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동규
김동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0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 의원 대표발의로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등 7건이 의원발의 조례안건 등으로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9건 외 일반안건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8차에 걸쳐 103억 5302만 8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폐회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의원연구단체 활동사항 등 기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거 본회의장 안에서는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며, 제93조에 의거 방청인은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또는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준수되지 않을 시에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의거 방청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안산시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20일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의 선임)에서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의 구성을 전자회의시스템에 보고 드린 선임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58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258회 안산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나정숙 의원님과 김동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나정숙 의원님과 김동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5. 2020년도 예산안 6.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윤화섭 시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안산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이태석 민생경제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섭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이태석민생경제국장
민생경제국장 이태석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동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0년도 본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면,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1% 증가한 2조 5127억 9151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056억 8332만 4천 원과 특별회계 8071억 818만 7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외수입은 16억 9517만 3천 원과 지방교부세 109억 4387만 원, 조정교부금 57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내시 변경에 의해 62억 299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반영, 연내 불용액 및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잔액 반납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7.27%인 155억 3980만 7천 원 증가한 2292억 32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5억 5,000만 7천 원을, 교육 분야는 531억 4432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0.54%인 5억 798만 3천 원이 증가한 948억 8623만 7천 원을, 환경보호 분야는 7.95%인 69억 9368만 원이 증가한 949억 3049만 2천 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0.53%인 34억 2100만 3천 원이 증가한 6467억 37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0.35%인 1억 1633만 5천 원 감소한 328억 1419만 7천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2%인 3억 2024만 8천 원 증가한 316억 3446만 2천 원을,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78%인 8억 6198만 원 감소한 1094억 6517만 9천 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12% 증가한 15억 597만 3천 원 증가한 1356억 2687만 1천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9%인 37억 4592만 4천 원 증가한 580억 2284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쪽의 조직별 세출예산 및 26쪽의 성질별 세출예산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시 경계표지판 교체 사업비 5억 원, 일자리정책과의 안산 선부동 행복주택 건설 사업에 20억 4600만 원을, 체육진흥과의 와∼스타디움 보조구장 관람석 설치 사업비 15억 원, 복지정책과는 보훈회관 건립비용 5억 원과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6억 335만 원을, 노인복지과에서는 안식경로당 건립비 8억 1500만 원, 공원과는 부곡동 자연학습장 확장 조성에 7억 원, 성호공원 철쭉동산 활성화 사업 4억 원, 원곡·선부지역 근린공원 정비 사업 5억 원과 석수골공원 이용자 편익 개선 사업에 7억 원, 광덕공원 재정비 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녹색에너지과는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비 30억 원과 건설도로과에서는 고잔동 소로3류 168-3호선 개설 사업비 15억 3천만 원을, 교통정책과에서는 안산스마트허브 자전거 도로 설치 8억 7500만 원과 기쁨어린이집 지하주차장 조성 10억 원, 산단환경과에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72억 7500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의증진 시설 개선 사업비로 4억 5천만 원을, 도시정보센터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 13억 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이하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 조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시의 재정 운용 여건과 방향은, 전체적인 세수는 소폭으로 감소가 예상되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로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주문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794억 4079만 7천 원을, 공기업 특별회계 3203억 1078만 5천 원을, 기타 특별회계 4064억 2528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0.46% 감소한 총 2조 2061억 7686만 6천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세 4621억 4100만 원, 세외수입 901억 53만 7천 원, 지방교부세 1032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 1209억 100만 원, 보조금 5053억 3876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203억 1078만 5천 원, 기타 특별회계 4064억 2528만 4천 원의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아동수당과 초·중·고 무상급식, 기초연금 지급 범위 확대 등 복지사업과 전국 최초 반값 등록금 지원 등 교육도시 육성 그리고 주요 국정시책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의 증액 반영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한 1조 4794억 4079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요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52% 감소한 1415억 5618만 6천 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85억 2653만 4천 원, 교육 분야는 554억 3489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59억 2383만 원, 환경 분야는 814억 2431만 1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11.84% 증가한 6842억 3491만 4천 원, 보건 분야는 294억 4531만 8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9.05% 증가한 302억 2893만 4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59.67% 증가한 267억 4752만 2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3.22% 감소한 928억 7504만 6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22% 증가한 441억 69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비비 감소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추진 사업 반영으로 전년 대비 12.65% 감소한 4064억 25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이하 조직별·성질별 예산, 부서별 주요사업, 계속비 사업조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등 11개 기금 및 통합관리기금 총 2688억 5576만 2천 원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수입은 전입금 162억 2288만 4천 원, 보조금 2억 7682만 원과 융자금회수 2억 2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88억 3110만 8천 원, 예치금회수 2213억 7721만 5천 원, 예수금 151억 6620만 원, 이자수입 62억 7953만 5천 원, 기타수입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7억 5205만 8천 원과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예탁금 151억 6620만 원, 예치금 2307억 3094만 2천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17억 656만 2천 원, 기타 지출 2억 원으로 총 2688억 5576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규
김동규의장
민생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59분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의장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8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12월 19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민생경제국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의장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19년 연차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19년 연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2019년 연차 보고의 건은 「공직자 윤리법」제20조의2 및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하여 ‘2019년도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안산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첨부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환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규
여환규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여환규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동하는 2년차 계획인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으로, 우리시의 사회보장 수준과 수요를 측정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사회보장계획입니다.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모토로 하여 5개 분야 추진전략과 4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5개 분야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면, 첫째, 「포괄적인 커뮤니티케어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6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돌봄을 위한 인프라 마련 및 취약계층의 보호-돌봄-건강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따뜻한 복지와 인권존중의 구현」으로 3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여 보다 촘촘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는 집중 지원과 보육 서비스 공간 확대,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지원하여 살맛나는 안산의 정주조건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인프라 구축」으로,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 주거조건 개선 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낮은 고용률, 지속 적인 인구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생 본인 반값등록금 지원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여가 활동의 보장」으로, 2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예술인 모두가 문화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특히 문화 소외계층인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문화여가 공간조성 및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 성장하는 시민 참여의 장 마련」으로 3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 및 캠페인, 시민주도형 사업을 통해 배려하는 지역사회, 소통과 공감을 통해 차별, 갈등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회보장법 제36조의 개정으로 지역 내 사각지대 발굴과 부정수급 방지대책 관련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와 누수 없는 복지재정의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소란)
동규
김동규의장
퇴장시켜 주세요. (방청석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방해하거나 고의적인 행태로 회의를 방해했을 때는 회의규칙에 의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시켜 주세요. (방청석소란) O 휴회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