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고생들 많으십니다. 양 구청장님, 저희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전기요금이 지금 제출한 자료에 단원구청은 많이 예산이 절감돼 있고요, 상록구청은 그대로 돼 있어요. 전년 2018년도 대비 19년도, 그 비용이.
그러면 지금 상록구청은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단열이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필름 코팅하고 그런 부분이. 그 전에는 단원구청하고 뭔 차이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지금 노후화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 보면 2018년도 대비 단원구와 상록구의 절감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상록구청은 전년 대비 그대로 있고 단원구청은 18년도 대비 19년도 절감이 많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제가.
그런데 건축물 진단은 등급에 대한 거는 에너지 절약의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지금 그래서 열 차단율이 그런 건축구조상 창호나 이런 부분들에 유리창의 단열재 시공이나 버티칼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원구청은 그런 거를 그럼 당초부터 설치가 돼 있는 건지, 지금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의 에너지 절감의 차이는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그래서 지금 필름 차단제와 버티칼 이거 시공을 완료한 것인지, 단원구청은 그럼 이게 청사가 당초부터 이런 에너지시스템이 다 돼서 지금 에너지절약을 하는 데에 큰 문제점이 없이 계속 절감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거는 지금 현재 공사 완료한 이후에 지금 현재 추세라는 거죠? 그러면 단원구청장님, 지금 단원구청에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세이빙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특별한 조치를 취한 건가요, 이 자체에서 근무환경의 어떤 그런 조건을 맞춰놓은 건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건물 구조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018년도보다 전기료 봐서는, 20만kwh가 절감된 거예요, 19년도가. 그러면 2018년도보다 2019년도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뭔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 된 건지 이 얘기죠.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금액적으로는 한 2천만 원 돈 돼요. 그런데 2018년도에 그렇게 나왔던 부분을 그럼 19년도에 뭔 설치를 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럼 그 자체 에너지절약 운동을 직원들끼리 해서 진행된 거냐,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18년도 대비 19년도 태양열로 보면 절감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전기 자체가 지금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20만kwh 차이난다니까?
지금 상록구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18년도, 19년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절약 때문에 지금 단열재 공사를 한 거고 버티칼 공사를 해서 올해 2020년도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효율이 있는지, 그럼 지금 단원구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 없이 태양광 때문에 진행됐다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월 400 몇 십만 원씩 나오면 1년 그 자체에서 지금 이게 2천만, 그럼 도리어 더 열심히 안 했다는 거잖아요, 에너지 절감 대책에, 그렇게 따지면. 제가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해는 했습니다.
상록구청은 디자인공모나 이렇게 해서 전부 전면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열효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청사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다 세운 거고요. 단원구는 18년도 대비 19년도가 이렇게 많이 절감이 돼 있는데 이런 어떤 모범사례가 뭘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를 그걸로 해서 한다면 그 효율이라면 도리어 더 나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2018년보다 19년도가.
그거 한번 잘 하셔서 양 구청 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이런 대책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웠는데 저희 25개 동 중에 민원인들과 접촉을 거리두기 위해서 지금 민원대에 칸막이 설치했나요? 지금 얼마나 했나요?
단원구청장님, 몇 군데 했어요? 상록구청은요? 지금 단원구는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관들의 민원인들하고 접촉해서 지금 칸막이 다 설치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청장님, 그게 가능한 거예요? 뭔 판단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뭔 판단에 따라, 그러면 코로나 대책을 판단에 따라서 합니까? 지금 안산시가 그래도 코로나 대책의 예방책으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구호를 외치는 거에 비해서 지금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공공기관 거의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데는 다 아크릴 칸막이 돼 있어요.
가보셨어요? 우리 박부옥 구청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예산은 뭔, 지금 재난기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각 동에 빨리 설치하세요, 그거. 동 예산가지고 안 해도 재난지원금 가지고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들 노력 없는 거예요.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에 재난기금가지고 결재 받아서 합니까? 지금 동장님들 의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면 다른 기관들에서 지금 설치해서 쓰고 있는 것이 우리 이병호 동장님 말씀이 그거는 이거 설치하면 사용하는 데는 불편해요, 다.
당연히 저희가 마스크 쓰면 다 불편합니다. 불편한 걸 감수하고 이런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거예요. 저희들 힘든데 왜 방역하러 다니고 합니까, 공무원이.
저 우리 안산시청 공무원들 방역하는 거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간인들 같으면 그 위험에 처해있는 데 가서 방역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불편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구청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안전사회지원과하고 해서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거기에서 받아서 하든지, 아니, 지금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얼마 정도, 설치한 동 어디 있어요?
구청장님, 그건 동장님 판단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재난상황에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구청장님.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 듭니까, 한 동에 설치하는 게? 어차피 임시용으로 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임시로 하는 거니까 고정용은 아니고요. 아니죠. 구청장님, 지금 저희들이 대면접촉을 피하는 거잖아요?
다 불편하죠, 그거하고 일하면. 또 저희들 마스크 쓰는 것도 저희들이 어쨌든 대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분이 와서 실지 우리 직원들이 민원처리를 하면서 어떤 분하고 되는 것은 모르잖아요.
마스크 썼다고 100% 다 감염이 안 된다는 사실도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벌써 5, 6개월씩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 다른 거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왜 안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 제가 보면 저희들이 우리가 자동으로 민원발급기를 해 놨잖아요.
그런 것도 그게 동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대면해서 하잖아요, 대면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 잘 상의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0.1%라도 차단할 수 있다면 하는 거잖아요.
안전은 그렇잖아요, 안전은. 0.1%라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0.1% 때문에 많은 비용이나 시간적인 투자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속거리두기 지침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내려왔어요. 우리 시민소통관이 공문을 내리신 것 받으셨나요?
경기도 열린민원실에서 6512호 5월 13일자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시행 시민소통관 5935호예요. 거기에 엄연히 여기 세부 생활속거리두기 지침 속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라고 이 문서가 발송됐는데요.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청장님? 이게 동에서 할 일입니까?
이거 구청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양 청장님 잘 검토하셔서, 지금 문서까지 시행했어요, 보니까. 경기도에서 내렸고 우리 안산시에서도 이 지침 내렸네요, 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5월 3일날 생활속거리두기 기본 지침서도 첨부해서요. 한번 이거 체크하셔서 늦었지만, 또 아직도 지금 코로나가 40명대가 돼요.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38명입니다, 어제.
저희가 지킬 수 있을 때 저희들 건강을 지켜야죠. 청장님 검토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도 다음 시간이 저희 시민소통관인데요, 제가 이것에 대한 거는 거기다 강력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민원콜센터 운영하시는 데 총 몇 명 되죠, 지금?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민소통관님께서 여기에 대한 권리보호 대책이나 이런 사안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소통관님, 어쨌든 이분들이 민원을 받으면서 또 이분들에 대한 감정을 침해당하고 할 텐데 소통관님께서 감성노동자에 대한 권리나 이런 의무에 대한 조례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법에 따라서 감성노동자에 대한 이런 조례를 제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요. 또 몇 개 지자체나 이런 데서 아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역하고 함께 해서 어쨌든 이런 감성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이나 이런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깊게 검토해보셔서 이분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시민소통관님의 역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고요. 잘 검토하셔서 한번 감성노동자에 대해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 콜센터에 전부 칸막이 이런 거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소통관에서 코로나 때문에 생활속거리두기 지침을 내보낸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보니까 시민소통관에서 5월 14일 날짜로 해서 지금 공문이 하달된 걸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지침에 의거하면 지금 행정복지센터의 민원대에 칸막이를 설치하라고 지침이 내려있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 건가요? 아니, 이것은 지금 거기에서 소통관님 그 부서에서 지침을 하달한 거예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체 근본적으로 중앙재난안전본부에서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지금 자체적으로도 이걸 유지하라고 지금 민원실하고 거리두기 하라고 해서 지침 내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체 실정에 맞도록 방역대책을 마련하라고 시행하라는데 그럼 그 예산은 누가 주나요?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판단을 누가 할 거고? 어느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판단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자체 실정에 대한 그것에 대한 그 판단을 누가 하셔야 되냐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스크도 각자 알아서 하는 건가요, 쓰는 것도?
지금 제가 오전에 양 구청에 현안을 봤더니 3개동씩 했어요, 3개동씩. 우리 전체 25개 동 중에 지금 6개 동이 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발생된 지 6개월째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불편해서 안 하는지, 돈이 없어서 안 하는지, 지금 자체 실정에 맞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럼 이 공문을 뭐 하러 보내줘요.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지금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직원들하고 대면하면서 민원상담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 지침만 내려주고 소통관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각 동에 민원 근무환경이 틀립니까, 소통관님? 근무환경이 25개 동 똑같지 무슨 근무환경이 틀려요?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죠, 소통관님.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쭉 내려와서 저희들도 저희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도 불편하면서도 저희들이 감염을 위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사실 민원실에서 직원들이, 우리 집행부에 있는 각 동에 있는 직원들이 시민들하고 민원의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소통을 하면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최소한의 우리가 방역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우리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방역대책에 대한 시설들은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의사소통은 제가 보니까 아무 문제없던데요?
그 밑에만, 저희들이 가서 앉으면 밑에를 이렇게 뚫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앉아서 하는데 그 밑에만 거기에서 소통하는 데는 큰 문제없던데, 그걸 막는 건 아니잖아요. 밑에 이렇게, 지금 그게 여기 다 해놨어요, 기관에.
여기 세무서도 해 놨고, 다 아시죠? 이거 권장하세요. 지금 코로나 아직 확산세인데 오늘도 38명 아닙니까?
지금 다시 추가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0.01%라도 지킬 수 있으면 지켜줘야 되죠. 다 불편하죠, 사실.
그걸 계속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언젠가 코로나 끝나면 종식됐을 때 그거 철거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설치 쉽고 철거 쉽게끔 그런 부분의 기능을 추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 이 지침까지 이렇게 내려놓고 저는 안 하는 거 보고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대개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가서 대개 잘했다는 게 많아요, 더. “이런 것 정말 잘 했다.” 그거 돈 많이 드나요? 아까 양 구청 얘기해 보니까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던데.
그거는 소통관님께서 지침 내리신 대로 또 확인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관님. 감사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오신지 하루밖에 안돼서 업무적인 건 물어보지 못할 것 같고요. 혹시 이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안산시 지금 하수처리장 때문에 신문 나온 거는요, 그 내용 아시죠?
그럼 그 신문에 나온 내용대로라면 감사실에서 이거 감사해 봤나요? 아니면 보고 받으셨나요, 감사관님? 감사관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사업에 대해서 실시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시죠? 8억 4천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8억 이상 들여서? 그러면 모든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실시용역 결과가 나와야 진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실시설계 하면서 감사관님이나 저나 거기에 대한 유능하게 저희들이 그 기술력을 가지고 스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실시용역을 하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에다 실시용역 업체에다 컨펌은 해줄 수 있죠? 그죠? 이게 재질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건축할 때 벽돌을 시멘트 벽돌로 할 거냐, 일반 흙벽돌로 할 거냐, 컬러 벽돌로 할 거냐는 일반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정도 기술 가지고 실시용역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SMC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SMC가?
이거 재질인데 SMC가 뭐라고 지금 SMC를, 자, 한번 보세요. 하수장에 쉽게 얘기하면 폭기조에 대한 냄새 악취발생 때문에 덮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배출시설에 대한 것을 어떤 농도로 만들까 해서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농도를 어떻게 줄여서 배출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덮어서 음압과 양압을 맞춰서 이 농도를 어느 정도로 유지해서 내보낼 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실시용역 설계를 하는 거죠. 그 용역설계가 끝나야 입찰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기사도 그렇게 깊게 쓴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활성오니법으로 해서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금으로 뒤집으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성능 면에나 모든 것에서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어떤 재질을 썼을 때 원가절감도 되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재질은 정해줄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 하는 데다. 그런데 지금 공사업체하고 다 함께 해서 입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고 받으셨으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저희가 그렇게 잘 알고 했으면 실시설계 용역을 줬겠어요, 8억씩 줘서? 8억 4천만 원이에요?
그 정도 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 부서나 거기에 관련 기술진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이고 어떻게 해서 원가를 절감할 건지 해서 판단해서 입찰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중간에 결과가 지금 진행 중에 내는 게 맞습니까? 그럼 절차는 맞죠?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는 할 수는 없죠?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할 건데요. 감사관실에서 정확하게, 이건 스킬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가 맞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관님의 몫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풀어내셔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에스티씨, 삼익전자가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사 LED 전광판 보면 동방데이터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했는데요. 거기서 지금 A/S기간이 보통 여기 보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모듈이 나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