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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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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안산도시개발(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재단.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안산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주요처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대관 관리 철저입니다. 2018년 1월 9일 대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대관신청서 결재선을 기존 부장에서 관장으로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대관 운영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는 대관 운영을 하여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직원 근태관리 철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감사결과 복무규정 위반이 지적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체 복무점검 실시 건에 대하여는 직원 출퇴근 시간 및 연가사용 등 복무에 대하여 매월 점검관리하고 있으며, 명절 및 휴가철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복무점검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직원 복무점검을 실시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거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안산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를 겸임하고 있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인재육성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 희망장학생 확대방안 마련입니다. 대학생 1인당 장학금을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성적기준을 80점에서 70점으로 완화하여 희망장학생 수혜인원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지역대학 진학장학금을 신설하여 2019년 상반기에 장학생 35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1인당 200만 원씩 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0쪽,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에 대한 부서 대책안 마련입니다.

특성화고 이중지원 해소를 위하여 특성화고 장학금 지급액을 5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하향지원하였으며,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학교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한 학생들만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사각지대 학생들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191쪽, 장학사업 심사위원 위촉 철저입니다. 재단임원이나 자격은 인재육성 등 청소년 및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으며, 현 임원은 2017년 12월 4일 위촉되어 임기는 2020년 12월 3일 3년까지입니다.

향후 임원 선임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재단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 당사자를 배제하고 교육 및 장학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인사로 임명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재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태희 위원님, 쉬었다가 하죠, 한 번, 30분 지났으니까. 예, 쉬었다가 한 번 하시죠.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3분 계속감사)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자료는 날짜가 연관이 그 날짜예요. 지금 육성재단 그분도 이사로 등록되어 있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현재 이사입니다.

안 하실 거예요?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과장님, 글로벌다문화센터에 보면 송 위원이 얘기했던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언어영재교육 또 다른 이름은 이중언어교육 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금액이 처음에는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저렇게 엄마가 갖고 있는 모국 언어를 개발시켜서 적어도 그 아이들이 2개 이상의 언어를 하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보다 천대 받지 않는 그런 교육을 민간단체에서 시작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서 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셔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받고 그걸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서, 이 얘기는 진즉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요. 체육관 문제 같은 경우는 도에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안산시는 도의원들의 지금 분포도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곡초만의 그런 문제로 체육관 문제라고 하면 우선순위로 도비 지원이 가능할 거니까 그건 어떤 것보다 도비 지원 받아서 시비 매칭하면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 용신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 위원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범대도 같이 합병하라 할 때 쉽지 않지만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합쳐지는 게 쉽지 않은 것이 동료 위원들의 염려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보시는 거랑 지금의 진단하고 이후의 과정들이 쉽지 않은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강광주 위원님하고. 이건 조례가 한 번 더 있으니깐 정리하고, 말씀 중에 중간에 얘기하면, 지금 항간에는 어쨌든 행감 기간에 반값등록금 조례가 있긴 한데 왜 지금 행감 시간에 지적하느냐, 얘기 중에 동료 위원의 그런 적절한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행감에서 조례 때 조례를 다시 다루기는 하나 지금 그 전에 있어서 조례 개정이라든지 조례 제정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이 상급기관과의, 중앙정부와의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제정, 개정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교부세를 우리가 페널티 없이 적절하게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를 행감 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조례상에서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의견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반값등록금은 이 시간 이후로는 빼고 조례 때 하시고요.

오늘 전체적인 지금 뒤에 평생학습원 전체가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행감을 해 주셨으면 재차 말씀드립니다. 반값등록금은 조례 때 다시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분? 김태희 위원님. 추가 질의요?

잠깐 안내를 할게요. 도시개발이 5시로 예정돼 있고요. 도시개발을 하려면 예산법무과 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예산법무과 과장이 도시공사 때문에 도환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4시에 중지하고 간식을 먹고 다시 하실까 했는데요. 그냥 진행을 해서 다 마저 하고 간식 먹고 5시에 도시개발을 할까, 상임위원들, 그러면 진행을 하고 간식을 먹을까요, 아니면 간식 먹고 진행할까요? 자료 1436페이지에 보면 단원어린이도서관 청사관리에 대한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단원어린이도서관 옥상 및 외벽방수공사, 단원어린이도서관 외벽 및 철재 난간 도장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확장공사까지 해서 날짜들이 4월 10일, 4월 25일, 3월 1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해도 되는 거 분리발주해서 수의계약 하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일괄로 해서 같이 입찰하시지 왜 나눠서 수의계약 하셨어요? 예. 2개 합치면 4천만 원 넘어가서 입찰하셔야 되는데 수주건설 같은 회사에 2천만 원씩으로 해서 2200 이하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고 저희 상임위 안에서도 되도록이면 입찰하셔서 투명성 공정성을 유지하시는 게 모든 공사에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게 날짜도 비슷하고 같은 회사를 2천만 원씩으로 나눠가지고 수의계약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내인데 날짜도 얼마 안 차이 안 나고 회사가 같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회사가 다르면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는 회사가 달라서 유지보수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골도서관 관장님, 도서관 운영 현황에서 분실도서요. 분실도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1352페이지에 보면?

멸실 처분하는 수밖에 없긴 한데 분실도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분실하지 않는 방법을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장님, 1300페이지에 같은 상황인데요. 중앙도서관은 분실도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18년에도 없고, 19년도에 하나도 분실된 도서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서관별로 분실도서수라고 하려면 같은 조건 하에서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법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3년차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3년차 가는 해에 전체 합산이 나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연도가 같아서 같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 과장님.

자료 1067페이지에 보면, 정규강사 57명 비율을 보면 관내가 32명 관외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 강사비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관내 강사를 이용해서 일자리창출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찾아보면 지금 비전센터나 인력개발센터나 그 외 교육기관에서 여기 나와 있는 프로그램 정도는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관내 강사를 위주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제가 강제로 비율을 맞추라는 건 아닙니다.

보면 지금 김창섭 과장님도 계시고요, 비전센터에서 초급, 중급, 고급과정이 있는데 초급 정도에는 관내 강사가 맞다라고 하면 고급반에 있어서는 더 좋은 양질의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강사를 초청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초급, 중급 정도는 지금 안산시에 많은 교육프로그램들에서 강사들이 발굴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찾아보십시오. 공급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만큼 수요는 평생교육과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수고스러우실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강사 분들 또 강의 받으신 분들이 호평이 되는, 또 얘기되는 강사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나와 있는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관내에서 개발되는 프로그램에 강사반이 많아요.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을 육성 발굴하는 것도 평생교육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대표님, 재단 이사장님이시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대표입니다.

청소년재단이 처음 시작될 때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조례가 통과시키기까지의 저의 입장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결하는 데에 대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청소년재단의 필요성이 그동안 얘기돼 왔던 가장 중요한 청소년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에서 청소년수련관도 양쪽에 두 군데 생기고요. 그러면 청소년재단은 그동안에 상록수련관, 단원수련관에서 따로 따로 갖고 가는 것들을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네트워크를 갖고 회의를 통해서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전하고 다른 그림의 크기에 재단이 갖고 가야 될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지금 정리 못했던 일동, 사동 지금 재단 산하에 있는 수련관들의 지도사자격증 인원 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다 해결이 됐습니다. 채용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문제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다른 문화의집이라든지 다른 청소년지도사들이 봤을 때는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자격증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추후에는 청소년재단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시에 관내,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사시에 앞으로 청소년 행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관내 행사를 하는 분들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외부 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모를까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가 같은 맥락입니다. 일자리창출, 경제적 어려움 그런 것들을 조금 부족하지만 관내의 업체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 말고 사적인 영역들 들꽃이라든지 탁틴이라든지 안청집이라든지 선부문화의집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의 의견들도 수렴을 하셔서 사적 영역이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도서관도 중앙, 관산, 감골이 필요하지만 작은도서관들의 역할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단들도 재단에서 하는 역할도 있지만 사적 영역의 청소년을 운영하는 집들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을 하셔서 그런 의견들이 종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상록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지난번에 직업체험을 홀랜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홀랜드 검사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홀랜드 검사 유형 말고도 앞으로 직업체험에 대한 다양한 새로운 그런 역할들이 많이 있거든요? 직접적인 체험들도 있고요.

그런 직업체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들 두 분의 의견이 저도 같은 의견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관이라든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분들이 또 돌아가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로 초빙했을 때에는, 다른 데도 이사들을 초빙했을 때는 전문가 분들은 초빙하는 상황에서 이사로 영입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사들이 이해관계인이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 인사라든지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제척사유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이사가 안 되는 건지, 어떠한 심의과정에서 본인들이 참여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이후에 결과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입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58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영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하찬호 공동대표 및 각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길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공동대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그러면 2년에 걸쳐서 전년도 2억, 올해 2억 5천이요?

그게 선정된 기준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기준이란 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있어요? 하실 거예요? 추 위원님 하실 거면 하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지금 회계 부분에 있어서 200% 이하가 우수기업이긴 하나 또 여기가 공공기업인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 차입금하고 부채비율하고 다른 것은 맞잖아요?

그게 혼동스러워서 그런데 차입금은 상환해 나가고 부채비율은 또 부동자산도 있고 유동자산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목감은 왜 못 들어갔습니까?

여러 가지에 있어서 차입금도 줄이고 부채비율도 줄여 가시고, 또 배당금도 생겼고 해서 여러 가지 상황은 전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보다,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보다 우리가 의회에서 제안 했던 것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자칫 저도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안에서의 후생복지나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방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임금도 얘기했던 거고요.

전체적으로 외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량기업이고 정말 좋은 사업들의 먹잇감들이라고 그러죠, 그게 여러 사업성들이 지금까지는 잘 추진돼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2억, 2억 5천의 배당금은 적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개발사업들에 대한 염려는 있었는데 다행히 정말 새로운 택지개발들이 안산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도시개발은 참 복이 많다. 또 고민하지 않고서도 안산의 택지개발을, 또 새롭게 안산에 택시개발을 하면 어차피 안산도시개발에서도 또 사업성을 확보해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조금은 다져가면서 내부에서도 긴축할 수 있는 건 긴축해야 되는, 지금까지는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 후생복지를 지원해 주시고, 임금체계도 같다고 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직급별 임금격차도 해소하셨고, 여러 가지 사항은 저희가 7대 때 의회에서 주문하셨던 걸 노력해 오셨던 그런 바가 보여집니다.

그렇더라도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방만 운영이라든지 후생이라든지 임금에 있어서의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른 시민들이 가고 있는 임금이나 그런 것에서, 물론 회사마다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다니고 하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업성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시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배당을 받아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개발 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