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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윤태천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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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사업, DB사업. 환경정화사업 있잖아요, 252개. 658페이지.

희망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아니, 왜 안산에 재정자립도도 어려운데 도비나 국비 못 받아오고 전부 왜 시비만 가지고 하십니까? 유능한 우리 과장님이 도비 안산시에 도의원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은데 국비, 도비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칭만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바뀐 거지 신규사업 발굴된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희망일자리 사업을 진행한지가 2019년도 1월부터 지금 12월까지 3단계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희망일자리 DB구축 해가지고 데이터도 아직까지 분석이 안 나온 상태에서 55억 4448만 408원 전액 시비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거 전액을 시비가지고 55억이라는 돈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55억 가지고 희망일자리 사업을 해가지고 이거 시민에게 한다는 것은 물론 잘한 거지만, 제 얘기는 지적한 내용은 안산에 도의원도 많고 국회의원도 많은데 도비나 국비도 받아서 매칭사업으로 하면 더 좋지 않냐라고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동안에는 이것저것 땅 팔은 거 가지고 썼는데 내년에는 더 떨어지죠, 많이? 그럼 내년에는 가용재산이 본예산에 하게 되면 해 놓은 것 예축한 걸 갖다 쓸 수밖에 없네. 그렇죠?

그러면 또 땅 팔아서 하실 거 아니면 실장님 이런 거 희망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거 모든 것은 안산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도 많고, 도의원도 많고, 시의원도 많고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희망일자리 사업 같은 걸 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100%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좋은 건지 실장님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여기 524페이지에 보니까 원고는 우리시가 감사한 결과에 대해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때문에 영업정지가 나간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런 주식회사 법인들이 45일 영업정지를 먹게 되면 가뜩이나 이런 산업체나 공단이 어려운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법인이나 회사들이 어렵고 수출규제 때문에 어렵고 그러는데, 대기분야에 검출됐다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법인이 45일 영업정지하면 거기는 망하라고 영업정지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업정지 말고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세계경제나 한국경제나 어려운데 이런 법인들 회사들이, 저는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외국자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 하죠, 또 수출 하죠, 또 우리 경제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업인들이 고생을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를 영업정지를 45일 이상 주게 되면 그만큼 회사가 거기에 달린 식구들이나 또 납품하는 회사들도 많고 그러는데 영업정지 주지 말고 과징금 벌금이라든가 다른 계도 방법을 찾아야지 영업정지만 주는 거는 아니다라고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산단 환경과들 보니까 여기에 고소고발 해가지고 사건개요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소송 진행 중인 게 몇 군데가 여러 군데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애국자라고 보는데, 일자리 창출하잖아요,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우리 안산시 55억 가지고도 국비, 시비 안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원도 안 받고 자기 돈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일자리창출하고 수출하고 대한민국 정말 모두를 위해서 노력하는 애국자들인데 꼭 이렇게 영업정지 주는 것 말고 내 얘기는 최선책의 방안인 과징금을 매긴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줘야지, 여기에 관계자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영업정지를 하게 되면 문을 닫고, 납품회사는 납품을 하다보면 여러 나라의 경제적이나 국가적으로 손실이 많다라고 지적하기 때문에 더 좋은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정수기 연간 계약 관련에 대해서 특정감사 있었죠? 담당자 누구시죠? 정수기 관련해서.

정수기 연간 계약 관련해서 특정감사에 있어서 그 당시에 뜨거운 감자였었거든요, 사장님. 거기에 보면, 행동강령에 보면 징계를 한 걸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떤 징계를 줬죠? 내용이 뭐였었죠, 내용이?

그럼 정직 1개월이 되게 되면 그분은 정직하는 데도 봉급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주세요. 어떤 괴롭힘을 한 거죠?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그럼 이 분도 지금 견책 받고 감봉을 한 겁니까, 이 분도? 직원들이 많아서 직원 관리는 대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거기에 보니까 도시공사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출근 시간을 잘 안 지키고 결근도 자주 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그런 얘기가 도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근무시간은 정확히 준수해야 우리가 또 시민의, 도시공사는 시민의 세수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성실하게 출퇴근시간 정확히 지켜주시고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