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주미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경제실, 안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난 감사에 이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에서 그래도 예상치 해서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다온상품권 발행할 때 적어도 그런 걸 수치를 계량화할 때는 그런 것들이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상품권 발행에 있어서 문제점 같은 것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은 좀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쯤 가능한 겁니까? 자료 확보를 신속히 해서 바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관계공무원을 향해) 프린트해서 볼 수 있게, 다른 분들, “안 할래요.”라는 단어는 맞지 않으시고, 추연호 위원님 하시죠.
추 위원님, 휴식시간을 갖고 한 번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추 위원님이 아까 하시던 것 마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 전이어서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700억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던데요, 한 760억 정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요.
반달섬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개발사업 중에서 반달섬이 계속 표류했는데 이번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진행사항 좀 자료로 저를 주시겠습니까? 어제 상록을 지역사무소에서 홈플러스 매각 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난 거 보셨습니까? 홈플러스가 매각되면 기존에 홈플러스에서 고용이 많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 매각에 따른 여러 가지의 무슨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그걸 떠나서 고용창출에 있어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차질이 생길 텐데 괜찮겠습니까?
그걸 진단, 그 직원들은 서울 가서 했고요. 또 저희 지역사무소 측에서도, 그 지역구 측에서도 그런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하시고 어떻게 진행사항 확인하시고 이후에 생길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신 거 있냐 이거죠. 이게 지금 홈플러스라는 사기업에 대한 문제 일자리긴 한데요, 안산시 전체에 미칠 여파가 큽니다.
거기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단은 일자리정책과에서 안산시에서 거의 국비 매칭해서, 매칭이 안 되더라도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서 제대로 된 일자리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해서 같이 협업해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걸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홈플러스 매각해서 생기는 문제점 중에 고용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발 빠르게 어떤 부분은 개인 사인 간의 거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산시에 미칠 여파에 따라서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예, 부서가 있는데, 시 집행부 부서가 있는데 그냥 손 놓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 이후에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하시기에는 늦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도울 일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도와야 됩니다, 시에서. 거기서 지금 53명이 교육청소년과에 배당이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교육청소년과에서 요청할 때에는 학교가 개학을 하면 학교 내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일정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돌보는 데 필요한 일자리를 제안을 했는데, 여기 일자리정책과에서 지금 교육청소년과에 지원해주는, 배정해주는 인원들은 학교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교육청소년과 감사 시에. 그러면 그 50명이 밖에서 할 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또 무의미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파악을 하셔서 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배정을 50명씩 거기다가 배정할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또 배정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정은 되어 있는데 무의미하다면 꼭 필요한 곳에 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한번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하십시오. 전년도에도 제가 감사했을 때에 서면심의에 있어서 전체가 전부 서면심의였기 때문에 확인을 한 결과 공모사업에 있어서는 일단은 대면심의 한 다음에 마지막 절차 부분에 서면심의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자료에 있어서 일정부분은 이해는 되는데요. 446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이 아닌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서면심의도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의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일정부분 이해는 하겠고요. 앞으로도 기존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지방보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서면심의가 많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기본 취지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회의 개최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면 대면심의가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늘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살림도 그렇고 기본 부동산을 팔아서는 부동산을 매입해야 이후에 재정이 안정화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90블록 매각 이후에 그 재원에 대해서 또 시에서 필요할 땅을 매입하라는 것들이 늘 주문이었습니다.
발 빠르게,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까지 했습니다. 그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진단해서 사용하라는 주문까지 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재원이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닐 것을 대비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도 어쨌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부족할 텐데 또 필요재원에 913억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주문을 했지만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필요치 않은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우선순위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하지만 3차 추경에 또 그다음 본예산에 21년도 저희가 심의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예산편성이 될 거라는 우려에서, 3차 추경과 21년 본예산에는 민생관련 우선순위에 먼저 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행사성, 선심성, 보여주기식 예산에는 정말 지양해야 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겠지만, 좀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예산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추경과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직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감사에 이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공사에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는데, 각 위원님들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으셨고요.
도시공사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위원님들이 누구누구죠? 김동수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도시공사가 2시에 행감을 하기 위해서 중식시간에 위원님들이 저한테 많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로 미흡한 답변과 자료가 있어서 이번 오늘 두 번째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요청한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감사를 미뤘으면 좋겠다.
다른 날로 잡아서 자료를 받은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일단은 감사 재개를 하고, 상임위에서 날짜가 잡아져 있기 때문에 자료 요청에 대해서 준비 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한 뒤에 상임위원들과 의논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료, 상임위원들 강광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하나도 안 왔습니까?
못 했고요. 두 분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죠? 다른 분들은 없고.
지금 사장님, 여기에 대해서 강광주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하신 것에 대해서 거부된 거죠? 네. 답변 들으셨죠?
기획예산과요. 법무과도 부서가 있죠? 지금 상임위원들이 요구한 내용과 답변하신 도시공사 대표의 것들을 확인하셔서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집행부서에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해주세요.
그래서 상임위원들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감사를 시작해서 지난번 도시공사 감사 중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중식시간에 다시 한 번 얘기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들께서 자료에 대한 요청을 다시 제안을 하셨고, 서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이 파악한 바와 또 도시공사에서 자료 요청에 대한 여러 가지 충돌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제가 양쪽 자료를 다 받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상임위원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자료 지금 저한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집행부 검토, 도시공사 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할 테니까 이것에 따라서 또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및 개인정보의 비공개에 있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도시공사에서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셨고, 대표자께서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뭉뚱그려서 정보 공개를 해 달라가 아니라 인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이유에 있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돼서 공개를 해 달라, 라는 것과 채용된 직원 채용서류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집어서 무엇이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를 정보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도시공사의 이런 비공개 자료에 대한 도시공사 검토가 있었고요.
저희 집행부의 검토와 상임위원들 검토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저희는 검토한 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충돌이 야기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걱정되는 것은 도시공사의 답변 중에서 일정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90블록 관련해서도 열람 후에 비공개하기로 해서 자료를 열람시켰다가 언론에 공개돼서 또 고소 고발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원들 간의 또 책임입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위원회에서도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0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하는 거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건 상임위원들이 갖고 가야 할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들한테 제안합니다. 지금 양쪽의 공개와 비공개 이의들이 상당히 어느 부분에 있어 저는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강광주 위원님과 김동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자료에 있어서는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열람을 하시되, 상임위원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필요로 하시는 상임위원들 전부 다 열람을 요청하시고 열람 요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공사에서는 가능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감사는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원장으로서 지난 7대에도 자료 공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열람을 했었고 열람한 후에 그게 공개가 돼서 고소 고발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임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책임 여부에 있어서 좀 더 정확히, 명확히 하고 공개하실 분은 공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원들이 갖고 가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여기서 의견을 받겠습니다.
송바우나 위원께서는 그럼에도 자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윤태천 위원님. 예,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공개 후에 비밀이 누설돼서 개인정보가 누설이 되면 그것 또한 책임을 상임위원들이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안하신 위원님들께서 열람하십시오.
열람을 감사 재개 전에 열람하시고 감사하시겠다면 그렇게 방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김동수 위원님, 어떠십니까? 감사 재개 전에 자료 두 분에게 열람시키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열람하시겠다는 분들에 대해서 열람시키십시오. 자료 공개가 아니라 열람시키십시오. 이 정도까지 상임위에서 절충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절충안이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절충안을 제안을 했고요. 도시공사 대표께서 그것을 받아서 열람을 두 분 위원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한 다음에 열람하신 후에 감사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와 채용되어 있는 직원에 대한 서류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제출에 대한 도시공사 입장과 저희 상임위원들이 도움 받은 법제처의 법리해석들이 서로 상충돼서 절충안으로 열람하시고, 열람 후에 감사를 재개하는 걸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는 동안에는 보신 실명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받으셨지만 신상공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조심하시면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강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연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계시고요, 추연호 위원님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9분 계속감사)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런 일반적인 답변은 대표님 말고 본부장님, 경영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하지 않아요,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아니, 1월 26일날 채용된 직원들이 지금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부분들도, 다른 직원들도 답변하신 대로라면 1월 26일날 채용되었지만 다른 공정 확인서에 대해서는 5월달에 다 일괄 받으셨냐고요,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본부장님, 지금 지난 첫 시간에 증인 선서 하셨죠? 지금 답변은 증인 선서에 따른 답변이에요. 다른 때처럼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답변에 있어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서류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모든 서류가 여기 계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당시에 제출하라는 서류만 되어 있지 행자부 지침이든 어디 지침이든 소급해서 그 서류를 다시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이상한 거죠? 일단은 신뢰성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답변 자료를 확인해 왔을 때 5월달에 저희 상임위에서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라는 근거에 따라서 공정증명서요 그걸 다시 전부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어느 시점에서 채용된 직원들에 한해서 그렇게 받으신 겁니까? 그리고 아까 그 답변 중에 행자부 지침 때문에 그렇게 받았다라는 건 어떻게 또 지금, 뒤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답변하신 겁니까?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예, 그건 상임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저도 그럴 생각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보통의 기업에서 인사를 채용했을 때 친인척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하거나 갖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친인척이 같은 부서에서 같이 근무했을 때 그때 제척이나 회피돼야 되는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도 지금 1, 20명의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 관리 차원에서 이미 그것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대표님 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냐면, 지금 직원채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직원채용 비리에 대해서 전년도 행감에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 중에서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어떤 한 직원에 대한 채용에 있어서는 답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있어서의 본인이 확인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서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답변이 지금 신뢰적이지 못한 거죠. 기본적인 인사에 대한 관리이고 직원채용에 대한 관리이지 않습니까, 서류 같은 경우는? 어떤 서류를, 어떤 직원을, 전체적인 인사관리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그게 답변하신 만큼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겁니까? 그렇다면 1월 26일날 채용된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답변에 이의가 있으면 증인 선서 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정회를 다시 한 번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도시공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겁니다.
정회를 할 거고요. 최종 정회 후에 답변에 대해서는 대표님과 본부장님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정확한 답변이셔야 돼요.
지금 계속 답변이, 제가 몇 번의 기회를 드립니까. 정확하셔야죠. 그리고 적어도 지금 직원채용에 관해서 자료 열람을 요청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서류라든지 직원채용에 관해서 어떠한 의구심 때문에 감사라든가 직원채용 서류라든지 그 이외의 것들까지도 답변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정회하지만 그 이후의 답변에 있어서는 좀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답변들을 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대표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07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종 다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정회를 요청하면서까지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렸죠? 공정채용 증명서요.
언제부터 받았고 확인이 언제 됐고, 그 전에는 이런 증명서가 없었는지, 이번 채용에 직원들에 한해서 날짜가 지나서 이 채용증명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그리고 받은 이유는 안산시의회에서 요청해서 그때부터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최종 답변이어야 되고, 이것은 정확해야 되고, 이것은 증인 선서에 따른 답변이어야 됩니다. 감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전체 직원도 지금 조사해서 갖고 계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기간제나 공무직에서 정규직화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입니까? 여러분 답변 받으셨죠?
강광주 위원님 정리 차원에서 감사하십시오. “저희가 어떻게”라는 대답이 그게 지금 감사장에서 말씀하실 대답입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설본부장님. 지금 재임대사업에서 체납사항을 자료를 내셨잖아요, 책자를? 체납사항이 여러 개 중에서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 뭘 지적하겠습니까? 몇 건 안 되는 체납사실에 대해서 지적 안 하겠습니까? 이것 정도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징수 현황 같은 거,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오시고 구두로 약속한 거 말고 문서화해야죠, 체납 사실은.
준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설관리요.
지금 여러 가지로 휴장하고 있죠? 시설, 체육관 같은 것들. 지금 공단 골프장도 그렇고 다른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체육관이요.
이럴 때에 개보수 하실 수 있는 것들은 예산 남아있는 것들, 정리할 수 있는 거 효율화해서 개보수 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유휴인력들이, 지금 이럴 때 개보수 하셔서 개장하자마자 활성화시켜서 남은 기간 동안 1년을 사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네, 공단 골프장을 가봤는데 개장했다가 바로 휴장하면서 많이 아쉬움을 토로했고, 그 사이에 적은 예산 갖고 스스로 직원들이 개보수하는 걸 봤습니다.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치하하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른 체육관에도 같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모니콜이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지정한 차량 수 다 매입한 거죠?
그래서 2개가 병행하면서 경기도에서 과다한 물량인데도 적정으로 매입해야 되는 숫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모니콜을? 그러다 보니까 하모니콜이 많이 정체돼 있는 건 정류장에 그냥, 일반인들이, 민원인들이 보기에는 차량은 차량대로 있고 운행은 운행대로 또 필요한 때에 적정하게 운행이 안 된다는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효율화해서 차량의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하모니콜도 지금 대답하신 가운데에서 경기도에서 과다한데 매입해달라고 해서 매입을 했는데 바우처택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 시간에 개발사업본부에 대해서, 현물출자에 대해서 많은 감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기획예산과에만 질문하고 지금 여기에 질문을 도시공사에 질문하지 않았는데, 늘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의 본부장님께서도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효율성, 필요성, 수익성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것들이, 신뢰성이 확보가 돼 있다면 어떤 것들도 현금이든 현물이든 출자해서 환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저희가 조례 시간이든 동의 시간이든 현물출자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텐데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의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위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도시공사 친인척 직원 현황이 7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시했던 바와 같이 이 자료는 지금 조사된 확인서가 전부다 기재되지 않은 거네요, 여기 현황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가 아까 대답하셨을 때에는 1월 채용직원에 한해서 서류를 받아서 확인하고 있었다고 하셨는데 저희 자료는 전체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39명이 전체 자료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연계해서 아까의 답변과, (관계직원, 양근서 안산도시공사사장에게 개별설명) 네, 그 질문입니다. 아까 답변에 있어서는 1월 채용직원에 한해서 받아서 확인을 했다라고 했고, 이 행감 자료는 그동안에 필요했던 직원현황 전체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던 거고 그걸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있어서는 1월 채용직원에 한해서 받았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행감 자료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라는 본인의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답변에 있어서는 이 자료가 전체 직원이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사를 끝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 심의나 행감을 할 때는 늘 모든 상임위 위원들께서 일단은 긍정적인 검토보다는 불신을 갖고 신뢰성에 있어서 매번 얘기합니다. 행감 자료에 직원채용 비리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에 대해서 일단은 불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장님이 갖고 가셔야 될 신뢰성 회복에 대해서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정형화된 것들을 제가 얘기해보면 지표화해서라도 객관성을 가지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상급자에 대해서는 박하게, 하급자에 대해서는 좀 후하게 그런 지표를 할 수 있는 방향을 해보겠다.
그리고 나서도 다시 문제점이 생기면 다시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있어서 도시공사에 갖고 있는 경영, 개발, 시설, 교통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의 곧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안산시 시민들에 대한 불신입니다. 다시 한 번 행감 때마다 나오는 채용 비리, 기강 해이, 직원 관리, 시설 부분에 있어서 사장님이 이후에 효율화하시고 정리하시고 관리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