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유재수 의원 발언
619페이지에 상수도요금 체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결손 금액이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멸시효가 도래되어서 3,600만 원 정도가 지금 결손처리가 됐거든요. 이게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소멸시키나요?
그런데 일반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상하수도사업소는 우리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결국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해서 다시 이게 또 결손처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형평성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상수도요금을 사용한 만큼 체납하지 않은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상당히 허탈감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대비책은 없나요? 어찌됐든 징수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자료상으로 보면 최근 것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는 1억 1,300만 원을 또 결손처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누적으로 따져보면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결손처분 된 부분이 누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결손처분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많이, 그래서 과거에는, 오래된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단전, 단수 이렇게 해서라도 징수가 거의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인권침해가 되든지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까지는 과거처럼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방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제가 오늘 또 자료를 한번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틀리다 보니까 표준화를 환경부에서 해서 표준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뒷장 자료를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환경부에서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12월초, 금년 12월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나온다면서요? 당연히 체납을 해도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는데, 하여튼 어떤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결손처분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력이 약간의 공권력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게 결손처분 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행정업무를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기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원격시스템 자동검침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저희 상임위에서 거의 쟁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당초에는 4억 절반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3억이 세워지는 거에도 제가 적극 또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억은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그러면 시행하는 과정부터 우리 상임위와 조금 긴밀하게 같이 의논을 하셔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지금 많은 그때당시에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읽어가면서 이 사업에 대한 부적합을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도 지금 저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시군에서 이걸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뚜렷이 효과를 보고 있는 데는 아직 없어요. 저도 그래서 관심 있어가지고 자꾸 알아보고 있고 가장 가까운 시흥시도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지만.
약 85년도부터 시행하는 데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했던 근거자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를 지금 보고 있지는 못해요, 어디든. 그래서 사업하신다면 하시되 과정 중에서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저희 상임위하고도 의논을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예산 사용하지 않고, 지금 많은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지자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벤치마킹 하는 게 맞는 거지 우리도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기술 축적하는 거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술은 대단한 기술 아닙니다. 어느 시군에서 가장 이 부품으로 해서 사업을 해 봤는데 효과가 있다, 그럼 그거는 특별한 기술 노하우 축적되는 부분 아닙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도 시행하면서 짧은 시간에 노하우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진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90 몇 %라고 그랬죠, 그때? 그럼 지금 여기 672쪽에 2019년도 수도관 신설 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이게 금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건이 다 금년 안에 끝나면 그럼 보급률이 한 100% 되나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가 계획도시가 된 지가 30년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취락지구고 가구수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안산시민인데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제가 지역구가 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움이 있고, 또한 우리가 계획도로를 계획해놓고 그게 안 되니까 기반시설이, 지금도 뭐 도시가스나 이런 거 전혀 사용 못 하는 데가 거의 다반사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수도는 이렇게 보급률이 높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자연부락 쪽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시민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 의회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곧 조만간에 100%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상수도 시설과에서는 다섯 가구 이런 어떤 내부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보급률이 거의 99% 이상 됐으면 한 가구든 두 가구든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은 해줘도 되지 않나, 꼭 가구수 어떤 이걸 따지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게 부탁입니다.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일부 이행은 되고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부 이행이 잘 안 됐고 또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횟집 앞에 수족관에서 나온 모래입니다.
모래를 가지고 이렇게 덮어놨었죠, 가로수에다 버릴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거기에서 잔여물인 염수가 스며들었고, 횟집 앞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가로수가 고사되어 가지고 잘라서 없어졌어요, 작년에.
지금 이 가로수가 이렇게 작년 당시에는 이렇게 무성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바로 앞에 수족관이 보이죠. 고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존치합니다. 여기도 앞에 식당이 있어서, 횟집이 있어서 과거에 고사가 되어가지고 제거를 한 지역이고요, 여기는 지금 고사가 됐고, 바로 앞에서 본 지역인데 지반침하까지 일어나가지고 그런 상태고요, 역시 횟집 앞이고요, 작년에 제가 지금 다른 나무에 비해서 지금 고사되어 가고 있다고 했는데 금년에 제가 돌아봤을 때 고사했습니다. 이따가 최근에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횟집 앞이고요, 이렇게 염수 방류를 해서 이게 우수관으로 다 빼버리기 때문에 가로수가 이렇게 또 고사를 한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횟집 앞에 있는, 지금 이게 통신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이라고 그러죠. 저렇게 많이 염수에 의해서 다 삭아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또 넘겨봐 주세요.
제가 작년에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옆의 나무하고 잎 차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금년에 찍은 것 한번 보여주세요.
시정된 게 없어요. 그대로고, 다시 한 번, 지금 좀 전의 사진은 가로수 주변에다가 저렇게 쓰레기를 많이 음식물쓰레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구멍이 펑크가 나가지고 그게 다 흘러서 가로수 안으로 다 스며들어가고 있거든요. 저 장면 조금 확대를 한번 해 주세요.
이번에 식재를 했어요. 안산천변 쪽으로 이번에 식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두 군데가 고사목을 제거한 데가 있는데 아마 상가에서 나무식재 할 때 상가에서 심지 말아달라고 요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 군데만 식재를 했어요. 그 바로 옆에 저기 지금 빈자리 있죠.
그 자리는 비어 있어요, 같은 상가 앞인데. 횟집 앞에 보도블록이 저렇게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 앞에만. 이것도 이번에 식재를 했는데 쓰레기를 왜 유독, 그 옆에 전봇대도 있는데 유독 새로 식재한 가로수에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쌓아 놓는지, 다음 조금 확대해 주세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문제. 이번에 새로 식재했어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지금 횟집 앞에 보도블록이 이렇게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요, 보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지반침하가 됐다고 그랬죠? 지반침하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보도블록도 새로 교체를 하면서 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고사돼 버렸어요. 확대해보세요.
죽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어요. 이미 염수로 오염된 토양은 상당 부분을 퍼내고 새로운 흙으로 식재를 해야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거기에서 속된 말로 대충 파내고 나무 심고 위에 보도블록, 침하가 됐으니까, 물이 많이 고이니까 거기에다가 보도블록 새로 깔고 했는데 최근에 돌아보니까 고사를 했어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저거 한 그루 식재하는 데 작년에 한 1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럼 지금 또 식재하려면 200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에서 작년에 제가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렸으면 충분하게 그 오염된 토양을 퍼내고 식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주변에 횟집이 없는 지역에도 다시 식재한 어린 나무들은 다 살았어요.
그 횟집 앞에만 지금 그렇더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장면. 역시 횟집 앞입니다.
이게 우수관이죠? 저기 지금 들어가는, 지금 이 우수관을 통해서 전부 염수를 다 방류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새로 신규 횟집을 허가를 내줄 때는 수족관에서 나오는 물은 무조건 식당 내부로 해서 하수로 나갈 수 있게 계도를 좀 하든지 얘기를 누차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게 전부 우수관으로 해서 밖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버리는 일이.
이거 굉장히 많은 계도가 좀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어떤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작년 거 보여드린 그 자리거든요. 전혀 어떻게 조치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렇게 해서 중간 중간 사진을 보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지금 추진 중이니까 잘 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미 추진을 했는데도 문제점이, 지금 다시 식재했는데도 또 고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 그런 거 주택과 소관이면 주택과에서, 양 구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저 때문에 아마 전수조사를 다 한 모양인데 그것이 지금 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걸 제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되돌아봤는데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식재된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한 겁니까? 고지하셨으면 꼭 그런 일이 생기면 행정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좀 관심 있게 다시 한 번 되돌아봐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한 군데 비어 있는 데 거기에는 왜 식재를 안 했는지도 좀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왜 그 옆의 거는 했는데 그 옆에는 뭣 때문에 거기는 못 했는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할까요?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공수의 건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많이 틀려졌어요. 작년에는 그냥 공수의 예찰 일지에다 그냥 도장만 찍고 과장님이 사인만 하고 이랬는데 그래도 금년에는 또 예찰 농가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행정이 바뀌었다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어요.
지금 보면 예찰 일지에 사진을 첨부한 데 보면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찍혔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요구하기로는 그 분들한테 대표자가 아니고 일하는 직원이라도 사인을 받아오면 더더욱 정확하다 라고 요구를 했는데, 틀림없이 바뀐 것은 사실이에요. 예찰 농가를 가가지고 다 사진을 찍어서 누구누구의 농가라고 이렇게 기재까지 다 해서 첨부가 됐으니까.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제가 요구했던, 거기에 예찰 농사를 사실은 축산농가를 아무리 공수의라도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랬을 때 누군가 거기 주인하고든 일하는 사람하고든 허락을 맡고 들어가는데 최소한 들어갈 때 아니면 나올 때 예찰 일지에다가 칸을 하나 만들어서 사인을 받으면 거의 정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제가 사무감사를 했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취소 관련해가지고 제가 일단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의견진술심의서라 이래가지고, 본인의 주장입니다.
본인의 주장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반을 했으니까 선처해 주십시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다 부과취소 해 줬습니다. 거의 다반사가 작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작년에는 본인이 모범운전자지 아들이 모범운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동생이 모범운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 빼줬습니다.
작년의 거요. 차량소유자가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다 빼줬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서류양식은 다 마쳤습니다. 의견진술심의서하고, 이거는 칭찬을 해 주려고 제가 칭찬이라고 써놨어요. 차량이 고장이 났어요.
배터리는 교체해야 돼, 이동이 안 되는데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해서 배터리를 갖고 와가지고 교체하는 시간 동안에 단속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서류를 어떻게 첨부를 했느냐 하면 본인의견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회사에서 와서 교체를 했는지, 여기 출장 교환이라고 해갖고 명시를 다해 놨습니다.
양식을 다 갖췄어요. 그리고 본인이 고장 났던 위치에서 수리를 한 내역, 참 누가 봐도 이런 거는 봐줘야죠. 그죠?
모범운전자가 공무수행합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모범운전자가 공무수행해요?
공무원 맞습니까? 작년에는 모범운전자가 몇 백 명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상록구청은 모범운전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감면 대상 받은 사람이.
단원구는 9명 있습니다. 작년에는 양 구청 다 해갖고 한 300명, 400명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어요.
모범운전자 지회에서 저한테 와서 항의했습니다,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본인이 모범운전자인지 아들인지 동생인지는 모르는 것까지 이렇게 빼주는 모범운전자 이거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라고 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고 갔거든요. 그래서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여기서 무슨 공무수행을 했을까요, 이 분이? 여기 공무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장복명서 붙여야죠.
이런 허술한 게 또 여실히 드러났고요. 이거는 응급환자 거예요. 아주 잘 했습니다, 진짜.
어느 병원에서 응급환자로 진료 받았다는 진료확인서까지 전부 첨부했어요. 물론 급하니까, 많이 아프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 감면해 드려야죠.
공무수행이라고 우리 공무원이 출장을 나갔어요. 그런데 서류는 뭘 붙였느냐 하면 착공계를 붙였어요. 출장복명서를 붙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착공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근거자료가 됩니까? 착공계 보면 공사날짜는 몇 개월짜리 공사예요.
거기에 무슨 일로 나갔을까요? 차라리 출장복명서를 붙이고 정당하게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많이 바뀐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작년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노고는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더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단원구 문병열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는 서류를 보고 이게 합당한 건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내용이 뭐냐 하면, 부가취소를 받은 사람하고 차량소유자가 판이하게 틀립니다. 그것 감면대상 됩니까? 과장님 그것 감면대상 되나요?
실명 공개는 하지 마시고, 차량번호 똑 같죠. 차량번호 확인하세요. 차량번호 확인하시라고요.
똑 같죠? 그러니까요. 소유자가 틀리잖아요?
그것 감면해 줬잖아요, 단원구에서? 차량번호는 똑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앞의 거하고.
잘못 드렸네요. 부과대상자 맞나요? 아니, 취소대상자가 맞나요?
그러면 저희도 차 빌려 타고 가가지고, 그것도 공무수행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데 저희도 다른 차 갖고 가가지고 공무수행이라고 빼면 되겠네요? 이거는 어느 특정 계층이 우리 시민들하고 특별히 나은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다 똑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알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시민들은.
제가 최소한 요구를 할게요. 최소한 취재를 가서 취재 중이었다면 그 취재한 내용이 신문기사로 나오든지 취재내용을 어느 정도 근거자료로 덧붙임을 해 주든지 뭔가, 제가 작년에 요구했어요. 경찰 쪽에서 오는 것도 별로 타당하지 않으면 반대로 반대 회신하라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행정감사 한번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줄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점점 자꾸 줄여 나가고 어떻게 이해설득을 시키고 나가야, 거기 공무원들도 사실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온갖 여기저기에서 청탁식으로 압력식으로 들어오는 것도 벗어날 수 있는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고 상록구청은 지금 현재 여기 부과취소 건수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올라온 거는 총 628건 중에 단속사항 미인지, 단속사실 미인지, 단속오류 해가지고 317건이에요. 그러면 총 628건에서 317건을 빼면 289건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아주 책에다가 그냥 도배를 해 놨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데 단속오류라고 해가지고 한 차량 한 번호가 많게는 39건까지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건은 별개로 해서 사유를 달아서 한 건으로 해서 외 몇 건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왜 이렇게 책에다가 아예 도배를 해 놨어요, 전부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갑니다. 물론 홍보를 안 했겠죠. 홍보 안 한 부분도 있어요.
여기 CC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주정차위반단속이 되니까 주의하라고 이런 거를 해 놨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앞은 그거는 오래전에 달아놓은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한 차가 여러 번 찍어가지고 그것도 전부 감면을 해 줬는데 거기는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CCTV로 해가지고 단속하는 지점에는 어떤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눈에 띄게 뭔가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봐주지 마시라고요.
다 눈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다가 표시해 놓고 난 다음에 적발됐다고 빼달라고 그러면 그것 표시해 놓은 것 못 봤느냐, ‘그것 못 봤습니다.’ 이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수막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좌회전 금지 표시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기둥에다가 뭘 이렇게 부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눈에 띄게 해서, 거기에는 주정차를 하면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된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호가 20건, 30건, 39건 이래가지고 이게 총 317건이에요, 다 합해야 628건 중에. 이상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행정 하시는데 조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이것 의견진술심의서도 좀 더 꼼꼼하게 더 챙겨서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그냥 이번 참에 좀 바꿉시다. 만연하게 내가 가서 얘기하면 빼준다, 뭐 이런 것 이제 앞으로 못하게. 모범운전자들 사례를 보세요.
그렇게 바꿔 나가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감사는 아니고요, 아까 시간에 쫓겨서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 구청 경제교통과장님들은 제 의견이니까 들어놓으셨다가 업무에 조금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것 감면을 해 달라고 올 겁니다, 일단 부서로.
그러면 본인 차량인지 아닌지부터 그냥 구두로 확인, 본인 차량이면 본인 차량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것이니까 일단 구두로 먼저 확인해서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택배차량이나 납품차량들은 대부분이 본인 소유차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택배차량들이 무슨 장소에 납품한다는 이유로 한 대가 수십 건씩 걸려도 다 감면해 줬거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 사람들 생계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그거를 아마 감면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그걸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납품을 한 시간과, 물품 용지에 보면 시간이 다 찍혀 나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해서 약 30분이든 아니면 1시간이든 그 이상 되는 거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상습적으로 본인들은 무슨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무한정,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시간 40분 이상 거기 정차되어 있는 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택배납품 차량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자리에서 이용을 합니까.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감면을 해달라고 오면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도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무수행 말씀드렸는데 출장복명서라든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찰서에서 오는 공문은 100% 다 감면해 해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타당하지 않으면 회신을 시켜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이 없어서 할 수 없다 라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동일 지역에서 한 차 번호로 여러 건 단속된 부분은 이제 앞으로 없겠죠. 왜냐 하면 거기에 이제 홍보를 할 거니까.
양 구청에서는 CCTV로 해서 주정차 위반 단속지역은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이후에 거기에서 그렇게 한 차량이 39번씩 20 몇 번씩 이렇게 단속되어가지고 감면 다 해줬다 라는 근거가 없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하고 금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한 200% 이상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노고를 치하를 드렸는데 조금 더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바뀌어가는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많이 바뀐 것 사실입니다. 제가 인정하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안산시민과 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하고 동일하지 상하가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하여튼 법은 지키라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거기에는 예외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