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수도시설과 자료집 744쪽 공통자료 보면 1억 원 이상 공사 중 준공 후 하자검사 현황에 보면 수도시설과가 안산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표기됐고 보수내역은 방수하자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이 부분 관련되어서 조치는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미콘 작업을 했는데 일부분이 요철 현상이 난 것을 거기에 몰탈 마감을 했는데 그게 들떴다? 그건 이후에도 들뜨는 게 우려가 많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다음은 별거는 아닌데 보면 정수과는 ‘하자유무’ 그랬으니까 ‘무’ 그랬는데 그 뒤쪽 746쪽에 있는 하수과는 ‘이상 없음’ 이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글을 쓰느라고, 유무에, 용어를 함께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자유무에서 있거나 없거나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지 ‘이상 없음’ 이거는, 물론 ‘이상 없음’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용어를 통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746쪽부터 748쪽까지 하수과가 1억 이상 35건의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처음부터 감독을 잘 하고 작업자들이 잘해서 그런지 이상이 전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에 대해서 표기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소송 진행에 보면 길에 지나가다 보면 공사하면서 물 버려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768쪽을 보니까 결빙 관련해서 이런 보험사가 차량 사고 났을 때 보험사가 처리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이 있나 보죠?
대부분 보면 보험사들이 이렇게 구상권을 많이 행사를 하는데 이런 건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승소는 했지만 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런, 보면 생각보다 구상권과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승소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다 우리가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이유는, 물론 재판에서는 우리가 구상금 청구해서 승소는 했지만 이런 시민이 어쨌든, 우리도 긴급공사를 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주의 조치,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승소를 했다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안전주의 의무는 해야 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승소한 것에 대해서 이게 더 이상 우리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런 물 공사 시 긴급하게 하고 물을 펌핑하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작업자들도 고생하시지만 거기에 보행자든 교통안전이든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수과 김진숙 동료 위원님께서 빗물 재사용, 앞으로 향후 다섯 곳 정도 이상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다섯 곳이면 공사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가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물 값이 싸다 보니까 물을 물 쓰듯 하다 보니까 빗물 재사용 80억 공사를 하면 그 빗물을 저장해서 허드렛물로 쓸 건데 그런데 80억을 원금 회수하려면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원체 물 값이 싸다 보니까 빗물 재사용이 정책적 방향은 맞는데 현실 실효성으로 보면 사실은 이게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후에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와∼스타디움에 큰 잔디를 관리한다든가 여타 대량으로 쓰는 수요를 최소화 이후에 고려를 하는 게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래서 소형 빗물 가정에서 옥상이든 정원이든 사용하도록 서울시는 소형화 해가지고 그걸 지원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화 80억 우리가 공사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신안산선이 이후에, 이것도 언론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신안산선이 우리 지하 70m 파고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언론에 나온 게 대부분 지하로 작업을 하면서 지하에 매설된 광물이야 그건 어쨌든 그런다 치더라도 특히 지하수 고갈과 관련된 것들이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지는 국장님 뭐냐 하면 이게 신안산선 뚫은 거는 또 교통정책과가 또 하는 거잖아요, 철도계. 그래서 철도계 하고는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지하수 관련된 관리에 대해서 신안산선 작업한 뒤에 무슨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것 관련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부서 간에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전에 하수과 과장님한테 시흥시하고, 지금 시흥시 하수처리장 오수처리 비용분담에 대한 우리가 줘야 될 돈이 13억이 넘는데 의견차이로 우리가 안 주고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올바른 정산 방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용역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했는가요? 그 얘기죠. 설명보다는 여기에 용역을 객관적으로 서로 의견이 다르니 정산 방법에 대해서 합당한 정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시흥시가 동의를 안 해서 수행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간단하죠.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여기에 현재 우리가 분담액으로 보면 13억 6,500인데 우리 의견대로 그대로 하면 이 13억 6,500을 주면 되는데 만약에 시흥시 주장대로 해서 되어질 경우, 그러면 얼마 정도 더 추가되나요? 그리고 여기 용역이 안 되는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용역보다는 어쨌든 그 동안에 쭉 수년 동안 해 온 것을 갑자기 담당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담당자 시흥시 담당자가 맞을지 우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최종 가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쭉 부담해 왔던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