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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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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들 노조를 총무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일자리정책과도 또 따로 하대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대책하시는 데에 되게 지금 바쁘신 거 제가 알고, 이렇습니다. 사실 인사, 노무, 행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스킬 있는 분들이 협상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번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노사관계를 부서에서 나눠서 지금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총무과에서 그만한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 전문지식을 가지고 거기에서 응대를 해야 되고 같이 합의 도출을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산시에서 집행부에 일어난 이런 노사의 관계는 사실 협력관계로 끌어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어떤 부서에서 운영하는 데 또 노조가 생기거나 이렇게 노사관계를 또 그쪽 부서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정말 현실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우리가 총무과에서 인사, 노무, 행정을 담당하듯이 거기 함께 가야죠,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전문 인력도 충분하게 보강해야 되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총무과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바쁘시고 안산에서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신이 없고 행정적인 그런 거지만 정말 심도 있게 그거 검토하셔서 한번, 네,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3블록에 대해서 지금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자했다가 다시 가져오는 거잖아요? 장상지구에 거기에서 지금 채권 발행해서 거기 투자했다가 어쨌든 다시 안산시로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주겠다는 거 맞죠?

주겠다는 거 맞죠? 다시 가져오는 거 맞죠? 그래서 그 금액이 30억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강광주 위원이 일반적인 우리가 세법 가지고 먼저 금액을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금 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그 63블록 부지에 대한 땅으로 출자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다시 가져올 거잖아요? 주기로 저번에 우리 의총에 와서 이렇게 보고했어요, 다.

같이 가져오는 거 맞죠? 아니,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를,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 그쪽에서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아니, 여기 하겠다고 지금 회계과에서 냈잖아요, 업무보고 자체를. 동의안을 거기서 낸 거, 지금 그거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가져오는 거 맞아요? 지금 제가 이걸 다시 가져온다고 이렇게 되면 공채발행 못 합니다. 이거 그냥 안산시에서 출자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잘 알아보세요. 이거 지금 전부 의원들한테까지 이게 거짓말시킨 거나 똑같거든요, 보고할 때. 공채발행을 그렇게 이면적으로, 우리가 출자했던 거를 다시 끝나고 가져온다고 했으면 공채발행 못 하거든요?

그리고 공채발행이면 한 10년에서 20년 단위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래서 63블록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문제가 27년 동안 지금까지 분쟁으로 계속 와있던 겁니다, 27년 동안.

앞으로 10년에서 20년 또 묶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장상지구에 출자하고 나서 끝나면, 공채 다 갚고 나면, 공채발행이 끝나고 나면 10년 후에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도시공사가 개발하든 안산시에서 PFV를 발생해서 민간투자로 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세월이 또 지나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도 검토의견 들어올 때 “저희가 이렇게 주겠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 없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이 땅 문제는 경기도에 행정심판도 걸려있고 그것 끝나면 소송을 또 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손쉽게 이걸 가지고 출자하는 걸로 얘기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아예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나중에 개발할 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 틀리거든요. 그래서 취득세 비율이 오고가고 하는 데 30억 든다고 얘기했고요. 이거 정확히 판단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내일 기획경제실 하니까 이것에 대한 거는 내일 정확히 하는데, 어쨌든 이걸 출자하겠다고 회계과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조사의 데이터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해줘야 되고, 어떻게 갈 건지, 그런데 지금 거짓말시킨 거예요, 집행부에서 의원들 다 모아놓고.

틀림없이 줬다가 그거 끝나면 4, 5년 후에 안산시로 다시 귀속한다고 했거든요. 그 비용이 취득세가 30억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이런 거는 부서 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죠, 조사 정확히 하고.

지금 소송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고, 그리고 63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약 30년 동안 개발을 못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부담 갖겠습니까? 63블록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에다가 출자하면? 제가 얘기했더니 “63블록은 행정재산이라 안 된다.” 행정재산을 왜 행정재산인데 그거 개발할 건데?

미리 도시계획 해가지고 바꿔놨어야죠, 그러면. 그거는 뭐 지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초지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냐고요.

초지역세권 개발을 할 때 어차피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안 보고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간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어쨌든 안산시가 어떻게 정말 우리가 자산관리를 잘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생각해야죠.

전 땅을 사고 또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하고 이런 부분들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돈이 한 3천억 있다고 그러던데요? 특별회계에서 넘어갔던 거 이번에 저희가 특별회계에 넘겨서 지금 해양연구소 국장님 사셨잖아요? 아니, 그 돈은 저희가 땅을 사라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돈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재정 신속집행 때문에 결국 특별회계에서 넘겨준 거잖아요, 다. 넘겨줬으면 그 땅에 가지고 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간 돈에 대해서는 정말 공유재산 취득에 쓰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도로를 뭘 개설하는 데 왜 써요? 그 자료, 먼저 가지고 있었던 자료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받은 거 700 몇 십억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에다가 질의했을 때 지금 현재 3천억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잔금 안 치렀죠, 해양연구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여기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위해서 그거를 썼거나 도로 사용에 썼다면 그건 약속 위반이에요, 사실. 그리고 여기 와서 위증한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땅 다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돈 다 썼을 거예요. 안산시 땅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 돈 남은 거 다른 데 쓰시지 말고, 또 어디 건물 짓는 데 쓰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로 넓히는 데 쓰시지 말고 그 돈은 그거하고 별개였잖아요. 저희가 땅을 8천억을 팔아서 반은 다시 대토를 마련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4천억 가지고 있으라고 한 거고 그 돈 가지고 땅 사라고 했는데 여지까지 몇 년이 흘러도 땅 안 산 거고 국장님이 과장 계시면서 성과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차피 협의공문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그걸 출자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문제도 정리도 안 됐고, 앞으로 63블록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심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정확히 의사 전달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요.

저희가 내일 전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상생경제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전달해주셔야죠. 지금 쭉 나와 있는데 현재 올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증가되고 있나요, 감소되나요?

그러면 5월, 6월하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거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무리가 없냐는 거죠, 지금. 어쨌든 현실에 맞게끔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직원들의 임금적인 문제거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임금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시간외근무가 더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 사업으로서 어차피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애초 당초부터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20억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 재난상황에서 7억을 또 삭감했다고 하니 이 부분은 당연히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장님이 잘 직원들 지금 일하시는 시간외근무 하는 거와 지금 예산 지출되는 거 잘 비교해서 추경에 세워서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져야 할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재산취득을 보면요,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넣어서, 1139쪽입니다. 1139쪽이요. 예, 책이요, 감사책이요.

보면 문화재 보존·정비로 해서 대부광산 퇴적암층에서 선감동 681-46번, 681-47번, 선감동 산147-6번 임야 이렇게 도로하고 취득했는데요. 왜 이쪽 부분의 이것만 이렇게 사시게 된 거죠? 이 내용 알고 계신 건가요?

예. 여기 부분은 지금 거기가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해서 주변에 가보면 거기에 일부 사유지로 해서 사실 불법적으로 개발돼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매입할 수 있으면 이건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시의 미래가치 재산으로 다 같이 매입을 해버려야 되는데, 이게 일정부분 문화재 보존·정비 사업으로 이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일부를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구입 요청이 있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따로 검토하셔서 국장님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거기를 매입해놔야 그쪽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서 저희들이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나눠서 샀는지 제가, 이게 사업성으로 지금 그 예산 또 쓰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 특별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재난기금으로 해서 그 기금 손대지 말라고 했던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이런 사업에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써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만 사고 나머지 놔둬버리면 거기 실질적으로 나중에 여기 주변으로 해서 여기에는 가치성 희소가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이런 부분 다시 검토해서 전부 할 때 이걸 다 매입해야죠, 그 주변을. 거기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저도, 저는 이거 다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산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