맞다고 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다만, 공직자로서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의 공직에 계신 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마지막 남기는 글이 어떻게 후배들이나 아니면 동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급하기가 좀 부끄럽기도 한 내용들에 있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퇴직하시는 분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연장선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감안을, 아니면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짚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승진에 대한 공무원들의 사기라는 부분이 엄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속연수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승진의 형태가 직급이 다양한데요. 이전에는 좀 더 직급이 높은 분들에 대한 신분이 아니라 더 낮은 6급이든, 7급이든, 8급, 9급에 있는 분들 그분들의 그러한 근속연수라든가 평가라는 부분이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 좀 더 짚어보시고 살펴주셔야 하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국장님 말씀하시는 요인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엄연하게 연공서열만이, 저도 역시 연공서열만 주장을 하겠습니까.

인사라는 게 당사자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고요. 또 후배들과 그리고 동료들과 그분들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더 제가 당사자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16페이지에 나온 직급별 승진소요연수별 현황을 좀 봤습니다. 거기 보면 행정직군계라고 해서 여러 직군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유독이 눈에 띈 게 사서직 분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사서직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49명이 계신데 역대 사서직분 가운데 여기 자료를 봐도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안산시에?

글쎄요, 이게 저희가 한 직군을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사서직 부분이 지금 현재 거의 50여명에 달하는 적은 수가 또 아닌 거죠, 다른 직군별로 제가 봤을 때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역대 우리 안산시에서 도서관만 해도, 일단 도서관 현황만 봤습니다. 좀 살펴봤는데, 지금 도서관이 전체 80개까지 해당이 됩니다. 작은도서관, 큰도서관 있고, 지금 크게 보면 중앙도서관하고 성포, 그리고 감골을 들 수가 있는데, 저는 관장님급 정도 세 분 중에 우리 안산시의 규모 정도면 사서직 출신들이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중앙도서관이든 아니면 감골이든 성포든 그런 부분들이 진출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드는데요.

지금 3년간 중앙도서관에 보니까 관장님이 5명이나 교체가 됐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어느 동주민센터를 말씀했는데 또 한 쪽에서는 이런 형태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도서관에 찾아가서 관장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그분들이 일반 행정직이죠? 혹시나 저도 불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흔쾌히 말씀하신 게 막상 와보니까 이 도서와 관련해서는 사서직들이 어느 정도 끌어갈 수 있는 시가 어느 정도 됐다라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현황들이나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도서관법에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라는 조문 아십니까? 물론 이게 하지 않았을 때 처벌조항은 없겠죠. 그런데 보면 아까 지자체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구에서 보면 한 15개시가 지금 사서직 관장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이 70만 내외인데요. 그에 준하는 부천이 83만인데 한 세 분이 계시고, 사서직 관장이. 광명에 두 분, 군포에 1명, 수원에 3명, 고양이 2명 그렇게 나름대로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바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아쉬운 부분이 좀 그런 겁니다. 우리 안산도 이제는 규모가 일반 행정직 과장님급들이 일하시는 것도 물론 장점이 있겠죠.

사서직보다 좀 더 다른 부서들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최소한의 세 군데의 도서관 중에 한 군데라도 우리 사서직 출신의 관장들이 진출해서 이걸 이끌어 나가줘야 저는 그 전문성과 시민들을 상대로 할 때 도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연장선에서 공직자들의 사서직분들 50여명 분들의 사기라는 부분도 함께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장님에게도 이런 현황들이나 그런 효과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강하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50명이면 이제 소수는 아닌 것 같고요.

자료를 보면, 517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퇴직 예정자가 베이비붐 세대분들이다 보니까 1년에 40에서 50명씩 예상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민선7기에서 안산에서 도서 부분에 있어서 더 전문성을 갖춘 분이 최초로 관장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 좀, 이것은 총무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순기능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세 곳 중에 한 곳만이라도 도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왜냐하면 6급 되신 분들은 20년 이상의 경력들인 겁니다.

그 정도면 저는 이걸 한 번 이끌어갈 수 있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보다는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또 말씀하신 거니까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838페이지 보면요, 3개 위원회 초과 위촉된 민간위원 현황이라고 해서, 838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거기 보니까 3개 위원회 초과라는 부분이 소속 위원회 관련된 조례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겁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총 아홉 분이, 제가 특정 성명 거론하지 않겠지만 최고 6개까지 위원회를 하고 계신데, 물론 그분의 어떤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런 역량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실 정도면 관리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3개 위원회 초과되는 분들? 3개 이상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분들이 어떤 형태는 추천이 된 거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또 동의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최근 거를 봐도 예를 들면 아홉 번째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2019년 4월 2일 날 위원회를 또 하나를, 최근 몇 달 안 됐네요. 들어갔고, 2019년에도 하나씩 더 하신 분들이에요, 보면.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한테도, 어떻게 다른 쪽에 만들어졌을 때 그분들은 알지 못하겠죠. 본인 당사자들에 대한 관리나 안내가 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실질적 조치를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과에서?

아까도 계속, 이게 제가 1년 전 행감도 했는데 내용들도 보면 변치 않는 항목들, 사항들이 또 반복되는 유형을 보면 좀 안타깝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당사자들한테도 제대로 충분하게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 행정과에도 접수가 됐을 때 이 리스트들이 있다면 다시 해당부서든 실무부서에 해서 변경을 요청을 하시든가, 또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현재 2개가 되고 있는 분도 있겠죠. 또 추가로 3개 되는 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들 답변을 보면 위원님들 저희들 질문에 이런 부분 전체적인 공감을 하겠다, 100% 동의한다, 그걸 전제로 하시고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하시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한 가지라도 변화하거나 아니면 좀 개선하거나 저는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딱 전제 까시면,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신청사 부지 쪽 관련해서 저희도 언론보도라든가 아니면 화요간담회를 통해서 내용들을 전달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어떤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나름대로 자리를 잡아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나마 계속 논쟁이 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보다 훨씬 낫다고는 보는데요. 또 이와 추가적으로 부지가 한 3만 6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전체가. 그중에서 7천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2만 4천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라는 부분을 주민들이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분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그러면 전체적인 거를 할 때 바람직한 건 종합적인 딱 그림이 그려져서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또 절차가 아니었잖아요, 이 상황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 물론 이것에 대한 행정절차도 해야 되겠지만 그 주변부에 대한 활용방안 이런 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물론 내부적인 의사결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거를 일부 전체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보거나 이런 정도는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현재 지역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교육지원청 부지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 통해서도 일부 알려졌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주변 부분을 어떻게 그림을 갖고 있냐, 그런 부분들에 주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발맞춰서, 꼭 그게 다 공개될 수준은 당연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런 계획들이나 그런 안들을 그 정도라도 갖고 있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최대한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각 의견들을 취합하는 과정은 그게 미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작업을 같이 해 주시면 좀 더 행정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산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ITS 유지관리용역 그쪽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99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현황이라고 해서, 자료 찾으셨습니까? 99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도로전광판 교통상황 CCTV, 주차단속장비, 용어는 정확히 저도 모르겠지만 버스정보안내기라고 있는데, 장애 요인이라고 해서 도로전광판은 총 30대가 있는데 장애 조치가 한 18번 있었고요, 물론 월별로 나누었지만.

교통상황 CCTV는 82개가 있는데 장애 조치가 35회가 있었고, 주차단속 장비는 153개 중에 장애 조치가 212회가 있고, 버스정보안내기 같은 경우는 782개 가운데 장애 조치가 653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장애 조치의 경중은 저 역시 이 자료를 통해서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상적인 정도의 형태인가요?

여기 구분에 보면 전원, 제어기의 홀딩, 통신, 제어기 홀딩하고 통신하고 되게 많아요, 제어 기 홀딩이란 게. 이게 뭐죠?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이런 전문적인 부분은.

그러면 이 관련해서, 장애현황에 관련해서 이거는 다시 한 번,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아까 안산지원교육청 부지 쪽 관련해서 이것은 행정안전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부분들을 저희가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런 거 절차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그래도 주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아니면 각 부서라든가, 물론 집행부 쪽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여러 사업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같이 한번 논의도 해야 되지 않겠나, 선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있거든요. 615페이지에 있는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시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 599개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해서 1종, 2종, 3종 이렇게 돼 있고, 뒤에도 자료 한 324개 정도에 대한 현황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중에서 보면 다 결과를 보면 ‘양호’, ‘보통’ 돼 있다가 620페이지에 있는 223번 안산제2종합시장이 지금 결과가 ‘불량’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법적으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진단하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이걸 이행을 하고 안 하고는 또 거기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재 조치가 더 추가 가능한 건가요?

지금 여기 한 320여 개 되는데 그중에 이 1건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는데 그래도 바로 이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불량이 딱 그중에 1건 있었는데 이 건이 어떻게 보면 조치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점검일자가 작년 12월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진행사항을 한번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1페이지에 있는 축제·행사장 안전관리 추진실적 관련입니다. 거기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축제하고 행사장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것 같은데 2018년도에 한 3건 정도가 지금 자료에는 나왔는데요.

김홍도 축제라든가 천년의종 행사 보면 서면심사로 3건 다 돼 있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19년도 4월 달에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이건 다 대면심사를 했고, 이거 왜 차이가 이렇게 나죠? 그러면 지금 18년도에 10월에 표시되어 있는데 그 전에도 다 서면심의로 됐나요?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뒤에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7건 중에 2건은 대면이고요, 5건은 서면이고요.

저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2월 달에 이쪽으로 오셔서 대면심의를 하신 것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2018년도에 보면 특히 천년의 종 타종행사 같은 경우도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다 같이 참여를 했는데 거의 동절기이고 또 밤 12시면 그리고 그날 폭죽도 터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서면심의로 갈음했다는 것 자체가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어떤 기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정도 있겠다고 보지만, 그래도 3개 다 서면심의였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더구나 안전과 관련해서. 그리고 주요의견 내용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 몇 가지를 적시해 주신 것 같은데, 비교를 해 봐도 대면심사에서 나온 주요의견 내용이 되게 세밀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안전도시로써 안산이 전에 세월호 이후에도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진짜 서면으로 갈음했다는 게 이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다른 위원회보다는 다르게 서면으로 갈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전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그 부분의 기조를, 방향을 각별하게 해 주셨지만 그걸 또 발견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계속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지난 7기 때에 보면 4·16 기본 조례가 주민들의 청원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는 그전에는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확인이 됐지만 이 조례가 지금 시의회에서 통과됐었죠, 청원이 돼서? 저도 경과를 좀 보니까 8800여명이 제출을 해 주셨고, 그중에 유효서명이 6천여 명 되신데, 물론 시의회에서 공청회도 거치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문화복지였던 것 같고요.

조례안이 통과가 찬성 반대 실질적으로는 가결을 통해서 됐네요. 이게 보면 한지 벌써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고요. 저도 관련 조례를 봤습니다.

보면 특히 30여분의 시민협의회 구성 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감에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보면, 967페이지네요. 거기 2018년 12월 31일까지 피해극복대책협의회가 종료가 되고 시민협의회로 이게 전환이 되는 게 맞나요, 원래 계획했던 게?

시민들의 당시 염원이 의회에서 조례로 통과가 됐고요. 물론 엄연하게 집행부에서는 향후 계획으로 여기 968페이지에 적시를 해 주셨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 대체 추진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그런 부분들을, 더구나 이 부분이 제가 2019년도 예산 세부명세서를 보니까 엄연하게 시민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또 다 이렇게 예산서에 잡혀 있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상반기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그래서 더구나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정책협약인가요? 협약을 지금 현재 시장님이 당시에 후보시절이겠네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약속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더 챙겨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생명안전공원을 비롯해가지고 저희가 국조실에 요청하는 여러 각종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도서관의 문제 그리고 우리 화랑유원지에 우리시가 예산을 한 40억 하게 되면 한 30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목록들이 있고, 그런 항목들을 최대한 안산시의 요구를 최대한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하게 많은 힘을 더 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민민 갈등이라는 부분도 엄연하게 고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더 챙겨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또 그런 부분들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며칠 전에 5월 말 정도인가요, 신문을 좀 봤는데요. 언론에 보면 세월호 추모사업 관련 그쪽 부서에서, 물론 피해자분들이시죠, 유가족분들.

그분들이 직접 5월말인가 세월호 추모공간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독일 쪽에 그런 추모시설을 직접 현장을 가시게 된 그런 내용을 좀 아시나요? 저희도 언론기사를 통해 봤는데 유가족 11분 그리고 건축가 그 다음에 촬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게 시에서 지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사비라든가 아니면 크라우드펀딩 해가지고 후원금을 모금해서 이분들이 5월에 벌써 가셨다 오셨나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다니시면서, 그분들의 바람이 이렇게 좀 나와요. 안산의 화랑공원에 이 공원부지가 결정이 되게 되면 막연하게 잘 지어달라고 요구하기보다 잘 만든 추모공원을 직접 가서 보고 우리 의견을 제시하고 싶다, 이게 100년, 200년 지속될 그런 명소를 만들고 싶다, 물론 이분들이 전문성에 있어서는 약하겠지만 이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추모시설이나 이런 거 하게 될 때 좀 더 수준 높게 이런 부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 아니면 또 유가족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 저는 좀 눈물겨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모시설 부분이, 물론 정부의 피해지원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최대한 국가시설 아니면 국가 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최대한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가 요청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갖고 가면 좋겠죠.

그것을 따내는 것도 저는 저희들의 과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것만큼 안산시도 충분하게 협조를 해 주는 게 저는 그렇게 그 방향 기조를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벌써 5주기가 넘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산지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농업인들하고 만나 뵙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하고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물론 농업인 분들한테 최근에 농민수당 이런 부분도 다른 특히 전남지역이나 그런 쪽에 많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곳도 있고, 물론 시설 관련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보다도 가장 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생산된 게 제대로 된 유통망이 구축이 돼서 이게 안정적으로 구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농업인 분들한테는 더 큰 지원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금이든 아니면 시설이든 지원하기 전에.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발적인 어떤 그런 지원 사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이런, 저희가 1004페이지에 보면 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보면 2018년도에는 180억 정도 무상급식 지원하고, 2019년은 203억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정확한 자료상으로 여기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나마 안산 쌀에 대해서 그 차입금을 시나 그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봤는데, 그러면 한 200억 원 내에서 우리가 지역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어느 정도 현황이 잡힌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가점이나 이런 부분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 5%라는 게 아까 안산팜처럼 자기네들이 구축을 해서 개별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5%는 어떤 근거죠? 아까 안산시 농특산물 시 인증 관련해서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을 가게 됩니까?

현황자료랑 지원 같이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죠? 글쎄, 박스야 신청하는 농가들 중에 인증을 받은 쪽에 더 우선권인지는 모르겠는데, 막상 농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물론 그분들이 그분들 입장에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촉장 하나 받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도 실질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지금 우리 안산시가 2010년도에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에 연 200억 원 정도 실질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농협 이야기도 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농협이 물론 농민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농협이 그걸 전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나요? 그런 사례 지역이 있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고양과 용인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사례를 다시 한 번 자료 제출을 요청 드리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가평, 춘천, 천안 예를 들면, 춘천 같은 경우는 한 개 품목일지 모르겠지만 포도 같은 경우는 100%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사례가 있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포도를 따 놓으면 급식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한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농가에서 아까 안산팜인가요? 그런 탑차를, 물론 농가가 여력이 되고 나름대로 어떤 규모가 있고 하면 자체 시설을 투자하고 계획을 해서 그런 시설들을 구비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안산시에 농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농가에게만 전적으로 농가에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농협이 안산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을 상대로 하는 게 더 접근이 가능할까요? 농협의 영역에 있어서는 물론 해당부서에서 농협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물론 그것은 시의회에서도 몫이 있다고 보고요. 그건 농협과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평 같은 경우는 채소까지 급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연구용역 5개년 발전 착수보고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도 급식지원이라는 부분 이런 게 좀 있었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 너무나도 중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안산형의 급식지원 쪽에 우리 지산지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하고 필요하면 그런 부분을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농협에서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게 다는 아닐 것 같거든요.

안산의 농업인들 생각을 하시면 1차적으로 가장 안산시가 먼저 그것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협의하고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담아낼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그런 자리를 해서 안산교육지원청이나 농협 그 다음에 농업정책과 필요하면 그런 관계자들 함께 논의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모색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추진이라고 해서 2018년도 행감 조치결과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하나는 본오동 쪽에 있는 게 몇 년도에 세워졌죠? 15년에 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것도 시에서 물론 해당 하고자 하는 부지가 기재부 소유의 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여곡절 끝에 군자농협이 나서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가 몇 개 있죠?

총 8개가 있습니다. 화성시가 6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농협이 2개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농작물 생산량하고 안산시가 어느 정도 비교가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안산의 농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물론 시에서도 두 번째 제2호점 준비를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안산의 농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화성시는 물론 규모가 다를 수도 있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이런 형태로도 안 되면 어떤 식으로든 유통망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산시가 농민 분들께 농협이 더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실 그런 사항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가 유통망이라는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로컬 매장이 필요하다면 그 규모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더 절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화성시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산시에 적절한 규모의 로컬푸드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적정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이 좀 준비가 됐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 농협 관련해서는 저도 이쪽 분야 쪽 위원으로서 저도 관심을 갖겠지만 우선은 연구용역에서도 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농산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후에 보면, 지난번에 보면 각 품목별로 그런 간담회나 인터뷰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급식과 관련해서 안산형의 모델을 한번 같이 좀 넣어서 해 주셨으면 요청 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 시설채소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2019년도에 처음 이렇게 잡혀 있나요? 추경으로 잡았나요? 이 사업이 그러면 농가에서는 상당히 또 시설채소 쪽에서는 환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신청자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문의하는 내용이 올해 처음 했는데 2020년도에도 지속사업으로 가느냐라는 문의가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이 사업 자료랑 향후 계획하고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에서 포도 품종 다양화 사업이라고 해서 17년부터 19년 3개년 간 2억 원씩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19년에 종료가 되는데 이후에 추가 연장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만약 내년에도 한다고 하시면 3개년차에 했던 것처럼 지속사업으로 갈 예정인 건지, 아니면 1년만 추가 연장할 건지,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포도 재배면적이 503㏊ 자료로 나와 있고요. 캠벨얼리가 한 490, 샤인마스캇 해 봤자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농가에서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수종이 연수가 좀 오래됐다고, 그런데 저도 확인해 보니까 단순하게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당도가 브릭스라고 하나요? 브릭스가 떨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연구자료에는 없다고 답변자료를 받았고, 다만, 그러면 당도가 왜 떨어지냐라는 부분에서 분석을 해 봤을 때 90년도 당시에 저희가 식재를 할 때 포도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그 거리,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 7자에서 8자 정도, 그러니까 한 자가 30㎝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10자 정도가 돼줘야 광합성을 받는다거나 그런 지역에서 품종의 맛이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 안산시는 당시에 식재 부분에 있어서 권장했거나 그런 게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안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이 좀 있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당도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을 때는 많은 부분에 말씀을 하신 게 뭐죠? 그 시설을 지원하는, 예, 그 부분에서 1차적으로 관이 요청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품종개량, 이왕 품종을 개량할 때 이 사업 연장을 요청하셨거든요. 일단은 그 품종 다양화에 대한 부분은 2020년에도 연장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농약을 보조를 할 때 물론 포도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일괄구매를 하고 나서 배분을 하고 계신가요, 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산시가 받는 농약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들이 구매하는 것도 있고, 농협에서 지원받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막상 농약을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농약도 있겠지만 또 막상 그게 불필요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그러면 일괄 배분받는 게 아니라 기프트 형식으로 그분들이 농약을 어떤 품목,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제한된 범위가 있겠죠, 품종에 농약의 종류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해 볼 수 있나요? 그런 부분이 요청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저는요, 계속 말씀하실 때 농민들의 다양한 목소리, 농가의, 그렇게 하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을 저희가 이야기 할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더 지금의 현상보다 낫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막상 실제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다양한 농민들의 목소리라고 하시면 저희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행감을 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답변을 들으신 내용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포도 관련해서 농가분들을 만나면,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보면 포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보면 몇 년 동안 면적이 503㏊ 그리고 생산량도 8500톤인가요? 그렇게 몇 년간 똑같아요.

이 근거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하셨죠? 대부도에서는 꼭 농가가 아니어도 지금 최근에 대부도에 여러 개발도 있고 또 농가를 하시는 분들이 노후화가 되셔서, 노령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막상 포도 재배면적도 줄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실태도 재배면적이나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봤을 때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포도의 재배면적이 503㏊가 맞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실태를 제대로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2008년도에 보니까 안산의 대부포도 와인산업 특구 지정이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안산시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의뢰를 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거의 한 10년 전인데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의 대부도의 산업과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체험농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와인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포도축제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했고 어떤 계획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포도즙을 농가에서 만든 것을 급식지원센터에 해가지고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걸 일정부분을 그렇게 유통, 유통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제시를 했었는데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10년 전 자료를 보는데 어떻게 보면 10년 전 모습을 제시한 부분이 어느 정도라도 자리매김 했으면 어떻게 보면 안산의 대부도 포도의 대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포도농가의 농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안산시가 자랑스럽게 우리 대부도와 그리고 포도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계속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10년 전에도 이런 좋은 아이템과 정책제안들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급식 우리 지산지소처럼 농민들의 그런 능력, 아니면 농협의 문제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민생은 결국 농민들한테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가 준비를 해 주시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또 좋은 이야기면, 그 부분을 제안이면 수용을 해서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대부도나 포도 쪽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 생각이 들고요.

포도축제와 관련해서 물론 2017년에 지난번에 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농민들이. 포도는 매년 나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포도행사 하면서 지금 그분들 관계자를 만나보면 되게 불신과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 속에 나타난 그런 부분들에서 신뢰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더 아시겠지만. 그나마 다행히 시에서는 비영리법인인가요, 그런 형태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준비를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2017년 11월에 자료에 보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나마 그것에 대한 연장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도에 통장님들 20여분이 조합을, 뭐죠? 예, 사단법인을 경기도에 등록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축제위원회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눈물겨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0명의 통장님들 일반 어머니 아버님들 아니겠습니까? 지역 동네에서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통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가 20년이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축제 이상의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축제위원회라는 것을 또 나름대로 꾸리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농업정책과에서도 한두 분께서 담당자가 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인가요? 광주에 있는 토마토축제도 한 번 견학을 하신다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대한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축제도 9월 초지 않습니까?

더구나 마라톤과 함께 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이분들을 서포터 할, 이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요청을 해야 되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농업정책과나 아니면 필요하면 관광과에서도 이런 쪽을 뭔가 좋은 제안 이런 부분들을 선도적으로 제시를 해 주셔야 이분들도 힘을 받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 부분은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들 중에 어떻게 가장 지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저희 의회에서도 그 역할이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래도 당장은 저희가 포도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 15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을 축제에서 시작을 한 게 나름대로 변화 발전해서 그게 좀 더 안산시의 대표행사가 되고 이게 좀 더 이런 형태가 모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모델을 어떻게 보면 그나마 지금에서 그 통장님들이 물론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나마 어떤 또 다른 시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지금 현재 도와주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이. 지난번에 평가를 했듯이 대부도 주민이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이야기를 하더만요. 포도축제에 포도 판매를 외부에서 오든 내부에서 와서 포도 맛을 보셔야 되는데 포도를 좀 내놔라, 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분 농가들 입장에서는 판매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락동 시장 가면 3만 원에 팔 것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은 2만 5천 원에 내놓으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5천 원의 피해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도가 좋은 것은 가락시장에 보냅니다. 당도가 떨어지는 게 결국은 이 현장에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악순환의 고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들이 엄연하게 농민들의 마음도 그렇고요, 또 소비자의 마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포도축제를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안산시나 우리들도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포도의 상품만 놔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포도축제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렇다고 아까 우리 공무원 분들한테 추궁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고 그런 쪽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선정이 되고, 그 자료 주시면 한 6월 28일 정도에 어떤 토론회나 이런 부분 자리를 갖는다 하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되나요? 저는 오히려 이런 자리일 때 좀 더, 심지어 관광과도 주문을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관광과가 화성이라든가 아니면 영덕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이런 관광적 요소를, 그냥 행사 있을 때 와인코너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광과가 그 역할을 다 했다, 그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포도 관련해서 이런 축제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심지어 해외사례도 관광과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내나 해외든?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소개를 해 주시고, 견인해 갈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 쪽에서는 엄연하게 이쪽 주무부서로서의 그 역할을 해 주시고, 또 농업인들이나 아니면 현장의 축제위원들이나 그런 부분들과 함께 제대로 준비가 돼서 어떻게 보면 또 성토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진통을 제대로 초기에 겪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개최를 하게 되면 내실 있게 준비가 돼서 생산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동물보호센터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곡동에 있는 보호센터를 한 번 저도 가본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지만.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시설의 열악함, 그리고 동물들의 그런 위생상태, 그리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개 업체만 있어왔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위치의 문제라든가, 저는 물론 안산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함께 이렇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소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안산만의 고유한 것을 안산만의 유기동물만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저는 현재보다는 더 개선이 되고 좀 나은 형태를 갖고 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물론 지난번에 고양하고 용인시에 반려동물 편의시설 쪽에 가시려고 했지만 반대주민들에 의해서 제대로 안 됐는데 필요하다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현장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막상 이 국도비를 한 번 받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없어도 되는 시설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있어야 할 시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발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반납할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의 위치가 거론되는 지역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렵게 이걸 국비를 확보했고 그리고 이게 부곡동에 현재 있는, 아예 없으면 아예 없는 것을 만들면 모를까 기존에 낙후되고 노후화되고 그런 시설들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왔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반납하는 것은 저는 진짜 무책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부지를 더 모색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거론된 부지를 좀 더 주민과의 설득과 설명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일단 여러 형태든 간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치고 나갈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저도 어떻게 뭐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힘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농업정책과장님하고 제가 기술지원과장님하고 여러 질문과 답변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로 지역 농산물이 우리 농가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우리 농가에서 어느 정도 자격이라는 부분을 같이 할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필요하다면 농가분들의 이런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유통을 통한 수익구조를 마련하는 게 농민들한테는 가장 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면, 물론 아예 다른 지자체가 없다고 하면 또 모를까, 만약에 없다고 하더라도 안산에서 안산시가 200억씩 학교지원급식을 하는데 그 정도 교육지원청이나 아니면 농가라든가 아니면 농협이라든가 같이 그 관계자 분들이 한 세 번만 회의를 하면, 처음에 다 하고 싶은 말씀하시고, 어려운 문제점 하고, 한 세 번만 회의를 해서, 다른 지자체도 조례든가 하고 있는 현황들을 하면 이건 안산만의 모델을 하나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소장님이 이 정도 하나는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면 안 된가요, 같이 그런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농민들이 한 8천여 분 계시고 안산의 인구가 한 5, 6만이 준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분들은 애향심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거라면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계 기관들이나 같이 하는 자리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참고로 그게 있었습니다. 반월동에 어느 초등학교에 통학문제가 있었는데, 그 관련해서 오히려 상록경찰서 소장님이 나서서 안산시 주택과, 상록구청, 교통정책과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학부모님들 이렇게 또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쪽의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조금 의외였는데 이렇게 진행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좀 새로운 모델을 봤거든요.

물론 소장님께서 기관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최소한 세 번째 회의라도 한번 해 보면 어느 정도 어려운 점이 뭐고,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뭐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모색을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그게 농민들한테 큰 선물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 산업이나 축제 관련해서 이왕 관에서 하는 업무가 지금 축제위원회가 꾸려진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하게 된다면 이분들이 한 번 하고 나가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통장들이 평생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장들이 꾸려지고 이게 또 어떻게 변화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민에서 이렇게 비영리법인에서 했을 때 나름대로 좋은 모델을 만들어간다면 이런 논란이라든가 이런 소모적인 힘 빠지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모델들을 같이 한번 안산의 관광과든 아니면 다른 부서든 같이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께서 나름의 여러 말씀을 주셔서, 아까 전업농가 소규모 농에 대한 그런 판로라든가 방향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와∼스타디움 부분을 활용한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소장님 개인 생각이신가요, 지금 현재?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급식 체계 관련해서 안산이 다품종이지만 아닌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부도도 그걸 항상 고민을 하더라고요.

포도로서만 승부를 하다 보니까. 다만, 화성 같은 경우는 딸기, 그다음에 블루베리, 체리 이런 형태로 나름대로 다품종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공동선별장이 어떤 특정시기에만 막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가동이, 많은 기간 동안에 다품종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해 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단품목이라도 식자재 쪽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던 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게 나름대로 그렇게 하실 가능성이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국회에서 혹시 육우라고 젖소의 수소죠, 암소가 아니고 수소. 육우가 제대로 합법적인 판로가 없어서 음성적으로 판매가 되거나 아니면 일반 한우나 그런 쪽에 뒤섞여가지고 판매를 했었는데 육우 농가들이 유통구조가 왜 우리가 이렇게 젖소 가운데 수소가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조율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암소 아니면 수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판로를 개척해 달라고 국회에 와서 요청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웠지만, 육우라는 게 되게 생소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그 시식회도 해 버렸습니다.

국회 로비에서 육우가, 물론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등급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국방부에, 당시에 미국산 쇠고기 파동도 있었기는 했었지만 우리 국내산 육우 홀스타인 계가 70년도부터 와서 우리 소가 돼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첫 국방부에 급식으로 최초로 그게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육우의 일정부분이 한 800톤이었나요, 그래서 몇 십억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 유통이 아예 공식적으로 채널이 만들어졌는데요.

품목이나 유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안산시의 농가에서 생산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가 새로운 시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안산시의 농민들이 1차적인 거고요. 그리고 좀 더 나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왕 제대로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