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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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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감사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계속감사) 뒤에 계신 분 중에서 교통정책과에 확인해서 몇 면인지 알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강광주 위원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요. 30분 쓰셨어요.

마지막 정리하시라고 30분 드렸는데. 추가 질의,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수 침수지역에 대해서 하수구에 대한 방지캡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구청에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시고, 또한 저소득층은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미연에 침수에 대해서는 미리 방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역류방지 장치하고 풍수해보험을 해서 또 다시는 그런 재해가 나지 않도록 하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던 것 중에서 정보화교육에 있어서 출석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출석 확인은 출석에 따라서 1개월 단위로 차등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비를? 제가 그 얘기거든요. 서류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모든 것들이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기는 해야 되지만 지금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정보화교육이 주민센터도 보면 많은 인원들이 지금 접수하지 않고 약간은 쇠퇴하는 분위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서 출석확인을 좀 더 세밀히 확인하신 다음에 교육비 지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 과장님, 청원경찰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52시간에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청원경찰에 대한 유휴인력에 대해서 아까 여섯 분 상·하반기에 만기 퇴직하시는데 60여분에 맞춰서 지금 모집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유휴인력을 만기 퇴직 후에 자연감소분을 생각하셔서 굳이 적재적소에 배치 후에 더 증원이 필요 없는지에 대한 확인 후에 모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적재적소는 확인하시는데, 지난번에 적재적소를 검토하셔서 인력에 대한 보충을 하시라고 했더니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면밀한 조사 없이 배치 수를 또 줄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확인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이 많이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그런데 점진적으로 업무능력을 감안해서 공무직은 좀 줄이고 정규직을 증원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공무직이 너무 많으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능력이라든지 공무직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정규직에 대한 차별성은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직 전환 후에 여러 가지 민원들은 있는 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차후에는 정규직을 증원하는 데에 더 주안점을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 외에도 준비한 것들은 있습니다. 장시간 여러 행감들을 하시면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지적사항 중에서 전보제한에 대한 지적은 매년 해마다 나오는 거지만 이게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케이스별로 그런 이유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칙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자치행정과라든지 방범대라든지 그 외에 회계과, 그 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지적사항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염려는 있습니다. 적어도 많은 지적사항 계속 나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개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안전진단에 대해서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부서는 지금 노인장애인과라고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그 진위여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 중에 나왔던 서류제출에 대해서는 한정적인 행감에 대한 시간적인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차후에라도 확인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료에 있어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이후 일정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태를 파악하는 현장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