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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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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고생들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직원 있음) 전 시간에도 우리 송바우나 위원이 63블록 가지고 말씀 좀 했는데, 실장님.

저희 63블록이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여기. 63블록이 아직, 지금 소송 걸려 있는 건, 행정심판 걸려있는 건 알고 계세요? 지금 여기 아직 해소도 안 된 땅이에요, 63블록이.

지금 경기도에 행정심판 신청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소송을 제기할 건데 이런 땅을 가지고 지금 출자한다는 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불가능한 거, 아니죠.

소송 걸리면 어떻게 출자를 해요? 행정심판을 걸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건데, 소송 문제없다고 한 게 27년씩 끌어왔습니까, 지금? 이게 온천법에 대한 지금 이 부분 가지고 27년 끌어서 이거 엊그제서 안행부에서 결정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공시 송달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서 경기도에 행정심판 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을 가지고 도시공사에다 출자해준다는 게, 그 땅을 출자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직 이런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다 안 됐고, 또 그 지역에는 이 문제가지고 지역 도시개발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은 지금 지방채, 이거 지금 출자하면 여기서 공채 발행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보통 공채 발행이 몇 년 걸립니까? 10년짜리 하나요, 20년짜리 하나요? 그러면 몇 년으로 해요?

저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조사도 안 하고 지금 출자해준다는 거예요. 초지역세권은 왜 못한다는 거예요? 행정재산, 그러면 전덕주 과장님.

그럼 초지역세권 개발 어떻게 합니까, 행정재산인데?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이 되더라도 도시계획 변경 지금 들어가면 됩니다.

앞으로 초지역세권에 대한 도시계획 수립이 잡혀있다고 생각하면 거기 목적에 맞는 도시계획 변경하면 되거든요. 무슨 행정재산이라고 그래서 제척시키고 합니까? 어차피 개발할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아닌데 송바우나 위원이 그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우리 안산시의 계획을 거기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차피 안행국에 내일 또 질의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차피 행정재산이라 도시계획 변경 어차피 해야 됩니다, 초지역세권도. 아니, 그렇다고 지금 하지도 않고 있으면서 무슨 이거, “그래서 이거는 못합니다.”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튼 이 부분은 실장님,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 사업하는 데 참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어떤 게 타당한 건지, 그다음에 30년 동안 이걸 가지고 지금 갈등을 빚어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갈등을 풀 것인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데모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기 와서 하려고 하는 거를. 계속 이런 문제를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정확히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해야지 아니, 초지역세권 행정재산이라고, 아니, 그러면 개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부터 그거 방법이었으면 행정재산에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 했어야죠.

지금 이런 거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실장님, 제가 행정안전국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회계과하고 부분들.

이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들어가야지 저희가 뭐, 그리고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취득세 얼마 나옵니까? 그래서 30억이 가는 거고 30억의 비용이 들 거 5% 했을 때 한 45억 되죠? 10% 투자, 저는 기본적으로 10%로 결정을 보고 저는 더 이상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지. 90억이에요.

그런데 9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 저희들 땅 가지고, 우리 시로서는 세수 수입이 있다고는 또 보죠? 그렇죠? 취득세 저희가 받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가 철저하게 분석돼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벌써 63블록이 2007년도에도 소송이 난리 났고 법원에 벌써 두 번씩이나 왔다 갔다 한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의 갈등, 거기 지금 30년 동안 개발 못해서 그 지역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쓰레기장 아니었어요, 거기가, 사실? 그나마 지금 신길동에서, 원곡동에서 봉사하시는 주민자치나 이런 데에서 마을사업 가꾸기로 지금 꽃 심고해서 그 지역을 그나마 쓰레기 더미에서 없어진 건데, 그거 만약에 지금 예측도 개발은 장상지구 개발이 5년이, 6년 걸린다고 하지만 회사채를 발행했다고 해서 그거 10년 이상 안 걸리겠습니까, 또?

그게 다 끝나야 되는 건데? 그냥 현금 주세요, 현금으로 출자해서. 거기에서 빌려주시면 되지.

빌려가라고 그러라니까? 그것 출자를 이렇게 해주면 또 안 갚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아니, 그냥 빌려가라고 하시라고, 출자하지 말고.

출자하면 그것 또 그만큼 다 가지고 가는 건데. 그러면 그거 해서 저희한테 돈 줍니까? 도시공사에서?

출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고 있어요? 아니, 도시공사에서 가져가는 것 빼고 우리 안산시에 주냐고요, 안산시로. 90억인데 뭐를, 그럼 90억 가지고 간 데서 자, 10% 다 해서 지분이 가져갔다 이거야, 90억 가져갔다.

그러면 시에서 이익 되는 건 뭐 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안 해도 돼요, 본래는. 그런데 공공성을 우리가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공공, 그럼 시에 이익 되는 게 뭐 있냐고 내가 묻잖아요? LH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참여해서 그만한 힘은 받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시에다가 이익 되는 게 뭐냐니까, 90억 가지고 가면? 도시공사에서 90억 가지고 가면 시에다 줄 수 있는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뭐 해주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줘요? 하나도 안 주는 거냐고 제가, 이론적인 얘기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정말 어차피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출자해주는 건데 사실 그만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가져온다는 보장도 못해요. 그거 못 가져옵니다. 왜, 지금 회사채 발행한다고 그랬잖아요?

회사채 그 공사 끝났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져오는 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다시 가져오는 게? 저는 그래서 현금출자 하라는 거예요. 현금출자 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찾아서.

그리고 그 감정가가 지금 있는 부지로, 지금 도시계획상 돼 있는 부지로 감정한 거죠? 저희가 땅을 매각할 때는 그 부지로 매각 안 하잖아요. 그 사업 목적에 맞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거기에 따른 걸로 감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 말고도 한번 재원으로서 현금출자 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이 부지는 정말 그렇게 되면 40년 동안 또 묶어놓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초지역세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행정재산이면 벌써 그런 계획이 있으면 지금부터 도시계획 변경하고 지금 준비해야죠.

왜 안 하고 행정재산이라고 안 된다고 합니까?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제가 다시 행정안전국하고 시간 때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금방? 재정 예산하고 다른 땅들 다 찾아서 과장님 고민 한번 해보셔요.

지금 송바우나 위원님이 그 건에 대해서 민원적인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63블록 그 문제는 정말 지금 완결판이 안 됐어요, 소송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고, 제가 이것 국토부하고 안행부 갔다 오라고 얼마나 내가 도시과 직원들을 못살게 굴었는지 알아요? 정리해 오라고?

결국 해오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행정심판 또 걸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시에 더 그게 풀리고 나면 어떻게 그 63블록을 도시계획을 해서 안산시가 미래에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무슨 도시공사 홀딱 장상지구에 국가에서 지정해놨다고 국토부에서 그걸 한 걸 가지고 지금 출자한다고, 출자를 못 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깊게 생각하셔야죠.

우리 신성장전략과장님, 지금 초지역세권이요. 498쪽입니다. 사동 90블록 진행상황인데요.

우리가 어쨌든 이거 팔아서 기부채납금 700억 상당하고 발전기금 2천억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실시협약서에 보면 사실 그냥 줄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2천억에 상당한 발전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700억 대 부분은 내용들이 ‘기반시설을 포함한,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나서 정산 후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난 계약서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순수하게 이 700억과 2천억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용을 봐서는, 지금. 실시협약서 보셨어요? 90블록 실시협약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2천억과 700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대형로펌이나 또 공인회계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의 소송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지금 순수하게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이 내용 가지고 봐서는. 이게 ‘9%에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 순이익 일부를 최대 2천억 상당의 발전기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주겠다.’ 딱 명문화시킨 것도 아니고.

이게 근데 과연 발전기금을 줄 수 있는 건지도 법적으로도 분석해봐야 할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실장님 이거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해서 시간이 걸리니까 대형로펌이나 전문 공인회계사나 이렇게 다 해서 팀을 꾸려서 이거를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반환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가 이 내용을 전체 몰라서 이게 언제나, 지금 다 지었는데 일부가 남았잖아요, 스마트팩토링하고 그쪽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저는 이거 빨리 소송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잘 진행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실시협약서에서 좀 미흡했더라도 이런 건 법리 다툼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대형로펌이나 이런 데 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이거 쓸 때 주기로 하고 사실 쓰는 거잖아요? 추연호 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수질관리 방안에 지금 이게 갈대습지 제거를 11월 19일 날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왜 안 한 거죠, 이거? 그런데 거기 그대로 다 있던데? 언제 다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업무 처리를 빨리 안 해서 그러면 해빙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날씨 그때 올 겨울 온도, 날씨 제가 데이터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갈대 제거 안 되고 거기다가 방류한 오리는 다 어디 갔어요?

있어요? 오리 그거 이물질 나오는 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거위가.

지금 거기가 어쨌든 저수지가 담수잖아요. 지금 갈대습지나 연꽃 또 이런 부분, 거기에 또 지금 거위 이런 조류 계통이 들어와서 물이 상당히 오염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측정 한 번 해보셨나요, 수질 오염에 대해서?

지금 화랑유원지에 대해서 수질 오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지금 저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대습지로 인해서 거기에 갈대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제거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겨울철 지나고 나면 그 안에서 또 썩어서 그 부분에 사실은 부영양화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거위로 인해서 분비물에 대해서 생태학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질에 대한 측정을 꼭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방안을 할 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 물에 대해서 수질 측정을 꼭 해보셔서 조사를 해봐야지, 그 물의 거기에서 DO나 PH나 우리가 BOD나 COD 이런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수질관리를 해주셔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잖아요, 지금? 수초 때문에 갈대가 많다고 그래서, 연꽃 뿌리가 많다고 그래서 어떤 처리가 돼서 지금 나빠지는지, 또는 거위들이 배설물로 인해서 나빠지는 데에 대해서는 그 계획 수립하셔가지고 그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 또 이 부분을 오토캠핑장하고 그 부분을 연결해서 그때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토캠핑장 그 관로 아이들 놀 수 있게 오토캠핑장으로 그 물을 써서, 그런데 물 자체가 수질이 악화돼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물을 그 부분에,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가 되게 부영양화 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장님 계획 잡으셔서 이것은 꼭 우리가 분기별로 하든지해서 그걸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 이런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장님,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하면 감사원 지시사항을 다 따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만약에 감사가,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초지역세권 문제, 왜 현대컨소시엄하고 지금 이 돈 지급 안 하는 거죠? 그 문구가 지금 그거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현대컨소시엄하고 공사 합의서에 쓸 때 설계비용에 대해서는 자기 본인이 아니어도 공무시 다른 업체가 선정이 돼도 그 업체에서 신규 민간사업자한테 그거를 위임하게끔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걸 썼는데 결국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신규 민간사업자에게 기본 실시설계 비용 부담을 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지적이 됐고요. 조치사항에서도 도시공사 사장은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 도시공사에 부담할 비용을 신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내용을 협약체결과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기하라고 조치사항으로 나온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거기랑 계약했잖아요, 현대컨소시엄하고.

그럼 현대컨소시엄에서 제기하는 70억이 됐든, 60억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자료 가지고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70억에 대한 근거 서류를 가지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장님 그거 가지고 계시면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이 70억이 맞는지는 정확히 그쪽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서류들 다 받으셔야 되고요.

그거 받으신 다음에 이걸 서로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오는 걸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이거 소송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 걸면 얼마라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만약에 민간투자업자가 초지역세권을 다른 현대컨소시엄 아닌 다른 업체가 개발하게 되면 그 업체에다 지금 이 돈을 물릴 거잖아요. 아니, 지금 감사원 자료는 민간업자에게 못 주게 해 놨잖아요. 논란의 여지가 뭐가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다 계약했는데 현대컨소시엄하고. 시에서 물어야 되나요? 아니, 계약 자체가 어쨌든 이 채권에 대한 거는 계약당사자하고 하는 건데 그 돈을 왜 안산시에다가 지금 이 돈을, 이 문제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발을 안산시에서 지시했다고요? 어쨌든 대표님. 대표님 이 돈은 한번 보세요.

이게 70억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이거 자료 받아달라고 그러는데도 지금 자료 안 받고 있어요.

그러면 정 거기서 제출 안 하면 어쨌든 채권 부존재 신청 소송 걸었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성립이 안 되면 우리가 민간사업자를 대서 다시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 돈 못 받았다고 채권 보존신청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소송해서 시간이 또 흐를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장님 이 부분을 이번에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돈을 무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켰든 도시공사가 거기서 시켜서 했든 간에 이 계약당사자는 도시공사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이 부분을 현대컨소시엄하고 한 거고, 이것을 민간사업자한테 하지 못하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거고, 하니까 이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명쾌히 맞다면 시에서 저희가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업무가.

어차피 도시공사는 안산시에서 출자해서 도시공사에서 같은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출자는 안산시에서 했지만 운영은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명쾌하게 이런 것들은 처리하셔야 되고, 지금 70억을 시에서 줄 거냐, 도시공사에서 줄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또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안 주니까 그러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야죠.

그래서 확정을 받아야죠, 돈이 얼마인지. 그냥 일부 거기에서 우리는 이만큼 나갔다 해서 지금 70억, 60억에서 70억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금 현 눈앞에 보이는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금 계속 묶어놓은 상태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그 문제는 집행부하고 안산시하고 도시공사 문서 전부해서 자료 주시고요. 정확한 답변자료 주고, 현대컨소시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얼만지 해서 그 자료 받으세요. 못 받으면 채권 부존재 소송 거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얼마인지 알아야지 그분들이 그냥 계약서나 이런 거 있다고 해서 그거 갖다 넣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실지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 설계 용역사들이 몇 개를 끼었는데 거기가. 이 부분은 대표님 깊게 한번, 대표님 지금 이거 조사 한번 해 보셔야, 만약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민투 하는데 여기가 컨소시엄에 당첨이 안 되면, 자기들이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소송 걸 거 아니에요. 채권 부존재 소송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송 또 걸면 그만큼 늦어질 거고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