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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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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 자료 532쪽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현황, 공통자료입니다. 지난 현장활동으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누에섬 풍력 거기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수명을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대략 예측해보면?

그런데 우리 지금 그 풍력 그게 유지보수비 보면 2016년도에 낙뢰를 맞아가지고 그때 당시 보수비가 한 2억 6,000 정도 이렇게 들어간 기록이 있는데 이런 큰 피해를 보고 난 뒤에도 20년, 대부분 보면 자료상 인터넷 찾아보면 풍력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수명을 보는데 사실상 운영은 20년까지 안 되고 보통 10년 좀 넘으면 발전량 대비 이게 너무 현저하게 발전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던데, 우리 현재 지금 누에섬 풍력이 최대 발전했을 때와 지난 2018년도 이때 전력비로 보면 어느 정도 감소된 걸로 생각하신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날 현장활동 가서 보니까 최대 발전이 2억 3,000 정도 됐던 해가 있고, 그리고 지난 18년도 보니까 1억 2,100만 원 정도 전기생산에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져보니까 설립 최초 연도는 시험가동 운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그다음 해에 최대치인 2억 3,000이 발전이 됐었는데 그 뒤로 계속 떨어져서 지난 18년도 1년에는 1억 2,100만 원을 생산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약 140% 정도 감소가 된 거더라고요, 최대하고 2018년도 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지비 현재 7,200에 유니슨(주)한테 지금 유지관리 용역을 계약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7,200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1억 2,100만 원의 전기 발전에 우리가 용역비가 7,200이라고 하면 고장이 하나도 안 났을 때 7,200이지 여기에서 어떤 유지관리와 관련된 다른 것들이 생기면 이게 1억 2,000에 발전량이 보면 올해도 더 증가할지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걸로 본다고 하면 거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장님, 그렇게 고민을 해주셨다니까 정말 잘 하셨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신재생에너지라는 그런 정책사업으로서의 역할과 우리 대부도의 누에섬이라는 관광상품으로 그 두 가지 조건만 해도 사실은 수익이 같거나 내지는 안 나도 충분히 그 의의는 있습니다, 이유는. 그런데 지금 이후에 누에섬 풍력은 초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풍력 대비 750 이 부분이 설계가 좀 과 설계를 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사실은, 저게 물론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당시에 아마 그렇게 최대 할 수 있는 그 조건에서 설비를 설치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인터넷 이번 행감 때문에 찾아보니까 한전도 한전 스스로가 옥상에 올려놓은 풍력발전기를 세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익 대비 마이너스 감소가 너무 많이 돼서.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지금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지금 도시공사에 이관하겠다고 하는 용역이나 여러 가지 검토들이 쭉 진행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서부발전 또 내지는, 얘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냥 이거 관리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또 행감이나 이럴 때마다 질문 받으니까 아예 그냥 도시공사에 넘겨 버리자, 이런 것이 아닌 실제적인 저것을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관리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이 부분에 보다 더 좀 아직은 유니슨에게 용역기한이 좀 있으니까 그 기한 내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서부발전에다 ‘야, 우리 이거 풍력 좀 임대 줄 테니까 가져가서 니네가 발전해봐라, 전문 회사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거를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더 이 부분을 연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앞전에 녹색환경센터 관련해서, 자료집 345쪽입니다. 345쪽에 여기 홈페이지 관련된 사용 그 자료를 그때 요청했더니, 347쪽에 홈페이지 관리비, 그래서 관리용역 계약서를 봤더니 여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작업량 그래서 여기에 기획, 웹디자인, 프로그래밍 등 해가지고 이걸 포함해서 계약이 작성되어져 있는데 지난 행감에서 지적할 때만 해도 교육 및 행사 안내게시가, 올해가 지금 2019년이죠?

여기 게시판에는 그때 지적할 때까지만 해도 2013년도 5월 1일 때 게시한 이후로는 전무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351쪽에 보면 안산시 보조금 2억 2,000에 대해서 이 센터가 집행한다는 계획에 보면 주로 환경, 집행이 351쪽에 보면 환경교육 이쪽에 집행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업지원, 어쨌든 교육과 관련된 이런 사업비들이 1억 9,000이 2억 2,000 중에 이렇게 투입되는데 교육 및 행사안내 게시판, 홈페이지 안내에는 2013년도에 게시하고는 전무였어요.

전무였다가 이번에 지적하니까 그때서 6월 14일날 교육과 관련된 5건을 올렸지요. 그래서 지적을 했던 것이 홈페이지 관리에 무려 580만 원씩 관리비로 책정을 해놓고 교육사업에 우리 안산시 보조금의 87%를 쓰는 데도 게시판에는 2013년도에 올리고 한 번도 안 올려서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이제사 6월 14일날부터 해서 4건 올렸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많은 연구자들이 좋은 연구들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안내 받고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센터에 대한 우리 예산이 지원되니 이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교육행사 안내에 2003년도에 올리고 안 올린 자료로 본다면 이 계약 내용으로 보면 홈페이지나 전체 기획하고 웹디자인, 그러면 그동안 초기에 만들 때 잘 만들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변화된 이런 내용들을 사실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대문부터 해서 이 계약금으로 보면 바꿨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다행히 제가 전체적인 거는 구체적으로 못 봤지만 그래도 게시판 여기에 한 몇 가지 새롭게 게시된 걸로 봐서는 나머지도 좀 이후에 관심 갖겠다 해서 그 정도 지적하면서 이후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료에 미개방 습지와 관련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여기에 몇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갈대습지 상류에 있는 미개방 습지, 지금 화성이 점사용하고 있는 이 미개방 습지의 저류시설이 문제가 생기거나 지금처럼 화성시하고 갈등이 있어서 저류시설을 고의든 아니면, 고의야 아니겠지만 지금처럼 열쇠로 잠근 거는 고의성이 많은 거고, 저류시설에 이러든 저러든 문제가 생겨서 저류시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화성시하고 안산시하고 누가 더 피해인가요?

이 저류시설은 화상시 미개방 습지보다는, 미개방 습지에서 물이 안 내려오면 우리 갈대습지는 그냥 완전히 말라 버리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이 안 내려오면. 우리 안산 갈대습지는 물이 완전히 마릅니다.

이걸로 볼 때는 이후에 그럴 일이 생길 걸 대비한 우리가 점사용 경계를 당연히 우리 안산시에 의해서 더 효과적으로 습지를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 저류시설에 대한 혹시라도 만약에 끝까지 우리 바람대로 안 될 경우 이 저류시설에 대한 대응을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저류시설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 안산 갈대습지가 원활하게 여러 가지 생태적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뭐가 있나요? 검토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시의회에 미개방 습지와 관련된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해서 그런 내용들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개방 습지가 우리 안산시가 점사용하는 이렇게 되어지는, 그렇게 될 걸 바라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는 이후에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런 저류시설에 대한 우리 시가 별도로 지금 현재 저류시설 주변을 점사용 허가를 해가지고 물길을 낸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지금부터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이후에 정말 우리 안산 갈대습지가 화성시한테 정말 절절매는, 이렇게 될 수 있거나 아예 그냥 고갈되거나 둘 중 하나일 우려가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환경정책과에서 충분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화성시한테 협약된 그것만 가지고 너희들 왜 약속 안 지키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리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저류시설에 대한 화성시와의 합의서를 가지고는 우리 안산시가 이후에 원활한 갈대습지에 대한 생태적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이후에 또 곧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진 경기정원가든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의 517쪽 주차타워 불법용도변경 등 단속현황이 이렇게 쭉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 결과 보면 검찰송치부터 해서 여러 형태로 쭉 표기되어 있는데 518쪽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정명령하고 고발조치를 했는데 대부분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등 처분결과가 미비한 실정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질문의 요지는 처분이 안 된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검찰에 송치도 하고 뭘 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인지 이런 원인이 왜 이렇게 나온가요?

전체 면적, 우리는 보니까 2층서부터 층별로 이렇게 쭉 했는데 검찰에서 볼 때는 건물 전체로 봤을 때 70% 이상만 주차장이 되면,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같은 나라의 이런 관계법들이 서로 다르게 적용돼서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는 위법하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하든 아니면 검찰이 하고 있는 제도를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못하거나 이 부분들을 좀 일치시켜서 시민이 위법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못 행정조치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거나, 아니면 위법한 것을 검찰이 잘못 적용해가지고 위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은 이건 누가 봐도 혼란스럽고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좀 면밀하게 검찰하고 우리 관련법, 우리가 왜 그렇게 행정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일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522쪽 지금 보상실적과 관련되어서 자전거 보험이 우리 시민 전체, 안산시가 자전거 보험을 우리 안산시민 전체로, 우리 안산시민이면 안산 관내가 아닌 대한민국 어디 가서 사고가 나더라도 이 보험이 적용되는 좋은 사례인데, 이 부분 보상에 있어서는 본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올 봄에 안산천 저 위쪽에서 아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하는 분하고 부딪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아프다고 진단서를 떼어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 자전거 보험을 안내했더니 우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탄 본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걸어온 거 관련돼서는 전혀 보험하고 관계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하고 부딪쳤는데 보행자도 자전거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분은 아마 그 보험처리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저한테 와서 이 부분이 안 돼서 나중에, 상대방도 과하게 요구한 게 좀 있어가지고,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합의가 안 되고 보험처리도 안 되고 그래서 경찰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너무 무리하다고 차라리 그냥 검찰로, 거기 가서 해결하시라고 해서 그 뒤로 더 확인 안 했는데 이때 당시 보니까 자전거 당사자 외에는 이게 안 되던데, 안 되는 거 맞죠?

기준이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간 본인 말고 상대방 다친 사람도 된다, 이런 거죠? 여기에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전거도로라고 자전거도로 만들어놓고 자전거 탈 수 있도록 표시해놨죠, 자전거 표시를? 우리는 현재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도로하고는 달리 법을 적용받죠?

거기는 자동차 전용도로니까, 사람이 가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시에서 자전거 표시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그런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자전거 전용도로와 관련된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보행자하고 부딪치는 사고나 이런 거는 분리가 좀 있는가요?

왜냐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94년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거기 보니까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우리처럼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는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전용도로에 들어가서 부딪치면 자전거가 망가지면 자전거도 고쳐줘야 되고 다치면 사람도 치료해줘야 되고, 그래서 자전거를 정말 마음 놓고 자전거만 타도록,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인도 내에 구획을 그려놨더라고, 거기 안에는 자전거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도 좋은데 부딪치지 말라는 거야, 그 책임을 다 지는 거야, 비보호처럼. 그래서 우리도 전체 구간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나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안산천이든 어디든 이런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이런 데들은 상호 서로 운동도 하되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만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자전거 보험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용도로라고 자전거를 표기해놓은 도로는 전용도로라고 봐도 좋다? 그런데 우리가 자전거와 관련된 전용도로에서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 전용도로처럼 어떤 이런 특례조항이라든가 무슨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해서 그런 부분 관련돼서 좋은 타 시 사례나, 외국 사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사례들을 해서 보행자 보호와 자전거 타는 우리 시민들의 상호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의 342쪽,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2018년 추진실적 참여단체 실천 사업 그래서 환경연합 운동부터 해가지고 작은도서관 모락모락까지 해가지고 7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섯 번째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주로 보면 시민단체들이 이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햇빛발전은 일반시민단체하고는 약간 그래도 수익을 내는 협동조합이기는 하지만 사기업으로 봐야 될 건데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참여단체가 대부분, 환경운동연합, YMCA, 안산도시농업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청소년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모락모락, 이렇게 참여단체 대부분 보면 누구나 봐도 일반시민단체로 보는데 햇빛발전이 물론 협동조합이기는 하지만 이익을 내는 기업인데 일반시민단체로 보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햇빛발전이 에너지와 관련되어서는 전문인 것은 이해하나 시민단체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349쪽에 보니까 여기에 연구개발 6개 과제가 있어요.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그 중에 보니까 첫 번째 표에 보면 안산지역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현황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과제가 있는데 우리 안산을 보면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주로 어떤 것이 연구조사의 과제로 될 만큼의 이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겨울인가요?

주로 본오뜰 주변 인근 사동지역에 까마귀 분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고생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연구가 되면, 앞전 감사장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연구과제물이 우리 지역사회 여러 시책에 또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정책과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안산시 조례도 8조에 자전거 보험 조항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는 522쪽에 보면 보상실적, 여기에는 합계로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인, 그러니까 자전거 직접 탄 본인, 사고를 낸, 혹시 그 보행자하고 부딪쳐서 그 대인에 대한 이런, 예, 그걸 좀 구분을 해서 이후에 한번 자료를 좀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5쪽 우리 건설도로과에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이게 지금 진행 현재 되고 있는데 공람기간이 끝났죠? 그래서 저번에 통보를 했는데 아직 이의신청이라든가 다른 의견이 없다? 재단 자료 회의자료 27쪽 보면 저탄소 기업역량 강화사업 추진현황 그래서 추진실적표에 보면 인버터 압축기, 냉동기 그리고 고효율 변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요청을 드리기를 이런 부분에 완제품보다는 효율을, 완제품이 갖다 놓으면 확실은 하겠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설비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찾기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그냥 완제품으로만 다 되어 있는지 이게 아쉬우면서 고효율 변압기에 대해서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사실은 인터넷에 쉽게 찾아봐도 고효율 변압기 같은 경우가 효율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대부분이 변압기를 쓰는 사람들의 의견인데 이 변압기에 대해서 어떤 형인지 아시는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그러기는 한데 뭐냐 하면 얼마든지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환경재단이 조달에 등록된 이런 인증된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한은 하나 의견으로써 드린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고효율 인증 제품들이 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정책한 일환의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가를 고단가를 매겨놓고, 또 그리고 다른 유사한 기술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배타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고효율 변압기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지만 모든 기술적 제품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증된 조달에 등록된 제품만을 반드시 사야 된다 라고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이후에 이런 고효율 인증에 의한 시장에서 효율이 있는 거는 맞는데 가격이 좀 배타적으로 기술 독점을 그런 인증을 받으면서 가격이 비싼 이런 제품들을 안 하고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예냐 하면 신소재에 의한 신기술들이 계속 개발되는데 이러한 배타적 기술 인증 때문에 아예 거기에 등록을 안 한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좋은 제품들이 있어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3쪽 환경인증 갱신 있는데 우리가 인증하면 거기에 인증에 대한 동판이던가요?

그거는 잘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바꾼 게 올해부터 바꾼 건가요? 44쪽에 보면 자원봉사단 운영 있는데, 물론 자원봉사 매우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지금 운영이 어떤가요?

재능기부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전지라든가 여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봉사자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이유는 그런 몇 가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열심히 재능기부도 하고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 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칭찬보다는, 물론 칭찬도 있지만 우려의 다수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켜서 이후에 하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0쪽 보면 이것 말고도, 안산갈대습지죠. 정확한 명칭은 안산갈대습지 생태계 서비스 강화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재단이 갈대습지 관련해서 안산갈대습지 내에 여러 가지 교육적 주로 생태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오늘 오전 감사에서도 환경정책과의, 지금 의회에서 미개방 습지, 안산갈대습지하고 같이 붙어 있는 미개방 습지에 화성이 지금 점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류시설이 화성시가 지금, 이미 대표님 다 환경재단에서 알 수 있듯이 열쇠를 원래 우리 협의로 보면 화성시와 안산시가 협의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그 동안에 환경정책과 우리 최종인 선생이 주도적으로 관리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화성시가 함으로 인해서 저류시설이 고장나거나 저류시설을 현재처럼 우리 안산시 갈대습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저거를 관리를 못했을 때 생겼을 때 피해는 당연히 화성시보다는 우리 안산시가 절대적으로 그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개방 습지에서 저류시설에서 물을 안 보내주면 우리 안산갈대습지는 고갈되고 정말 아주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와 관련되어져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화성시가 점유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 안산시가 하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다 했는데도 안 될 경우는 우리가 화성시가 주도하고 있는 저류시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것까지를 우리 환경정책과에 대안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도 우리 환경재단이 갈대습지 미개방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된다, 어느 의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전준호 대표님께서는 그 동안에 여러 경험이나 내용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되어서 특별히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해 주시죠. 30쪽에 산업투어 프로그램이 이게 시범사업 그랬는데 이게 지금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이거는 6차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한 것이 이번에 6차라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기대효과로 보면, 6차면 그래도 이게 적은 횟수는 아닌데, 그러면 우리 공단 스마트허브 이런 데 사업장을 지정해서 투어도 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러면 31쪽에 지금 폐열회수 설비 및 운전현황 설명이라는 부분이 이게 도시개발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도시개발의 지금 폐열회수 설비 및 운전현황 설명을 해서 이러한 우수한 폐열회수와 관련되어서 저개발, 이쪽에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수출이면 수출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건데, 그럼 실적이 상담이었든 아니면 실제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렇죠. 환경재단은 직접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도시개발이 됐든 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어떤 기업체가 됐든 이런 기업들이 이 포럼에 참여했던 기업들과의 연계를 해주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건데 그런 실적이 좀 있냐 이런 거죠.

이후에 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그랬을 때 이런 자료들을 이후에 홍보도 좀 잘 하고 실제 그런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로 좀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월시화공단 내에도 요새 기업이 어렵다고 한다지만 생각보다 우수한 우리 뿌리산업 기업들이, 세계 어디 내놔도 괜찮은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가 이슈여서 그런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 것이 어쩌면 안산갈대습지를 통한 생태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플러스 이런 기업들이 참여를 하도록 해서 기술 수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