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나정숙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과, 코로나19 방역과 소상공인들의 경기회복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자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부서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들 앉으시고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사진 많으신가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알겠고요, 지금 일단은 여기서 말씀하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 지금 윤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자 보수라고 계속 그거로 전달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공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원인을 찾아서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답변하셔야죠. 그것은 담당 부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 현장에 가셔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됐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유원지 저수지 데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 공원과 화랑저수지 명품화 사업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하게 생각하십시오. 님들 잠시 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정종길 위원님 식사하시고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겠습니다. 대부복지센터 어제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진흥과에 인수하기 전에 조례로 대부도 주민 감면할 수 있는 방법 조례에 개정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기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셔틀버스라든가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다음 행감 전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대부동 주민의 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세요.
그게 그냥 우리 시만의 예산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좀 쉬어요. 예, 그러면 잠시 좀 쉬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계속감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모르겠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민원 저희 온 거, 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려하고 하는데 잠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환 위원님.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위원님들 혹시 추가로 있으시면 다음 기회에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준비한 것 잠깐만 확인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중앙동의 힐스테이트 오피스텔 공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답변하시고요, 제가 추가로 증인으로 교통정책과장님을 불렀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시고요, 화면을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동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은 702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가 나서 지금 공사를 준비하는데 철거만 되어 있고 아직 지하 파내기 공사는 안 하고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님 민원이 접수가 됐죠? 영업장에 크랙이나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있죠?
그리고 공사 중지 가처분에 대한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장님과 거기 담당자와, 그리고 민원인이 함께 현장에 가서 확인했죠? 지금 첫째 사항은 민원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디자인과가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공사, 대형공사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안산의 가장 중심인 중앙대로 앞에 보기에는 3개의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여기서 홍보하기에는 안산의 새로운 랜드마크의 건물이 들어설 거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다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세대 오피스텔이. 그 밑에는 지금 이렇게 불이 번쩍 보이는 데는 3층까지는 아마 상업시설로 분양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평당 가격도 우리 안산에 가장 비싼 분양가로 지금 분양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허가의 문제입니다. 허가를 받을 때는 건축디자인과장님 어떻게 허가를 합니까? 절차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행정절차이행.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행정절차 이행은 다 하셨고, 건축허가는 2019년 7월 25일 날 허가 냈죠? 제가 확인한 거로는 건설도로과 조건부 허가, 건축디자인과, 교통정책과, 건축디자인과 이 4개 주요한 부서가 다 조건부로 허가가 됐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아시다시피 저희 중앙동의 대로로 굉장히 차들이 많이 이동하는 거리인데 여기에 입주했을 때 이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가 잘 진단이 됐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사업대상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두 개의 모텔과 하이비스의 호텔이 합쳐서 이 건물이 생기는 건데 이 앞에 노란 게 저희 중앙대로입니다. 이게 사업대상지인데 이 사업대상지를 교평이 잘 심의를 했는가, 이 부분인데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인데. 두 번의 교평을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맞죠? 그런데 교평에서 심의위원이 당초에는 여기에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일방통행으로 했다가 진입 일방통행으로 계획을 변경합니다. 왜냐, 아시다시피 이 뒤가 롯데백화점이 나오는, 신관 롯데백화점과 구관 롯데백화점이 있는 굉장히 차량이 빈번하게 복잡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건물이 들어설 때 차가 어디서부터 들어올 것이냐, 진입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평에서 이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이 47개가 나왔고요, 수용은 46개, 부분 수용 하나입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정말 여기에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심의를 했는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지금 교통영향평가의 결론이 나지 않았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장님을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저희가 교평을 주로 했을 때 그 교평에 평가를 심의하는 심의결과가 뭐뭐로 나옵니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맨 처음의 절차에서 이것을 디테일하게 봐서 여기에 교통흐름의 문제가 뭐뭐뭐다 라고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게 맞죠? 진·출입의 동선의 문제, 주차의 문제, 교통안전의 문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교통영향평가의 속기록을 봤는데요, 심의내용은 첫 번째 원안이 있고 수정 있고 보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부결이나 다시 되돌리는 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여기에 이렇게 진·출입이 복합한 상태에서,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 이게 진·출입의 동선인데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공사 도로로 허가한 데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빨간선인데 여기는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원래 도시계획상에서는 도로지만 실제로 미개설도로입니다. 여기를 공사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입주하면 이 도로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가 주차 대는 데입니다.
여기가 건물 들어가는 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 미개설도로로 여기가 입주를 하면,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에서 의견 낸 것을 다 봤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여기에 지장 요소가 워낙에 있을지 문제가 된다, 문제제기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님 가셨습니까, 여기 교평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원래 우리 지난번에 도환위에서 이 땅 문제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주차장의 땅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으로 변경됐습니까? 우리 안산시의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여기를 예산을 삭감했죠? 최종 삭감했어요. 다음 사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여기가 공사 도로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기가 입주하면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하나, 이리로도 들어오게 두 개가 여기 건물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거를 사용하게끔 된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통과해 주지 않았는데. 그것 혹시 도시계획과장 아세요? 원인자부담금 하면 그럼 돈 계산은 했는데 이 땅은 누구 소유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건물이 입주되면 이리로 들어오는데 우리 시 땅을 이렇게 해서 도로로 그냥 들어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건물이 들어왔을 때 단원구 경제교통과, 단원경찰서 교통관리계가 여기에 대한 교통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죠? 이후에 여기 입주한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도로가 들어가는 도로로 사용하는데 이 도로가 3.5m예요. 3.5m인데 사실은 여기에도 주차를 해요. 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도 여기 주차해서 한 차가 지나가기도 굉장히 비좁은 상태에서 이 건물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것 공사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녹지를 여기를 터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구청에다가. 공사할 때 이리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구청에서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나면 이 도로가 좁다고 분명히 민원이 나면 지금 여기 녹지 있는 거를 다 도로로, 여기 건물이 통로로 도로로 써달라는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리로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중앙대로인데 여기 지하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지하로 들어가는 데는 안산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시흥IC. 그러면 이 차들이 나와가지고 이 차들하고 교통의 문제가 엉킬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많은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이 건물의 건축허가를 했을 때 교평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안전의 문제, 그다음에 진출에 대한 부분을 보다 조금 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여기 오피스텔 입주했을 때 여기의 도로에 대한 거를 다시 고쳐달라 그러든가 아니면 우리 원래의 도시계획상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여기로 나간다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인도하고 겹치기 때문에 이 3번으로 가는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사실은 교통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미리 행정절차인데 요식행위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다시 도시디자인국 하기 전에 이 사안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와 도시계획과, 그리고 교통정책과가 상호적으로 사전에 이 교통의 문제, 진·출입의 문제 해결할 것을 같이, 특히 이쪽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차가 들어가면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하고 겹치고 여기 3번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인도하고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성, 이 진·출입에 대한 부분 700세대가 입주했을 때 교통의 진·출입 문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셔서 그 대안을 다음 행감 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상 마치고요, 혹시 위원님들 추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8일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에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부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들은 앉으시고요,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쉬었다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쉬어요? 쉬기 전에 아까 김진숙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수영장 무작위 그 사안에 대해서 호수수영체육관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왔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문제가 있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기존에 수영을 안 하시지만 그 부분에 우리 의회에 민원이 많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님들 어떻게 할까요? 의견을 내세요. 유재수 위원님 계속 할까요?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정종길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빨리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계속 하자는 위원님들이 다수가 있어가지고, 꼭 한 분이라도 쉬셔야 된다고 하면 쉽시다.
어떻습니까? 많지 않으면 식사 안 하고 그냥 계속 해서 마무리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석진 위원님만 하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윤석진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창업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 그게 이사회에 보류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고잔 소호형 창업 클러스터, 주거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사회에 보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혹시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을 하시는 게 있나요? 그 내용도 다음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W컨벤션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거는 도시공사가 관리하지 않죠? 그거는 다른 담당부서에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공사가 지금 하시려고 하다가 중간에 중도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부도 오션스테이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아까 말한 소호형 주거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후의 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8일에 계속해서 안산도시공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