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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종길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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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녹지과, 공원과, 과장님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보면 1억 원 이상,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입찰형식의 계약을 하게 되죠? 500만 원 이상의 계약은 2천만 원 이하까지 부가세 별도로 수의계약을 하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의계약을 제가 3일째 보고 있는데 수의계약 절차가 어떻게 돼요, 국장님?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라고 이 두꺼운 책 있잖아요? 이것 다 국장님 한 번씩은 보셨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못 해도, 저도 다 기억은 못 해요, 5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이런 경우는 들어보셨어요? A업체가 다른 사람 면허를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하되 너무 자주 반복적으로 많이 하면 잡음이 날 수 있으니까 B, C, D, E 최대 4개, 5개 정도까지를 다른 사람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이용해서 나눠서, 결과적으로는 A가 다 해먹는 거죠, 수의계약을.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요지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 선정을 할 때 담당과, 방금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지명한 과의 팀장님 이하, 설마 팀장님까지는 제가 의심을 안 하더라도 팀장님 이하 7급 주사님, 8급 주사 분들이 추천하거나 또는 그 업체를 뒤로 올리거나 해서 회계과에서 불러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들으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쭉 봐 보시면 한 업체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재생과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공원과에서도 계약을 또 하게 돼요. 그런데 똑 같은 업체입니다.

그러면 벌써 두 개가 되는 거죠, 시에서 볼 때는. 그리고 나서 녹지과에서 하려고 보니까 무리수가 있거든요, 다른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면허를 빌려와요, B업체 거를.

그리고 본인이 일은 합니다.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반대로 그런 현상이 간혹, 자주는 아니겠죠. 간혹 발생하면 반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업체가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본 위원도 별로 이의를 제기할 의사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과장님들은 퇴근하고 팀장님 이하 주사님들이 밤새서 일해서 저한테 낼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자료를 제출 안 하겠습니다. 요구를 안 하고 그것을 잘 살펴서 국장님들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뜻은 정확히 이해하셨다면 좀 살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이 그겁니다. 아예 국장님이 ‘없다’고 해버리면, 또는 잘 ‘모른다’고 해버리면 제가 여기서 몇 개 업체를 불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시니까, 하여튼 부탁드릴게요. 정종길 위원입니다.

대형 화물차 차고지 공영개발 저번에 말씀하셨죠? 어느 정도 범위의 화물차는 구입할 때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11톤 이상인가, 8톤 이상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고지 증명서 없이 차를 구입하지 못하게끔 딱 묶여 있는데 저희 안산 관내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대형 특수 이런 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다 조사를 해보면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끊어왔느냐 하면 충청도 보령, 막 이런 데서 끊어와요.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조성이 되게 되면 저희도 차고지 증명을 발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산 관내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역으로 광주에 있는 차주가 안산에 와서 공영주차장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해달라 하면 할 수 있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실 계획인가요?

본 위원도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현재 조성되면 340면이나 155면 해봐야 495면 정도, 500면이 좀 안 되는데 이것을 두 군데에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22년 예정으로 조성 단계 15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지금 20년, 2년 있으면 이제 조성된다고 가정하고 지금부터라도 또 부지를 찾고, 찾고 해서 화물 차주들이 불안하지 않고 주차하고 욕 얻어먹지 않고 주차하고, 왜냐하면 특수나 트레일러나 대형이나 이런 분들이 본인 개인적인 사업을 하면서 갖고 다닐 수도 있지만 또 공공의 목적도 있는 대형 버스나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또 조성 부지를 검토해보고 어디가 있는가, GB를 해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도시공사도 내 담당이 아니고 위탁만 받아서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났으면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시가 우선적으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고 그 외의 아마 남으면, 또는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여유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저희 3시간 무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증을 주죠?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도시공사에서 주고 있는 게?

그래요. 그건 나중에 조금 더 지나서 제가 집행내역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 도시공사는 알고 있으시나요?

본부장님이 직접 주셔야 돼요. 본부장님이 또 가가지고 부장님들, 또 직원들 시켜가지고 밤새서 해가지고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싫으니까. 그 차량에 다 명칭은 없어도 되니까 몇 대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방금 말씀으로 하신 걸로 이렇게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공영 3시간 무료 주차장이 퇴근시간 이후에 사용을 해도 됩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 잘하세요. 공무가 아니고 개인 사적으로, 그러면 일반 시민들에게도 주세요, 3시간씩. 67만 인구에게 다 줘야지, 차량 갖고 있는 안산시 시민에게는 다 지급을 해야죠.

왜 안 하는 거예요? 공무여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공무가 우선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언론사 각 기관도 공무에 준해서 70대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조례상에는 주라고는 없어요, 감면만 있지, 제가 알기로는.

누구누구를 지급하라고는 없어요, 조례상에. 그런 조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공무상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