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강광주 의원 발언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시장 공실에 보면 제일 처음에 공실이 생긴 게 2005년도에 공실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실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복합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말씀 드렸지만 처음에 점포가 공실이 생기고 2005년이면 벌써 24년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공실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복합개발이랑은 관계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일 이상 미 영업점포가 16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호수로 따지면? 그러면 20일 이상 영업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원인 파악을 하신 게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운영현황을 보면, 2014년도부터 쭉 2018년도까지 보면 연도별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가파르게 상승세로 돼 있고, 매출이익도 많은 이익을 지금 창출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물류센터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든지 예정은 없으십니까? 예.
다온 상품권 저도 카드식이랑 지류식을 다 사봤는데요. 제가 카드를 사자마자 사용하려고 많이 돌아다녀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카드를 내면 처음 사용했다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또 제가 택시를 타봤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는 지금 카드가 안 되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추연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등록절차가 까다로운 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59억 정도 판매액 중에서 50% 정도가 환급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지는 사실 오늘 깜짝 놀랐고요. 그러면 그 50% 정도 환급이 됐다면 어느 정도 DB가 나왔을 것 같은데, 지역상권별로 한번 DB라든지 이런 것 체크를 한번 해 보실 수 없을까요?
예. 그리고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금액 상향에서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계획에 있고, 그러다 보면 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조례 개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벌써 이렇게 논할 때가 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록수가구거리 우연찮게 회장님을 만났었습니다. 회장님을 만났었는데 쭉 얘기하다보니까 물론 가구거리 축제하면서 매출이 늘어가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은 찾아오는 손님이 그쪽 지역의 일부분 찾아오셔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만 갖고 참 문제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가구거리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지역주민만 갖고 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지역주민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라도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47쪽에 보면 안산해피홀스클럽 지출결의서 미 작성이랑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대금 지급 지연 건에 대해서는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아침에 축구하는 것 다 보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 좋게 나왔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좀 씁쓸함을 사실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씁쓸함을 느꼈다는 것은 아까 다온 판매도 자발적 참여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단원구청에서 3시 반에 축구 관람하신 것 같은데 거기서 동별로 5명씩 3시 30분에 동원하라는 얘기가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보면 좀 씁쓸합니다.
사실 이겨서 기분은 좋지만 앞으로는 시정에서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아니, 자발적 참여라고 하지만 3시 30분에 5명씩 오라면 그게 자발적 참여가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시간 다 됐으니까 끝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추후로 질의하겠습니다.
예, 강광주 위원입니다. 진짜 상당히 오늘 피곤하네요, 피곤하기는.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조금 관광과 쪽으로 한번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시티투어 운영현황에 보면 우리가 운영 예산이 9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 했을 때 수입금은 어느 정도 됐었죠?
그 연도별 운영횟수 및 이용객수를 보면 안산에서 출발하는 이용객수가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는 이용객수의 거의 2.5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만족도조사 결과 보면, 성별에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남성은 27% 정도 이용했고, 여성이 73% 정도 이용했고요. 그런데 거주지별로 보면 안산에서 13명, 그러니까 2%만 거주지별로 조사를 했고, 서울에서 72%를 조사했어요.
그러면 안산에서 출발하는 인원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출발하는 72%하고 안산에서 2%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이게 만족도조사가 올바른 만족도조사가 될까요? 그래도 너무 서울에 편중이 돼서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로 만족도조사 결과를 할 때는 편중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산시 투어 이용 경로 보면 쭉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안산시 홍보자료로 해가지고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안산시 홍보 이용한 사람들이.
안산 홍보자료 보고 다녀가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안산시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 보면 가장 좋았던 코스 대부해솔길, 그다음에 체험관광에서 요트가 31% 최고 많았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안산에서 투어관광이라든지 하면 대부해솔길과 요트로 대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안산에서 관광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도밖에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도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팀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시나요?
저도 농수산물시장을 가끔 가서 거기서 살 것 있으면 사고 이렇게 하는데 좀 문제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가면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때 보면 호객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농수산물시장이 상당히,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조금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예, 분명히 이거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호객행위는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과나 수산시장 쪽에서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하는 품목이 뭐, 뭐가 있죠, 청과 쪽이랑 수산물 쪽에서는? 지금 체크를 하다 보니까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한다는 것은 지금 청과 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나나 부분도 있고 수산시장에서는 아귀 같은 일반적인 품목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것들은 한 6% 정도 되는데 상장예외로 하면 영점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 차이가 상당히 차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올라왔던 부분 같아요. 그런데도 계속 매년 같이 이렇게 상장예외품목이 적발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또 다른,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출발점이 틀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물시장이나 청과시장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따지면 중소형 마트라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 규모가?
그런데 우리가 한샘이라는 데가 어느 규모에 속한다고 딱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한샘 같은 데가 지금 다 들어와서 수산 쪽도 들어와 있고, 식자재 쪽도 들어와 있고, 과일 쪽도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본력이나 이런 편에서 상당히 많이 중소형 마트랑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일단 그런데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징계를 받아가지고 업무정지, 과징금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경쟁에서 우위인 중대형 마트가 들어와서, 중소형 마트보다 아무래도 경쟁력이 우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 평균 최저금액 같은 경우에 법인에서 5천만 원이고, 청과에서는 2500이고, 수산물에서는 2천만 원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도 매출 못 올려가지고 최저거래 미달로 해 가지고 기준미달 업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영향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을 파악하셔 가지고 과연 이게 한샘이라는 중대형 마트가 들어와 있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55쪽에 보면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18년도에 참여인원을 보면 69명 중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아홉 분이 있었는데 2019년에 청년층만 100% 선별을 했어요, 82분으로. 저희 자료는 358쪽이요. 예. 2019년에는 청년층을 100%로 해 가지고 82분 채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같은 경우는 채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딤돌사업이라든가 다른 일자리로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자격조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이 많이, 경력단절여성이랑 그런 부분 제약사항이 틀린 부분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2018년도가 69.8%고, 2019년도가 지금 55.85%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정자립도가 지금 계속 낮아지는 추세로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5년 정도의 자료 있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종결 사건 중에 6번에 보면 공원조성계획입안 제안 불수용 처분 취소 청구의 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상고를 취하했는데, 쭉 내용을 읽어보면 안산시 담당 국·과장이 계획을 제안하라 권유한 점, 그다음에 안산시장도 사동공원 전체를 민간개발방식으로 하겠다 입장을 밝힌 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산시가 패소한 원인 중의 하나로 꼽잖아요? 226쪽, 저희 책자로.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안산시 집행부에 계셨던 분들 책임으로 해서 패소가 됐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은 책임을 누가 지는 건가요?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담당 국·과장이 계획을 제안하라 권유했다, 시장도 민간개발방식으로 하겠다, 입장을 밝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패소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 보면 상당히, 그래서 집행부들이 모든 의사결정을 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말들이 오가다 보니까 했던 부분 같은데, 그러고 나서 패소하고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국은 다 우리 시에서 세금으로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승소했다고 보면 그냥 갔었겠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소를 취하했다는 자체는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적기 때문에 소 취하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여기 계신 집행부들도 그렇고 저희 마찬가지로 시의원들도 그런 입장에 있는 분들도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2018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되었죠?
예, 2018년에 보면 2880억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1회 추경이랑 2회 추경 때 대개 보면 사용하는 부분 같은데, 이 순세계잉여금이 앞으로 추후로 계속3천억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반드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천억은 안 되지만 그 정도 수준 왔다 갔다 했고, 2017년도만 좀 적었던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은 관리 좀 잘 해 주셔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겠지만요. 강광주 위원입니다.
양근서 도시공사사장님이 취임 후에 제일 처음에 접했던 문제가 와∼스타디움 대관 관련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자리에서 저도 심하게 논쟁을 벌였던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사직까지도 권유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다음에는 양근서 사장님이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기대된다, 한번 지켜보겠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와∼스타디움 대관 관련해서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회랑 도시공사랑 법적인 문제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후 법적인 문제는 진행 중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2월 20일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2019년 3월 5일에 조직개편 하셨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했는데, 그 조직개편에 3본부 1단 1실 12부 31팀에서 3본부 2단 1실 12부 33팀으로 바꿨습니다. 조직도 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본부장 자리가 있고, 실장 자리도 있고, 2급 실장 자리도 있고 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어느 분이시죠?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임금피크제에 걸리신 분이 몇 분이 계시죠? 일곱 분 중에서 지금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직책을 갖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돼 가지고 아까 전문위원이라고, 단장님을 전문위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임금피크제가 됐을 때 별도의 직급, 전문위원 또는 전문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금피크제에 걸린 분은 3급 이상일 경우에는 전문위원으로 하고 그 밑에는 전문직이라고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임금피크제 대상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직위도 마찬가지로 직위를 본부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본 자료에서는 ‘인사규정에 의하여 본부장 직위 부여가 가능한 직급은 2급으로 별도정원에 의한 전문위원을 본부장 직위로 부여한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내규의 취지상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를 기존 직급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별도정원에 편입하여 별도의 직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기존의 직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부승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인사순환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 로 보이며, 인사규정 제4조 및 [별표1]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직위에 매칭되는 직급자에게만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임금피크제 대상자로서 별도정원에 포함된 직원에게 본부장 직위를 부여하는 것은 임금피크제 시행내규의 취지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어렵다.’라고, 이게 본부장으로 직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합해서 봤는데요.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이랑 전문직으로만 부르게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지금 본부장이라고 직위를 줬다는 자체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왜, 결국은 본부장은 여러분들 팀 슬하에 거느릴 수 있고, 거기서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랑 취지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있는 지침에 의하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존직급에서 제외한 후 별도직무를 부여하여 별도직군으로 관리할지, 임금만 감액하고 기존직무를 유지할지 여부는 기간의 재량사항입니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로 쭉 부연 설명한 것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 부분 에 나오는 부분을 제가 설명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위의 부분만 가지고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률적 해석을 따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제가 체크한 부분이랑 지금 사장님 체크한 부분이 틀린데, 그건 법률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금요일 날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예전에 양근서 사장님이 도시공사사장으로 됐을 때 최고 문제됐던 것이 서울도시공사에서 가족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친인척 전수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에서도 마찬가지 안산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채용비리가 지금 나왔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 조직도상으로도 지금 보면 본부장님들 둘도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 채용에 대해서, 친인척의 채용에 대해서. 67쪽에 보시면 아르바이트 채용 업무 부적절에 대해서 훈계가 18건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18건이라는 것은 열여덟 분이 연루됐다는, 관계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관계되신 중에서 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다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생들 요즘 아시다시피 일자리가 많지를 않아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시민들에게 그런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게, 양보라는 표현이 그런데 그런 공고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그건 시민 몫으로 돌아가야 될 몫을,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도시공사가 똑같이 서울도시공사처럼 가족 채용비리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다. 18건이나 됐다는 것은 상당히, 조사해서 18건이 걸렸다는 얘기는 상당히 기존에 만연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 안산도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한 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18분이 관계가 되어 있고 조치를 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치의 결과 보면 훈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서울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용 보면 조치결과 훈계라고 했는데, 훈계를 내리는 위원회라든지 인사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따로 뭐가 구성이 돼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동료 입장에서 승진도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직급별로 재량권이 있는 부분 같은데, 아까 조직도에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2급 실장도 있고, 3급 부장도 있고, 4급 부장도 있고, 5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2급 실장이 보면 부장급 역할밖에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역할이 나와 있고요, 조직도에. 그 다음에 또 3급 부장도 5급 팀장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랑 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내가 2급이었는데 부장급 취급 받고, 내가 3급 부장인데 5급 팀장급으로 지금 조직이 됐다면 그거 사기가 나겠습니까?
사기 저하 아닌가요? 아니, 그 복수직급을 열어놨는데 만약에 2급까지 거기서 승진했다면 그만한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2급으로 승진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2급에 맞는 역량을 주지 않고 다른 그것보다 떨어진 역량을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죠, 저는요.
부당한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급이면 2급 같은 자리에서 그 몫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못한, 아까 조직도가 지금 보면 쭉 있는데 그 밑에 나열되어 있고, 3급 부장도 보면 5급 팀장급으로 지금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무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에서 직급이 주어졌으면 직급에 부여받는 그 일을 하는 게 맞고 또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물론 인사권이 존중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틀림없이 맞는데, 과연 정당한 인사,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당한 인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산도시공사에서 지금 그러면 2급이 몇 분이시죠? 노조에서 저한테 제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보한 사항이 뭐냐 하면, 불법채용 리스트 건에 대해서 제보를 했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아르바이트 말고 다른 건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채용을 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몇 분에 대해서는 미리 다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나왔었고, 또 어떤 부분이 나왔었냐 하면 그 인사채용 리스트 중에서는 ‘모 본부장 몫으로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모르시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징계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감사원 민원제보 관련 조사 보고 건이 감사원 제보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징계를 네 분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그 건에 대해서 저는 별개로 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조사범위를 보면 임직원이 하급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임직원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를 해치는 행위, 이 두 가지 가지고 감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사실 직접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공사에 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청탁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의원들 청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청탁 분류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앞으로는 직원 채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청탁이 아닌 진짜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저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 중에서도 청탁하신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어디든지 다 공평한 인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용에 대해서는 공평한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들을 쭉 보면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팔곡산업단지 조성, 서남부 연결도로공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설공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 건에 대해서 많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부채납 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마땅하게 기부채납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 공사를 다 지금 같이 보니까 시기가 거의 똑같은 시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이 공사할 때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이 500억에다가 어떤 공사 건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요청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다 PFV 같은 게 성립 시공을 하셨을 때 PFV가 다 성립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동시다발적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지금 건설본부도 있고, 경영본부에도 계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인원 갖고 다 가능한 겁니까?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제 생각이 틀린 부분이 있는데, 이 정도 공사를 해 가면서 전문인력 2, 3명만 충원해서 될 것 같지는 사실 않거든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더 충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규모 인원이 아니라 한 두세 분 정도 충원 예정이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단위사업별 연도별 경영수지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8억 28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7년도에 경영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이유가요?
강광주 위원입니다.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가장 시급한 부분은 다 똑같이 시급하겠지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만 아파트 뒷길이라든지 일반 뒷길을 가보면 다 화물차들이 많이 꽉 차있어서 상당히 위험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빨리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쉽게 지금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라든지, 지금 쭉 설명서는 나와 있지만 이대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심사가 통과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전심사라는 것은 서류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통과를 했고, 그다음 단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그 이후로는 행정적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보면 지금 안산도시공사가 출자할 비용이 2.1%잖아요?
지금 2.1%에 보면 예상 배당수입이 49억이에요, 거의 2억 투자를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 대해서 쭉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체크하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시니어클럽으로 모집한 도시공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무를 하고 계시면 그분들 일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신가요? 아니면 지장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