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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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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다온이 모집한지 3개월 만에 1만호를 돌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표액을 훨씬 상회하셨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다온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 가지 제가 저기 색깔이 좀 바랬다고, 과장님 이제 굵직굵직한 거 챙기시느라고 저런 거 못 챙기실 수도 있는데 벌써 색깔이 지금 바랬어요.

저런 것도 조금 신경을, 지금 일자리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기존 위원님들하고 다른 게,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상당히 옳다. 일자리를 단순히 이 예산을 다른 지자체랑 비교할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일자리의 질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일자리 창출뿐만이 아니라 재취업 교육이라든지 복지제도 개선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갖춰져야 되고, 정부가 안 한다면 시가 나서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대규모 점포 관련해서인데요. 저희 안산시 현황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하고 SSM 이런 걸 포함하는 건데요.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을 제한하도록, 이게 위헌 소송도 가고 어떤 지자체에서는 소송도 가고 해서 의무휴업일을 이틀을 지정하는 자체에 대해서 소송을 걸기도 했는데 어쨌건 합헌 판결이 났고,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원칙은 한 달에 이틀을 하되 공휴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원래 원칙은 일요일로 하는데,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는 넷째 주 일요일 하루만 공휴일을 지정해 놓고 요일 상관없이 10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트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때를 피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 조례에 어떻게 돼 있느냐, 위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썼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 1항 2호에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도에 정하셨어요? 10일하고 넷째 주 일요일, 그거를 2014년인가 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 제18조 2항에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는 거는 저희가 조례로 임의로 만든 단체가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인가요, 시행령에 따라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을 한 거고요. 이거를 조례에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고, 이 조례 개정 필요성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이 의무휴업일 지정을 조례로 정하게 했는데 조례에 위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 조례에서는 법으로 다시 위임을 하는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법 시행령 그 법령에서 정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 그래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게 이해당사자가 맞느냐. 넘겨주세요.

보시면 당연직 위원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이 회장이고, 위촉직 위원에 대형유통기업 대표 2명, SSM 포함인가요? 아무튼 대규모 점포, 그다음에 전통시장 등 대표 2명, 그다음에 소비자 대표, 그리고 전문가 그렇게 해서 안산시가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아까 정오표를 주셔서 두 번째 홈플러스 안산점장은 성함이 바뀐 걸로 정오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공무원 두 분 들어가시고, 홈플러스, 이마트 한 분씩, 그다음에 슈퍼마켓협동조합 1명, 시민시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대표 1명, 그다음에 소비자 대표 1명, 경실련, 그다음 전문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성이 잘 돼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가 시행규칙에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이걸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다음 넘겨주세요.

시행규칙 제4조의3을 보시면 이 협의회가 제4조의3 제5항 제2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결을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로 간주한다라고 돼 있는 게 크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별도의 조문을 둬서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거쳐서 일요일 하루를, 또는 일요일 이틀을 평일로 돌리거나 날짜를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별도로 둔 건 그 취지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4조의3에 의견의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의결기구이긴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의결을 통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해당사자가 과연 뭔가, 넘겨주십시오. 이해당사자라는 것은 국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단체입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로 이해당사자가 stakeholder라는데요. stake라는 게 holder,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stake라는 뜻을 영영 풀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박 같은 데다가 거는 돈을 stake라고 한다. 한마디로 판돈입니다. 판돈을 동등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판돈은.

제가 잃으면 저 사람은 따는 거고 누군가 잃으면 누군가는 따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본적 협력관계가 아니라 갈등관계입니다, 갈등관계, 이 영영 풀이에 따르면. 넘겨주세요.

이해당사자라고 해서 협의회 구성 주체들 보시면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중소형 마트, 소비자, 정부, 지자체. 일단 소비자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갈등관계라고 볼 수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가 사실은 전통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영업시간에 제한을 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엄밀히 따져서 이게 과연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전통시장 또는 소형 마트, 슈퍼들이 대형 마트의 대체재가 되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면 이걸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판매 물품이 다르고 포장단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마트가 닫는 날이면 대형 마트 갈 것을 집 앞에서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체재가 전혀 아니고 시민시장에서 파는 옷가지를 대형 마트에서 사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식당을 대형 마트로 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는 100% 대체재는 아니다라고 판단합니다. 보완재 내지는 독립재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대규모 점포 등의 이해당사자에서 빠진 제일 중요한 이해당사자가 대형 마트 노동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하게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대형 마트 노동자가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들어와 있지를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해당사자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동일한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3개의 마트 노동자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지부가 구성이 돼 있고요. 그 경기지부의 임원 분과 제가 통화를 그저께 3일 전 했고, 오늘 잠시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구했는데 예상하시다시피 이틀 모두를 일요일로 하면 좋겠다, 명절 당일은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 법의 취지에 맞으려면 전통시장이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전통시장 모 대표께서, 그때 당시 대표께서 오셔서 오히려 대형 마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틀 중에 하루는 바꾸지 말아 달라, 일요일로 하시되.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제가 추측만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른 강릉 같은 경우는, 안산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대형 마트로부터 돈을 수뢰해서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충분히 저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건 뭘 의미하느냐,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이 전통시장들이 전에 시민시장을 사례로 말씀하셨는데 5일장을 하는데 상인회에서 800만 원씩 월 받고 있고, 두산 아파트에다가 400만 원씩 5일장 하시는 분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는 거죠. 알고 있는 것만 1200만 원인데 그걸 주고도 남는데, 지금 이 전통시장이 근근이 그런 돈을 받아서 살아가는 게 과연 전통시장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 돈을, 용돈을 받아서, 대형 마트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형 마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하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한 정황이고,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일요일에 쉬면 소비자들이 당연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지금 안산의 이 대형 마트 노동자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천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통화하신 분에 따르면. 이분들의 삶의 질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단순히 일자리 창출, 물론 거기에서 아르바이트 시식 코너라든지 하시는 분들, 또는 대기업들에서 직접 이렇게 오셔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주말이 대목이니까 그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협력업체라고 하죠, 거기 고정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몇 군데 경기서부권 이렇게 해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가지고서 그분들이 성과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고용한 사람들이고, 단지 저희가 우려해야 될 거는 소비자의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의 불편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을 할 것인지, 이게 탁상에서 소비자 대표 1명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인지, 지금 이게 결정된 지 5년이 넘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저는 이걸 꼭 일요일로 바꾸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이제는 좀 하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대형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을 과다 대표 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 축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는 걸 지적 드리는 거고, 제일 큰 이해당사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소비자 다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체를 좀, 저는 잘못 됐다 이런 것보다는 제안을 드린 거니까 추후에 한번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