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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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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안산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몇 건입니까? 행정소송은 40건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40건이죠? 이게 그런데 사실 승소율이 큰 의미가 없는 게 소송마다 중요소송이 있고 자잘 자잘한 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215페이지 8번 거기 보면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일부 승소라고는 하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215억을 지금 반납해야 되고 3억 8천은 합당하게 했다.

그리고 별도소송이 53억 3257만 7230원에 대해서 2018년도 정기분 이거는 철탑부지하고 송전선로 합쳐서입니까, 2018년도 정기분 53억? 예. 그러니까 이게 철탑부지 점용료에 대해서 기존 2004년에 이게 설치했나요, 공유수면에다가 한전이?

설치. 화면 잠깐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점용허가를 받았으니까 그때 이후로부터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서 곱하기 0.015인가요, 해서 점용료를 지금까지 부과를 해 왔는데 이때에, 몇 년부터 하셨어요?

그게 법률 근거가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이신데, 어쨌거나 철탑에 대해서,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인접 토지를 잘못 책정하셨어요? 어쨌건 소송에서는 이 부분은 이겼는데.

저는 철탑 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철탑부지. 지금 인접 토지 A, B가 지금 인접한 새롭게 책정한 인접 토지잖아요, 저기. A, B고 한전에서 주장한 게 저기 3, 4, 5인가요?

거기인데 제방하고 가깝다, 저기. 그렇게 해서 철탑은 승소를 했는데, 그래서 과오납 이율 곱해서 3억 8천만 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0년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송전선로까지 점용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2010년에 법령이 개정됐는데 부과를 그때 당시 안 하신 사유가 있으십니까, 시에서? 안산시 전체적으로 이걸 부과를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부과를 5년치를 했는데, 사실 5년치를 하신 이유가 뭐죠? 5년치만 부과.

이게 10년부터니까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8년치를 부과하셔야 되는데 이게 5년치만 하신 사유가 지방재정법 때문에 그런가요? 채권, 그러니까 1심 판결문을 제가 봤는데 근거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선로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면적 산정도 적정하다, 그리고 5년치 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 어쨌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부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페이지에 걸쳐서 적정하다고 해놓고서 마지막에 선로 선하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여태껏 안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라는 한전의 신뢰에 반해서 이루어져서 위법하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한전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판결문의 부당한 점을 지적을 하려는데, 과장님 대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게 2004년에 건설했는데 2010년에 법령 개정이 되기 전이어서 근거가 없어서 부과를 안 한 건데 이거는 분명 안산시에서 인지를 못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귀책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문대로 하면 10년부터 부과를 했으면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8년치를.

그런데 이게 시에 귀책사유가 있었는데 어쨌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치되고서 15년이 지나서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보다 중대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보호가 공익보다 중요하다. 여기서 개인보호라는 거는 한전을 말하는 거고, 공익은 안산시의 이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수면 법 시행규칙에서 보면, 점용료 산정방식에 보면 도로법을 인용했는데 거기에 보면 점용료 대상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이런 경우라고 돼 있어서 점용료까지 깎아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공익사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이 한 거는. 개인보호 사유가 아니라 여기도 공익집단이고 비영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전이 신뢰보호원칙을 받아야 하는 개인이라고 돼 있지만 안산시가 부과한 거는 또 공익이라 하고, 그런데 관계법에는 한전이설치한 철탑 선로는 공익사업이다 라고 하고, 이게 논리가 상당히 충돌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판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끼워 맞춘 게 보입니다, 이것을 안산을 패소시키려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는 송전선로를 통해서 한전이 수행하는 공익적인 역할이 가볍지 않다, 이래 놓고 또 개인보호라 해 놓고 공익적인 역할 운운하면서 이렇게 논리가 모순되게 지금 판결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게 헌재의 결정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슷한 사례인데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법률이 시행되면서 개발행위가 완료됐을 때 그 시행된 시점부터 완료됐을 때까지 그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잖아요? 그래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상 법 원리인 거지 이게 무슨 법률은 아닙니다. 이게 해석상의 그런 어떤 원칙이잖아요, 비례의 원칙 등등 해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 성문법을 해석해서 좌지우지하는 자체가 이게 입법부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만들어낸 법률을 좌지우지 한다, 이걸 무력화 시키려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에 승복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항소를 하신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마지막에 그러한 신뢰는 약 15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어 왔는데 피고가 한 이 사건 선하지 점용료 부과처분은 그러한 신뢰에 반하는 것으로써 허용할 수 없다, 이 얘기는 향후에도 부과를 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이것은 아주 해괴한 논리고, 앞으로도 이게 부과를 못 한다는 게 이게 법에 명백하게 산정식까지 나와 있는데, 왜 패소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저는 이게 돈이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전이 지금 누진세 개편한다고 그래서 반발도 심하고 지금 전기료 인하 해가지고 3천억인가 손해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걸 부과하게 되면 안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이게?

화성 여기 있는 시화호만 해도 그렇고 다른 지역까지 하면 다른 지자체도 줄줄이 이게 소송이 가고 한전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를 쓰고서 지금, 이 율촌이 국내 대형로펌이잖아요. 안산은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지금? 이게 지금 고문변호사 조례에 착수금 2천 상한 되어 있고 승소사례금 그것에 1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서 좋은 로펌을 지금 사실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개정안 올리셨는데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넘겨주시고요. 이게 강력히 하셔도 서울시가 아주 유사한 사례에서 졌어요. 전주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했는데 이 전선에 대해서 안 한 것을 내놔라 한전한테, 서울특별시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걸었는데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게 패했습니다.

이게 판례가 있고요. 특별시가 졌는데 이 안산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대형로펌 사셔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부담감이 엄청 되실 텐데 관계법령 개정 같은 것은 검토 안 하세요? 세상이 의지대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법령 개정까지 저는 검토하셔야 된다.

이게 어떤 식으로 제가 아무튼 대안은 가지고 오지 못했지만 도로법이라든지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든지 이것을 안산에 국회의원 선거가 4개입니다. 4개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이게 지금 공론화가 안 돼 있어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고, 이 법을 저는 개정해서라도 소급적용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도로법 적용 조항을 바꿨다가 다시 바꾼다든지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소송 패하더라도, 패하시면 안 되겠지만 패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이미 받아서 쓰셨죠? 작년에 하셨습니까, 세입 잡아서? 올해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53억은?

작년 거 2018년 정기분은 올해 세입 처리하셨어요? 다 납부해서 세입조치 돼서, 세입조치가 됐으면 세출 잡힌 거죠. 이런 부분들 하면 또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각하다 생각하고 소송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걸로 당연히 알지만 변호사를 많이 사서라도 이 법령을 아주 바꿔서라도, 소 취하를 이끌어내시든 다소 폭력적이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제가 협조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테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총대 맸으니까 지켜보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얘기되신 게 있으십니까? 화성이나, 그런 데하고도 논의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역량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도 항소를 한 거죠? 일부 본인들 입장에서 패소 3억 8천에 대한 것.

네, 감사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 팔곡산단 관련해서 진행이 잘 되고 있으십니까? 화면 잠깐, 일단 확인 좀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른쪽 위가 화학, 이 아래가 금속, 왼쪽 아래가 C-29 기계장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고시 뜬 걸 보니까 순위를 매기셨어요, 1순위. 그런데 1순위는 이거 어디 도금단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 있는? 여기에는 그냥 들어가는 거고, 2순위 같은 경우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기도 조례로 지금 정해서 100분의 30에 대해서 우선 분양한다.

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2순위? 면적으로 해서, 그런데 여기 조례를 제가 보니까 시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의계약으로도 공급할 수 있는 특기사항이 있어요.

입주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입주협약을 지금 체결한 기업이 있나요? 입주의향서는 받으셨죠?

기업들 의향서. 의향서 같은 거 이렇게 내라고 하신 적 없나요? 시에서 했나요?

그거 파악하신 바 없나요? 저기 도금단지에서는 오른쪽 아래 부분 C-25 코드번호 그 업종들 거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우선적으로? 아무튼 그건 제가 확인한 바가 아니니까.

이게 그런데 뭐해서 수의계약하고 도금단지 민원, 그런데 이 민원을 수용할 합법적인 법령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튼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시하고 제가, 예산법무과장님, 이것은 담당부서가 어디랑, 예, 알겠고요.

이게 지금 차 떼고 포 떼면 들어갈 게 없어요, 분양이. 그게 우려가 됩니다. 특히 시장 추천이라면 뭘 근거로, 그것에 대한 세부규칙도 없고요, 지금.

특혜 의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가 지금 문제예요.

밑에 오른쪽 하단 말씀하시는 거죠? 화면 꺼주셔도 되고요. 산업단지 절차 간소화법에 따라서 지금 문화재 표본 시굴조사 시행하셨나요, 하시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아무튼 지금 진행 중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이게 분양공고라든지 추후에 분양 일정에 영향이 갈 것이 우려가 됩니다. 지금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게 발견이 되면, 이게 용역을 다 파봐야 알겠지만 그냥 스톱입니다, 원래, 이게 대규모로 발견이 되면, 매장 문화재 그 법에 따라서. 지금 분양공고를 그러면 언제, 6월로 지금 자료에는 주셨는데 아직 공고 안 떴잖아요.

지금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이걸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추가로 이게 좀, 어느 시대 유물이죠? 이게 고려시대 유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추가로 조금 심도 있게 파봐야겠다, 라고 요구를 하면서 기간을 더 달라, 소요예산도 있고, 그 소요예산은 도시공사에서 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양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판단을 하시지만 지금 너무 딜레이가 돼서, 지금 원래 이 분양도 작년에 하시겠다 이랬다가 그러셨잖아요.

얘기가 처음에 어쨌거나 수용도 언제 하겠다 했다가 미루어지고, 미루어지고. 이게 기다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빨리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경영본부장님, 출자금을 시에서 500억 원을 상정해서 시의회에서 300억 원을 출자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업에도 출자금이 일부 투입될 것으로,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팔곡산단? 여기 그러면 조성원가 648억에는 그 돈이 포함이 안 됩니까, 그 계획에는?

별개로 출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300억 원 기존에 계획하셨던 바가 있어요. 500억 원으로 계획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그렇게 했지만 어쨌건 300억 원으로 저희가 출자를 했을 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죠.

그때 의회에도 보고가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의 계획하고 지금 2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계획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거는 제가 지금 감사를 할 건 아니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게 적절하게 계획이 변경돼 있는가 제가 한번 감사를 해 볼 목적이니까 그 자료를 내일모레 감사가 도시공사 진행되니까 자료를 한번 저 말고도 이렇게 다, 대외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주십시오.

그거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들 담아서. 예,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