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우리 공통자료 758쪽 이게 현재 지금 소송 우리 안산시장을 상대로 진행된 여러 소송 중에 758쪽 관련해서 앞전 지난 6월 10일 감사 때도 제가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상임위가 예전에는 여기 안에서 방청이나 기자들 참석 이런 정도였는데 이게 이후에 외부로 다 송출되면 행정사무감사 우리 시의원들은 면책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죠? 예, 그래서 사실은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신경이 쓰이네요. 758쪽 자료, 토지정보과.
그러면 여기 개발부담금 발생 원인이 뭐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이구나,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원인으로 인해서 현재 지금 원고가 우리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가요?
그러니까 2018년 7월 2일 소송을 제기해서, 그러니까 고압선이 지나간 부분은 좀 제외해달라 이렇게 부당하다 해서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2018년도 6월 14일날 원고가 패소하고 우리 안산시가 승소하고 다시 이 부분을 고등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어제가 판결이었죠? 그러면 1심에서 우리 안산시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맞다 라고 1심에서 승소했던 부분을 고등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유 없다.’ 이렇게 기각시킨 거죠? 그래서 아직은 3심이 남아 있어서 최종 법원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고가 주장한 이런 안산시 개발부담금 부과가 잘못되어서 그런 판결이 이루어지면 이런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반대로 안산시 부과가 1심, 2심에 이어서, 그다음에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최종 3심에서도 안산시의 결정이 맞다고 하면 이런 부담금 부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도시계획과도 앞전 지난 6월 10일 감사에서 최근 장례식장, 제일장례식장 지나다 보면 그쪽에 가스충전소가 최근에 준공되어서 운영되는 게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민원을 계속 저한테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라고 6월 10일 감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가 팔곡일동 632-6번지인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가보셨으리라고 보는데 한번 가보시고 허가한 준공당시와 현재 준공 이후, 지금 사용하면서 어떤 허가 때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를 한 사안이 있어서, 물론 민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부당 불법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정 조치 해 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확인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토지정보과에 소송이 진행된 그 부분하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동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후에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정말 우리 법에 위반되거나 우리 시민들의 이런 선량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인들로부터 이런 기득권을 갖는 거에 대해서 실명으로 거론도 확인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아직은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첫 번째 토지정보과에 질의했던 내용은 지금 부과에 대한 것이 2심 결과까지는 안산시에 부과가 이 금액이 2억 5,500만 원, 약 2억 5,60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개발부담금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큰 사례는 몇 건 안 된다고 앞전 6월 10일날 감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최종은 아직 안 나와서 최종 가야 할 일이지만 만약에 동일인이었다고 하면 이렇게 부당한, 물론 본인이 억울하다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최종 결론과 도시계획과에 제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확인을 좀 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후 추후 최종 결론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주택과 756쪽 소송 진행 부분, 지금 현재 선부동 2구역이 주택재건축 조합해산 신청수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있죠?
이게 지금 법원 사건검색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내일이 판결이네요? 예, 앞전 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데 사건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합해산신청 수리를 우리 시가 거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건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수리를 거부를 했던가요?
그러니까 신청 받아서, 수리 거부처분 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소장 소 제목이 조합해산 신청수리 거부를 한 거를 처분 취소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장 이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신청인들이, 지금 맨날 여기 앞에 와서 2, 3구역, 물론 조합도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했다고 하고, 그 이후 진행하시는 조합원들 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그분들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다툼이 계속 있고 갈등이 심해지고 지금 시청 앞에 빨간 현수막으로 저렇게 뒤덮여서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이게 양쪽 간의 다툼이기는 하더라도 또 우리 시의회의 기능이 저런 시민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종 제도도 만들고 조례도 만들고 또 집행부에 대해서 저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역할이 우리 시의회 의원들인데 행감 중에 저런, 매일 우리가 평상시에 요구하고 있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저 앞에 현수막이 새어보지는 않았지만 몇 십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에 대해 2, 3구역이 지금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거부처분에 대한,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 지금 우리 자료집, 시정 처리결과 자료집 366쪽, 지난 6월 10일 감사 때 재건축 관련된 분쟁해결 방안 수립에 있어서, 물론 과장님이 향후계획에 있어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366쪽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 향후계획과 관련돼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향후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2, 3구역 분들 민민에 지금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해결할 노력에 있어서 그냥 간과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부탁을 드리면 향후계획과 관련된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그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후 향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물론 내일, 소송이 이거 하나로 끝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일 재판도, 소송결과도 있겠지만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다 더 좀 구체적이고 우리가 진지하게 계획들을 좀 내주시고,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만 좀 하고자 하는데, 여기 보니까 적정인원 산출, 우리 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인구 대비하고 면적 대비 했는데 인구보다는 면적관리, 면적대비가 적정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 시 비교할 때 인구수 대비, 그러니까 타 시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하고 면적, 우리 안산시가 맨날 녹지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당연히 면적 대비로 타 시하고 비교하는 게 적정 인원 산출할 때,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이후에 인구보다는 우리가 관리 면적 대비로 산출하는 게 옳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계속 공원과, 녹지과 사업비도 많고, 사업비가 많다는 얘기는 일이 많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감사에서는 감사대로 지적 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래서 타 시, 붙임자료 보면 부천시가 푸른도시사업단, 수원시가 푸른녹지사업소, 성남시가 푸른녹지사업소,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우리 이후에 국장님께서 타 시하고 이런, 녹지가 비율이 높아서 좋다면 우리 안산시가 적정하게 잘 관리하고, 유지관리하고 또 재조성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여타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과 예산이 타 시처럼 인원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자료 제출해서 자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계속 국장님도 하시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성포동 91쪽, 시행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군데 성포동 지역에 좀 물었어요. 그런데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인아파트 그쪽 하천변으로 그쪽 사이에 거기는 좀 좋아하고, 또 어떤 지역은 반대하고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해서 의견청취가 더 필요하다, 이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 저번에 성포동 전역에 실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자료를 좀 요청하고요. 85쪽에 상수도 검침과 관련돼서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자료를 받아서 어쨌든 많은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진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고, 그다음에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우리 시에 보면, 제가 그 이후로 회계과도 확인해봤고, 그리고 우리 안산시 물품관리 조례가 있어요.
조례도 있고 다른 타 도시공사의 불용물품 처리와 관련된 그런 자료들도 좀 확인해봤고, 그리고 특히 주신 자료를 볼 때 불용물품에 대한 감정평가보고서, 그래서 원래 원했던 자료하고는 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이 자료는 보면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각 종류별로. 그래서 예를 본다면 배식대, 스피커, 모니터, 하여간 책상, 걸상 뭐 있는 것 그대로를 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대상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평가방법은 어떤 거였냐, 그다음에 평가규칙은 뭐냐, 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이 조사들을 하는데 이 불용품과 관련돼서, 각종 폐기처분과 관련돼서 할인매장, 또 구청 재활용센터 여러 이런 기구들의 그 제품들을 일단 현장조사를 다 해놓고 그 관련된 대상들을 상대로 이런 여러 곳을, 몇 곳을 확인해가지고 최종 감정평가진단의견서를 마지막으로 결과를 이렇게 냈더라고요, 다른 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물품과 관련돼서 우리도 보다 더, 우리 시에 산하기관이 많은데, 거기 인력이 많은데 구입할 때는 전부 시 예산을 갖고 구입하고 폐기처분할 때는 뭔가 이게 전체가 좀 통일된 어떤 처리방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한 건데, 그런데 여기 항목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게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자료 여기 보면, 불용 폐기 계약현황에 보면 여기 한마음아파트 불용 처리된 부분,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관 컴퓨터 등 불용처리, 이 표는 어떤 의미에서 내놓은 건가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78쪽까지, 이 항목들은 그러면 순수하게 지금 현재 도시공사 올림픽기념관 있는 거기 물품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세 군데 물품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매각이었든 폐기였든 여기 78페이지까지 이 자료들은 이 세 군데 자료요청해서 받은 한마음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등 이 세 군데 목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진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자료들을, 63쪽 같은 자료들도 좀 표기를 할 때 이 물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래서 이걸 그렇게 묻지 않고 자료를 요청 안 한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많은 양들이 다 그러면 도시공사의 올림픽기념관에서 나왔단 말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자료를 할 때는 조금 보다 더 구체성 있게 어디서, 이 불용제품들이 어디에서 나온 물품들인가 이런 자료제공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타 기관에 했던 이 감정보고서, 우리는 그러면 감정평가 결과를 했을 때 감정보고를 할 때 이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왜 이렇게 감정했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가요? 아니요, 그거는 기준 그런 게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제가 사례로 들어준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가 매각을 했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을 했다고 하니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 개수별로 모니터고 뭐고 사양별로 해서 감정을 어떤 감정을 절차로 해서 했는지 물품별로 그런 자료가 있느냐 이런 거죠, 보고서가.
아니요,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라 매각한, 여기에 지금 매각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매각을 했습니까?’라고 앞전 감사에서 물었더니 감정평가를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건 결과인데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이런 감정 절차적인 그런 보고서가 있냐는 거죠. 그래요? 그럼 자료 있다고 그러면 그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결과물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평이 절차적으로, 물론 약간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좀 감평보고서를 작성할 때 그런 구체성과 현실적으로 그것을 잘 했는지 좀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진 한 장, 한 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감평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공인된 감평사가 그런 절차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감평을 했는지 여부를 좀 보고 싶었던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회계과에도 좀 시작 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런 물품과 관련된, 불용폐기와 관련된 걸 좀 우리 시도 산하기관이나, 우리 시는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PC를 사랑의 PC로 그냥 그쪽으로 보내면 거기에서 처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봤는데 감평을 했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감평보고서도 있고 다른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거기는 좀 불필요할 만큼의 작은 것들도 건건이 입찰들을 했더라고요.
공개입찰 공고를 내서 처리를 했던데,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를 잘 구축해서 이후에, 이후에 산하기관들 전체가 통일되게 이런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과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좀 함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뒤져보니까 매각 입찰한 부분들이 용인시든 다른 시들은 좀 나타나던데 우리 안산시는 매각한 게 이렇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 부분 관련돼서 철저하게 조금 더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좀 하려고 합니다. 자료 33쪽 신길산단 관련해서 우리 재생과하고 별거는 아니지만 제한행위지역 고시가 6월하고 7월이어서 서로 이렇게 부서 간에 확인을 좀 해보셨던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가 상이해서 확인하셨나 그 부분 하나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38쪽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거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마다 겪고 있는 문제지만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일동, 이동, 부곡동, 하여간 외곽 이쪽에 많은 화물차량들 때문에, 또 알고 보면 그분들도 또 우리 시민이기도 하고 또 자료 보면 우리 관의 화물차들도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주택가에 대형화물차들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또 그분들은 안산시가 단속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은 단속을 왜 안 하냐 이러는 거고, 또 이분들은 한 번 단속 당하면 금액이 얼마인데, 5, 6만 원도 아니고 몇 십만 원씩인데, 그러면 차고지를 조성해놓고 단속해라, 이게 지금 현실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도시공사가 여러 번 하려다가도 또 화물차고지에 대한 민원이 생겨서 못 하고 이렇게 좀 지연되고 있는 건데, 이 부분 관련돼서 확고하게 좀 진행이 되어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계획심의가 경기도, 중앙, 우리 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가는데 항상 우려스러운 게 막상 인근 주민들과의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예, 그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두 곳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집 54쪽에 보면 아르바이트 채용업무 적절성 감사 보면 이게 채용업무 부적정 그랬는데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면 학생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서 이게 단순히 성인들이 잠깐 시간이 나서 아르바이를 성년이 할 경우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민감하지 않는데, 학생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아르바이트 이렇게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들이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게, 내용은 뭐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민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그러니까 직원이 있다고 해서 특혜를 받으면 잘못됐지만, 그런데 관계없이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전혀 관계없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일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더더구나 또 우리 사회적으로 청소년 문제는 민감하기 때문에 공 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길천 관련해서 산단 조성할 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우리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거기 검색해서 들어가면 신길천에 대한 중금속 오염 농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연구 논문이 있는데 그 부분 참고하시면 신길천에 대해서 잘 이후에 산단 조성할 때 신길천을 직접 개선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자료도 잠깐 보면 신길천이 가장 많은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 중에 지속적으로 감염된 게 아니라 어느 특정시기에 농도가 높아지더라, 그건 어떤 공단에서 오접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그런 이유는 모르지만 그런 거를 기술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들어가면 자료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이것 이후에 시스템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청내 방송만 되는데 이후에 이게 다 생방송 중계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 아까 대외비로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후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대로 생방 외부로, 지금은 청내니까 상관이 없겠는데, 그래서 아까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물론 주민공람은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 주무부서 재생과하고 면밀하게 잘 협조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