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바우나 의원 발언
총무과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인사의 원칙이 뭐죠? 안산시 인사의 원칙 설명 좀 해주세요.
원칙은 비슷하죠. 그런데 절차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합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이나 임기제 공무원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임용권은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그렇죠. ‘위임하여야 한다.’입니다. ‘위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왜 시 집행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시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사무국장한테.
조례가 아니라 그 전에 지방자치법에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기직렬이라든지 방호직렬, 운전직렬, 위생직렬, 별정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등은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위임하여야 한다.’고요. 국장님 말씀이, 조례보다 법이 우선이고요, 일단.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진행을 안 하셨고,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는데, 안산시의회는 그거를, 의회사무국은 그거를 차라리 추천권만 행사하자,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대안을 이렇게 선뜻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수단 방법은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산시 집행부에서 안산시 의회사무국 인사에 관해서 협조를 대체적으로 잘 해오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뿐만이 아니라 전보를 가는 경우에도.
그 경우는 법에 되어 있지 않지만 협조를 대체로 잘 해주셨는데, 그거는 관례적인 부분인 것이고 이 법령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부분은 대책을 마련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될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로 정해서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과장이 지금 부재 중이라서 일단 질의 답변이라기보다 부서 전체에다가 제가 주문사항을 넣겠습니다. 회계과에 지금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징수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만, 징수율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을 통해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무단 점유는 어떻게 발굴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런데 물론 인력난이 있으신 건 압니다만,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신길천 주변에 보면 안산과 시흥 경계에 216-395번지라든지 216-439번지, 1368-174번지가 국토교통부 내지는 안산시 소유의 재산입니다. 그 위에서 경작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농사를 주말 아침에 짓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네, 이 경작 같은 경우는 부과를 시켜서 징수하기까지 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들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임의대로 용역이나 공무원들이 그 경작한 걸 파버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훼손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보상금을 물어줘야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철저하게 잘 안내하셔서 현수막을 건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으실 수 있고, 계고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