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공통자료 588쪽에 정수과, 여기 불용 부분에 대해서 불용사유를 경기침체 이렇게, 정수과요, 588쪽. 그래서 실제 이거를 경기침체 이렇게 하면 일반인가요? 공단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렇게 명확하게 경기침체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좀 있던가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우리 안산은, 어느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반월시화공단, 말은 스마트허브라고 지었는데 스마트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반월시화공단이 누가 뭐래도 우리 지역경제의 핵심인데, 그래서 공단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 공단을 살리자, 이런 표현들은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사업장 가동률은 전기소모량하고 이런 사용량들을 두고 가동 여부를 보는 건데 이런 수치들이 구체적으로, 단순히 이게 예산의 불용을 지금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반월시화공단과 관련된 주체들이 각 부서 간에 이런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대처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지적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서에서는 부서로만 있고 이러한 수치들이 서로 이렇게 공유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불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자인은 바꾼다고 그러니까 저도 여러 차례 디자인은 빨리 바뀌었으면, 그래서 플라스틱병 PET에서 종이로 바꾼 건 참 잘 했는데, 물론 하다 보면 개선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걸 개선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철저하게 해주시고, 하수과도 589쪽 보면 불용액이, 물론 불용사유가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시죠. 분담금 산출방식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하고 서로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게 큰 금액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차이가 어떤 차이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13억이나 되는데 양 시 간에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 의견차이가 뭔지를 듣고 싶어서, 그럼 현재는 지금 여기 자료에는 4월달에 서로 실무자에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합의안은 이렇게 정리가 잘 된 건가요? 아니, 회의를 한 그 과정은 놔두고 질문의 요지는 4월달에 실무자회의에서 합의안 도출함, 이렇게 되어 있어서 도출이 됐느냐 이런 거죠.
아니, 처음에는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됐다 이 얘기인가요?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되어서 시흥시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내용하고, 그다음에 1차 실무자회의에서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또 이 합의한 내용이 이게 또 안 되게 되어진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죠, 같이 검토하게.
왜냐 하면 이거는 시흥시하고 양 시 간에, 이게 지금 최근에 있는 일이 아니라 원래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2003년도 그때 실시할 때는 산출방식에 서로 간에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다가 도중에 2016년도에 시흥시에서 산출방식을 변경을 요청해 와서, 지금 말씀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그러면 의견충돌은 있었는데 그대로 지속해오다가, 그러면 여기 지금 13억 6,500이 그러면 금년에 발생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쭉 누적된 건가요? 그러니까 자료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흥시하고의 2003년도 당시 합의했던 거, 그 이후에 의견차이가 있었던,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에서 어떤 산출방식의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4월달에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또다시 안 된 거, 이게 말이 좀 안 돼서,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치 아까 보고에서 국장님이 해주셨는데, 440쪽 보면 작년 특공법 우리 이강원 과장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지금 공사는 다 완료 전부 다 됐던가요? 그래서 여기 이후에 입찰계약 집행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토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셨다고 해서 그 부분은 좀 잘 하신 거 같은데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툼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 세워서 노후배관 교체를 특수공법에 의한 더 좋은 시공법으로 공사한다고 해서 큰 예산을 세웠는데 오히려 도급계약이 안 돼가지고 공사가 늦어지는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일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에 그런 입찰 및 계약기준에 관한 건의를 하셨다 그래서 그거는 다행인데 이후에 또 건의로 그치지 마시고 계속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기준이 되어 있으면 그거 그냥 적용하면 다툼이 없을 건데, 그건 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644쪽 보니까 올해는 그런 대형 관이 없네요, 추진자료 보니까?
있어야 뭐 90, 200, 300, 제일 큰 게 300 정도, 예, 그리고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어쨌든 그 부분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건의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는데 끝까지 잘 체크하셔가지고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다툼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거 전체 좀 그런 일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경기도에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소장님들이 많은 요구를, 민원을 내고 있는데 우리도 주택이라든가 소규모 이런 데들은 노후배관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300세대 이상 되는 의무관리 대상, 이 공동주택에서 소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수년간 요청하신 게,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규모가 있는 300인 이상도 노후시설과 관련되어서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왜 우리 안산시만 그게 잘 안 되냐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런 예산이 있고 우리 안산시가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 714쪽하고 715쪽인데, 하수도 준설원 보면 그동안에 사실 하수과가, 물론 다른 과들도 다 고생은 하지만 하수과 업무가 보면 상대적으로 어려운 악조건에서 작업들을 하고 그러는데, 길에 보면 준설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관리하고 근무조건 개선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신경을 써주고, 이 준설원들의 어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던가요?
그다음에 715쪽 오접 해소대책 추진에서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미편성됨.’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가 그동안에 많은 오접에 대해서는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공단이든 예전에 이런 부분들이 오접이 많아서, 그러니까 시화호가 오염됐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지적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기업체들에서 오폐수를 흘려보내거나 또 여타 이런 오접에 의해서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많은 지적을 해오고, 실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생활오수 같은 경우에 아예 정말 그냥 그대로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데, 이 오접 개선은 어떤 것에 우선하더라도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여기의 표현처럼 예산 없으니까 일 못 했어,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상임위에 업무보고도 하고 해서 이런 오접에 대한 건 이건 개선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지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처럼 오접 공사를 ‘예산이 부족해서 미편성됨.’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후에 적극적으로 상임위에 좀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입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은 노출된 부분은 육안검사도 되고 뭐 다 되는데 특히 오·하수 같은 경우는 매립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묻어 버리면 그때 공사할 때는 정상이었는데 나중에 어떤 뭐에 의해서 그랬든 간에 볼 수 있는 것들은 오접됐든 뭐든 이거는 굴착했을 때만 발견되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 자료를 좀 요구하고 싶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에 쭉 공사를 하다 발견된 오접에 대한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쭉 데이터를 보다 보면, 그 자료들을 축적해보면 연간 그래도 그런 작업들에 의해서 몇 건 정도는 대략 예측 가능하거든. 그래서 물론 매립된 것이 그렇게 예측 가능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공사를 쭉 했던 그 결과들로 보면, 그래서 다 이게 실제 실무 경험한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그걸 노하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갈음할 부분은 아니다, 이런 거죠. 이상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시정 요구 조치결과 보고서에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양 구청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게 향후 계획과 관련되어서 차이가 약간 있는 거는 물론 질문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록구청에서는 상위법 지원과 관련되어서 없다, 부분하고 단원구청에서는 생계형 관련해서 형평의 문제, 또 지원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각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시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방안들을 마련하려고 주차대수 완화 부분이라든가 또 내지는 설계에 의한 양성화 방안들을 몇 가지 마련을 민선 6기 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양 구청에 그런 신청이 몇 건 정도 되고 했었는지,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어쨌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불법화 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진철거 내지는 개선할 방법들을 찾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미 현재 확인된,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후에 그러면 3년 유예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말씀인 건데 그래서 현재 대상들에 대해서 그 유형들을 잘게 정리를 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어떤 방법을 써도 개선할 방법이 없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과 아니면 개선할 방법과 이것들을 잘게 나눠서 방안들을 찾도록 양 구청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민선5기 때 소통위 때 보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어르신들이 그야말로 나중에 노후에 그것 집 하나 가지고 먹고 살려고 왔다가 대출도 많이 잡혔지 또 자꾸 내다보니까 은행으로부터 또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니까 은행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불이익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는 구체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이후에 개선방안들을, 그러니까 부과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징수도 중요하지만 징수 그 이상으로 다 우리 안산시민들인데 그에 대한 개선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찾는 방법들을 양 구청이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 뒤쪽 544쪽, 이것도 양 구청 똑 같은 건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불법용도변경,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거는 막아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를 얘기할 수는 없으나 중앙동 모 장소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거기는 주차장인데도 다른 형태로 거기다가 매점을 차려서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가 그러지는 않지만 어쨌든 부설주차장 만큼은 강력히 양 구청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록구청 공통자료 591쪽 도시주택과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불용 이게 퍼센트로 보면 가로수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 300을 세웠는데 300이 그대로 불용이 됐다든가, 그다음에 그 바로 밑의 부분 같은 경우에 220을 세웠는데 180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매년 이렇게 발생되면 이걸 예산 세울 때 조정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보상금 여기에는 보면 자기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비비로 이렇게 보면 굳이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아래 공사감독 여비라든가 피복비 이런 부분들이 소량이 쓰여지고 불용이 된 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쪽 건설행정과인데 여기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 설치 유지관리에서 이것도 불용이 많아요. 상록구청 건설행정과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시설비인데 상록구 관내 교량 및 지하도 등 도로시설정비를 쓰고 남는 불용액이 금액이 좀 많아요.
그래서 깨끗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설물 정비에 이렇게 쓰고 유지관리인데 왜 이 부분 관련되어서 불용액을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동에서 이동 이렇게 넘어가는 데 식물원 사거리 쪽, 그다음에 이쪽 농협 사거리 넘어가는 쪽 몇 개 있죠? 그것 보면 도로 밑에 제가 민원도 몇 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했는데 정말 거기는 아주 청소가 불결하거나 또 내지는 농협사거리 올라가는 쪽 보면 거기 목재로 예쁘게 예전에 잘 설계를 했던 데 거기에 나무가 씨앗이 떨어져서 자랐는데 꽤 많이 자랐어요. 그런 것들 제거하고 이런 정비작업들 이 예산에서도 쓰는 것 아닌가요?
시설유지비니까. 집행할 수 있는 성격인데, 그래서 불용액은 많은데 우리 지역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그러겠지만 그런 우리가 유지관리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빠지면서 불용액이 많아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후에 예산을 수립해 놓고 그러한 곳은 미처 몰라서 못할 수는 있겠으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교량 밑에 이런 데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에 이 자료 596쪽 건설행정과에 보면 여기도 여러 건인데 도로시설 같은 부분인데 여기도 불용이 7억 1천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불용예산이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더더구나 불용예산이 7억 1천 중에 6억 9천 정도가 내진이었다고 하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조금 더 철거하게, 요즘에 내진 관련해서는 많이 강화하고 이런 추세인데, 그 아래 수방자재 유지관리에서 이게 양수기 유지비인데 이거 전액을,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전액이 불용돼 있어서 그만큼 우리가 양수기 쓸 일이 없었던 건가요? 왜냐 하면 특히 양수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은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이건 가지고 있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러기 때문에 항상 유지보수에 대한 점검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기계는 잘 돌아가다가도 놔뒀다가 쓰면 사실은 제성능이 안 나오거나 그러기 때문에 좀 유지에 대해서 평상시 비용이 좀 예산 범위 내에서 점검을 잘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옆에 597쪽에 보면 외국인 피의자 통역보상금, 참고인 등 실비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금액이 소액인데 지금 집행은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상록구 도시주택과하고 양 구청 건설행정과에 질문과 의견을 드릴 건데요. 상록구 도시주택과 앞전에 이동 꽃마을 있는 데 그쪽 테마전지를 하셨는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면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지하고하고 수고하고 그다음에 형태가 약한 나무들은, 그러니까 원형을 둥그렇게 잡으려고는 일제 잘 했는데 나무가 세력이 약한 것들은 전지를 않더라도 크면 나중에, 왜냐 하면 테마전지 이거는 적어도 한 3년 이상은 계속 해야 수형이 자리 잡히니까, 그래서 이후에 계속 테마전지 이거는 진행하실 거죠?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원형 둥그렇게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미관이, 저희처럼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테마전지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테마전지 했구나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저것 왜 저렇게 했지’ 그리고 키가 작은 놈도 둥그렇게 키 큰 놈도 둥그렇게 이러다 보니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후에 과업지시 할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 분들은 다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세력이 약한 나무들은 전지를 않고 약간만 다듬어서 키워서 나중에 수고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설행정과 보니까 신규 도로점용허가가 주로 양 구청이 똑 같은 건데 주로 어떤 형태의 점용허가 신청인가요? 유형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구체적인 도로점용 실태에 대한 거를 묻고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록구청 813쪽 여기는 계속 도로점용과 그다음에 일시도로점용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단원구청의 965쪽은 보면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서 이후에 양 구청이 이 표를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표를 이후에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체납도 되는데 1억이 좀 넘는데, 그런데 이게 상록구청 보니까 일시에서 3건인데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요?
상록구청. 그러니까 체납이 3건인데 금액은 지금 1억 3천이나 되어서 여기가 어떤 데죠? 왜냐 하면 기존에 계속 점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건물도 있고 뭣도 있고 여기 체납사유로 보면 경기침체 이래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침체가 다 답은 아닐 것 같은데 여기는 일시도로점용해서 3건이 이 정도 큰 1억 3천이라고 하면, 왜냐 하면 일시도로점용을 받아서 그야말로 어떤 특정한 시기에 도로점용을 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중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계속 도로점용 여기도 보면 체납들이 양 구청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안 낸 곳이 계속 안 낼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전체 건수로 보면 부과를 1,900건이고 징수로 보면 1,600건이 되고 그랬을 때 체납 건이 상록구청만 봤을 때 266건인데 이런 걸로 본다면 분기별 부과가 최근 3월달에 했다 하더라도 낸 사람은 잘 내고 안 낸 사람들은 안 내고 이럴 개연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266건 안에도 그러면, 그러니까 총 부과 건이 1,900건인데 징수는 1,600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현재 체납된 이 사람들이 누적되고 이러지 않고 새로 신규인 건가요? 그러니까 부과시점하고 지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료는 1억이 넘지만 사실상 그 사이에 징수가 되어서 한 5천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는 주인이 바뀌었거나 이런 요인 외에는 고질적인 특정인이 미납하고 이런 사실은 없다 이런 거죠? 대부분 보면 체납이라는 것이 못 내는 사람도 그 심정은 알겠지만 이런 고질적인 한번 밀리다 보면 가끔 TV에 보면 집에 현금은 쌓여 있는데 세금은 체납하고 이런 것처럼 꼭 그렇게 불량한 시민이 있다, 이러지는 않지만 고질적인 이런 건수에 대한 것들은 집중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지적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관리는 잘 된다고 보고 양 구청이 이 표에 대한 거는 통일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