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도시정보센터의 그 플랫폼 구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BTL 3차 3단계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준비하면 그게 재정투자 심사하고 이렇게 되고 하면 그게 기간 내에 다 돼요? 1단계 만료일하고 2단계 사업 만료일하고 합쳐 보면 지금 3단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단계 사업이 지금 안 들어가 있으면 지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계획 구축사업하고도 문제가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이게 3단계 사업 지금 결재가 안 나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그래요?
이게 지금 타당성용역조사하고 중기재정투자심사 이런 과정들이 시간들이 많아서 기간 내에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BTL 사업의 1단계, 2단계 그 시료 시점까지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빨리 진행이 안 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어쨌든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사업을 하잖아요.
지금 그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개인데, 점차적으로 우리가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이런 부분도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이 부분이 같이 연계돼서 또 모든 이런 자재들이, 기구들이 다 유지관리가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솔직히 우리가 500억 이상이 돼서 중앙재정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이 과정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시급한 사항들이 2회 추경까지 가야 될 저기예요? 2회 추경에 그게 가능한 거냐고?
그렇게 예산을 1년에, 그동안에 우리가 예산 계획을 1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가는 건데 2회 추경에 가서 몇 백억씩 되는 거를 거기에 갖다 2회 추경에 하겠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때 추경에 확보해서 들어가는 건데 뭐 때문에 이렇게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지 그게 알고 싶다고요. 1회 추경 때 그때 그러면 승인이 안 난 거예요, 결재가? 그거 언제 올렸는데 여태 결재 안 났어요?
자, 재정투자 할 건지, BTL로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BTL 사업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 올린 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결재를 못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재정투자로 할 것인지, 이게 외부 자본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과정도 한참 걸렸죠, 그거 결정하는데? 그러면 BTL로 가는 건 지금 아직도 결재를 못 받은 거잖아요? 지금 왜 이런 우려들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국장님, 저희가 너무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안산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나 지지부진하다가 뒤늦게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열정을 가지고 그게 맞다면 밀어서 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사업도 산자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했던 게 이제 났어요, 지금. 1년 됐습니다, 1년.
지금 이런 과정들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국장님 이거 챙기셔야 됩니다. 안산의 사업들 챙기셔야 돼요. 강소특구도 이제 결정 났죠.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문제도 이제 1년 만에 결정 났거든. 이런 큰 사업들을 저희가 돈 1억, 몇 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지금 BTL사업 1단계, 2단계 거쳐서 못 나가면 전체 마비되는 거거든요, 구축사업 자체가.
되게 심각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결정하는데 기간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이런 것 좀 많이 챙기셔 가지고 시의 큰 사업들은 정말 신속하게, 다 결정된 걸 가지고서 지금 신속하게 처리가 안 돼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 정보과장님 통합플랫폼 그것도 빨리 진행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국비 공모사업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잘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산시에서 모든 부분의 행정절차는 감사원이나 법원 판결이 나면 그대로 그것에 따라 하죠? 감사원 조사나, 그러면 아까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한 63블록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국에서 그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어떤 기술적인 절차는 다 마친 걸로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적인 판결도 우리가 부작위 소송법이나 소유권 이전등기나 이런 부분은 고법까지 다 기각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나온 거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말 그대로 권고사항인데 사실 법적인 판결이 다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문제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간 것은 결국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행정적인 결단을 지금 못 하는 이유가 뭐죠?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내용을, 거기에 대해서 누가 관리하냐, 어떤 주체가 어디에서 개발하니 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법리적인 거를 지금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 부작위 소송도 결국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됐거든요. 또 여기에 소유권 이전등기 그것도 기각됐어요, 다. 2건에 대한 소송을 그쪽에서, 정장출 씨 이쪽에서 고소를 한 걸 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8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침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 없다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온천을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또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또 어떻게, 아까 회계과에서 얘기한 이것을 사실 그쪽에다가 줘서 개발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대물 관계의 건인데, 이거를 행정적으로 지금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지금 이렇게 행정절차들을 진행을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취소 처분을 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거죠. 제가 옛날 2007년도, 2008년도에 법적인 판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63블록에 대해서 지지부진 끌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왜 지금도 이 문제를 가지고는,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도시국에서 얘기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다 결과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는 국장님이 안전행정국에서 이 문제를 시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결과가 지금 안 돼서 이게 벌써 26년 동안 돼 있는 땅을 지금 안산시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결국 언제예요, 26년 됐네요, 실질적으로? 1997년도에 이 부분이 그때 시작됐으니까.
그렇죠.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거고, 권익위원회에서 나오는 권고사항은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지 법적효력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고법까지도 다 기각돼 있던 소송 다 판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지금 보면 이런 정책결정을 왜 이거를 지금 20 몇 년, 30년 가까이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제가 지금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은 도시국에서 진행되는 과정은 우리가 온천 이것을 온천법에 따라서 개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온천지구를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법적인 논리는 있지만 옛날에 있던 구법 가지고 해서 이런 문제하고 신법하고 이게 연관이 돼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떠나서 법원에서도 정확히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지금 전혀 여기서 행정적인 절차를 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땅은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 아무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체크하셔서 정말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진짜 26년 동안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땅을 그 주장을 내세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랬는지, 역대 시장님들이 무엇 때문에 안 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문제는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확하게 국장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거죠.
이것 좀 신속하게, 어차피 이번 올해 행안부에서도, 제가 도시국 그쪽에서 행안부하고 처리된 내용도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라 해서 그걸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지금 행정적인 이런 절차를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이 지금 사실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받아서 추진하는 거잖아요, 25억 들여서?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러고 왔지만, 지금 현재 예산까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부지에 대해 결정 못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먼저도 우리가 2018년도 3월 달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이후로 부결 한 번 됐었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예산을 수반시켜서 사실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만약에 계속 지지부진 못하면 이 사항이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상태에서 결국은 진행을 못 하면 이 공모사업 하는 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주민의 의견수렴도 안 하고 그러면 왜 이것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거를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계속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지지부진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쪽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계속 만나 뵙고 있나요?
누구, 과장님이 만나 뵙고 있는 건가요? 아무튼 이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이거를 또 어떤 소수의 의견이라도 어쨌든 분쟁이니까, 이게 사실 분쟁이니까 이런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충분하게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것 제가 볼 때는 올해 안 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결국 이 자체 사업이 명시이월 시켜서 해도 비용이 돈은 25억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부지 값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를 시유지 부지로 해야 되고 일부분은 또 그쪽 부지도 일부 사야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쨌든 안산시의 정책이지만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또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이 문제를 빨리 말끔히 해결하셔야지, 결국은 하다가 명시이월 시켜 놓고 또 가도 결국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해결하실 것 같으면 빨리 만나서, 저는 이것을 예산을 통과시켰다는데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공모사업이야 어차피 해서 넣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시비를 매칭하는 사업에 시비를 저희가 집어넣는 사업에 16억씩 집어넣어서, 시비 16억 집어넣는 돈에 어떻게 저희가 예산 승인했는지 그것도 제가,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하여간 빨리 좀, 네? 아니, 도비, 국비는 공모사업에 내려온 거고, 그때 한다고 시비 안 넣었어요?
그럼 반납하면 되겠네. 예? 그때 그러면 예산 저기할 때 시비하고, 그러면 대개 문제될 것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나중에 페널티를 물어서 다른 거는 못 받겠지, 또. 페널티는 어차피 물어도 다음 사업할 때 제대로 못 받겠죠.
그거는 있겠지만 이 문제는 지금 시비 예산 편성도 안 했는데,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국비 받으면 3년인데 저희가 시비하고 매칭을 해 놨으면, 시비가 통과 됐으면 어차피 명시이월로 넘겨서 하는 건 맞죠. 그러면 지금 국비는 3년 동안 안에 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얘기는 그거지, 시비는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됐는데 지금 이런 민원적인 해결이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못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을 계속 가지고 갈 것인지 의문스럽잖아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공모사업 2017년도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비는 3년 동안 3년의 지속사업으로 넣는 건 맞아요. 그런데 3년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를 실행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지역주민들하고 그 갈등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국비, 도비에 대한 것만 예산승인을 해 줬어도 지금 시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정말 이게 안 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른 페널티는 물겠죠.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 대한 저거는 물겠죠,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그거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정말 할 거냐고요? 하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정열을 쏟느니 다른 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몇 년 동안 여기에다가 정열을 쏟으실 것 아니에요, 또? 그렇잖아요. 계속 지금 이게 2018년도 3월 달에 그 부지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때문에 부결됐었던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을 지금에 와서도 또 주민들하고, 신길동의 삼익 아파트 주민들과 지금 의견이 충돌 나서 지금 계속 그걸 못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실행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의견을 수렴할 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 전체 수렴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이거를 정해 놓고 예산 자체가 국비, 도비 받아다 놓고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면 사실 이거 하기 전에 풀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거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농어촌 민박 359개로 돼 있어요, 우리 지금. 그런데 농어촌 민박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에 대한, 우리가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민박 이것 허가를 내준 업체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업체수를 아냐고요, 몇 개 정도 되는지.
이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박 허가는 내줬는데 사실 말로만 민박이죠. 경기도에 지금 몇 개 시군에 민박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휴양사업으로 우리가 대부도를 개발시킨다 하면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금 농어촌 민박의 한 6, 70%가 불법인 것 같아요, 건축물이. 그러니까 지금 자연녹지 지역에 용적률이 20%인데 20%가 다 넘어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안산시에서 농어촌 민박에 대한 돈을 과징금 물리려고 예상 내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민원으로 또 다가온 거거든요. 이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 단체행동 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관광휴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는 하지만 또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