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진숙 의원 발언
지금 이거 종이팩을요, 300ml 말고 200ml는 안 되는가요? 제조하는 과정에서 어려운가요? 예, 잠깐만요.
행사장이나 본회의에서 제가 몇 번 이용을 했어요. 주위에 있는 분 100% 물이 다 남더라고요. 그거를 다 마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재활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페트병 같은 거는 뚜껑을 닫기 때문에 또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이동 중에도 마실 수 있었는데 이걸 들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남았는데 물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혹시 뚜껑을 페트병 뚜껑으로 위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보통 보면 주스가 종이팩으로 되어 있는데 뚜껑을 이렇게 닫는 뚜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종이팩도 가능하지 않나요? 재활용할 수 있게. 그럼 물 양을 200 정도, 200ml, 300ml 혹시 그거를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러면 겉에다가 이거를 200ml 그 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동하기 위해서 새 거를 하나 가방에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를 다른 행사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가방에 넣었는데 물이 많이는 아니지만 질질 조금 샜어요.
그런데 저만 샌 게 아니라 다른 분도 그런 분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밀봉하는 그거에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네, 여러 분이 그러더라고요.
물이 샌다, 줄줄 새는 게 아니라 약간씩. 그래서 안산시도 보니까 제가 여기 연성정수장이랑 안산정수장이 보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냄새 민원이 많고요.
취수원 조류로 악취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92쪽에 보면 수돗물 탁도 5라고 되어 있는데요.
탁도가 그럼 뿌연 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물은 우리 시민의 생명줄이잖아요.
항상 신경 쓰셔서 진짜 인천 서구 같은 사건, 인천뿐 아니라 전북 익산에도 또 그런 일 있었더라고요. 약수터 수질검사요. 2018년 작년 여름에 7건, 너구리에서 4건, 용화에서 2건, 구봉에서 2건 있었는데요.
작년 여름에 보면 대장균 검출이 거의 대부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다 적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소를, 주변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잘 하셔서 이렇게 100% 다 적합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또 작년처럼 여름에, 주로 여름에 이렇게 대장균 검출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서요. 여름에는 월 1회가 아니라 수시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위에서. 약수터 물이 수돗물보다 더 좋은 줄 알고 주위 분들 약수터 물 이렇게 받아오시는 분들 많이 뵙거든요. 청결상태랑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에 동파된 계량기가 숫자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나요? 여기 보니까, 전에 보니까 날짜마다, 2016년에는 169건, 2017년에는 28건인데, 2018년도에는 480건이 기록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2018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한 결과에 보면 3월에도 8건 있었더라고요. 3월에도 동파가 일어나나요?
제 생각에는 또 어느 정도 원인자부담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지 더 주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 전혀 없는 거죠?
금방 박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하수도 준설원 현황에 보면 준설원이 이렇게 매년 좀 줄고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왜 채용을 안 하시나요? 여기 보니까 계속 매년 줄고 있는데.
네, 작업하실 때 장비 착용은 잘 하고 작업을 하나요? 악취라든지 어떤 위험요소가 많은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요소가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다른 시에서 어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점, 단점 이런 걸 잘 파악하셔서 이거 하실 때, 프로그램 짜시거나 하실 때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안산시에서 도시가스 검침에는 이미 적용되지 않나요, 이 시스템이?
아니, 어디서 도시가스도 그런 원격시스템으로 이렇게 검침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안산시도 이걸 하지 않나 궁금했고요. 그럼 다른 시의 어떤 사례를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안산시에도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636쪽에 보면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공급단가가요, 여기 2017년도 보면 생산원가는 519원 62전으로 되어 있죠? 519원, 생산원가가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보면 여기 공급단가가 465.20원, 이거 생산원가 대비 공급단가가 왜 2017년보다 이게 좀 더 내려갔나요?
그리고 내년부터 지금 인상한다고, 현실화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시간을 조금 두고, 왜냐 하면 하수도요금도 지금 현실화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같이 동시에 이렇게 요금을 다 인상하면 시민들한테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물 부족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죠? 생산, 공급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물을 아끼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상하실 때는 하수도과랑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산한 건 45%인데,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보통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은 어떠한 경우에 하나요?
상업용 간판 가리거나 한전의 전신주 가릴 때 주로 하나요? 사진 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간판이 가려져서, 저 사진에 보면 저게 본오3동 신안2차 앞인데요, 저기는 어떤 상업적인 간판도 없고 전신주도 없어요.
가지치기가 조금 모양새가 예쁘지 않죠. 저는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여름에는 엄청 덥잖아요. 그늘막도 해 주고 또 최근에 미세민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예방에도 나무가 가장 효과가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완해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 통일성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지치기 하실 때 계획성 있게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법건축물이요.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2018년 9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45% 징수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 책자에 있는 계산이 틀린 건가요?
불법건축물이요, 보통 신도시나 상가 보면 1층 상가에 복층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상가가 되게 많죠?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떻게 누가 어떤 식으로 신고 되는 것만 벌금을 부과하나요? 예를 들자면 신도시에 앞집은 누가 신고를 해서 벌금을 매년 7, 800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금 내고 있고 신고가 안 된 식당은 그런 벌금이라든지 아무 그런 계고라든지 이런 것 받지 않고도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불평등하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저는 소상공인들이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집은 벌금도 안 되고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본인은 연 7, 800씩 되는 그 벌금을 내면서 장사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2층 복층을 또 다시 원상복구하자니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한번 어떤 민원인이 형평성에 너무 불리한 것이다,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런 조사라든지 신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런데 억울하겠어요. 앞집은 어쨌든 부과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 그러면 계속 그 분은 신고 되시는 분들은 평생 원상복구 할 때까지 벌금을 물어야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노점상 여기 보면 812페이지 노점상 적치물에 대해서요, 노점상 정비는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고 또 용역이 매년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면 용역효과는 어떤 식으로 검증이 되나요? 노점상 적발이라든지 이런 효과.
네, 알겠고요, 자료로 그러면 요청 부탁드릴게요. 자료로 주세요, 길어지실 것 같아서. 네, 지금 어려운 그런 것 알고 있습니다.
단속하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은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한 이유는 노점상이 도로뿐만 아니라 보도까지 100% 다 점령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보행할 때 도로로 보행하고 사고위험도 엄청 높아요. 그런 경우라도 이렇게 단속을 어느 정도 보도 확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적어도 도로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는 자리를 비울 수 있게끔 철저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횡단보도 말고요, 상록수 같은 경우는 완전 보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로 차를 피해 가면서 보행하시는 시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 단속 좀 잘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89쪽에요.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보면, 경제교통과요. 보면 여기 2018년, 작년에는 205건, 올해는 196건, 이게 작년 205건이 전체 건수인가요? 날짜가 지금 체크 안 돼 있죠?
날짜는 지금 안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단원구는 표시가 돼 있는지 제가 뒤의 단원구는 못 봤거든요. 여기 전체 건수가 지금 그럼 몇 건인지요. 2018년 전체 건수요.
여기 보면 견인차량 보관장소 미비, 공매제도 아직 미도입이죠? 이 차량 있잖아요, 무단방치차량, 현재. 그러면 처리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여기 보면 공매제도는 아직 미도입이 돼 있고 보관장소가 아직 지금 없다고 돼 있거든요, 미비하다고. 그럼 이거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병열 과장님. 가뜩이나 지금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안산시가요.
지금 205대, 196대 이렇게 하면 주차공간을 많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그런 오래된 차 이런 거는 도시미관에도 굉장히 많이 저해되거든요. 어린이 및 여성안심 버스정류장이요.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버스정류장 사업이 시작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경찰서랑은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있고 경찰서의 역할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지금 여기 효과분석이 나와 있는데 효과분석 한 그런 자료가 있나요? 네, 해주시고요.
여기 뒷장에 보면 전용 주차구획 설치 시 주차장 조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개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뒷장에요. 915쪽에 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8쪽에 농업기반시설 농로포장, 농수로 포장이요. 농로포장이 전체 대상 대비 지금 어느 정도 실시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919쪽에 보면 가축방역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지금?
혹시 최근 치사율이 100%인 중국이나 북한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돼지열병 아시고 계시나요? 방역의 어떤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혹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나요? 어떤 방역활동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떤 이런 사명감을 갖고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