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추연호 의원 발언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초지역세권에 대해서 현대컨소시엄에서 지금 용역설계비 70억 수준에 달하는 돈은 우리 안산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공사에서는 시에서 줘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것 같던데요?
아니, 그거 분명하게 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됐던 현대컨소시엄에 대한 지금 도시공사하고의 관계 거기에서 어쨌든 이 돈은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차기 민간투자자가 그 돈을 거기에서 지불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또 이게 우리 초지역세권 개발에 따르는 채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정확히 해서 돈이 얼마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액션을 취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럼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민간투자자가 형성돼서 PFV를 형성해서 현대컨소시엄이 안 되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면 당연히 나중에 소송 걸 겁니다, 또. 그러면 그것에 따르는 또 시간도 소요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지금 작년에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나가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왜 명확히 못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실장님이 도시공사하고의 문제, 또 이 돈을 지급하는 부분을 도시공사에서는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보고 시에서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법률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놓은 걸 보면 시하고의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와 현대컨소시엄에 대한 관계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매번 핑퐁치고 있는 것 같고, 저쪽에서는 도시공사 쪽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시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왜 명확히 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초지역세권에 대한 문제도 이 부분을 개발할 거다 생각하면 왜 그걸 행정재산으로 넣습니까. 빨리 도시계획 변경해서 일반재산으로 넣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들을 안 하고 그때그때 눈앞에 있는 행정만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 도시공사하고의 정리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70억이라는 이 돈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현대컨소시엄에서 자기들이 그냥 자기네 용역설계회사 5개 회사에다가 계약서 쓴 것만 가지고 지금 70억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6, 70억에 상응하는 거를. 뭐가 있습니까. 현대에서 돈 준 게 없는데.
계산서도 하나도 없고 통장에 입출 내역도 없고, 무슨 근거로 지금 6, 70억을 지금 달라고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채권 부존재 소송 걸어야죠. 법원의 판단 결정 나면 그 돈에 대해서 엄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런 부분이 지불이 안 되면 이분들에 대한 또 소송 걸 거 아닙니까, 그 땅에 대해서, 자기 권리 주장하고.
그거는 그거 해소시킬 때까지 시간이 또 가는 거고요. 이 부분들을 전혀 우리 시에서는 시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손 안 대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공사는 자기네도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일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대고 있고, 당연히 시에서 지금, 제가 저번에 질문할 때도 이거 시에서 주는 걸로 도시공사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또 당연히 그걸 시행한 사람들도 진행한 거기 직원들도 다 그렇게 지금 시에서 시켜서 했다라고 하고 돈은 시에서 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 추세예요. 이 부분은 엄연히 명확히 해 주셔서 제가 봐도 계약당사자가 도시공사 대 현대컨소시엄 이 부분 이 절차 이런 것 다 잘못되어 있거든요.
도시공사 합의서만 가지고 이 부분이 진행됐고요, 실시계획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게. 도시공사에서 뭘 한다고 지금 그런, 실장님 여기에 집행부에서 그런 큰 사업들을 하는데 체크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도시공사는요 일부 의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쓰레기봉투나 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왜 합니까.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수준들이 안 올라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자꾸.
이거 협약서만 가지고 이런 일들 다 일이 발생됐고요. 그것에 대한 실시계획서도 계약서 없이 이게 진행된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법적으로 정확히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아는 상식 범위에서는 안산시에서 줘야 할 아무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자기관이라고 해서 공기업이라 우리가 출자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다 떠미는 식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그냥 또 여기에서가 문제가 아니라 작년 행감 때도 이 문제 지적했는데 한 발자국도 지금 진행된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누구나 도시공사에서 뭘 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모든 게 결정이 나야 그다음에 거기서 개발을 하든 뭐하든 그때 줬을 때 거기서 진행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 정확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63블록 문제입니다. 63블록을 지금 도시공사에 출자하는데 그거를 방침은 다시 가져오는 조건에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방침 문서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완료 후에 받는 걸로. 그러면 그게 어떻게 계약을 성사시킬 겁니까? 반환조건을 어떻게 다룰 거예요?
어차피 저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져올 때 어떻게 작성할 거냐고요. 이중계약서죠, 다시 가져온다고 그러면.
자, 실장님 정확히 제가 말씀, 이게 다시 반환조건이 되면 공채발행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도 공채발행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거길 줘서 다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시공사에서는 그냥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상지구에 저희가 10%에 대한 지분율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어불성설 아닙니까, 20%라는 얘기는. 10% 가지고 가는데 그 10%에 대한 저희가 출자하기 위해서 지금 공채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 공채 발행하는데 지금 우리 방침 결재에도 거기에 개발이 끝나면 다시 반환하는 조건에 지금 방침 받은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반환을 받기 위한 계약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실 거냐는 거죠. 별도 문서로 그게, 실장님 공무원이에요.
그거 이중계약서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제가 가능이 안 되는 거를 너무 쉽게들 판단하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반환조건에 대한 공채발행 안 됩니다.
제가 지금 그쪽 지역을 27년, 30년 동안 개발 못한 것에 대한 그 문제, 그걸 떠나서 지금 법적으로 지금 경기도에 행정소송 걸려있고요, 그거 끝나면 바로 소송 또 걸어올 건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됐는데 어떻게 그걸 공채 발행을 한다고 그거를 출자한다고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도시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을 업무를 진행하는 거라고요. 아니, 뻔히 지금 소송할 것 뻔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또 그쪽에 있는 시민들은 와서 농성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출자를 해 주시려면 어떻게 할 건지, 현금출자 하실 건지 해야지 되지도 않는 거를 지금 가지고 63블록 문제를 출자한다고 하고, 도시공사는 자기네가 그냥 다 받는 걸로만 알고 있고 되돌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도시공사가 무슨 도시계획을 하고 개발계획을 거기서 세웁니까? 자기네 땅인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도시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립된 다음에 결정되면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든 저희가 그거를 출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민간 투자자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자기네가 개발한다고 그 땅 가지고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혀 일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에서 땅을 주겠다고, 아무튼 이 부분은 실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63블록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게 모든 게 해소되기 전에는 행위 절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 부분을 저희들이 깊이 판단을 안 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지금 63블록 결국은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결국 이제 얻어서 결국 실효를 시켰는데 실효에 대한 부당성을 가지고 소송 걸 건데 당연히 그것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63블록 아닌 대체부지를 생각하시든지, 행정재산이 아닌 부분은 일반재산밖에 줄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든지 어떻게든, 저희 지금 실장님, 저희 특별회계 45%가 남아있는 거 있어요, 공기업 상하수도 이쪽은.
그런 거를 어떻게 회전 예산으로 잡을 수 있는지 해가지고 거기서 빌려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보세요. 10%면 90억 아닙니까.
그런데 30억이 취득세라고 그래요, 취·등록세. 그리고 5년이면 5면, 10년이면 10년 동안에 채권발행에 대한 이자는 안 들어갑니까? 그런 소요예산들은 전혀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예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이자도 넣어야 될 거고 해서 결국 거기서 예상되는 수익률이 9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여러 가지 비교해봐야죠. 도시공사가 거기 가서 실지 개발하고 합니까? 그냥 출자해 놓고 거기에서 수익 남는 것에 대해서 배당 받는 거지?
그 돈을 안산시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이 이익 나서 공기업에서 이익 증가되면 그분들에 대한 모든 직원들 인센티브는 거기서 가지고 가지 지금 실장님 여기 직원들 인센티브 가지고 갑니까?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요 수익창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공공형으로 국가에서 택지로 지정을 했고요. 그러면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의 개발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10%에 대한 지분만 참여해서 거기 수익창출에 대한 저희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수익 없이 뭐 하러 투자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저희가 개발하는데 충분히 도시개발에 대한 참여, 저희한테 다 도시개발에 대한 계획부터 들어오면 저희 집행부에서 다 허가 내줘야 되거든요, 또. 그때 충분히 검토됩니다. 뭘 참여를 해서 뭘 거기를, 그 부분은요 종합적으로 할 때 우리 도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다 알아서 그때 우리시에 맞는 실정에 제안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허가 내주면 됩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 한번 63블록의 문제도 검토해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여러 가지 측정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공기관으로서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얼마를 가져온다.” 막 이렇게 얘기들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시에다가 득 되는 게 뭐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저희가 출연해서 하는 거니까 공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63블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거기다가 출자한다고 그거를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재원을, 제가 그렇게 될 바에 지금 땅을, 다른 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없으면 현금출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제가 상하수도특별회계 거기 보면 그쪽의 예산이 되게 많이 남아서 지금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어떻게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 차입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좀 보시고 한번 여러 형태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제가 얘기한 건 말 그대로 저희가 출연해주겠다고 할 때 거기에 자체를 지금 63블록에 대한 그런 가져오길, 다시 되돌려 받기로 한 문제,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00%로 거기다 그냥 출자해준다고 생각해버리면 또 이거는 문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한테 거기 63블록에 대한 땅은 출자했다 다시 가져오는 걸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계약서를 쓸 거냐, 그러면 다시 이면계약을 별도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그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 도시공사에서 개발한다고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건 아니죠.
똑같죠. 뭐가 짧아져요? 그거 어차피 5년 동안이면 5년이고, 10년이면 10년 동안 개발 못하는 거죠, 공채발행하고 나면.
아니죠. 그 부분은 개발하려면 어차피 채권에 대한 부분은 다 소멸시켜야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무슨 지금 상황에서 가지고 가서 바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신성장전략과장님. 준비하시면 되지, 그런데 지금 법적인 문제가 돼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거기 가면 되고 여기 있으면 못 하냐고.
그리고 그게 출자해준 상태에서 지금 채권, 공채발행하고 나면 그 채무가 끝나기 전까지 무슨 개발을 해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 결국 다시 땅을 못 가져온다고 하니까 지금 그걸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자기네가 그 땅은 자기네가 그냥 가지고 가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거짓말시킨 거잖아요, 여기 와서.
의회 전부 우리 의총 전체에서 보고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땅 다시 되돌려 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 문제를 알고 거기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런 문제를 제가 도시공사에 질의할 의사도 없고요. 이거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모든 게 결정 나야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모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도시공사는 처음부터 그 땅을 가져와서 자기네가 출자 후 자기네가 개발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다시 출자했다가 다시 되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방침 결재도 그렇게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 개발을 거기서 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그런 방법을 지금 논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민원을 떠나서 제가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되돌리면 공채발행 안 되죠? 계약서 이면계약 써야 되죠, 그렇게 되면 또?
되돌려 받으려면, 그렇죠? 그 결과에 따라서 100% 할 겁니다, 소송을. 이런 절차를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 땅을 출자를 해주겠다고 했냐는 얘기예요.
아니, 온천 개발권이 되면 그 지역 내의 주변이 행위 자체를 못하는데 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온천 개발에 대한 취소를 저희가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송을 해서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져야 되잖아요. 지금 내려오기 전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여직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아무 것도 63블록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쪽하고의 관계 해소가 안 돼가지고. 온천 개발이요, 온천 발견 신고에 대한 이거 해소 건이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안산시에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국가권익위원회나 국토부나 행안부에서 확실한 답변의 결과를 안 내줬다고요, 이 건에 대해서.
그래서 여지까지 계속 이거가지고 소송 걸었고 부작위 소송도 걸었었고 다 그쪽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취소에 대한 실효권에 대한 부분을 그쪽에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온천지역에 대한 발견 신고에 대한 그 지역 자체를 소송을 또 할 건데. 그래서 아무튼 잘 검토해보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확히 해서 하셔야 돼요. 이 소송은 이분들이 온천권에 관련돼서 법원에 두 번 소송을 걸었었어요. 우리 회계과에서 특별회계 우리 90블록 팔아가지고 지금 전용돼서 넘어온 게 얼마예요?
아니, 제가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금액이 얼마냐고요. 회계과에서 땅 사겠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해양연구소 잔금 지출할 거 포함해서요?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저희가 미래에 공유재산 취득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 빼고 지금 얼마 남았냐는 얘기예요.
왜 거기는 760억 얘기하고 여기는 500억 얘기하냐고요. 과장님 지금 지출하는 거는 동주염전과 대부광산 일부 문화예술과에서 대부광산에 대한 문제 문화재 그쪽으로 해서 매입금액, 해양연구소에 대한 매입금액 그 금액 외에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사업성으로 해서 매입하는 거는 저희가 그거는 땅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거를 그 예산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건 순수하게 저희가 안산시에 우리가 판 땅의 대토로 50%의 기금을 가지고 그 돈을 저희가 미래 공유재산을 취득해 놓으라는 거죠.
공공용으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그 땅을 뭘 세우려고 산다는 건 그 예산 가지고 사면 안 되죠. 그거 쓰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쓰는데, 그 부분은 지금까지 쭉 곶감 빼먹듯이 빼먹은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사실은 그 사업에 그걸로 쓰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하다가 없어서 우리 재정이 없어서 마지못해 그 비용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모를까. 지금 땅 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공공청사 짓는데 그 땅 사는 게 그게 취득하는 겁니까? 저희가 땅을 팔면 엄연히 거기에 대한 50%는 대토 사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그 땅값이 아니면 뭘 사업을 하는데 공공성으로 우리가 뭘 짓는다고 해도 그 땅을 사야 된다고 그러고, 그 돈하고 별개로 투자해야죠, 그 돈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럼 다 사죠, 그 돈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도로는 도로의 기반시설을 어떻게 그 돈으로 사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도로 샀다는 거는? 과장님 그거 지금 특별회계에서 회계과에서 넘어와서 지금 사용내역 좀 쭉 뽑아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저랑.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뭡니까. 지금까지 땅 팔아가지고 한 4천억 이상 다 썼잖아요, 그냥 일반 예산으로.
지금 윤태천 위원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또 땅 팔자고 하는 것? 만약에 그렇게, 우리 안산시의 땅을 팔면 판 것만큼 반은 사놔야죠. 그 돈을 사업에 좋다고 다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거 안 팔았으면, 아니, 도로 기반시설을 어떻게 그 돈으로 살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공공청사로 뭐 짓는다고 그래서 그거를 땅을 부지 때문에 사는 건 어떻게 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도로 낸다고 도로 땅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돈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땅 사놔야 됩니다. 땅 사기 위해서 따로 빼놓은 돈을 그쪽으로 가니까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땅 사는 데에 집중적으로 쓰세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63블록도 나중에 민간투자 하든지 해서 또 팔아서 반은 땅 사놓으세요, 반은 또 일반재정으로 쓰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다 팔아먹기만 하고 다 써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내 땅 아니고 내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 개발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요. 실장님.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거기도 노사관계 때문에 하고 있죠?
노사관계 노조 단체협상이나 임단협 이런 거 하시죠? 그쪽에 별도로. 그런데 저는 제가 이거 안행국에도 얘기했는데요, 안전행정국에.
이게 노사 문제는 저는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문화예술과도 따로 하는 거고요, 일자리창출과 따로 하고요, 총무과 따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부서들이 사실 임단협이나 노사관계 문제는 집행부에서 되게 숙련된 스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놀랐어요. 문화예술과 따로 하고 일자리창출과 따로 있다고 그러고. 그래도 저는 노사 문제는 총무과에서 인사업무 행정을 거기서 다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야지 각 부서에, 지금 거기서 그쪽에도 씁니까, 노무사? 그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도 지금 노무사 채용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실장님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에서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사 문제는, 이 문제는 노조의 문제는 임단협이 됐든 또 다른 사안이 됐든 간에 충분한 거기에 따른 스킬이나 거기에 정말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하나로 돼야 좋은 안도 서로 도출하고 그러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와∼스타디움 공유재산 체납 세부사항 있잖아요? 133쪽입니다. 예.
한 1억 88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와∼스타디움 스포츠센터가 이거 법정소송 하고 있었던 그 부분인가요, 지금? 지금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렇게 여기 체납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법적인 건 다 끝났어요? 앞으로 여기는 지금 뭘로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시민들이 그동안 썼던 건데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러면 지금 안산시 등산연합회와 안산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은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거 왜 안 내는데요? 아니, 같은 관계에 우리가 그래도 시하고 관련 있는 스포츠 법인체잖아요, 스포츠클럽이? 돈 받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등산연합회에도 지금 미수금 잡혀 있고. 아니, 지금 돈 안 받는 거 얘기하는데 뭘 돈을 빨리 받으라고 이거를, 아니, 안산시 등산연합회나 스포츠클럽이나 안산스포츠클럽은 어차피 또 우리 집행기관에서 출자해서 돈 주는 데에요. 이게 여기 체납 현황에 기록되면 좋겠어요, 이게?
그리고 안산시 지금 등산연합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받으려는 의지력이 없는 거네요. 아니, 이거 사무실 임대료인데 이 부분을 왜 지금, 그리고 안산시 등산연합회 개인 저기인데 여기에다 왜 줬지?
이해가 안 가네요, 또. 다 주고 있나요, 이렇게? 무조건 시에서 했다고 그러네.
이거 임대 누가 줬어요?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 단체에다 이거 주는 게?
일반적으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렇게 개인 단체에다가 임대 해주는 게 맞는 거냐는 얘기죠. 틀리죠?
아니죠? 이런 거는 검토 한 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 안산시 집행부에서 지금 저희들이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해서 3년 동안 하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지원금을 내보내주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런 데에 공유재산 체납 세부사항에 여기 나와 있으면 거기를 뭘로 신뢰하겠습니까.
대표님 그리고요, 양 대표님. 지금 스포츠센터 있잖아요? 이거를 집행부하고 잘 상의하셔서 시민들이 제대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처음에는 여기다 스마트팜인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그거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거 시민들이 그동안 잘 쓰고 있고 어쨌든 스포츠센터의 역할로서 시민들이 쓰고 있었던 데인데, 그래서 도시공사가 됐든 누가 민간위탁자가 됐든 제대로 잘 운영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다 사무실들 지금 이렇게 민간 사무실 주면 되겠어요, 사실?
한 번 집행부하고 대표님이 잘 상의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도 좀 전략적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돈은 지금 체납 문제는 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시고요. 예, 협의하시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스포츠클럽 같은 거 이런 데 체납, 공유재산 체납 이게 올라와있으면 안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미리 신속하게 가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야지, 그냥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내세요.” 전화 한 통화 해보고 “낼 겁니다.”라고만 얘기하다가 결국은 여기에 돼서 잡혀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들도 여기에 또 예산 지원해줄 때 저희들도, 물론 이렇게 불성실한데 누가 예산을 더, 삭감시키면 삭감시키지 증액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표님 잘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