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윤석진 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공원과 하자보수 조치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아무튼 깔끔하게 이렇게 조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조치를 했는데, 물론 완전히 조치가 된 것도 있고 지금 흔들의자라든가 공연장에 의자 데크로 해놓은 부분들은 이게 처음에 피스를 안 박아가지고 빠진 게 아니고 빠진 데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특히 흔들의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똑 같은 현상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흔들의자가 흔들려야 되는데 이게 줄이나 이런 걸로 되어야 의자한테 하중을 안 받는 거지 의자 자체를 보강해 놓은 손잡이가, 의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흔들리면 피스라든가 이런 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설계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지켜보시고 문제가 되면 이 자체를 교체를 해 주세요, 하자보수 기간 중에. 그리고 지금 야자매트 깔아놓은 부분들도 나름 흙을 채우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마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매트 옆에 골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조치도 취해 주시고, 그래서 명품화 공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리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것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제가 건축과에다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저희들이 안산시가 안전도시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월호의 큰 아픔이 있는 도시고.
그래서 건축허가 내줄 때 간단하잖아요. 도로에, 물론 개인이 공지를 내놨다고 하지만 자전거도 다닐 수 있고 휠체어도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데 왜 저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저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아무튼 빠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전거도로요. 이것도 안산시에 다녀보면 숱하게 많아요. 다음 사진, 저것 보세요.
저기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밑에 보고 자전거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그냥 저것 도로 보고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다음, 여기도 지금 개인이 물론 설치를 했지만 저런 부분에 저렇게 모서리를 건널목 있는 데 좁은 데 저렇게 해 주면 안 되죠. 다음, 자전거가 다녀야 되는 도로에 지금 저렇게 노점상이라든가 자전거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죠.
저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아무튼 보시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요. 전체적으로 띠 녹지 해 놓은 것들 조사하셔가지고 보행에 많이 불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시정조치하시고 앞으로 띠 녹지하실 때 도로 폭이 넓은 데만 하세요.
우리 보행자들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통행에 우선이 되게끔 하셔야지 녹지 띠가 우선이 되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도 보면 녹지를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곡선을 주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물론 우리 안산시에다가 기부채납 한 건데,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설계단계에서부터 잘 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게끔 해 주시고 주민편의를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지금 고잔역이에요. 고잔역의 장애인주차장이에요.
다음, 지금 여기 고잔역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도로고, 다음, 지금 고잔역에 보면 사람들이 직각으로 이렇게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행정이 답답하다는 게 왜 저렇게 직각으로 코너를 만드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이렇게 다 다니는 것 아니에요. 옆에다 저것 보세요.
가로등 세워놨던 저게 저렇게 위험하게 옆으로 쭉 다 서 너 개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은 지금 이쪽으로 다니는 거예요, 저 보도로 안 다니고. 다음, 자전거 세우게끔 해 놨어요, 옆에 장애인 보호 장비 수리소고.
저 끝에 가가지고 고잔역 앞쪽에 자전거거치대가 많아요. 그런데 저걸 굳이 저 끝까지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타고 가야 되는데 저 코너를 저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 위험하게. 그래서 저런 것도 몇 개 빼세요.
몇 개 빼고 곡선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음, 예, 됐습니다. 아무튼 일부를 제가 돌아봤지만, 일부를 돌아봤지만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안전사고라든가 편리성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설을 해 놓고 그 시설을 이용을 안 하잖아요, 옆에 샛길을 만들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좀 전에 사진은 안산 중앙역 앞 힐스테이트 에코 공사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장님이 이쪽에 자료를 요구도 해가지고 사실은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했었는데 저는 한 발 이렇게 물러서 있었는데 어제 다시 춘천갈비집인가 사장님으로부터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부 시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시에도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행정소송까지 했는데도 크게 개선되는 게 없다, 그래서 자기는 불안해 죽겠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 입중으로서는, 현대건설에도 철거까지는 본인들 책임이 아니다, 시공사에서 철거까지는 한 거고 공사 들어가면 본인들이, 방에 물이 샌 거예요. 다음 사진, 지금 이것도 지하에 물이 새가지고 흐른 부분이고, 다음, 제가 아무튼 건물 균열에 대해가지고는 자료를 이 정도 받았어요.
자료를 이 정도로 받았는데 이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튼 건설회사나 이런 데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를 해서 아마 조치를 취하실 거고 단, 우리 시에 바라는 거는 왜 주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각종 언론에 다 나오는데 왜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냐, 우리 공무원들이 왜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주문을 하는 거고, 여기 지금 진입로예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당 부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고잔 소로3로 168-3호선 개설공사, 여기 보면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우리 예산을 세웠다가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 됐어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어긋난다고 해서 원인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다 토지 수용했나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시행하는데 문제없냐고요. 아니, 지금 저게 전제조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건축허가가 난 것 아니에요? 그럼 저게 먼저 시행이 되고 나서 건축허가가 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건물은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현재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부분은 건물 완공과 동시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저게 도로개설이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했잖아요? 변경한 그대로 지금 안산시에서 도로로 설치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 쪽에서 3m 도로개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쓰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받고 분쟁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저 부분을 파가지고 다시 주차장을 만든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 안산시에서 설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우리가 한 이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및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공익사업이 맞나요?
지금 오피스텔 짓는 게. 그리고 지금 제가 도로 새로 포장한 거하고 기존에 포장되어 있던 것하고 그 사이에 지금 저걸 한번 놔봤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왼쪽에는 정상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예요. 6m로 지금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도로포장 한 것 보면 저기에 조그마하게 제가 보니까 빨간 걸로 표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은 3m가 맞아요, 오른쪽 주차장 쪽은. 그런데 왼쪽은 3m가 안 되잖아요. 1.5m도 안 되잖아요.
그럼 지금 건축허가는 저렇게 내놓고 도시계획상으로는 도로를 내놓으면 그럼 건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 건축되어 있는 쪽은? 아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6m로 아무튼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한 데를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하냐는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럼 그 도로 지정이 잘못된 거지. 아니, 기존의 건축물을 허가를 해 주고 그 건축물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가능한가요?
국장님,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데다가 다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도로로 내준다는 게 그게 행정상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주차장 쪽에서 승복을 못하는 그런 요인을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쪽의 3m를 강제로 수용을 하려면 좌측도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야죠. 도로개설을 똑 같이 도시계획도로 해놓고 왼쪽은 안 되고 오른쪽은 내놓으라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승복하겠어요?
왼쪽은 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또 그렇게 해 놓고. 다음 사진이요, 이것만 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말하시는 앞에 중앙도로변 쪽으로 이쪽에 도로를 낸다는 쪽이에요.
쭉 입구 쪽부터 해가지고 저렇게 대부분 상가에서 자기 공지에다가 저렇게 카페도 차려놓고, 다음 사진, 저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대부분 카페고 음식점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차가 다니는 도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녹지에서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쉽게 얘기하면 상가 앞의 그냥 휴식공간이에요, 처음 이렇게 이게 조성이 됐을 때는.
그런데 아무튼 하이비스 호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도로를 개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피스텔이 들어와서 저기가 차가 다니는 주도로가 됐을 때 나머지 상가들에 대한 어떤 영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뭐로 이렇게 담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기 끝부분이 출구 쪽이에요. 출구 쪽은 우측에 각종 전기, 통신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차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저런 구조물 때문에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저기에 오피스텔이 들어서게 되면 차량이 많아지는 건데 저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건지, 그다음이요. 그리고 롯데 측에다가 양해를 해가지고 한 차선을 한다는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롯데 측에서 해 주지도 않을뿐더러 저기는 롯데 측의 현관 입구예요.
백화점 입구예요. 백화점 입구에 누가 한 차선을 셋백 해가지고 차선을 주겠어요? 그래서 저런 전혀 어떤 저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으시고 대단위 저런 건물에 건축허가가 어떻게 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분 저쪽에 전용차선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거예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롯데 측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할 때 그럼 저쪽에 한 차선 내주는 걸로 그럼 협의가 된 거예요?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나왔다면서요? 출구 쪽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죠? 저쪽에 전용차로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 차선. 그래서 저는 먼저 이 건물을 쉽게 얘기하면 건축을 해 주고 안에 건물 짓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그런 공간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나는 저런 건축심의라든가 도시계획심의가 이루어지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받은 것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국이요.
제가 지난번에 초지동 727-1필지 주차타워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한샘마트 주차타워요. 그런데 아무튼 그 내용으로는 그냥 원안가결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문한 거는 지금 한샘할인마트 주차타워가 아파트가 주변을 빙 둘러싸고 있고 그 상업지역 안에 주차타워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차타워의 목적은 뻔하잖아요. 상업지역이니까 주차난이 심각할 거니까 주차타워로 분양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주차타워에 오히려 주차요인을 유발하는 대중목욕탕하고 대형판매시설이 들어섰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주차타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 수요만으로도 200대 가지고는 저는 주차수요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전혀 언급이 안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물론 어떤 건축법상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주차의 어떤 유발을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그래서 결국은 주차타워가 주변의 주차 문제를 해결해줘야지 오히려 주차난을 더 야기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차타워의 성격에 맞게끔 저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할 때 나름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는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중목욕탕도 주차수요를 많이 유발하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 밑에 대형판매시설은 오히려 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1층, 6층에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간다면 주차타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주차할 수 있는 게 한 200대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또 마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창고나 이런 걸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주차타워로 분양을 받은 거는 싸게 아무튼 많은 혜택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30%로 용도 제한을 풀어줄 때도, 쉽게 얘기하면 진·출입 문제나 이런 것들을 주차대수가 그렇게 하다 보면 주차대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준 거지,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다른 사업을 영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차타워나 이런 거는 건축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업종 자체가 오히려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진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공원으로 지정되면 토지 비용을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원시공원은 공원으로 지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래서 아직 지정이 안 된 부분도 안 된 부분이지만 지정을 해놓고 여기 공단에도 공원이 꼭 필요한 거고 여기 보면 주변으로 회사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서울반도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주차 수요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공원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한 지역이에요. 우리 시내에만 공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공단에도 근로자들을 위한 공원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쉽게 얘기하면 토지도 보상하실 것 보상하시고 우선 지정된 데부터 공원과에서는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데라 그래가지고 빨리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지정된 순서라든가, 공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공원의 수요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도시디자인과 관련되는 건데, 대부도요. 저도 여기에 입목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방아머리예요. 방아머리 아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 대단위 허가가 난 게 용도가 뭐죠?
대부도 방아머리 1854-127 임야 쭉 이렇게 124부터 해가지고는, 네, 자료 됐나요?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좀 확대해 주세요.
방아머리 구봉도로 우회전하기 전에 삐죽이칼국수인가 그 뒤쪽 부분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대부도 현장 방문 갔다가 오는 길에 봤는데 상당히 옹벽을 크게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상당히 높이 이렇게 옹벽을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위에 올라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받은 상황으로 보면 상당히 크게 뭔가 개발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죠? 저도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심의 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부도 개발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심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 우리가 보면 해발표고 30m 이상에서 40m 미만인 임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다음에 특히 경사도나 옹벽 부분, 특히 방아머리 쪽은 대부도를 진입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광도시 대부도를 지향하는 그런 진입로예요. 그래서 우리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다들 대부도 들어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 보면 지금 대부분, 대부도의 사람들이 50대50이에요. 저거 아주 그냥 환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기에 저렇게 허가를 내줬으면 우리도 앞으로는 다 허가받을 수 있다, 저거 사진만 그냥 가져가서 도시계획심의 할 때 여기는 해 줬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다 될 거다, 그래서 아주 그냥 환영하시는 분들하고 도시계획심의를 넣었다가 부결이 돼가지고 안 되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민원을 저희들한테 넣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데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느냐, 도로도 저렇게 경사가 심하고, 우리가 경사면도 보면 17도 미만인 토지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평균 경사도가. 그런데 저게 도로에 평균 경사도가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몇 분 조건부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결되고, 부결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자료하고, 그다음에 공사 추진 일정 있죠? 공사 시작한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날짜별로 해가지고 현재 공사 진행되는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도 안 났는데 조건부로 보류되고, 보류되고 했는데 공사는 그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관리 감독하는 데에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를 제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택과요. 자료 238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정비 예정 구역별 세부 추진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혹시나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미뤄지지 않나 하는 염려들을 많이 해요.
아마 부서에서 주민들 민원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약속된 그런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아무튼 계획대로 꼭 이렇게 잘 추진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역 힐스테이트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변경해가지고까지 도로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 하에, 도시계획도로 전제 조건 하에 3m, 3m, 6m 도로 전제 조건 하에 오피스텔이 건립이 되어야지 앞의 어떤 도로를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교통난이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는 나중에 누군가 공무원이 크게 아마 이걸로 인해가지고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가지고까지 지정을 했잖아요.
그쪽으로 진·출입이 되어야 맞는 거고. 그래서 그 주차장과 연결된 진·출입도로로 진·출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편법 쓰지 마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윤석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09페이지 수의계약 관련해서요. 우리 지금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로 하게끔 되어 있죠? 109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물론 2천만 원 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109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안산도시공사 19년 상록구 야외체육시설 제초공사, 그다음에 바로 밑에 안산도시공사 19년 단원구 야외체육시설 제초공사, 두 건이 5월 22일, 5월 22일 같은 날 한 건은 4,576만 4천 원, 한 건은 4,279만 1천 원, 그래서 하나는 신영엘앤씨, 하나는 은봉조경 이렇게 해가지고 체결이 됐어요, 수의계약으로. 굳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두 개로 나누더라도 어차피 수의계약 금액은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 건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왜 이렇게 했죠?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건 같으면 같은 날 할 것 같으면 그냥 한 건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5천만 원 쪽에 맞추기 위해가지고 누가 보면 이렇게 나눈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다 짚기는 그렇고요, 115페이지도 보면 화랑유원지 매화나무 숲 조성공사 해가지고 8,773만 원짜리예요. 이것도 보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아무튼 나름대로 자료를 내신 부분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행감자료를 낼 때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냈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이것만 가지고 선뜻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수의계약의 어떤 그런 룰을 가급적이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위원회 자료를 받았어요.
참 이게 인사라는 게 쉽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런데 여기 제가 아무튼 근무태반이나 이런 것들은 제쳐놓고, 아니면 공통적인 아마 자료라서 저희 상임위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특이한 게 선거 관련해가지고 징계 받으신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또 평상시에 시장님 표창도 두 분 다 세 번씩 이렇게 받고 근무성적도 우수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니, SNS상에 어느 후보를 홍보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렇게 징계를 받을 정도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더욱 이렇게 활발해지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건데 그렇다고 그 분이 도시공사 직원이라는 거를 나머지 사람들이 알고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도시공사 다닌다고 도시공사 직급 누구누구로 SNS상에 이렇게 올리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 SNS상 관련해서 징계 받으신 분들이 보면 두 분 다 사장 표창하고 안산시장 표창을 두 분 다 두 번씩 이렇게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 역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파면을 당했다든가 어떤 중징계를 당해가지고 감봉이 됐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경미한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어떤 역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여기 대부분 보면 그 내용들이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징계내용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어떤 여당 쪽의 의원들을 적극 지지하는 어떤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어떤 중징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어떤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나요? 왜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죠? 이게 규정이 혹시 바뀌거나, 그래서 그거는 저는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사원, 예를 들어가지고 밴드라든가 게시판에 이분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거를 했다고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전해철 의원님 방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고영인 의원님 방이에요. 거기에 내가 그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다고 도시공사 내가 누구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공사에서 이거를 징계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이, 단, 도시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영향을 미친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의 부장이다, 내가 도시공사에서 나는 누구누구를 지지하는데 누구를 지지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저는 그거야 당연히 어떤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어차피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리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못하는 것뿐인 거지, 그런데 그런 SNS상에 어떤 표현의 그런 것까지도 징계대상이 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든다면 신분을 속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전혀 어떻게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튼 이번에 이런 부분으로 징계를 준 거는 도시공사에서 처음이라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자료 제출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누가 참석했나요? 우리 안산시라든가 혹시 타 이런 부분에 어떤 이런 예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예, 아무튼 대표님이 나름대로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확립해 나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지만 저는 너무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거를 너무 또 제약하는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이렇게 주권이라든가 참정권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노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적인 그런 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노조는 또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