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고생 많습니다. 원장님 용신학교를 지금 계속 존속시킨다는 얘기신가요, 거기다? 그런데 거기서는 국제센터 신축하면 거기서는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기 어쨌든 가까스로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거는 여러 가지 보완해서 그렇게 됐는데 또 시간이 흘러서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제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국제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도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그게 바로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 부분은 다른 방안으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자체를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 진행할지도 모르고 그것에 따라서 실시설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빨리 진행돼도 3, 4년 걸릴 거고, 제가 볼 때는 한 5년 이상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용신학교의 문제, 정말 제가 볼 때는 가까스로 안전진단이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D등급이었는데 보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깊게 또 다른 방향으로 해야지, 그게 국제센터 지을 때까지 있겠다 하는 거는 그것은 사실 건물이 노후화된 이런 상태에서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르게 빨리 저기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지금 예산 200억 들어가는 데에서 예산 10원도 안 가져왔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거하고 별개로 잡으셔서 처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노인정책과에도 관련이 돼 있고 노인정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슬기롭게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한 별도로 계획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원장님,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 애초에 저희가 조례 제정하고 할 때 예산을 70억을 추정했어요.
그렇죠? 70억을 추정해서, 이거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예산 문제 그때는? 이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조례 개정할 때. 지금 이게 셋째 자녀만 해당하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바꿨잖아요, 4월 달에? 그래서 그때 바꿀 때 재정이 늘어나는 부분, 그 당시에 보고할 때는 한 70억 추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예산 재원을 할 때 예산과하고 다 재원 마련을 했던 거예요, 같이? 예산과하고 다 얘기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재육성재단으로 출연하는 건가요, 다? 지금 어떻게 돈을 지급하고 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인재육성재단에 출연금으로 나가가지고 인재육성재단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연금 자체가 인재육성재단으로 출연금이 넘어갔냐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그렇습니다. 얼마가 넘어갔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아직 추경에 안 세워져가지고요, 현재 지난해에 30억 넘어간 거, 그럼 뭔 돈 가지고 주고 있는 거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무슨 돈으로 주고 있어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셋째아들은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부터 지급할 계획이고요.
그때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 아니, 그러면 그 전 거는 출연금 저기를 했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본예산에, 작년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그러니까 넘어간 거하고 지금 다자녀에 대한 출연금만 아직 넘어가지 못 했다는 건가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새로 조례 개정에 대한 추가분만요.
그게 예산안에 저기가 안 들어가 있던데, 본예산 저기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그러니까 지난번에 다자녀 첫째, 둘째아 얘네들 주는 것까지는 이번 추경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이거를 사업계획을 세울 때 1단계부터 우리가 쭉 2단계, 3단계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요 재원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서 이거 잡은 거 아닌가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거 1,591명이면 지금 이게 얼마 입니까, 이 자체 금액이. 200만 원씩 다 준다고 그래도 금액이 30억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재단하고 우리 국가지원재단하고 전체적으로 주는 것 빼고 나면 재원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처음 당초부터 시작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저희가 해가지고 이게 되게 논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처음에 몇 번씩 수정해보고 했는데 1단계에서 57억, 2단계 70억, 3단계 219억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이게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다자녀가정에서 7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늘어난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 원장님 앞으로 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인데 지금 터무니없는 예산을 든다고 다 보고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얼마 됩니까. 200만 원 다 줘도 1,590에 얼마예요? 30억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200만 원 다 안 주잖아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위원님 저희가 올해 예산 본년도 세울 때는 23억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자료나 보고할 때,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예, 그 당시에, 저희들 위원들이 이 문제가지고 계속 할 때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금 이거 예산 자체로 봐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서 저희가 되게, 이게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논쟁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원장님 좀 깊게 이런 사업들은 세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계획서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막 예산이 엄청 크게 불려져 있어요, 사실은.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당초에 저희도 기록을 봤더니 솔직히 데이터가 조금 타이트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그렇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데이터를 정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여기서는 실행하지만 또 재정을 가지고 있는 예산 부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공정조세과 이런 데 보면 거기도 재원 확보가 한 20 몇 억밖에 안 되게 19년도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좀 확실히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걸 정확히 분석하셔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후원한 게 1150만 원 정도.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네. 후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는데, 이게 결국은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이런 데에서 지정기탁해서 이게 들어오는 거 외에는 전혀 후원금에 대한 이런 실적이 없는 거죠, 사실?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금융기관에서 저희가 약간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정기탁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재육성재단의 취지를 못 살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학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후원금이 활발하게 사회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한테 다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게 나눔이고 이게 복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돼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후원금 이건 경기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 한 거 외에 이 1100만 원 정도 이런 부분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인재육성재단 정관에 보면 정관에 지금 바꿔놓고, 이것 참 조례 했나요, 저번에?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정관만 개정해가지고 경기도로 올렸는데 경기도에서 조례하고 지난번에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려됐습니다.
검토, 재검토. 그래서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 인재육성재단의 역할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원장님.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거 시에서 그냥 출연금 주는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운영, 인재육성재단에서는 틀림없이 후원을 통한 기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는 거냐고요.
과장님이 다 하시나요, 이거?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저희들 같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집행부에서 업무 보는데 이거 하시나요? ○(재)안산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유정숙 그래서 이번에 정관 개정에 대표이사 선임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 저희가 1년에 우리가 30억이 나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후원금이나 이런 수익이, 재정수입이 들어와야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원장님께서 이거 잘 정리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재육성재단에서 시에서 돈 갖다가 그냥 지금 사실은 장학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거 누구나 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재육성재단이라고 별도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원금이 이렇게 1년에 1100만 원, 1150 다 이것도 경기도 사회복지법인에 거기에서 지정기탁해서 이거 외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게 노력을 안 한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거. 그럼 누가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원장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
그래서 어떻게 인재육성재단이 우리가 대학생 본인부담 반값등록금을 언제까지 이게 국가사업으로 갈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그거와 별개로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이런, 만약 국가에서 지급된다면 이런 사업을 또 어디다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를. 미래에 어떻게 갈 건지, 또 저희가 북유럽처럼 대학교 장학금을, 학자금을 다 줘버리면 이 예산을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어디다가 할 건지, 아이들 미래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 미래사업계획도 필요하거든요. 이거 옛날에 있던 이런 정관이나 이것만 가지고 운영할 게 아니라 정확히 후원금도 정확히 어떻게 후원금을 우리가 모금을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이런 거는.
공적자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원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원장님 하시면 다시 한 번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한번 세워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직원 있음) 중앙도서관장님.
우리 전에, (현충일 사이렌 사전 안내방송으로 잠시 감사중지) 그럼 그거를 외국에 그런 보급 사업하는, 대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다 지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만 그쪽 부서에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로 전달하는 거는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 보급사업에 대한 그런, 본래 관장님 하시기 전에부터 하던 거죠? 어쨌든 관장님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5개 나라에 대해서 우리 전래동화를 번역해서 책 보급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창작동화가 됐든 전래동화가 됐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관장님이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내용을.
지금 외국에 저개발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지금 말씀하신 창작동화가 됐든, 전래동화가 됐든 그거를 번역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사업을 전개한다고 그래서 그걸 했던 사업 같은데, 지금 진행 결과를 제가 못 받아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그게 지금 그 사업들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나, 그거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차질 없이 잘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대표님.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희삼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유해감시단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대표님이 여기 또 감시단장으로 돼 있고, 그런데 이 업무를 그쪽에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쪽에서 청소년유해감시단을 운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현재는 저희 상록수련관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을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그 유해환경감시단을 작동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는 것은 상당히 그 기능적으로 미흡한 바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냥 감시 내지는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이런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차 이 부분을 관계되는 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기능을 보강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죠. 지금 이런 게 우리가 쉽게 하면 운영을 지금 수련관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윤태천 위원님도 전에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기는 어렵죠?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 자체가 청소년법의 관련 근거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보호법을 여기서 개정하거나 이렇게 시 조례로 할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런 거죠. 아까도 쉽게 얘기하면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악의적으로, 미성년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게 손해 보는 경우가 건건이 발생률이 있다 보니 사실 이런 부분들을 양벌규정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규정을 요구하는 건 있지만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청소년재단에서 아예 정말 이런 것들을 교육도 하면서 그런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홍보도 주지하고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제가 이것 가끔 그전에 하는 거 보면 시간되면 스티커 붙여주러 가고 이런 형식에 그치거든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청소년재단에서 제대로 해서 자영업자들도 소상공인들의 그런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다가가서 홍보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저녁에 이루어지잖아요, 저녁에, 거의 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지금 발생되는 것들이 일반음식점에 저녁에 주로 일어나는 일들에서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우리가 쉽게 하면 우리가 청소년들만 교육시킬 게 아니고, 또 이게 감시단만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직접 와서 교육을 받고, 사실 걸려야 ‘아, 이걸 내가 놓쳤구나.’ 하는 생각 들거든요, 그분들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운영했으면 하는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기능이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소고발 건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없고요.
결국 그 자료를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피드백하는 그런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그 청소년들한테 유해업소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나, 그다음에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 그 접점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재단의 현재 생각입니다. 청소년과장님, 이게 단속을 거기서 하고 하는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단속하거나 또 벌금 부과금을 여기서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영업정지에 대한 것만 위생과로 넘어가나요?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주류 판매를 해서 주로 그 업종이 걸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경찰서에서 청소년과로 갑니까?
위생과로 갑니까?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일반음식점하고, 호프집 이런 데도 다 일반음식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청소년과에서 통보가 경찰서에서 위생과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간다는, 그럼 법적으로 뭘 하고,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거는 경찰서에서 통보 가는 거는 위생과로 가죠? 마트나 판매하는 것, 그러니까 약물에 대한 판매 이런 것만 이쪽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 그거는. 아니, 일반음식점에서도 지금 여기 청소년유해감시단 하시잖아요. 그게 대부분 일반음식점에를 다니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래요, 없는 데는.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그러면 지금 이 업무적인 거를 청소년재단에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하여간 그거를 한번,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일반음식점에 대한 거는 위생과에서 어차피 지자체장의 장 이름으로 나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것도 어차피 여기 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그런 과태료 건까지 과연 업무적으로 갈 수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청소년수련 유해단속 이 업무를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셔서 운영을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청소년에 관련 이런 사업들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좀 면밀하게 가지고 갔으면 하는데, 저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것도 크게 위임사무만 된다면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으로 가는 건데 그게 어디에서 발행하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업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혹시 안 되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사실 2개로 나눠져 있는 거네요? 저는 이게 양 구청의 위생과에서 발행하는 걸로 제가, 발급하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 벌금 부과금이나 또 여기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아무튼 청소년재단에서는 지금 저희 유해단속감시단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그걸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김희삼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