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안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순 지적보다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같이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한된 짧은 시간이지만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해결할 수 있는 소통과 공감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상록구, 단원구,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에 대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시작할 겁니다. 시작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양 구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 여러분들이 지금 연일 지속적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그 이후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해서 많은 시민들하고 지금 대민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을 때마다 정말 과장님들께서 동장님들께서 많이, 또 이하 많은 팀장님들까지 또 일반직원들까지 정말 저녁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연장근무. 많이 고생해 주셔서 지금 많이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지금 재난상황에서 수고 많으셨고요, 또 지원금까지 지원하시느라고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임위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노고에 많이 치하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진행할 겁니다. 정말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각 동에 지금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아요, 구청장님?
동장님, 잠깐만요.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
지난번 예산 때 로비 휴게소로 예산 내려가서 공사 시행하고 있는 거 진행사항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양 구청 통합창구 민원처리 현황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한 번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단원구청 전년도에 행감에서 2018년도 1700만 원 그래가지고 월 149만 5천 원인데 2019년도에는 그대로 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단원구청은 그랬는데 상록구청은 전년도에 한 번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만 2018년도에 1300이었는데 2019년도에 1500으로 더 늘어났죠? 그런데 20년도를 보시면 상록구청은 1700에서 다시 147만 4천 원이에요. 단원구청은 그때 행감 지적하면서 이번에 20년도에 1400으로 뚝 떨어지면서 월 123만 3천 원이 됐죠.
대수는 단원구가 34대 상록구가 33대거든요. 그러니까 단원구가 절감을 했고 상록구는 절감이 안 된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기임 과장님.
그러니까 운영할 때 유지보수 계약이 단원구에 비해서 대수가 더 작은데 금액이 더 크다고요, 많이 차이가 난다고. 상록구가 33대인데 1,700, 단원구는 34대인데 1,400, 월 단원구가 120, 약 상록구가 140 이상이 들어간다고요. 기본 A/S기간이 끝나면 그 유효기간에 따라서 그게 더 수리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차이가 꽤 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그게 맞다면 기본적인 사항에 있어서 2년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럼에도 한번 이기임 과장님 단원구에 비해서, 대수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동사무소 칸막이요.
얼른 생각했을 때 저도 구내식당을 갔을 때 칸막이가 있으니까 그게 소통이 안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멍이 안 뚫려서 앞의 사람하고 전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밥만 먹고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어려운 점이 대민업무에서 있어서 얼른 쉽게 생각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비치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장기간의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의 지침은 한번 확인하시는 게 맞다고 보니까, 이게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대민업무를 보는 타 지자체 있잖아요?
바로 옆 시흥, 화성을 보셔서 행정복지센터에 그렇게 대민업무에 그런 칸막이를 설치한 곳이 있는지 양 구청장님 말씀하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서 구청에서 확인을 하셔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후에 그게 꼭 필요하다면, 그리고 꼭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또 저희한테 제안을 하셔서, 그런데 그거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안전사회지원과가 저희 상임위니까 그렇게 유기적으로 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료위원이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지침에 대한 문제성을 지적을 했고 또 양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는 대민업무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그거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의를 하셔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다른 데에 또 설치한 곳이 있잖아요.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양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 이후 양 구청에 그동안 많은 노고를 해 주신 최경호 과장님, 이병호 과장님, 노찬규 과장님, 이기용 구청장님, 최석원 과장님, 정규상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들,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과 집행부 모든 관계자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또 대민업무로 힘드신 가운데 업무를 보시고 퇴직함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증인 선서하신 분들이 과장이기 때문에 뒤에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 동의 하에 다시 확인하고서 답변하셔야 되니까 상임위원님들 그거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는 지금 감사 중이고요, 감사에서는 답변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강광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파악을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게 어떠신지요? 그러면 여기서 상임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할게요.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 감사 안 하셨고요, 추연호 위원님 추가 감사 있으시고, 감사관님 강광주 위원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갈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질의하셨던, 감사하셨던 것에 대한 감사관님 답변 먼저 하시고 새로운 감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보관이요.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그거는 실무자들이 “우수하다고 해서”라는 답변은 정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업이라든지 제품을 구입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하고 그게 우수성이라는 게 근거화되어 있고 수치화되어 있고 아니면 그 계약이라는 것이 최저가라든지 어떤 근거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어쨌든 제품에 대한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문제점이 맞는 거라면 그 제품에 문제점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제품이 우수하지 않고 가격만 비싸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되는 겁니다. 지금 다 감사라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란 것에 대해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보관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지금 홍보 트랜드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데 매번 동료위원께서 공보관에서 해야 될 홍보 트랜드,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안산시가 작은 도시도 아닌데 공보관에서의 역할에 있어서 새로운 홍보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매번 주문하고 있거든요. 지난 7대 때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전년도에도. 그런데 그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적어도 공보관 직원들이 그것들에 대해서는 숙지를 새로운 이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 숙지를 하시는 게 맞고 숙지가 안 되면 총무과에 제안을 하셔서 새로운 전문가를 영입하라든지 기간제를 필요로 한다든지 제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차후 총무과에도 질의하겠지만, 감사하겠지만 이것에 있어서는 현실을 직시하셔서 한 시입니다, 한 부서가 아니고. 안산시 전체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이 차제에 직원들이 모여서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운 교육비를 편성하든가 아니면 기간제에 대한 또 새롭게 영입을 총무과에 제안하시든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에 있어서 사실 감사관님이 오신지 이제 얼마 안 되셨고, 하루죠.
여러 가지 답변하시는 것에 대한 노력이 보이시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많이 역부족한데 오늘은 예산이나 결산이나 업무보고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정말 어떠한 사업이나 예산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되고, 답변이 기해야 되고, 특히 감사관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답변도.
그래서 상임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할 거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새로 오셨으니까 갖고 계시는 시작하는 단계에서 공직자들의 음주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공직기강 해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첫 감사의 서두에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전 집행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지만 또한 그것은 그것이고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아니면 공직자들이 갖고 가야 될 책임은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음주라든지 그 이후에 불미스러운 것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책임여부를 다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감사하시는 것 중에 감사관의 대답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 감사관님을 새로 증인 채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담 부분이 있고요.
감사관만 따로 날짜를 하루 더 정해서 우리가 제 생각으로는 6월 8일 행안국 때 감사관만 1시간 정도 해서 자료제출 갖고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감사, 나가신 다음에 논의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관은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소녀상에 대해서도 지금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차제에 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그거 시민소통관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산을 하지 않고 시민단체에서 하더라도 이후에 그 모금이라든지 소녀상이 건립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가 된다면 시작을 시민소통관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고, 그것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확인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더 감사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 시민소통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5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