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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종길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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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종길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

유선 제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무원들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 지정게시대에 공무원 불법 현수막 게첨을 근절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게시대가 확인하니까 총 6개 현수막을 걸 수 있더라고요, 기간은 일주일 단위로 할 것이고. 거기에 비용이 입금을 해서 받는 기록이 있고. ‘공무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음.’ 안의 내용이 뭐예요?

문구가 뭐예요, 문구가? 이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민원이 들어온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거는 맞는데, 그 불법현수막 내용이 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는 보냈을 것 아니에요?

안 보냈어요? 공무원들이 주로 거는 불법현수막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만 몇 가지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민간인들이 거는 것은 주택분양, 빌라분양 주로 이런 거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거는 불법현수막이라고 시민들이 지적하는 그 내용은 뭐냐고요.

주정차 위반, 그건 왜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아요? 왜 가로등에다 걸고 왜 신호등에다 걸고 왜 나무에다가 걸고 가로수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걸 안 지키면서 여기 건축디자인과는 무슨 건축사를 단속하고 무슨 자격으로 단속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안 지키면서. 걸어라, 그래요. 믿어봅시다.

예전에 제가 이거는 민원인하고 관계없이 지적을 했던 건데 그때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하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녹지과장님. 저희가 돈을 들여서 민간 부문하고 공공 부문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애초에 허가를 내면서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주한테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다라는 제안은 미리 선제적으로 하지 못합니까? 할 수 있나요?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저는 이 건물을 지은 다음에 옥상에다 이런 녹화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시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감면하겠다, 한 예로 들면, 또는 무엇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옥상 녹화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로 큰 건물들을 보면 신도시도 그렇고 옥상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직접 사람이 보지 못해도, 주로 옥상에 있는 게 뭐죠? 수전실, 그다음에 냉풍온실, 그죠?

주로 있는 게. 그것만 달랑 있으면 삭막하죠, 위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서 쏟아 부은 것도 좋지만 더 많은 참여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시는 50%를 녹지사업을 했을 때는 용적률을 좀 더 준다, 이런 것을 확대해서라도 많은 옥상에 녹지사업을 할 수 있는 유도 정책을 펴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한번 해보세요. 돈 들여서 하는 거보다 낫죠. 공원과장님.

공원 야간 순찰을 돌고 있나 봐요? 5월부터 4월 30일 기간 내에는. 주로 2개, 3개 업체 정도인데, 주로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예요?

화재예방, 불법행위 적발. 그러면 밤 11시 넘으면 안전이 안 무너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원 내에 있는 불법적치물 단속 현황에 보시면 공공성이 어디까지를 인정해야 공공성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자율방범대, 공공성을 인정해야죠. 그렇죠? 모범운전자의 공공성, 해병대전우회 공공성, 이 정도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적치물이에요, 컨테이너가.

그죠? 주로 방범대가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그러면 이 적치물을 치워야 되는데 또 공공성에 비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원금을 주니까 치우지도 못해요, 또 마땅하게.

그리고 우범지역에 있는 동에서는 새벽시간대에, 물론 방범대도 2시 정도 지나면 들어가지만 그래도 12시, 1시, 2시까지는 주민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작정 계도해서 ‘자진 철거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도시계획과가 각 동에 있는 노후된 건물을 사들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사들이면서 조성이 되면 주차에 방해되지 않게 높이를 올려서라도 이런 공공성을 확보한 컨테이너 정도는 올려도 되지 않느냐라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내보기도 하는데요,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공공성 부지에는 대안지를 주고 싶어도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님, 그거는 실현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아니, 다른 방법도 많아요, 한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저도 그거를 동시에 확보하는 거죠?

주차장 확보도 하면서 공공성에 필요한 건물이 협소하게나마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원은 받지만 본인들이 자진해서 봉사하는 게 거의 90%인데, 공원 내에 있는 불법 적치물이란 것은 인정은 하겠어요, 특혜는 줄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불법적으로 적치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으면 이미 봉사의 출발이 불법을 저지른 장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 출발이 아니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공원과장님, 한번 과장님하고 연구 한번 해보시고요. 단원구에 32개 공원, 상록구 28개 정도 공원 중에 체육시설을 갖고 있는 공원이 상록구, 단원구 포함해서 한 44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44개 정도에 올라와 있는 것에 보면 주로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양 구청에 하나씩 있는 국궁장, 그다음에 유일하게 단원구 쪽에 있는 암벽장 이렇게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소외된 분들 중에 숫자는 적지만 휠체어를 타고 운동할 수 있는 종목, 지금 이 공원에 조성된 것으로만 봐서도 본 위원은 배드민턴, 테니스, 농구 정도는 지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종목인 거는 같아요.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면서 그냥 족구장이 부족하니까, 배드민턴장이 부족하니까, 또 무슨 동은 배드민턴장을 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해서, 이렇게 해서 조성할 수는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안산시의 소수, 그다음에 약자,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체육시설이 이 44개 공원에 조성된 시설 중에 있습니까, 1개라도, 현재?

그러니까 제 의견은 대부분 도시공사가 관할하지 않는 자율 이용 정도인데, 이것 마무리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는 면에서 보면 저는 특화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 중에 소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아까 드렸던 약자와 장애인들도 언제든지 가면, 그 공원에 가면 10%로 한 2개, 3개, 4개 정도라도 있다면 마음 놓고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한 번쯤 검토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다음 하더라도 쉬고 7시에 끝내가지고 식사하러 가시게끔 하면 되잖아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