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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기환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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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동 체육문화센터 건립과정에서 지금 중단됐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들리는 얘기는 그 내용이 아니던데.

사우나 시설 목욕탕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아시겠지만 대부도는 넓은 대지에 지금 주민센터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주거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쭉 퍼져 있지 않습니까?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동네 마을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마을이 형성된 지역인데 이 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섬으로써 도보로 걸어오신 분은 거의 없고 전부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근접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방안은 있나요, 버스노선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순서가 있겠지만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관과 동시에 버스노선이 투입이 됨으로써 그게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 전부 다 차량으로만 이동해서 한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도 있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규격이잖아요? 국제규격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사후 관리에 대한 것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고 미리 통보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체육청소년과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제가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하나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와동에 보면 면허시험장 밑에 진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몇 가구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하죠? 진아타운을 보면 연립형태로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주소지를 보면 몇 군데 이렇게 주소가 나눠져서 지어져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사실인가요? 그래서 보면 일반 이렇게 다세대주택하고 지어진 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은 일반 8가구, 10가구 이렇게 사는데 거기는 빌라형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빌라형태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는데 보면 건물과 건물의 공간도 충분하고, 그런데 지원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거기를 진아타운으로 이름도 지어서 전체 몇 개 동이 빌라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폭이 1m 되는 것도 아니고 차가 양방향으로 교차할 수 있는 그런 단지인데 그거를 공동주택사업에서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물론 건물을 지을 때는 이게 공동주택사업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따지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건축사들이 건물 관리할 때 그냥 건물 지어진 것만 생각하지 이게 이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앞으로 이게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이런 거는 고민을 전혀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까? 계속 민원입니다.

물론 주택과 소관은 아니라 할지라도 골목과 골목의 도로포장 상태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답변하나요? 차가 다니고 하면 도로로 안 봐요?

골목길도 도로도 안 봅니까? 그럼 대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차를 소통하고 이용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그러면 땅 주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민이 활용하는 상태에서 대지, 땅 주인이 허락을 하면 구에서, 과에서 포장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경우는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특이한 게 몇 군데이지 그게 대다수가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이 한 집 한 집 하면 옆집과 옆집의 건물거리는 1m에서 불과 한 2, 3m 안쪽인데 거기는 양방향 차가 소통을 하고 그렇게 지어진 타운 형태로 빌라 형태로 지어진 곳을 그런 지원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거를 방치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동주택이 몇 가구 이상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으로 인정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은 그것 개인 땅 있어요, 없어요? 아니, 차가 다니고 하면 도로로 봐야지 그게 아무 것도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대지지 차가 다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그게 대지라고 봐요? 대지라 하면 아무 것도 그냥 맨땅을 대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대지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준공이 나도 대지라고요? 대지로 물론 표기를 해서 대지에 대한 세금도 내고 하겠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보면 농로포장 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집이 사용하는 농로포장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로포장은 개인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수 농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 농로포장을 해 주고 있어요. 그게 전부 시유지여서 그런 게 아니고, 도로로 지정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농로포장을 해 달라고 그러면 반월동, 팔곡동 같은 데 농로포장을 제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가 아니라서 모르세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민이 우선이에요. 시민이 삶의 우선이에요, 아니면 그렇게 딱 법 가지고 잣대를 대고 그걸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체크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거슬러 올라가서 주택과에서 안산시 공공주택, 개인주택 제대로 지었습니까? 제대로 지었어요?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불법건축물, 불법 공간에 주차장 그려놓은 것, 물론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있지만 그것 제대로 관리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하더라도 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내려준 거잖아요? 주택과에서 그 업무를 내려준 거지 구청에서 하는 것은 주택과에서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가 달리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 사업을 왜 합니까? 그러면 없애세요. 그게 안산시 현재 행정이에요.

모든 공공건물 이런 것 등등은,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뭡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문화혜택 공간이 공공건물이에요. 그게 형평성에 맞게 지금 건립됐다고 보십니까?

주택과 과장님은 주택에 대한 고민만 할 게 아니라 그 주택이 지어짐으로써 주변 환경이 시민들의 공공 그런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어떤 혜택이 가는지도 봐야 돼요. 그럼 공공건물 지원금 전체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어디는 되고 어디는 왜 안 돼요? 다 시민이고 국민인데. 거기는 그래도 타운으로 해가지고 100여 세대 이렇게 딱 형성이 돼 있잖아요.

거기가 건물마다 무슨 빌라, 무슨 빌라 써진 게 아니고 진아타운 해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차가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다니는 도로가 훼손됐으면 공동주택사업에서 포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왜 안 된다고 미뤄버리고 안 해주시냐고, 외곽에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왜 애시당초 그렇게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거 설명했어요? 처음에 건물 지을 때 ‘당신들은 공동주택, 나중에 건물이 노후화되고 했을 때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못 받습니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럼 몇 가구 이상이 공동주택 지원 대상이 되는 거예요? 10가구? 5가구?

공동주택이라니까요. 20세대가 훨씬 넘는다고요, 가보시면. 거기는 가보시면,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 형태로 충분히 한 건물당, 통으로 된 건물당 몇 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20세대는 넘습니다.

그거를 원칙대로 주택과나 이렇게 안산시에 그렇게 원칙적으로 다 잘 했으면 저기 이렇게 주차장, 지금 여기 환경교통국은 아니지만 주차장 부족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아요. 1가구 1주차장 이런 정책을 썼더라면 이렇게 안산시 주차장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나마 재건축하면서 필로티로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씩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애시당초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했다면 안산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로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행정들을 앞에서부터 쭉 잘못 해왔어요.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자료 신청한 거 공원과 자료 잘 받았습니다. 호수공원에 불법행위 단속 에스에이알 업체에서 단속하는 거 내용을 받았는데요, 공원 내에서 텐트 치는 것도 단속이 되죠? 지금 얼마 전에 보면 한강공원에도 텐트 치는데 안이 들여다보이게 치라고 그랬죠?

그 내용 모르세요? 한강공원. 아니, 한강공원이 방송에 나온 건데요.

텐트는 치게 하되 안이, 속이 들여다보이게끔 텐트를 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퍼를 내려가지고 안 보이면 그때 벌금을 부과하는 거고 보이게 하면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 안산시가 공원이 잘 가꿔졌잖아요.

그러면 물론 돗자리 까는 것은 그 정도로 된다 라고 한다면, 요즘 텐트가 잘 나와 있잖아요, 던지면 펴지는 거. 그리고 앞이 훤하게 된 그늘막 텐트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뭐 지퍼가 내려가 있거나 그거는 단속반이 있다면 그런 건 단속하지만 그늘막 형태로 된 그것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어떤 뭐 불을 피운다든가 가스버너 이런 건 안 되지만 김밥이라든가 본인이 준비해온 거 불을 피우지 않고 하는 것은 앉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동기, 오토바이 이런 거 들어가면 단속대상이 됐었는데 전동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에 앉아서 자장면 배달이라든지 치킨 배달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닌가요? 왜 오토바이가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튼 그건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제가 또 공원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화랑유원지 내에 있는 게 백운호수 얘기하지 않습니까, 백운호수. 화랑유원지 안에 그 물이 저장된 곳은 백운호수라고 얘기하잖아요.

화랑호수로 되어 있어요? 전에는 백운호수로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었는데. 화랑호수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간판이 백운호수로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바꿨나요? 예,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에서 갈대 제거하고 연꽃 제거를 하라고 예산을 해서 제거를 하셨잖아요.

그럼 과장님 보시기에는 그 호수 내를 갈대나 연꽃이 전부 전체를 덮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거를 제거를 해서 호수 그대로 보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일시적인 제거보다는 번지지 않도록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물을 완전히 빼고라도 뿌리 채 뽑아야 돼요.

그 이상은 번지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두른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번져요. 이거 위에서만 살짝 제거한 거 같지만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번져서 올라와요.

지금 보면 기존에 작년에 했던 곳은 노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중간 중간 새싹이 올라와서 퍼런데, 그 새로 밑에서 번져서 올라온 것은 누런 부분이 없고 그냥 파란 싹만 올라와요. 이게 번식력이 대단합니다. 이거 하면 또 예산 더 들여서 또 계속 할 건데 이거를 한 번에 할 때 원인을 찾아서 어느 적정, 당연히 완전히 없는 거보다는 적정량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조금 더 호수로서 기능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고 철새도 또 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원인을 찾아서 정말 예산이 계속 투여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공원에 설치된 그런 시설물들을 좀 보겠습니다.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들도 보면 공원 면적이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교했을 때 상록구는 439만 5,000㎡, 단원구는 489만 1,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설치물들을 보면 완전히 상록구가 2배예요. 보면 파고라 아시죠? 파고라 설치가 상록구는 388개, 단원구는 191개, 벤치 단원구 1,297개, 상록구 2,321개, 안내판, 공원 안내판이지요.

단원구 85개, 상록구 241개, 운동기구, 시민들이 주로 운동기구 많이 하신다고 제가 지적 많이 했습니다. 단원구 260개, 상록구 509개, 전부 공원 면적으로 봤을 때는 단원구가 더 면적이 넓은데 시설물들은 상록구가 거의 2배예요. 왜 그러죠? 2배로 상록구가 인구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편차가 나게 시설이 설치가 됐죠? 과장님, 어차피 시설 된 걸 그걸 뜯어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걸 뜯어다가 단원구에 설치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단원구 쪽에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숲속교실 설문조사한 거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응답자의 99.64%가 다시 한 번 더 받고 싶다, 오겠다, 이런 만족도인데요, 이 사업은 잘 하신 것 같고 계속해서 아이들의 꿈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한다 라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징계위원회를 보면, 우리 신 국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두 분이 당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나 있고 또 건축사 협회에서 두 분이나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시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실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늘 징계하는 게 견책이나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징계위원으로 되신 소감이 어떻게 징계를 하신 거예요?

최고가 2개월 정지고 나머지는 견책사항이잖아요. 건축사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한데 해당 징계위원으로서 징계 그렇게 견책으로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 과에서 몇 년 동안 있는 거는 아니고 수시로 기간이 되면 다른 부서로 가시고 하기 때문에 그걸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역대 건축사들의 최고 징계 건은 뭡니까?

아세요? 그렇게 솜방망이 징계를 하니까 자꾸 이게 반복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일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건축사들 잘못된 것은 시범적으로라도 엄히 해야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안산에 공공건물이 됐든 개인건물이 됐든 바로 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