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신성장전략과장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1차는 서류심사 쪽은 됐었는데 2차가 좀 아쉽게 안 됐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부서에서 평가하기에 어떤 부분이 미진했기에 그렇게 했을까요?
향후에 그러면 추가로 어떤 공모의 기회가 또 있나요, 정부에서? 아무튼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앞서서 나가고 또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챙겨서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좀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런 평가를 통해가지고 이후에 좋은 공모사업이 있게 되면 또 그렇게 매진을 해 주시면 저희 시의회나 아니면 저희 국회 쪽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도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각 동별로 보니까 5월 달에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해서 각 동별로 주민참여위원들을 모집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신청자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 그런 현황은 확인이 되셨나요?
그런가요? 자료 제출해 주신 298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같은데 예산반영률 87% 정도 되고, 한 170여건 정도가 한 110억 원 정도, 이게 18년도의 현황인가요? 저도 작년에 각 동에서 개최된 부분을 갔는데요.
물론 주민참여가 각 동에서 하지만 각 취합되는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간단하게 보면 생활민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는 안산에 어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부분들도 이렇게 담아서 제안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체계상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피드백을 현장에서는 주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진행하는 그런 주최 기관 쪽에서.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제안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제안한 건데 왜 이게 안 되느냐, 아니면 이게 시가 자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계획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이 안 되면 이분들은 현장에서 오히려 이런 자리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부실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주최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은 아니시거든요? 행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자리를. 그런 차원에서 각 동별로 아니면 시 차원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들이 최근에는 고등학생들도 이런 참여예산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시한 아이템과 사업이나 의견에 대해서 각 실무부서에서 이 사유를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상세하게 기술을 해 주셔서 그게 현장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내려갔으면,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참석해 본 결과는요 현장에서 본인이 됐다 아니면 시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는 부분을 알게 돼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잘 뭔가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좀 불만을 제시하기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가운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자료에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요.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맞춰서 보니까 이게 기금이 한 1200억 정도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금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네요. 전에 그 업무를 좀 하셨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291페이지에 보면 1차, 2차, 3차, 4차 이자 차액 보전금이라는 게 지급이 그 내용인 거군요? 그러면 이 기금으로는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원 사업이 아니라 융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확인이 필요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관광과장님. 자료 333페이지에 있는 상록오색길이라고 해서요. 자료 보셨습니까?
보니까 이게 2014년에 조성이 돼서 한 5개 코스로 해가지고, 이게 오색테마길이라고 해가지고 본오뜰하고 갈대습지공원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의 어떤 현황들을 보니까 2016년까지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333, 33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상록구로 15년 9월에 이관을 했는데 좀 지난 거긴 하지만 당시에 이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관광과에서는 업무를 이관했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를 하지는 않겠네요?
이 부분은 지금 관광과가 다시 조직개편 되면서 이제는 다시 들어온 거 아닌가요? 제가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상록구에 나름 상록오색길이라는 테마를 발굴해서 당시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안내판이라든가 꽃 같은 것 심고 하긴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그 주변에 보면 세계정원가든이 조성도 되고 또 갈대습지라는 부분도 1년에 한 50만 오시나요, 방문을? 어떻게 보면 상록오색길도 그런 연장선에서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국비까지 따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상록주택과에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관리라든가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하겠는데, 관광과에서 오색길에 대해서 그냥 그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정도라면 충분하게 저는 상록구청에서 관리해도 되는데, 조금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요인들을 한번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관광과가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심지어 이런 오색테마에 관련된 홍보물조차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길이 이러이러하니까 주민들이 한번 많이 가보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시주택과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관광과에서 아이템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검토를, 오히려 당시에 이관하는 어떤 배경이 여기 특색의 요인이 아니라 해당 부서가 위치상으로 이런 불편이라는 부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가을의 풍경이나 거기 논이 본오뜰에 있기 때문에 논 그 사이로 가는 길이나, 또 겨울에 눈이 내렸을 때는 그 풍경이, 또 봄도 그렇고요.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물론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고 건강을 위해서는 좋지만 그 이상의 어떤 저희가 관광적인 요인들을 발굴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 홍보 부분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한 몇 년 시간이 소요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그랬을 때 한번 시설 같은 경우도 좀 노후화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시설 안내판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민원성 부분에서 구청에서 할 수도 있지만 관광적인 요인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갈대습지 명품화인 것처럼 이런 관점을 갖고 하는 게 구청에서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과의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보니까 18년도에 69명, 그리고 19년도에 82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82명과 관련해서 현재 대학생이나 고졸 이렇게 구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최근에 반값등록금 관련해 가지고 후속 조치 중에 대학생이 아닌 대학을 진학 못 하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출연이나 자회사에 15% 정도를 채용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한 개가 또 공공기관 인턴제, 산하기관도 있고, 시에서 말한 이 82명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의견을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준비를 했다면 거기서 나오는 산하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공사, 안산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쪽하고 사전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입안 단계는 입안단계지만 언론에도 다 내셨고, 제가 어제 도시공사를 감사하는 중에 이와 관련해서 해당 기관장조차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고 하는데 너무 좀, 아무리 시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분명히 이해관계자가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일 처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난달에 왜 또 준비가 됐죠? 시작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반값등록금과 연계돼서 시작을 하신 겁니까?
한 달 전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가 준비 기획안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 언론보도 자료에도 당시 6월 달일 텐데 6월 안에 조례를 제정하고 의회에 승인을 올리겠다, 안건 올리겠다, 그렇게까지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렇게 보도자료 해서 한 거죠? 물론 어떤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시가 좀 더 공격적인, 어쩌면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들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피드백을 받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요, 유독 안산시가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너무 숙성되지 않는, 그리고 아까 이 사례도 보셨듯이 거기에 나오는 해당 기관들조차도 사전에 어떤 협의나 논의, 아니면 통상 보도자료라는 게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런 내용조차도 이게 서로 공유, 뭐 공유가 아니라 통보라도 그런 일 없이 한다는 게 해당기관들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 이왕 하실 거 좀 더 생각을 하면 이걸 효율성을 더 낼 수 있고요.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생각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에도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사전협의를 통해서 그게 또 조율이 되면 좀 더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기회들이 항상 보면 중간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 15만 일자리는 한참 전에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예, 그건 알죠.
그런데 제가 안산도시공사는 감사를 통해서 상임위위원회니까 알겠지만 문화재단이나 그런 데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재단이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왕 또 조례까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거를 실시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나요? 해당 부서, 기관 잠깐 오시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기관들 입장은 어떠냐, 물론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쁜 사업도 아니고 그럴 때 충분하게 흔쾌히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도시공사나 문화재단은 1년에 어느 정도를 채용하는데 그중에서 15%면 어느 정도 되겠다, 아니면 각 기관별 그런 특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게 도시공사 기관장하고 이거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전혀 알지를 못했고, 막상 15%라고 했을 때 좀 부담이 된다는 뉘앙스라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점들에서 사전조율이라는 부분을 집행부가 이렇게 조급하게, 일을 속도감 있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속도감 속에서 정확성을 만들어가는 행정에 두 가지를 같이 갖고 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조급함, 신속함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놓치고 가는 것들이 자꾸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민생경제국 부서만 다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국장님께만 요청을 드린 건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 안내나 지침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요청을 했었던 중에 2019년 일자리 추진 세부내역이라고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올해 1년간 3만 5천 명 목표 중에 1만 9천 명 해서 54% 달성을 했는데요. 세부내역 현황을 보니까 한 169개 정도의, 물론 7개 분야에 169개 정도의 사업명이 있었는데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가장 1만 9천 명 중에 한 30%에 해당되는 게 고용서비스에 안산일자리센터가 해당이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도 한번 질문도 하셨는데, 이게 딱 보니까 364페이지 안산일자리센터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36명의 직업상담사가 있고 그중에 시청에 여섯 분, 그다음에 동에 25명, 특성화고 이렇게 있는데, 물론 아까 동별로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직업상담사가 그 역할을 하느냐, 예산 14억이면 단순 수치로 하면 1인당 4천만 원 꼴로 직업상담사한테 가는 겁니다.
물론 시스템이나 각종 비가 있지만. 각 동별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카운팅이 되는지 그것 동별로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여기서 6560여명은 어떤 일자리죠?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공공일자리가 과장님 3500여명이 또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르신을 위한 공공일자리 창출이 있었고요.
제가 의외였던 게 생활밀착형 SOC사업이요. 번호가 89번이네요. 근로자행복주택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700명이 목표인원인데 아직 진행이 안 돼서 지금 달성인원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공사, 주민문화센터 건립공사, 횡단보도 설치 개선, 주차장 설치, 교통신호기 설치, 이것은 그게 1주일이 됐든 아니면 1년 공사이든 간에 그런 것까지 다 일자리로 카운팅을 잡으시는 건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일자리라는 게 물론 안산의 업체가 하면 확실하지만 이게 수의계약도 있을 것이고, 이 정도 사업비가 큰 것은 입찰을 통해서 하든가 꼭 안산 관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일자리의 목표나 더구나 달성인원까지 그렇게 잡는 게 진정 안산에서 일자리창출 된 건가요, 안산시민이? 163번에 있는 창업 및 기업지원이 있습니다, 163번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2차 보전 사업에 목표에는 1530명 중에 918명이 지금 취업 달성이 됐어요. 이 918명의 실체는 뭐죠? 융자지원을 받았어요, 기업에서. 918명이 일자리가 뭐가 창출된 거죠?
아까 기금 중에 그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융자를 했을 때 그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 기금의 용도인데, 그 상황에서 일자리가 918명이 창출이, 제가 이 자료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해의 폭이 좁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는 그런 몇 가지 항목들은 올해 1만 9천 명 정도 취업 창출을 했다는 쪽에 작은 게 아니라 나름 큰 덩어리예요. 918명의 덩어리가 뭐냐고요. 확인이 안 되셨으면,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물론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 지침과 그것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 부분은 따라가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게 또 공식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에 맞춰서 맞춰는 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괴리감이라는 부분이 발생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공식적인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가야 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이건 안산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한다고 하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안산의 실업률이 5.3%, 전국은 3.5% 그렇고, 안산의 민생경제국 차원에서 민생을 더 돌본다고 하신다면 실질적으로 보고 형태는 정부에 보고한 형태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은 내부적인 점검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느냐, 저는 그것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올해 1년 하고 끝나면 저는 그렇게 개의치는 않지만, 물론 정부지침에서 있고 나름대로 민선7기에서 4년간 15만 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나름대로 야심차게 제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내실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에 이런 부분들이 좀, 그게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위한 그게 아니라요? 예,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다른 부서들까지 실질적으로 다 이게 업무의 한계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총괄의 역할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안산의 일자리창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은 세밀하게 나름의 지침이 내려가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해당부서에서 올려줘야, 물론 15만의 목표를 맞춰서 하시려고는 하겠죠, 정부에다 제출을 하시려고 하니까. 다만, 여기에 언급하신 169개 사업에 맞춰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취업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지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내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값등록금 관련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값등록금 예산은 올해 하반기부터 1단계로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이렇게 해서 원래는 1년에 58억 정도인데 하반기다 보니까 28억 이상 되는 단계로 할 텐데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 당해 년 전에 해서 하는데, 이 안에 수록이 돼 있습니까? 8, 9월 달에 반영이라는 것은 2020년도부터 2024년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9년부터 23년도 이걸 변경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절차가 경기도나 다시 행안부까지도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변경 시에? 내년에 본예산을 반영할 것을, 아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가 통상적으로 언제 몇 월에 만들어지죠? 그게 그러면 2020년부터 24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는 거는 2019년 하반기에 1단계로 지출을 하려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타지를 못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년부터 23년 책은 나왔잖아요? 작년에 마무리해서.
지금 8, 9월 달에 하신다는 게 19년도가 아니라 2020년부터 24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1단계에 지출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 19년 하반기인 거고요.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 취지 자체가 중장기적인, 일반 예산은 몇 억 원 이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억 원 이상의 사업비에 관련해서 지자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태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안산시만이 아니라 이걸 경기도에 제출하고 그게 행안부로 가서 행안부에 전국 취합되는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같이 수립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는 행정절차가 당장 내년 하반기, 물론 조례라든가 그게 심사가 돼야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걸 예산법무과 실무부서의 입장이 아니라 시에 고문변호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의 대상은 되나요, 그 반값등록금 사업은요? 투융자심사 대상.
그것도 부서의 입장이 아니라 고문변호사나 관련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안산시의 징수율이 2018년도에 이월되는 거죠? 이 징수율이 저희가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통인가요, 아니면 좀 낮은 수준인가요?
제가 2014년부터 5년간의 우리 안산시의 징수율 현황을 보니까, 물론 금액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500억에서 그 내외이고, 2014년도에는 징수율이 40% 정도 했고, 경기지역에서는 가장 1순위로 높았더라고요. 그다음에 15년도에는 35.9%로 해서 경기지역에서 한 네 번째로 징수율이 높았고요. 2016년에는 42% 해서 징수율이 여섯 번째고, 17년도에는 징수율이 44%인데 여섯 번째, 18년도에는 징수율이 42.2%인데 여덟 번째입니다.
물론 경기도 평균징수율은 높은데요. 징수율이 이렇게, 물론 각 지자체별로 이월 체납액은 다르겠죠. 그런데 징수율 순위가 낮아, 물론 경기도 평균보다는 위지만 징수율 순위가 낮아지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징수율 순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높아진다는 표현이 맞나요? 14년도에 경기지역에서 가장 첫 번째로 높았거든요? 물론 비율이 아니라 지자체를 비교를 했을 때요.
그런데 2014년에 31개 시군구에서 가장 높았어요, 징수율이. 체납 독려를 많이 한 거겠죠? 그런데 18년도에는 징수율이 8위예요.
저는 그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징수율이 지자체별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경기 31개 시군구의 징수율 순위에서요.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던데요? 제가 14년도부터 아까 말씀을 분명히 전제 드렸는데요.
일단 그것은 확인을 좀 하시고요. 여섯 번째로 되어 있던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군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라고 해서 여섯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서로 다른가요? 징수실적이 낮아지고 있다는 순위에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이유를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그건 전제로 하고요. 두 번째는 징수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2018년도에 이월체납액이 통상적으로 500억 원 내외이고, 그중에서 결손율을 빼고요. 징수율을 하면 4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낮은 징수율은 아니다라고 나름대로 부서에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후에 징수율을 더 독려하고 더 끌어올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더 높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추세라면 체납독려 그분들이 10개월인가요, 활동기간이? 10개월, 8개월인가요?
실질적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목표는 나름대로 세우셨겠네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의 요지는 만약 지금까지 꾸준하게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체납독려 활동과 이런 부분들을 해 오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이것을 요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끌어올 수가 있는, 그렇게까지 이게 가능한 업무인지라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체납이 570억 중에 징수율 44%면 한 280억 정도까지는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공정조세과요. 공시지가 관련해서 공시지가가 선정되는 요건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개별공시지가라는 게 1㎡당 땅의 가치 가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산시의 공시지가를 물론 최근에 5월 30일 날 기준인가요, 정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공시지가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이 개별공시지가가 활용되는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각 조세, 부담금, 공적평가기준, 행정분야, 복지분야 기타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조세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심지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015년부터 19년도 5년치의 안산시의 개별공시지가와 전국 경기도를 봤는데, 물론 올해 안산시의 개별공시지가가 5.11%, 그다음에 경기도는 5.73, 전국에 8.03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독특한 게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점이 있는데, 최근 5년 동안에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처음으로 낮아진 사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16년에는 전국이 5.08인데 안산시가 7.63, 17년에는 전국이 5.34인데 안산이 8.27, 18년도에는 전국이 6.28인데 안산이 7.76이에요. 그런데 올해 며칠 전에 발표된 게 전국이 8.03인데 안산이 5.11%라면 안산의 공시지가의 부분이 1년 사이에 역전이 된 상황인 겁니다. 그 이유가 분석을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몇 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 이게요. 지금 전국은 8%까지 올해 끌어 올라갔고요, 5%였다가. 그런데 안산시는 8%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5%로 하락이 됐는데, 결국은 안산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그만큼 이런 부분이 지금, 물론 내년도 초에 사동지역에 어떤 자이 7천 세대라든가 심지어 재건축이 다시 입주하게 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세수가 늘 것이다라는 부분을 일부 예측을 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입주하고 나서는 끝인 거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크게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안산시의 공시지가가 이렇게 전국에 비해서는 또 하락하는 상황이면, 아까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개별공시지가가 활용되는 여러 지표들에 있어서 결국은 세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시가 그동안 해 왔던 연도별로 지방세가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증감이 400억, 300억, 500억 그 사이의 높이라는 게 이게 확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예측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18년도에는 7.76%였다가 19년도에 5.11 됐으면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예상되는 조세수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한 번 작업을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19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좀 낮게 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된 자료랑, 그리고 아까 시뮬레이션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이 오늘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틀 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지난번에 상정되지 않은 농산물 바나나 11톤과 관련해서 그 건에 대해서 처벌조항이 규정에 보면 영업정지 15일까지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10일 정도 예상을 해 주었고, 물론 동료위원님께서는 이것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점에서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논의가 됐던, 지난 며칠 전 감사에서요. 저는 특정업체나 그쪽 당사자도 있으시긴 하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작년도 행정감사에 지적사항과 그것에 대한 조치개선에서도 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유통질서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꾸준히 빠지지 않게 나왔던 단골메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관의 입장에서 이게 또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차후 논란의 소지도 있고요. 물론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함께 같이 고려가 돼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의 규정과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그 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감안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벌까지 시의회에서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지만, 다만, 그분들이 이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하신 그런 행위이긴 하다 보니까 그게 또 금전적으로만 과태료를 통해서만 처벌한다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감사 하시는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신 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5페이지에 나오는 재임대 사업 현황 부분 감사 좀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수영레저부하고 체육운영부에 2개 부서에 재임대 현황이 나왔는데요.
그 대부기간을 보니까 수변공원하고 화랑유원지, 수변공원의 매점, 화랑유원지의 사무실 부분 2번하고 6, 7, 8, 9번이네요, 거기 보면. 임대기간이 5년 정도, 수변공원은 17년부터 22년 돼 있고요. 화랑유원지의 사무실 부분도 15년부터 20년 돼 있는데요.
이 두 군데가 유독 5년 돼 있고요, 나머지는 2년 아니면 3년, 1년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님, 그 부분 이런 시설 부분은 담당 또 본부장들이 있는데 실무적인 선에서는 오히려 본부장님들이 답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수변공원은 어떻습니까, 매점 쪽에?
그건 일반 민간업체인가요? 예, 5년 하게 되는, 물론 아까 규정상으로는 5년까지로 최대 돼 있다고 하는데, 예, 보니까 수변공원은 조금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 우리 주민 분들하고 만나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민원 조치사항들, 개선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면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막상 들여다보니까 기간이 5년이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기대치에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인 도시공사 쪽에 다시 이런 부분은 대부해야 되는데요. 그런 민원들도 있어서 확인하는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만약, 물론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최소한의 수익이라는 부분이 보장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개선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약을 뭔가 다른 업체랑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이 워낙 장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의 계약을 하시게 될 때 함께 고려를 해 주셨으면, 그런 보완기능을 함께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체육운영부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판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액이 나오는 분들이면, 그러니까 동일한 용도의 자판기고, 대부자 성명도 차 모씨라고 이렇게 지금 다 있는데, 이분이 여러 군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와동배드민턴장, 상록수체육관. 96페이지입니다.
와동체육관도 동일한 분이 대부자가 나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체납액 납부 독려를 3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동일한 분이 어떻게 다 같이 들어갔는지 저도 그건 모르겠지만, 더구나 그 동일한 분이 체납액을 계속, 어떻게 보면 큰 금액도 아닌 금액도 그렇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독려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나요? 5월 중 납부예정으로 돼 있는데 다 납부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체납액이 나타났을 때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계약서상에, 이분들한테? 물론 운영을 하시다 보면 재정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같이 하면서도 이게 17년부터, 그전에도 이런 체납의 형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부 오션스테이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요, 47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17년 8월에 해서 18년 9월에 완료가 된 게 있는데, 이 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추진 및 출자 의결이라고 시의회로 돼 있는데요. 추정 사업비가 지금 193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출자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직원채용 쪽 관련해서요, 그건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 현원을 보면 거의 일반직 분들하고 공무직 분들하고 기간제 분들이 한 800여 분 정도 되시는데,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3%는 준수를 하고 있나요? 몇 % 인가요?
도시공사의 장애인 고용률. 그건 확인하셔서 몇 분인지 확인을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화물주차장 관련해서요. 안산에 화물주차장이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도 워낙 주차장 부분에서 화물주차장 논란이 하도 있어서, 저는 안산시 전체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전국에서 가장 화물주차장이 많은 곳이 화성으로 5만 7천대, 그리고 안산시가 4만 8천대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화물 주차장을 지난 며칠 전에 거기서도 두 군데 선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물론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고 주차대수 해서 주차대수가 한 480여 대인가요? 한 500대가 좀 안 되는데, 물론 그거라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 주택가에 있는 화물주차들 일부 단원구나 상록구 쪽에 그만큼 빠진다는 것만 해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 쪽 관련해서 그 사업비도 한 4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혹시 실무부서 쪽에서는 50% 정도로 해서 들었던 것 같은데 확인을 좀 다시 한 번, 지난 행정감사 때 화물주차장에 관련해서, 물론 해당부서가 따로 있긴 하지만요. 시의 부서랑 하고는 있지만, 막상 처음에 세 곳 정도 고려를 하셨다가 좀 더 전략적으로 저희가 상록, 단원 하나씩 해서 2개 정도 이렇게 국토부랑 같이 협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당장 7월 달에 주민의견 청취, 관련 실과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9월 달에 경기도, 12월 달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지난 2017년에 한 번 상록구 쪽의 특정 동에서 그런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했다가 거의 주민들하고 함께 불협화음이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번에도 두 군데를 선정하게 되면 좀 더 해당부서라든가, 봤을 때 좀 더 주민들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라고 볼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선정되는 그 지역에 한해서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인천이 항만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를 통해서 화물주차장 확보가 됐을 때 나름대로 공모라든가 그렇게 해서 건수가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타 지자체의 화물주차장이 조성된 그런 지역에서 어떤 지역주민들, 그 주변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는가, 단순하게 설명을 많이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죠, 주민설명회 자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플러스할 수 있는 요인들을 주민들한테 함께 준비를 나름대로, 확정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야 주민의견 청취하고 할 때 좀 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고, 뭔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협의하는 것도 실무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막상 주민과 청취하는 과정을 좀 대비를 하신다면, 물론 시하고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함께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장님도 그 부분을 염두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협의가 다 완료가 돼서 상록, 단원 확정이 내부적으로 됐을 때 이 부분은 결국 주민들 속에 어떤 형태든지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또 설명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했지 않냐, 또 우리가 설명회를 통해서 뭔가 또 좋지 않은 부분이 증폭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설명회를 또 어떻게, 이게 또 좋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근접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설명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저희가 관철을 시켜야 할 부분도 있다고는 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방식에 있어서 세밀하게 지역여건이나 이런 거 보셔 가지고 접근을 해 주시면, 시하고 함께. 그래야 저희 의회 의원들도, 그 해당 지역의 의원들도 같이 함께 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이신가요? 언론에 나왔던 인천일보 건 내용 관련해서 기사 보셨습니까?
그게 4월 기간제 단기직원 채용 과정에 대한 부분이요. 이것에 대한 전반적 감사를 도시공사에서 했나요? 그 부분의 결과가 혹시 인사위원회 올해 5월 24일 날 했던 그것에 대한 안건인 건가요?
지난번에 자체감사 네 가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그때는 이게 빠져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언론보도상에서 나오는 응시자 1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라는 사전 합격자 채용 명부, 이게 언론보도 자료에는 불법채용 리스트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분이 여기는 1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그렇게 됐었는데요.
지금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인사위원회에서 한 걸로는 자료상에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통상 명부라는 부분에 당사자, 응시자 이 16명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습니까, 감사결과?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5월 24일 날 개최됐던 것에 해당 되신 응시자가 12명 맞습니까?
그렇다면 4월 기간제 단기직원 채용과정 총 몇 명을 채용했죠, 4월에? 기간제가 30에서 100여명이고요. 단기는요?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월에 1분기 같은데 기간제 단기 직원채용 과정에서 몇 명 정도, 공고가 나갔을 거 아닙니까, 공고가? 그건 확인을 팀장님이 뒤에서 확인을 바로 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됐을 때 그 열두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당사자들은 나름대로 불문경고, 견책, 감봉 1개월의 조치가 된 걸로 인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온 것은 맞죠? 그렇다면 이와 관련돼서 나왔던 그 10여명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채용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점수를 조작을 하거나 아니면 누락을 시켰거나 이런 부분들은 명쾌하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이 징계를 받은 사람은 있고 또 이 징계를 결과적으로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채용이 된 분들이 현재 그대로 확인이 된 분들이라면 그분들이 지금도 공사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그 인사위원회의 개최 안건 결과 사유를 보면,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및 제18조 알선 청탁 등의 금지를 위반해서 네 분이 징계를 먹었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알선 청탁 그리고 공정한 직무를 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 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에도 없이 이게 한다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사장님 답변하십시오. 사장님 그러면 16명 중에 12명이 결국은 채용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네 사람은 채용이 안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은 징계를 당한 상태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6명 중에 12명이 채용이 됐는데, 그러면 다시 12명뿐 아니라 16명에 대해서 채용의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 감사를 하셨습니까? 단순하게 제가 권고사직과 사퇴 그 개념은 아닌데요.
우선은 이 중간에서 나름대로 여기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따라졌는데요.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결국 알선 청탁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정확하게 이 12명이 탈락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격조건이 확실하게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제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지만 12명이 채용돼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했는지에 대해서 그건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 내부에서 이 12명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지, 직원들 내에서 그것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12명이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 내부적으로도 함께 하고 있는 동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작년 12월 달에도 학생들의 단기아르바이트 부분에 있어서 채용관련해서도 부적절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이처럼 이런 결과를 보면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새로 응시자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현재 계신 직원 분들을 통해서 알선과 청탁 그리고 공정한 직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서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신 분들은 징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도움을 받은 응시자는 그분이 자격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공사에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응시자들은 면책사유가 다 되는 겁니까? 그런 논리 아닌가요?
사장님 제가 해고나 사퇴를 주장하고 이분들을 그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형태가 중간에 알선과 청탁을 한 사람들은 징계를 가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응시가 돼서 공사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계속 아무런 조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게 해고나 사퇴가 아니라.
사장님 이러한 절차가 있는데 다른 일반적인 분들하고의 정상적인 절차가 맞습니까? 처음 시작이, 스타트가 다른 거 아닌가요? 똑같은 100여 명의 응시자가 있을 때 중간에 이런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는 거랑, 이 사람들이 A라는 홍길동 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나 아니면 리스트에 올라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역할을 했는데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아예 본인이 모르고 누가 알아서 해 준 건가요?
제가 볼 때 사장님께서 상당한 흑백논리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장님의 논리는 이 청탁과 알선을 하신 분이 심사위원한테 전달은 됐지만, 심사위원이 인지는 됐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심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16명이, 그중에서 12명이 채용은 됐지만 그 12명은 정상적인 형태에서 자격조건이 돼서 들어왔다, 그걸 전제로 하셨을 때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게 사장님 16명 중에 큰 하자가 있으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16명 중에 16명이, 아까 사장님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좀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점으로 인해서 잠깐 정회가 됐다는 점에서 죄송하다는, 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해당 기관의 임직원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함께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모르겠습니다. ‘열여섯 분 중에 4명이 떨어져서’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16명 중에 12명이나 됐다.’라는 부분에서의 관점은 엄연히 다를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관점이 다르지만 그것에 대한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채용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떳떳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막상 들여다봤을 때 어떤 하자가 있었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과정 속에서 이분이 채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점에서 한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접근했는데, 저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그런 점에서 그런 열두 분도 마음이 편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 당사자 분들도?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뿐 아니라 이게 앞으로 공사의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직원들의 사기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앞으로 기관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관평가에 맞춰서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이 평가도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산 내의 평가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함께 일하시는 직원 분들한테 같은 부메랑이 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감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더 하면요, 92페이지에 있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느 본부장님이 담당하시죠?
예, 9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생생도시기획단에서 청소용품,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해서 연간 단가 구매라고 해서 하나 또 소개가 돼 있는데요. 물론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니까 그 이하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처럼 장애인생산품 판매라든가 그런 우선구매를 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 80%라면 그것은 준수를 하시고 계신 건가요, 그런 부분은?
의무사항이 몇 %인데 실질적으로 공사에서는 몇 % 이행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 그 정도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분야든 중소기업 분야든. 85%면 도시공사 차원에서 85%는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금액이요?
그런 자료가, 보고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85%면 공사 차원에서 예를 들면 한 2억 원에 해당이 된다, 그 부분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 1% 해야 하는데 금액이 5천만 원 된다, 저는 그 부분을 팩트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자체 감사한 거 보니까 사장님의 지시 하에 물품구매 업무 적절성 감사가 1월에 지시가 있어서, 보니까 한 1년 정도에 대한 물품 구매에 대한 감사를 했던 것 같고요. 내용을 보면 물품구매 대금 지연처리 원인규명이라든가 또 관행적 물품관리 행태의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조치를 보면 대상자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훈계가 27명, 그다음에 1명이 경징계 됐고요, 주의가 22명, 시정이 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질문을 물론 아까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부분에 구매액을 잘 준수하고 있냐라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지적되고 조치되고 있는데 그 감사결과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품의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보고 없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건가요? 여성기업, 중소기업, 장애인 그 현황하고요, 나름대로 준수해야 되는 그 기준하고, 실질적으로 공사가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는지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