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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260회 제1본회의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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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규

김동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근민

김근민의사팀장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먼저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 2월 1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월 24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안은 총 열네 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은 현옥순 의원으로부터 안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여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제1차 안산 시화호 유역의 지속가능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2020. 2. 5. 위원장에 박태순 의원, 간사에 윤석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기획행정․문화복지․도시환경 각 상임위원회는 2월25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내용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 사항과 자세한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등록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0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지난 2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경애 의원님과 김태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경애 의원님과 김태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규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 제출한 전자회의시스템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첫째,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편익 사업, 코로나19 감염 예방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71%인 2188억 8804만 9천 원 증가한 2조 881억 7992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970억 375만 5천 원, 특별회계 3911억 7616만 8천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자회의시스템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7%인 2175억 864만 2천 원 증가한 1조 6970억 375만 5천 원입니다. 지방세수입은 0.48%인 22억 1100만 원 증가한 4643억 52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 수입 및 그 외 수입 증액분이며, 세외수입은 22.17%인 216억 7687만 1천 원 증가한 1194억 3096만 8천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수입 및 그 외 수입 증액분이며, 지방교부세는 0.39%인 4억 원 증가한 1036억 5600만 원으로 지방재정 신속 집행 최우수기관 인센티브 반영액입니다. 보조금은 5.17%인 261억 4560만 8천 원 증가한 5315억 8512만 4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내시 변경 및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1%인 9억 7828만 2천 원 증가한 704억 6425만 8천 원으로, 보조금은 58.46%인 10억 216만 원 증가한 27억 1642만 2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내시 변경 및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85.87%인 1291억 4592만 8천 원이 증가한 2795억 3881만 9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5%인 1억 1949만 5천 원이 증가한 83억 4168만 7천 원, 교육 분야는 2.11%인 11억 6967만 원 증가한 565억 9956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58%인 230억 1621만 원 증가한 877억 349만 9천 원, 환경 분야는 18.63%인 150억 6569만 2천 원 증가한 959억 2402만 5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2.06%인 140억 9505만 6천 원 증가한 6983억 2997만 원, 보건 분야는 5.64%인 16억 5644만 6천 원 증가한 310억 4946만 5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71%인 43억 9151만 7천 원 증가한 342억 4301만 1천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4.54%인 104억 5440만 5천 원 증가한 339억 2679만 2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7.97%인 166억 7621만 1천 원 증가한 1095억 125만 7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5.99%인 70억 2554만 3천 원 증가한 509억 49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8.17%인 4억 1828만 2천 원 증가한 7억 7224만 3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24%인 5억 6000만 원 증가한 456억 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및 26쪽 성질별 예산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생경제과 안산화폐 다온 발행에 55억 7710만 원, 문화예술과 대부광산 문화재 역사문화 공간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에 88억 7123만 5천 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15억 3137만 8천 원, 보육정책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55억 5천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에 288억 7704만 원, 도시재생과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건립에 108억 2352만 원, 환경정책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50억 607만 5천 원, 에너지정책과 수소충전소 구축에 10억 5000만 원, 수소배관 구축에 12억 원, 대부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에 19억 3400만 원, 건설도로과 양상동 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40억 원,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 개설 공사에 62억 원,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로 개설 공사에 22억 9460만 원, 교통정책과 기쁨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에 40억 원, 회계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종전 부동산 매입에 1100억 원, 시화MTV 환경센터 부지 매입에 219억 927만 5천 원, 성포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40억 원, 고잔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40억 원,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에 19억 8700만 원, 대부도 갯벌습지보호지역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14억 6000만 원, 도시정보센터 무인교통단속 CCTV 설치에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의 계속비 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의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바우나의원 대표발의)

10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바우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나

송바우나의원

송바우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의장

송바우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강광주의원 대표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강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3월 17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생학습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김동규의장

강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