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주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넘기기 전에 김민 과장님,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지금 현물출자 할 수 없는 회계과의 진단 나온 것들을 자료화해서 저희들 미리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서 이후에 동의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윤태천 위원님 시작하시겠습니까? (「추연호 위원님 안 하셨어요」하는 위원 있음) 추 위원님 안 하셨어요?

예, 추연호 위원님. 지금 추가 질의, 추연호 위원님,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저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1분 계속감사) 상임위원님들 행정감사 기간 중에 자료 요청을 부서에 따로 하셨다면, 그런데 거기서 거부했다면 위원장한테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권한으로 여기에서, 왜 그걸 그대로 상임위원들, 지금 정리를 하자면 김동수 위원님이 제안했던 서류에 대해서 제출이나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연락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따 차후에 바로 도시공사니까 거기에 다시 감사 때 감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오늘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올해,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되는데 인사 못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올 한해 지금 여러 모로 코로나19 대응에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지금 안산이 그나마 잘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나와서 염려는 되나 그동안에 집행부 여러분들의 수고가 지금의 안산이 정말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되고 모두들 부러워하는 도시가 되게 하는 것들에 뒤에 계신 정말 현장에서 방역까지 나가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요.

재난지원금 때문에 모든 집행부서가 지금 일괄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지금 전체 부서에서 또 3차 추경을 세워야 돼요. 3차 추경이 남아있죠?

네, 3차 추경도 조기에 빨리 집행을 해서 빠르게 시 전체의 활성화를 앞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적정성 여부를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삭감했던 것에 있어서의 그 부서마다 사업을 꼭 우선시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과에서 그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앞으로 진짜 신중히 검토해서 3차 추경에 세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문에 일괄이라는 것이 형평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부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서에서 보면. 그것에 있어서 이번 3차 추경, 당장 또 올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과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지금 상반기까지 진행돼야 될 사업들이 코로나19로 또 집행이 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예산이라고 시급하게 책정은 되어 있으나 집행 안 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또 그 집행잔액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를 아직 자세하게 지금 많이 살펴보지 못했지만 결산서에 이렇게 또 미처 반납하지 못한 예산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수요 공급을 적절하게 예산과에서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상반기, 예. 그래서 다시 전달을 하겠지만 3차 추경의 시급성, 그러면 2회 추경에 반납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집행이 안 됐다라면 어느 정도의 사용과 반납해야 되는 것들을 확인해서 각 부서에 시급성들에 필요한 예산을 적정성 있게 배분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걸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실태조사 재난지원금 지금 실태조사원들 모집했잖아요?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재난지원금 도와주고 있는 역할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 배당된 분들이 각 체납실태조사원이 지금 전체 몇 명이었죠? 104명에서 주민센터에 배당되는 실태조사원은 몇 명이었죠?

그러면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지원해주는 게 정말 잘 됐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지금 근 한 달 간 여기에 매달리느라고 체납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언제 복귀해서 그 일을 본인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체납실태조사원들은 전년도 대비 이번에는 전년도의 유휴기간들을 없애고 적정금액과 적정인원만 배분한 거잖아요? 10개월이요, 12개월도 아니고 10개월 했죠?

그러면 체납실태조사에 대한 또 역할을 해야 되는, 수행을 해야 되는 업무의 또 적정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주민센터에서 각 역할을 하시기에 진짜 힘들어서 잘 하셨는데 체납실태조사원들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임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부족하고 이쪽을 메꿨다고 해서 이쪽이 부족하면 안 되죠. 체납실태조사원에 대한 역할이 어떤 것인지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안산시에서는 지금 부족재원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모색했어야죠. 우리가 전년도 대비 실태원들에 대해서 여름 하계기간 동안에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 달 빼고 모집인원들 또 줄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연락을 하셔서 부서에서 논의하셔서 다른 역할에 대해서, 아니면 기간을 늘리는 것, 아니면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모색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도비 매칭 해 온 것들을 다 반납을 하셨나요, 이미? 그런데 지금 기간을 전년도 대비 2개월 줄였나요? 줄였었죠, 올해?

그 금액이 지금 딱 맞게 매칭 되어 있는지, 여유분이 있는지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재난지원금을 도와주면서 체납실태에 있어서는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쯤 어떤 대비책이 있거나 생각해 오신 게 있냐고요. 지금 벌써 몇 개월 3개월여, 3개월 동안 그분들이 활동했던 것만큼 체납실태조사를 못한 거잖아요.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라니까요.

하셔야 되지 않냐고요. 방법 모색하시라고요. 실장님, 제가 지금 질문을 못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나니까 일정부분 제가 예상했던 답변에 있어서도 저도 그쪽을 생각을 하셨고요. 동료위원들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상생경제과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하신 답변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세수 부분이라든지 임대료 인하 등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노력하자는 부분도 있어서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그 이후에라도 3개월 정도 그분들이 104명이 전부다 활동을 중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역할은 체납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또 그것도 세수 부분의 확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차후에 3개월에 대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3개월 동안 중지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에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료 보면 69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있어서 과년도에 부과액과 징수액의 퍼센티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부과액 비율 징수액이 너무 작은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나요? 나아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쪽의 것이 전부다 누적해서 나와 있는 비율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 일정이 도시공사가 있어서 준비되어 있는 건 있고 하루 더 있기 때문에 그때 저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53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세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공사 사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더 확인을 이따가라도 뒤에 계신 분이 확인하시거나 이틀째 되는 날 준비할 수 있도록 빠르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8분 감사중지) (17시01분 계속감사) 잠시만요.

김동수 위원님, 그거를 전문위원 통해서 했어요, 직접 했어요? 잠깐만요. 그러기 전에 김동수 위원님 이걸 명확히 해야 되는 게 사장님이 거부한 건 인사위원 명단을 거부했고, 김동수 위원님이, 그런데 그거 외에 채용 면접위원에 대한 명단 자료도 달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잠깐만요. 뒤에 담당직원 지금 본부장한테 얘기해서 설명할 수 있게 하십시오. 거기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감사 중에는 본부장한테 설명하세요. 처음에 왔을 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답변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기행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많이 양해를 해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나 지금 행감에 있어서 한 번도 상임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바로바로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숙지하십시오. 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위원 검토해서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자료제출 받을 수 있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문 오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가 확인이 되면요, 도시공사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과 열람 2개 중에 확인을 해서 가능한 것들을 저희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자체감사에서 징계 부분이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기강이 해이된 것에 있어서의 바로 잡는 부분은 있고요.

또 그것이 갑자기 당하는 직원한테는 사기 저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그것을 적절히, 직원들이 어쨌든 바른 자세로 도시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이지 않습니까, 징계이고? 적절히 잘 활용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언론에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가족수당 부당 수령 들통 났다.’라는 게 언론에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구노력과 자체적으로 감사까지 하면서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정노력을 함에도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체 감사하면서 이 정도는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긴 세월 동안, 1, 2년이 아닌 긴 세월 동안에 이미 갖고 있는 그런 오랜 세월의 부정한 행동들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길게 당연시 돼 왔던 부정들은 타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하셔야 되고 자정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공사 쓰레기봉투요. 언론 나와 있는 것. 지금 얼마큼 해결됐고 그 수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그 업주분들과 얘기가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언론에 공개된 걸로 보면 도시공사도 시에서 운영하는 단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장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언론의 보도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매업자들과 쓰레기봉투를 파는 업자들한테의 서로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확히 전달돼서 그분들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마지막까지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추진이요. ‘추진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 완료’가 아니죠, 이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어느 부서입니까? 이게 ‘추진 완료’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죠? 못하고 있죠?

민원 때문에 선부동 같은 경우는 추진 못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예, 여기 처리과정에 계획도는 이렇게 향후계획에서 서면으로는 되어 있는데, 선부동 같은 경우는 민원 때문에 해나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해나갈 방침입니까?

지금 선부동은 계속 한 곳이, 기존에 되어 있던 곳이 그 장소가 변경 없이 가고요. 본오동, 팔곡동 같은 경우는 계속, 건건동 그쪽은 민원 때문에 계속 옮겨가고 있는데 이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화물자동차가 민원에 거의 진짜, 주차 문제에 있어 화물자동차가 지금 아파트, 주택가에 계속 저녁에 주차되는 것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차고지에 있어서는 조성계획은 정말 제대로 밀고 가서 진짜 완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지고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안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수륙양용차를 한 번 구입하시겠다고 했다가, 임대해서 해보시겠다고 했다가 여러 방법을 지금 논의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상임위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갈대 제거만 제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갈대 제거에 어디까지 가능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갈대 제거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동료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가능한 것까지 확인이 됐냐고요. 테스트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구입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 부분에 있어서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임대해서 써봤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다시 구입하는 거고, 동료위원들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갈대에 있어서 많은 얘기로 수질 오염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갈대 제거에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과 답변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2회차 때는 성실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출과 열람과 2개로 구분해서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6월 9일 화요일에 계속하여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