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안전국, 도시정보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안전국장 및 각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시간 가질 건데,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있잖아요?
저거를 새로 비수기 때 설치하면 좀 가격이 저렴하다고 얘기했는데, 기존의 정류장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그랬잖아요, 새로운 정류장에? 그게 아마 저렇게 하면 장애인 휠체어라든지 그런 드나들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저렇게 따로 해서 본인이 추워서 그 시간에 견디는 사람들에 한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류장은 본인들이 비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있을 때 장애인 휠체어가 그 정류소에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못 한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저게 저렇게 좀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오기 전에 뛰어나가서 바로 차를 탄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류소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마 다른 지역에 연계해서 제일 처음 생긴다든지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런 문제점을 개선한 지역이 있을 거예요. 확인하셔 갖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생기는 정류장이나 새로 생기는 정류장에 저런 텐트를 쳤을 때의 문제점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실시하고 있는 데 것들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들 출장비는 의회 내에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공무연수로 갈 때 사전심의 하고 있고요, 출장으로 같이 갑자기 가는 경우에 사전심의 없이 출장으로 그동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과장님, 지금 강광주 위원님이 생명안전공원에 대해서 하는데 답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 심의위원회 3개 이상 하는 거요, 이후에 확인하겠다고 그럴 게 아니라 심의위원들한테 3개 이상에 대한 문제점을 양해를 구하세요. 그래서 보면 지금 연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9번에 보면 거의 17년도에 한 거는 심의위원회 보통 보면 2년 되잖아요?
만기가 다 돼 와요, 3개 정도가, 6개 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 외에 4번도 보시면 만기가 돼 오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은 그냥 유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차제에 행감 지적사항으로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심의위원 해촉을 하셔도 돼요. 그분들도 3개 이상 6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공지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3개 이상이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경관이라든지 건축위원회 이런 것들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이해돼서 1개 더 오버되는 것들은 괜찮은데 6개까지는 무리가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지적되니까 본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촉의 사유가 되니까 해촉하세요. 임기 종료 전에 기간이 많이 남은 것들은 미리 확인을 하세요.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2분 계속감사) 저도 월요일날 마무리 발언하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몇 건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지금 도시환경위의 환경국장이 아직도 공석이죠? 이것에 대한 경과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언제쯤 마무리 할, 지금 국장 없이 행감을 하고 있죠, 도시환경위원회가? 어쨌든 전체 인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권한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또한 시민의 대리인이고 저희 의회도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국장 없이 가능하다면 다른 국장들은 뭐 하러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사문제에 있어서 오늘 나온 얘기들도 충분히 시급한 사항이긴 하나 그 국의 국장은 수장입니다. 국장이 계셔야 과장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장단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행감 시에 총무과가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강력히 지적해 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그 공석이 메워질까요? 그러면 7월 1일자로 되어 있으면 그전에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대단히 심려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전하십시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인사고과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있어서 의회가 우리 의원들을 많이 보좌하고 전문위원들도 많이 계시는데 의회에 왔다 가면 본인들의 인사들이, 평점들이 좋지 않은 것에 있어서 좋은 집행부의 직원들이 의회에 오는 것을 꺼리는 것에 대해서 전문관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그 또한 쉽지 않은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바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단회의 이번 8대에 꾸려지면서 바로 시장님 만나 뵙고 의회사무국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인사고과나 평점들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어쨌든 의원들을 보좌해서 의원들이 최대한 시민을 대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집행부하고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총무과에서 국에서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여러 좋은 방향, 검토, 인사고과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의회사무국에 관심 좀 갖고 여기 왔다 가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들을 없게 해 주셔야 돼요. 통합플랫폼 사업은 일단 통합하는 것에 있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6월 달에 선정돼서 6월 달에 용역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시에서 같이 공모사업으로 결정하셔서 잘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시에 많은 도움이 되게 관심 있게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국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우려를 갖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차 추경 때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일단 1, 2차에 대한 마무리 사업 때 3차가 시작되지 않는 염려에 대한 의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결정사항을 1차 추경 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차 추경 때 시작을 하더라도 3차에 대한 도시정보센터가 우리 안산시에 있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늦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재정사업일지 민투사업일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민투사업일 때는 또한 거기서 우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민투일 때의 문제점들 그게 우려로 낳지 않게 관심을 갖고 국장님은 도시정보센터를 챙기셔야 됩니다.
저도 다른 감사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전체적인 감사 자료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챙기셔서 자세한 자료를 배부해 주시고요. 여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늘 시간을 그냥 지나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까 자치행정과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금방 시정이 간단한 문제들은 시정을 하십시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및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17일 월요일에 계속하여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29분 계속감사) 사업비가 남았다면 지금 금액 양쪽 다 잘못 기재된 건지, 아니면 지금 답변을 생각 없이 답변하신 건지.
사업비 남은 게 맞아요? 2018년도 그러면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행감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금액에 대한 행감도 실시되는 겁니다.
금액이 예산 편성분인지 집행액인지에 대한 자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강광주 위원님 자료 말씀하십시오.
강광주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희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 더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재선밖에 안 됐지만 그동안 에 행감이라든지 예산 중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위원 간에 이렇게 열띤 얘기는 오히려 속내들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어려운 점, 집행부의 어려운 점, 의원들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점들을 그동안에 어떠한 대화보다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고 봅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저도 준비한 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돼지열병 있지 않습니까, 돼지열병?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한 준비가 지금 어떻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낙연 총리가 우리나라에 북한산 멧돼지에서도 들어 올 수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방역에 대해서? 네, 절대 안산에서는 발병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09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 지도단속 실적에 있어서 물론 여기 에 처분 내용에 특이사항에 전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축산물 감시단원으로 일반적으로 활동할 때 도 지역에 가보면 많은 감시활동에서 지적되는 사항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행정조치로 이어지지 않아서 여기 처분 내용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면 아마 중앙에서 오히려 단속 나와서 지적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전년도에는 중앙 단속에서 지적돼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네, 원산지 표시는 시에서 입막음 식으로 그냥 보여주기식 단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성 부분이고, 원산지 표시가 고로 지역주민한테 오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책임성이고, 판매에 있어서도, 아니면 그것을 사서 먹는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안산시민들에 대한 신뢰성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책임성 있게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좀 염려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했는데 포도축제가 그래서 격년제였었고, 그럼에도 또 매년 축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번에도 포도축제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도 주민을 위해서 만든 축제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축제가 되는 것들이 종종 왕왕 많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는 개인적인 통장들의 모임에 있어서도 축제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분들이 늘 해왔던 이해관계적으로 포도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들 감수하실 부분들은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꼭 의회에서의 지적사항이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축제 전에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포도축제를 열기 전에 제 사무실에 와서라도 그 의견에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눠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았으면, 저도 그냥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감사를, 247페이지 공통자료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운영이라든지 유기동물 위탁처리사업 이런 것도 의회 동의 사항이죠? 11항인가 9항에 나와 있는데, 오전에도 총무과 민간위탁 부분에 의회 동의 사업에 있어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위탁 부분이 많이 되어 있고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조례상에 이게 단순 위탁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온 김응로 소장님의 그동안 중에 오늘 피력하신 말씀들이 소신 있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회한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후배들에게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더 많이 전수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