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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강광주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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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하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단원구청 자체감사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8-19년도에 인사위원회를 총 11번을 개최했어요. 11번을 개최했는데 다 지방공무원 전보제한자 심사안건에 대해서 의결하여 통보했는데, 구청에서 전체적인 인사위원회가 7명이었고 재적위원 3분2가 출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4.6명인데 지금 다 11번 전회에 걸쳐서 4명만 지금 출석을 해서 그것도 다 서면심사를 하신 거잖아요?

서면심사를 하였으면 서면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숙지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걸 숙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지 사실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11번에 걸쳐 전체적으로 다 4명만 미 출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감사관의 소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감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부다 자료를 있었을 거고, 2018년에도 지금 똑같이 이 부분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러면 지금 감사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구청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인사위원회가 보면 어떤 때는 구청장님도 포함되어 있을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서장님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분들도 충분히 행정에 대해서 알 거란 말이에요.

중요사항은 물론 전보이기 때문에 중요사항은 아닐 수도 있지만 재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사항입니다. 3분의2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사항인데 그 자체도 이렇게 인지해서 못한 공무원들이라고 그러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사실 책임소재를 묻는데 너무 조금 약한 부분이 사실 있는 부분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소재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 쪽에 내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그럼 감사관님은 이 부분은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봤으면 사안의 중대성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거예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사실 11번에 걸쳐서 다, 물론 지금 중요성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겠지만 다 서면심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인사위원회를 물론 전보지만 그래도 11번씩이나 다 서면심의를 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서면심의만 할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계속 인사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을 부분 같고, 어느 정도 그래도 대면,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영향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공무원 전보제한자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단원구뿐만 아니라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다 서면심사만 합니까?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상록구는 어땠었나요? 상록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상록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사위원회 구성되어 있고 마찬가지였었다면 상당히 우리 안산시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중에서 몇 가지가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2018년 우리 체육회 쪽에서 보면 희망마라톤대회라든지 체육회 물품 및 용역업무 계약 부적정 또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 선수단 단체복 구입 계약 부적정 이렇게 체육회 건은 일단 감사에 3건이 지적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왜 지금 용역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대로 하고 계약보증금을 사실 제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지급 협약서도 받지 않았는데도 선급금이 지급됐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착수계도 계약 제출 받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했지만 체육회 쪽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이 불거졌었거든요.

계속 똑같은 사항인데도 불거졌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감사관님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노력 좀 기울여주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왜냐하면 선급금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선금의 대상 범위는 공사, 물품 제조, 구매는 제외입니다.

용역계약이며, 지급범위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 체육회라든지 체육복 구입이라든지 계약업무 할 때 다 이런 부분이 지금 무시돼서 사실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감사 내규에 의해서 철저하게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된 분들한테 충분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 예산이 지금 이런 부분에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몇 번 지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해 주십시오.

아까 의회사무국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 때문에 상위법령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임 조례가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둬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럼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단 말씀이신가요?

거치면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의회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따로 별도로 구성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없게 되어 있는 거랑 지금 완전히 그러면 맞지 않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이랑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제2조 제1항에 대해서 전혀 그럼,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사무의 위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위임하지 않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회계과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거죠? 피고측이 지금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급지 조정, 1급지에서 2급지로 인한 매출감소 보상이라든지 세월호 유가족 관련 공영주차장 과다발행 등의 손실보상 요구, 시 조례 개정에 의한 다자녀 및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감면 등 보상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측에서 입장은요?

그러면 이 피고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상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계약할 때랑 계약한 이후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던 부분이잖아요? 지금 무단점유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가 미흡한 곳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최대한 빨리 회수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3차 변론까지는 잡혀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이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사항을 제가 행감 때 자원화시설 협착물처리 압롤차량 구입한 것에 대해서 보증서가 미첨부 됐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도 사실 70%나 집행됐고, 이 부분을 지금 이걸 구매로 보나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봅니까? 구매로 보면 우리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선금의 대상범위는 공사, 물품 제조, 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이라고 했어요.

구매는 제외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매로 보셨다고 했는데 구매로 봤으면 선급금을 지급 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규정은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기준에는 그렇게 구매는 제외라고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 사실은 구매로 볼 수밖에 사실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선급금에 사실 70%나 또 지급이 됐고 상당히 과하게, 보통 다른 것들은,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압롤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언제 선급금 지급 후 언제 우리 들어와 있죠, 압롤차량이요? 보통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계약금액의 선급금을 70%까지 지급하지 않는 부분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조 구매라 이렇게 계약금을 많이 했던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속집행을 위해서 사업부서의 요청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은 지금 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이랑 맞지 않고 또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이건 어차피 현대자동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 같은 데에 신속집행을 위해서 했다는 부분은 사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신속집행은 사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 많이 사용하는 게 맞는 부분 같아요. 이건 자동차 구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른 거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부분 다 70%를 지급 안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가 동방데이타테크놀러지 두 군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받아봤습니다.

자료는 받아봤는데, 문제는 하나 지금 4700만 원짜리, 계약금액 1억 5500, 2740만 원짜리요. 선금액이 4600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급금 보증서를 보면 이 부분은 지금 아무 것도 도장 낙인도 없고 정보통신 공제조합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뒤의 것 똑같은 회사인데 뒤의 것 보면 선급금 지급보증서라고 정확히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나는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안 끊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끊었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 시에서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초지동 747-의료시설 부지에 지금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 주관 부서로는 되어 있지만 국립 안산마음건강센터를 유치할 계획이신가요? 여기다 할 건가요?

일부 분할해서 하면 추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하지 않고 이 부분 때문에 일부 분할할 생각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럼 제일 처음에, 이건 두 번째에 들어갔던 거고 제일 처음에 우리 했던 부분은 어디, 그러면 지금 국립 시민공동체 회복센터 들어오는 바로 옆에다 하실 계획이었나요? 어차피 나머지 부분은 신성장전략과랑 협의해야 될 부분 같고, 상의해야 될 부분 같고.

예, 알겠습니다. 국립도서관 들어올 것이 용역을 다 마쳤나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국립도서관에 대해서 확답을 아직 안 한 상태 아닌가요?

보통 어느 정도의 확답을 듣고 예산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러면 일단 용역을 마친 다음에 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지금 상태는? 그러면 지금 용역을 어차피 올 6월달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나오면 올해 안으로, 2020년 안으로는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지금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에 봤을 때 이게 화랑저수지 내에 지금 데크 설계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시민 의견을 수렴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게 하겠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이것 때문에 저도 화랑유원지 아침에 산책 하다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실 개별적으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지금 자연 그대로 놔둬야 된다는 분이 있고, 데크 놓으면 상당히 좋다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엇갈린 부분 같은데,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서 어쨌건 공원과에서 뭐든지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네, 확인됐고요.

의회 건에 대해, 아까 임용권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용권이 뭐죠? 그러면 어쨌든지 지방공무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 이하 임용권을 가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전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는데, 지금 임용을 할 때 보면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래서 총 10년 이내에서는 계약 가능하게 돼 있죠, 한 번 더 연임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이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서 새롭게 채용 절차를 밟는 방법도 있고 계약 연장도 있지 않습니까? 5년, 10년까지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원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약 기간이 10년 내에서 연장계약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만약에 의회사무국장이 총무과에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얘기죠.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임용권을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이 가졌다고 봤을 때 사무국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이 거기 임용에 대해서 총무과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만약에 이게 재계약이 아니라 계약 연장해 달라, 그렇게 했을 때는 인사위원회는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냐는 얘기죠. 보통 그 차이점이 지금 그러면 재계약과 재계약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5년 더 계약 연장하는 부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5년인데 거기서 5년 더 계약해서 10년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지금 안산시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계약은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는 5년을 계약하고 다 5년 더 연장하는 것이 거의 없고 다 무조건 신규로 계약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장하는 거랑 보면 신규채용 하는 거랑 분명히 차이점은 어떻게 호봉 수 차이인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5년을 다시 신규채용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5년이랑 또 5년 신규채용해서 1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차피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또 다시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네요, 그럼?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을 다시 신규채용해서, 계속 10년 범위 내에 또 채용할 수 있고, 그 뒤에도 계속 신규채용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우수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죠?

금액에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금액에 어느 정도 관계돼 있는 건가요? 100억 미만 몇 %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우수제품이 등록된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지금 대부분 보면 우리가 입찰을 않고 수의계약을 할 때 보면 우수제품 지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수제품 지정된 업체들도 한 군데만 있지 않고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 가지 물품을 갖고 있다고 보면. 그럼 그런 때는 업체 선택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자료 달라고 했던 업체 같은 경우는 한 건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한 건은 입찰로 했어요. 금액은 이런 범위는 어차피 벗어난 부분인데, 그러면 똑같이 우수기업 지정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을 때 어떤 때는 입찰로 하고, 어떤 때는, 그러니까 금액에 예외를 뒀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업체에서 금액이 하나가 1억5천짜리가 있고 5억짜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두 가지 다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입찰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는 지금 입찰을 하고 한 가지는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느냐는 얘기죠. 발주부서에서 그러면 어떤 때는 입찰하고 그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의계약하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똑같은 업체인데 한 건은 입찰하고 한 건은 수의계약하고 이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은 똑같은 업체인데 발주부서에 따라 가지고 하나는 수의계약 한 거고, 아니요,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똑같이 한 업체인데 하나는 수의계약하고 하나는 입찰을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결국 각 부서의 발주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