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연일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총무과장님. 자료 가운데 공직기강 지도점검 실태라고 해서 433페이지를 보시면, 433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한 세 차례, 19년도에 한 차례가 있는데 이 점검내용에 보면 이게 보안관련 준수여부라고 해서 항상 단골메뉴가 들어오는데요. 433페이지요.
이 보안관련이 도대체 어떤 거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일단 콘센트 그거랑, 주로 컴퓨터나 그런 것일 것 같고요. PC일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시건장치랑. 시건장치는 서류함 그런 건가요?
항상 보면 보안 분야가 물론 출근, 지각도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부분들 적발되고 지적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점점 줄어들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보안 부분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보안 부분은요? 예, 그 부분 좀 더 철저하게 안내 좀 요청을 드리고요. 625페이지에 보면 행정동별 재해발생 및 복구현황이라고 해서, 보니까 2018년도에 주택침수 때문에 와동, 원곡동, 선부동, 월피동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재난지원금이 조치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매번 매년 장마라든가 그렇게 계속 발생되는 지점인가요, 이 지역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조치가 지원금을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여기 와동, 원곡동, 선부동, 월피동에요.
아니, 단독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그걸 다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세대만 해도 21곳 정도가 재난지원금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집수도 관리가 된다는 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세대주가, 그거 뭐죠? 주택, 어떻게 보면 물론 연도별로 이런 재난 재해 발생된, 특히 주택침수가 된 그런 리스트를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요지역일 텐데 그런 부분들은 매년 장마 전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시절에 점검을 하시고 안내를 충분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이게 재난지원금 여기 보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지원하는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사전예방 차원에서 점검과 그런 안내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631페이지에 보면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결과라고 해서 점검대상 현황이 209곳, 점검 결과가 지적건수가 1061건인데, 조치완료가 1061건 그래서 100%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100%가 되나요? 물론 그 점검대상이 여기 보면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관이면 그러한 부분들 행정조치가 바로 이행이 될 텐데, 민간영역이면 행정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조치를 이행해라라는 게 강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하고 실질적으로 이행조치가 바로바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1천 건이 넘는데 1천 건 모두 완료된다는 의미가 경미한 사항이어서 잘 조치가 되면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이행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렇게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안전 부분에 있어서 건수 부분이 현실에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그런 의문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 팀이나 그 담당자한테 확인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적립금 관리감독 철저라고 해서 추진완료라고 지금 자료에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카드 납부하는 데가, 그 당시에 카드 납부 부분에 있어서도 적립금을 일부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돼 있는데, 3개가 지금 현재 있고, 4개가 추가 예정인데 어느 동인가요?
확인 되셨나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각 동별로 이런 회계프로그램이 같이 일관되게 하지 못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정서비스 상에 상당히 개선을 하지 못한 영역인 것 같네요, 들어 보니까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나 각종 프로그램 자체 제가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적용된다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이 수강료의 카드 납부랑 같은 개념은 아니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산시체육회 같은 경우도 회계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구비가 안 돼서 일일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계에 대한 그런 편리할 수 있게 좀,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가요?
관심이 부족했던 부분 아닌가요? 일단은 카드를 쓸 수 있는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수입료가 어디는 억대가 해당이 되고 어디는 작은 금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면 카드 수수료가 일부 나온다고 해서 그게 너무 아깝다,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다섯 군데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그런 현황은 당연하게 독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682페이지부터 보면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입 지출내역 현황, 물론 18년도에 저희가 지난 행감 때 적립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조치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녹아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각 동별로 보면 몇 가지가 눈에 띄었거든요? 예를 들면 동에서 함께하는 어머니배구단인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어떤 간식이나 식사비라든가, 그리고 주민자치 간사 수당이 어디는 있고, 어디는 월 5만 원인가 8만 원 수준에서 50만 원까지 해당이 되고, 이것은 좀 일괄되게 아예 주려면 주든가 아니면 재정여건에 있어서 현황을 봐서 금액의 범위를 정해 주시든가, 이것은 천차만별이에요.
어디는 5만 원, 8만 원, 어디는 20만 원,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그것은 동에 이 부분을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는 없나요, 일단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라면 엄연하게 금액이 분리가 돼야 되겠죠.
자원봉사 수당이라는 게 따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간사의 통상 활동비, 수당 여러 형태가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은 최대한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만큼의 저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가장 고생도 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어느 동은 주고 안 주고, 물론 재정의 적립금 금액 범위라든가 아니면 동별로 관례적으로 해 오냐, 안 해 오냐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주되, 아니면 일정 그 범위를 아예 정해 주든가, 안 되면 차등화를 두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오히려 지급을 안 한 데가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형평성 차원에서 열어 주시고, 대신에, 보니까 또 회계수당이라고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아까 회계 관련해서.
이게 또 간사 분인지 저도 그걸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면 월 1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명절 선물이라고 해서 어느 특정, 제가 동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전에 기입된 건지 모르겠지만 명절 선물이란 형태가 들어간 데가 있고요. 그건 다시 한 번 이 자료상에 있는 명절 선물 그걸 한번 확인 조치를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추진완료가 된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립금 부분은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록구하고 단원구는요? 35대 중에 안산시청 소관, 상록구, 단원구 세 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35개 중에 24시간 운영하는 건 몇 개 있죠? 10개 정도 하고요. 물론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평일 날 운영시간이 07시부터 22시.
그런데 24시간, 평일 날인데 07시부터 22시, 07시부터 24시, 그리고 아예 24시간. 세 가지의 운영시간 형태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그런 부분들 이용하게 되면 그런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시민들께서는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보면 전문업체,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다 되고 있는 거죠? 혹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지관리비라는 부분에 있을 때 저희가 35대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얼마 정도 책정됐습니까? 예를 들면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구청에서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민원여권과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민원여권과에서의 민원봉사 쪽에 관련해서는 업무영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이게 상록구하고 단원구 쪽하고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시간이 무인발급기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제약이 없으면 상당히 좋긴 한데, 제가 확인해 본 것에 따르면 안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라는 부분, 물론 물건을 사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기계의 8%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긴 좀 어렵고요. 다만, 이게 보니까 아까 민원봉사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운영하는 시간이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일과시간 이외의 시간, 예를 들면 평일 날 저녁 이후, 그다음에 주말, 아니면 공휴일 시간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 맞는 임금 산정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 봐주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보면 업무가 또 있습니다. 이 업무가 예를 들면 동전을 다 집어넣고 이 동전을 또 보내주고, 또 이와 관련해서 용지도 보급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한 수준인지라는 부분을 이렇게 국장님께서 점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점검내용과 그다음에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주민자치위원 적립금 관련해서 감사를 했었는데, 추가적인 부분이 보니까 적립금의 일부를 어떤 기부까지 하는 동이 있었거든요? 적립금의 1%,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걸 연례적으로 해 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게 가능한 건지 그걸 점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같이 함께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올해 6월 30일 기점으로 해서, 7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다시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각 동별로 예를 들면 어느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20명 있는데 6월 30일 전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몇 명, 동별로 그 현황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현장에서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현재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하시는 분이 임기가 예를 들면 6개월 남아 있다, 아니면 3개월이 남아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추가로 2년을 또 하시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재선임의 과정을 거치는 건지, 그건 좀 어떻습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다 같이 기존의 임기가 연장이 또 이러면 자연스럽게 2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물론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좀 하고요. 다만, 예를 들면 일반 위원들 6월 30일 이전에 임기가 끝나는 분들은 새로 보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몇 명이 될지는 각 동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간사 임기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하루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바로 연장이 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동별로 그 현황, 그리고 아까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간사와 관련해서도 그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음주운전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저는 감사관 쪽하고 이와 관련해서 했었는데, 감사관 쪽 업무랑 행정안전국 쪽하고 업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행정안전국에서? 물론 지난 감사관 때 감사를 하긴 했지만 이게 전국에 제가 봤을 때는 1년치의 음주 적발되신 분들이 지금 한 4개월이면 분기인데요.
벌써 1년치를 꽉 채웠지 않습니까? 이게 채웠다는 표현도 참 사용하기 적절한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아까 답변하셨던 것 중에 안산시 내부적으로 징계 이외의 보직에 이런 부분들 내부 결정하셨다는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에서는 심지어 대통령실 쪽에서도 음주운전으로 해서 논란이 되신 분에 대해서는 의원면직이 아니라 직권면직을 한 사례 아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 공무원 해당에서는 교육청에서 재량으로 공직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이렇게 안산시가, 물론 1년에 2천여 명, 그리고 공무직에 있는 800여 명 정도 3천 명이 좀 안 되는데 이분들이 1년에 4명, 5명 적지 않은 숫자라고 하면 그렇게 된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1년에 적발되는 분들이 분기 안에 다 적발됐던 사례가, 더구나 정부에서 작년 11월에 국회에서 윤창호 법이 통과가 됐고요. 또 올해 6월 달부터 도로교통법이 되면서 혈중알콜농도가 되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더구나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2년 전에 직원들한테 안내가 됐고, 물론 저희가 감사관실 자료를 봤을 때 설날, 명절, 추석 때 계속 문자 나가고, 새올시스템에 음주운전 관련해서 교육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이게 정도의 교육이 돼야 이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이게 교육이 전문성 있는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식습득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점에 있을 때는 해당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되게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감사관이 주된 업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더, 만약 아까 2년 전에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재차 이런 게 교육과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건 감사관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공무원 분들의 공직기강 부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한번 최근의 감사결과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저희 때는 아니지만 그 전에 행정감사를 따로 자원봉사센터를 불러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감사 기간에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감사를 했던 건 재작년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 그 감사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유사한 항목들이 계속 된다면 이것은 반복적인 행태가 계속 개선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그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그 인원이 계속 신규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대상자 분들이 호봉수도 높으시고 그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알고 있어요, 센터장님이나 그런 분들 빼고는. 그렇다면 감사를 2년 전에 직접 행감에서도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가 또 재발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감사결과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요청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양 구청 쪽에 돈만 내린다라고, 편성할 때 그래도 민원여권과, 예를 들면 노인정책과가 있으면 상록구와 단원구에 노인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실질적으로 양 구청 쪽에서 어떤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에 노인정책과가 그걸 같이 총괄 관리감독 하는 것 아닌가요? 그거 관련해서 한번 너무 이렇게 단원구, 상록구의 그 업무의 연속선상에서는 민원여권과하고 각 구청의 봉사과랑 같은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양 구청의 그 담당부서 쪽에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과 이런 부분들 예산편성 과정을 한번 점검을 해 주셔서, 그게 일반 민간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여할 부분이 있지만 관과 또 상대로 하는 입장에서는 대개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세밀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