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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회 제도시환경위원회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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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과 425쪽이 되겠는데 그 동안에 이런 발전소 사업비 관련해서 일반하고 특별에서 쭉 그 동안에 이렇게 사업들이 잘 진행해 왔어요?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들을 쭉 잘 진행해 오셨는데 어쨌든 이번에 사업명에 대해서 올 때 잘 선별을 원래 목적에 맞게 이렇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 당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615쪽에 보면 이게 매 지금 이렇게 자료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앞전에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징수 대책을 강화하겠다, 뭐 하겠다, 이게 작년 답변도 그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게 대책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대책이 없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책임보험이나 이게 여타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만 또 상대방 이런 차들이 소위 얘기하는 게 속된 표현으로 대포차한테 다치면 피해자도 사실은 상당한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쭉 해왔던 그게 절차는 맞습니다.

절차는 맞는데 이거는 뭔가 좀 그렇게 쭉 공문 보내다가 안 되면 그냥 요즘 소위 작년부터 운영했던 체납징수원들이 직접 다니면서 지금 하고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마음먹고 우편 발송 그 이상으로 조사를 해서 오래 누적돼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면 차가 없어졌든 뭐가 어쨌든 간에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서류상으로 계속 남는 거잖아요, 이게. 심지어는 제가 어떤 분, 저한테 찾아온 민원인은 보니까 이미 차가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폐차를 그때 당시 안 해가지고 지금도 차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부분 관련돼서 계속 누적해서 쌓여 있기보다는 뭔가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이 생각이 있습니다. 이후에 방안을, 지금 절차적으로 우편물로 이렇게 쭉 안내, 지금 안내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상대방이 안 받거나 또 내지는 이거는 발송했던 이 우편물이 반환되는 등기처럼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상가나 어디 가서 보면 수년째 그냥 쌓여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도 그 이후에 성실납세팀에서 지금 조사한 것과 관련돼서는 어떤 통계를 갖나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했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계속 똑같은 자료로서 있기보다는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가 잘못하고 있다, 그 이상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더 여러 강력하게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요즘에 윤미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뉴스에 오르내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보면 관련된 지역 사업 단체와 관련돼서 환경단체보조금 363쪽부터 쭉 내용들이 있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속 발전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이 건실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지 못했던 여러 활동들을 잘하게 하는, 활성화하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런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이 부분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어렵고 잘못 관리했다고 해서 이 단체는 죽이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훌륭한, 활동 성적이 없으면 과감하게 도태시키고 그렇게 잘하는 활동단체들에 대해서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되, 그러나 그런 비용과 관련되어서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자료에서 이미 보면 불용예산이라든가 이런 자료들 보면 우리 시민단체들도 가끔 거기 지적사항이 증빙서류 미비, 이런 형태의 자잘한 거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높은 단위의 그런 절제적이고 원칙적인 이런 활동들을 요구하는 이런 활동과 관련 지원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갈대습지 운영 관리에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갈대습지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환경재단 그 안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직자와 거기에 근무자들이 있긴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저녁 늦게 무슨 일을 할 때 또 다른 일을 할 때 OT보다는 그 일이 필요해서 막 해야 돼, 그런데 급여를 받는 사람은 계산하는 거야, OT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러면 일을 할까, 말까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 노동의 가치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처음 위탁을 준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항식 과장님께서 굉장한 자신감을 비쳐서 내년에 그때 꼭 같이 큰소리 한번 치세요. 455쪽에 나는 이게 참 여기 침출수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침출수가 참, 그러니까 녹지과로 넘어갔으니까 자원순환과, 저도 하단에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이 침출수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 비 온 날 펌프 관리를, 그러니까 제가 저녁에 악취를 몇 번 맡았어요, 비 온 날.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 침출수가 밤에 넘치니까 잘 보라고 그것도 같이 넘기시지.

작년에 보니까 거기에 은행나무 마대자루로 담아가지고 그것도 많이 갖다 놓고 하여간 여러 용도로 쓰더라고, 보니까. 속 편하겠네요, 넘겨버려서? 다음은 우리 건설과,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사진 띄우는 동안에, 우리 소송 자료에 보니까, 제가 앞전에 얘기하려다가 체크만 하고 말았는데, 공단 안의 도로 그거를 그렇게, 1125쪽인데, 공단 안의 도로 잔여지와 관련해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소송을 낼 생각을 한 건지, 앞전에 언론에도 한번 나오기는 했던데 지금 소송 진행은 우리 시가 승소를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되죠?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화면은 앞전에 우리 건설과, 그런데 지금 저쪽에 물 빠짐 문제에 대해서 앞전에 저 사진을 설명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여기 도로 보면 도로 바닥에 물 빠짐을 저런 식으로 경계석을 잘라서 뒤쪽에다가 배수구를 내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저 자리는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자리에다 배수구 맨홀을 만들다 보니까 낙엽하고 풀 이런 게 막혀, 그러니까 아예 저런 형태로 거기는 하면 문제가 없겠다, 이 생각 갖습니다. 저쪽 부서하고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행정과하고 갈 때 제가 같이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료는 앞전에 전체 설명했을 때 저기 우회도로 만들어놨던 거고요. 다음이요, 저 사진을 다시 보여줬던 거는, 다음 사진이요. 이게 사진 대지에서는 앞전에 전전 사진은 막 나무를 쥐어뜯어서 그냥 포크레인으로 했는데 사진 대지에는 저렇게 작업했다라고 저게 사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저것 작업한 거 맞아요. 뭐냐 하면 A라고 하고 있는 자리는 거기가 도로가 난 자리, 그래서 앞에 포크레인 할 때 저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리 있는 그 뒤쪽에다가 가 이식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거를 아예 처음부터 사진 대지에 있는 것처럼 굴취해가지고 가식했더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음이요. 이것도 현재는 저렇게 되어 있어, 정말 보기 흉측해요.

다음이요. 그런데 사진 대지에는 A 있는 데 그래도 올라와 있어, B,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공사는 우리 안산시 자존심을 걸고 처리를 이번에, 저는 우리 과장님 믿습니다.

잘 처리할 걸로 봅니다. 그 뒤에 차가 보이는데 거기도 물이 많이 고여가지고 심합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동영상처럼 물창이 저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이경섭 과장님하고 또 우리 단원구청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저 문제는, 도시 생기면서 지금까지 매년 수억의 돈을 하고도 고쳐지지 않는 저 문제가 고쳐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조성곤 과장님, 그러한 공사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자가 엉터리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잘 좀 마무리하시죠. 조금 전에 이기환 위원님 질문에 우리 에너지정책과장님께서 혹시 태양광을 하게 되어서 ‘시민이 투자할 수도’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지금 생방이 되기 때문에 마치 확정된, 전후 사정은 다 빠지고 확정되어서 시민들이 투자할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어서 그런 표현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아직은, 왜냐하면 거기는 말 그대로 우리 시가 지분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한다면 행정적으로 해양수산과가 점 사용해 주는 것 이상으로 사실 우리가 관여할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구나 그런 것들은 표현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과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가 안산에 지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신안산선이 현재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는데 역사와 토취장, 땅속에서 흙 반출구, 그게 분명히 다른데 일반시민들은 반출구가 아직도 역사가 생기는 것으로 잘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크게 붙이든, 그거는 큰 돈 안 들으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도록, 그 위치는 역사이고 여기는 안에 신안산선 작업하는 작업 구간에 토사 반출구 작업장이라는 이렇게 다시 한 번 신속히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그리고 신안산선 관련된 거기에, 지금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 데 작업할 때 우리 지역 업체들이 가능한 한 참여할 수 있는, 억지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이게 특수한 건데, 이게 눈 먼 돈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게 예산 자체가 특별하다 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는 사업권 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보다는 산자부를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다시 현재.

그러니까 사업은 우리가 막 이렇게 ‘뭐 할래, 뭐 할래’ 해가지고 그냥 받아서 산자부 올려가지고 거기서 결정해 주면 그걸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산자부한테도 그게 우리 정책 건의를, 직접 우리 지자체에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개선점이 있다, 이건 동시에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정책 개선에 대한 정부의 건의와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품목별 거기에 사업 특성에 맞는 품목이 선정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셨지만 그냥 지금까지 쭉 관행으로 갈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단번에는 될 수는 없지만, 물론 일 선정은 가능하지만 그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를 그동안에 쭉 자료를 조사해봤더니 이건 지적 이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환경재단에서 준 이 자료 수탁업무 페이지 수가 없었는데 한 장 들추면 보니까 여러 가지 재단 신규 추진업무 쭉 보고 내용 중에 그 자료에 보면 홈페이지 개선 다음에 안전시설, 그리고 온실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추럴가든, 이게 꼭 이런 용어 쓰는 게 맞나요?

내추럴가든이 뭐예요? 아니, 자연정원, 훨씬 좋네요. 아니, 뭐 이렇게 내추럴가든 쓰면 폼이 나나요?

제가 국어진흥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올 9월달 맞춰서 우리 이런 각종 제출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가능한 한 우리말로 우리가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이후에 조사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환경재단에 보면, 특히 제가 이런 질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자연정원이 훨씬 고상하고 좋지 내추럴가든이 뭡니까?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대 말로 반성하고 뭐 ‘개선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3년 되고 제대하고 이런 거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똑 같은 생각인데 왜 수없이 얘기해도 똑 같이 그렇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냐 하면 우리 갈대습지 미 개방지에 대해서 우리 갈대습지 저류조 물 흐름에 대한 개통에 대한, 또 우리가 미 개방습지에 대해서 왜 우리 특위를 만들어서 명품 안산갈대습지를 위해서는, 또 앞으로 연계할 경기정원가든에 대해서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그 부분이 저게 미 개방 습지입니다. 저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숱하게 얘기하고 있는 저류 펌프 그 자리가 수문 있는 자리고요, 그래서 그 물들에 대해서 아까 이기환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화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특위를 해서 우리 시에, 저 부분은 당연히 우리 안산시가 더 유리하게 여러 가지로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나 충분히 그 동안에 우리가 해 왔던 것으로 볼 때는 안산이 해야 된다, 그건 더 중요한 거는 저류조의 물을 A지점에서 올린 그 물이 저 미 개방습지를 들어와서 그 아래쪽 갈대습지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놈의 펌핑을 새롭게 뭘 만들고 어쩌고 그럽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는 다른 답이 필요 없어요. 저 미 개방습지를 우리 안산시가 관리해서, 지금처럼 저 미 개방습지는 화성시고 저류시설 펌프의 소유자는 화성시고 그러면 우리가 파란 쪽 그러면 아예 저걸 막고 저류시설 관계없이 아예 저 위쪽에다가 그러면 별도로 펌프장 하나 만들어서 미 개방습지 그러면 포기하고 이러자는 얘기예요, 전준호 대표님? 그러면 어떻게 아까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저거를 저류시설 펌프를 어떻게 뭘 대체를 하고 어떻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일목요연하게, 잠깐만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아직도 우리가 지금 저 미 개방습지에 대한 저류시설을 A지점에서 물을 펌핑해가지고 물이 많을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A지점에서 물을 펌핑을 않고 오히려 수문을 열어서 하류 B지점으로 내려 보내고 물이 없을 때는 A지점에서 저 파란색 미 개방습지에다 더 물을 많이 올리고, 그래서 그거는 수위조절에 대한 우리 갈대습지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금 물 흐름 개통도, 우리 대표님이 잘 그려서 지금 자료 제출해 놓으셨잖아요? 우리 시가 지금 TF팀 해서 지금 저 미 개방지 저것 화성시한테 더 이상 열쇠 뺏기고 뭐 뺏겨가지고 우리 갈대습지가 다 고갈되고 이런 상태를 더 두고 볼 수 없다,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절대절명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슨 더 다른 답이 필요합니까, 지금? 그리고 앞전에 저 사진을 띄운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이 답변에 나와 있는 A지점의 수문이 있는 이 위치 쪽에서는 물을 펌핑해서 바로 이쪽에 우리 그쪽 본오뜰에다 물을 넣을 수 있지만 B지점 쪽에 있는 이 물들은 그 새까맣게 보인 것은 바닷물이고 그 위쪽은 민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민물 B쪽에 있는 물은 100% 이거는 화성으로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화성뜰에만 갈 수밖에 없잖아요. 100% 화성시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 하단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에 우리 갈대습지의 물이 고갈되어서 그런 응급조치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현재 모터가 한 대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에. 설치되어 있어요.

새로운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 모터는 거의 쓸 일이 잘 없어요. 여기 모터로 펌핑해서 올릴 정도면 여기 안의 고기는 못 살아요.

그래서 A지점의 물을 항상 수위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 B지점까지 물이 말라서 농수도 못 쓰지만 고기들이 때죽음을 가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B지점 아래 새까만 쪽 바닷물이 넘쳐가지고 염분이 높아서 죽거나 물이 고갈되어서 산소가 부족해서 죽거나,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가 그거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다시 얘기를 돌리면 이 A지점에 대한 저류시설에 의한 미 개방습지를 우리 안산시가 정리하지 않고 우리 갈대습지를 논한다,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 대표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이나 또 내지는 여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성시하고 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거는 원칙적인 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의 현재 조건으로 보면 화성시하고 큰 원만하게 잘 진행하고 있는데 저거를 우리 시가 권한침해 했다고 우리 시로 우리 관리권을 달라고 하면 그게 쉽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번 날도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저한테 제출된 자료 중에 폭우 시 관리방안, 현재 조건으로 보면 우리 시가 열쇠를 하나 더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또 새벽에 여기 나갈 정도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여기 야간에 무슨 특별한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대안을 내놨는데 지금 최종인 선생 거기서 잠 잔하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제기하고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이렇게 이 분이 방해해서 그동안에 이런 관리를 해 와서 가능했던 건데, 그 분만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대처가 가능해요. 오히려 화성 사람들이 최종인 선생님 양쪽을 다 봐줬어, 지금은 화성이 키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쪽도 못 보지만 우리도 못 봐, 이거 그러는데 분명히 여기서 대표님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열쇠를 갖고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 밤에 잠 잘 때 폭우 오면 대응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조건으로 볼 때. 그거는 대표님의 마음이고 현재 조건으로 보면 조작할 키도 없고, 그러면 그 전기시설 화성시가 키를 안 줘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런 비상시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뜯고라도 들어가야 된다, 그거는 뜯고 들어가면 불법이죠?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우리 대표님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폭우가 왔었을 때 이 수문이 안 열려서 얼마든지 범람할 것이 예측 가능한데 그래서 이 수문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시설을 조작할 수가 없다, 이게 현실인데 그러면 화성시가 잘 안 해 줘서 하려면 응급조치로 뜯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평상시 때 협의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대표님의 표현은.

그러니까 저 펌프장과 수문의 개념 몰라서, 잘 알잖아요, 제가. 역할이 서로 다른 것도.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지금 저걸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역할이 달라. 그런데 지금의 얘기는 이 폭우 시 관리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류시설 펌프장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러면 최근에 앞전의 회의하고 관계없이 들었던 얘기 중에 앞전에 한번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비가 좀 온 편이었어요. 그래서 화성시에다가 수문 조작 관련된 우려되니 수문 조작을 늦은 시간에 해야 되겠다, 이 협조를 했는데 화성시가 응해 주지 않은 사실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실 있죠?

없었던가요? 있죠? 이거를 제가 우리 대표님을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게 아니라 우리 안산의 현재의 갈대습지가 명품화 되고 이후에 연계할 수 있는 경기정원가든이 함께 우리 안산도시의 도심의 팽창으로 볼 때는 정말 저기가 보배여야 되는데 저 미 개방습지가 저걸 딱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이 서로가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건 수년 동안 어떤 이유에서든 저렇게 해 왔는데 지나간 일은 놔두고 이제야 바로 잡아야 되는데 함께 합심하자고 제가 지금 계속 사실에 대해서 여쭙고 그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뛰어 들어가는 거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고 응급조치라고 표현하시고, 또 그럴 일이 없도록 화성시하고 잘 협의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답변으로 어떻게 저 미 개방습지를 우리가 장래 활용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하수과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전에 1차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자료는 1차에서 질문한 내용들을 주로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또 우리 일상 감사, 그리고 변호사 자문, 복수로 자문 내용까지 포함해서 주셨고, 그리고 업체별 밀폐형 덮개 SMC 재질 현황에 대해서 자료도 주셔서 일단 자료가 질문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사전에 확인할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대외비라고 찍혀져 있는데 이게 지금도 대외비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본 있던 것을 하니까 대외비인가요? 왜냐하면 그게 대외비라고 하면, 그래서 이게 질의를 한 위원에게만 제출됐다, 전체에게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대외비면 우리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여서 제출됐지만 대외비라면 대외비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겠네요?

그래서 이걸 왜 확인하느냐 하면,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대한 대외비로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할까봐 이 질문을 드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대외비를 지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짧게 좀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함께 대외비에 대해서, 이 자료의 대외비로 이렇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우리가 잘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금 주문사항, 이 자료는 유출되면 안 되고 의정활동에 지금 행감에서만 답변자료로만 사용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저도 대외비라고 쓰여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앞전에 제가 1차에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그런 것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라고 제가 신문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설명 답변을 요청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보편적이지 않다, 그래서 공사금액을 우리 시가 150억을 이렇게 명시한 거는 통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 공사금액이 너무 높다, 이렇게 질문했었고, 그다음에 재질 SMC 방식에 대한 재질 특성이나 이런 특별하게 이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는지, 그다음에 덮개의 대부분 특허공법 가격이 비싸기도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덮개를 특허공법을 선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는지, 그리고 중기 투자심사의 조건부에서 조건부가 뭐냐 라는 부분, 그리고 악취 저감효과는 얼마나 있겠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에 따른 자료를 답변자료를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이 자료에 대해서 계약심의를 하지 않았던 부분과 관련돼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우리 하수과에서 제출된 자료나 일상 감사 자료나 또 복수의 변호사가 다 일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 공모였지, 입찰 업체 공모가 아니다, 이렇게 다 똑같이 답변이 되어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는 근거로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들을 좀 주셔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악취개선공사 제안 금액 과다 보도 관련해서 이 자료를 봤더니 설계 업체 시장조사 결과 최대 사업비를 산정해서, 산정한 이유는 더 많은 업체들이 참가를 유도하고자 사업비를 150억 원, 부가세 별도, 이렇게 공모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언론에서 지적한 과다하게 이렇게 공사비가 선정된 것이 아니라 조사에 의한 적정한 금액이고 이 금액은 여러 업체의 참가를 유도한 것이었다, 이것 관련돼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시장조사, 여러 군데를 조사해서 우리 시설 규모일 때는 이 정도이다,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러 업체를 참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최대한 산정하였다, 사업비를 선정하였다,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질문의 요지는 150억을 선정한 것은 시장조사를 통한 이 금액이 우리 시설 규모로 볼 때는 이게 적정할 것 같더라,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에는 보면 최대 사업비를 산정하여 많은 사업체의 참가를 유도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 짧게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제가 질문한 거는 이렇게 150억을 선정한 것은 다시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과장님께서 제출한 자료가 보니까 최대 사업비를 산정하여 많은 업체의 참가를 유도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뜻이 뭐냐는 거죠. 다른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 설명은 나중에 또 필요하니까 할 거니까요. 그러면 이 금액이 설계사무소 우리 용량으로 볼 때는 이 금액이 나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최대가 15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끝냈으면 좋을 건데 이 사업비를 최대 산정하여 많은 사업체 참여를 유도하고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 글 문맥의 표현으로 보면 150억이 과다한 것은 아닌데 많은 업체가 참여하기 위해서, 그 설명이 부족하더라고요. 소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만한 것은 설계 업체에서 참고용으로 시장조사를 한 것은 있었지만 안산시, 여기서 핵심은 지금 150억이 과하다 선정된 기준이 80에서 90억, 8, 90억이면 될 그 제안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150억을 정한 것은 ‘과다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자료에는 안산시 8, 90억에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랬단 말이에요. 안산시 제출 받은 것 없는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안산시가 받은 게 아니라 용역사가 시장조사를 한 거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안산시는 받은 게 없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이 과다와 관련되어져서는 우리 시가 80에서 90억이라는 이런 제안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용역사가 시장조사를 하면서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우리 시가 제안서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150억이 과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런 거죠? 용역사가 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법별 특성비교 금액 산출근거자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G사, C사, W사 이렇게 해서 잘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의 검토결과 덮개재질, 탈취방식 이렇게 쭉 했더니 가장 덮개재질은 SMC, 탈취방식은 다단약액세정방식 이게 가장 비교검토에 좋더라, 이렇게 지금 정리하신 거죠?

그다음에 이 제출된 자료들로 이렇게 보면 어쨌든 배점 평가결과라든가 내용으로 보면 자료상으로 볼 때는 우리 하수과에서 결정한 것을 다르게 아니라고 할 부분은 없어요. 저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로 지금 적정하게 했다, 이렇게 자료상으로는 봅니다. 그다음에 제출된 자료 중에 중기투자심사 자료 조건부 통과에서 조건부가 보니까, 페이지수 21쪽인데요, 개선목표, 그러니까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완료 후 여기에 나와 있는 개선목표, 효과, 지속적인 효과, 유지 등 이런 객관적인 측정 및 관리방안 마련 후 추진, 이게 조건부인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진행은 어떤가요?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한 2분만 더하고 이후에 추가, 하던 거니까요.

짧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 조건부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것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22쪽에 보면 악취개선 추가 제안 설명, 그래서 23쪽 자료 보니까 악취개선 효과가 보니까 엄청나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1, 2처리장 같은 경우는 악취발생량 대비 62.7%의 저감효과, 그다음에 또 다른 것 하나는 92.7%의 저감효과 발생,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24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 한 지도들이 있어요, 악취저감된 지도들이.

이런 부분 관련되어서 자료를 지금 봐서 그러는데 이런 게 우리 업무보고 때 설명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훨씬 더 실감 있게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신뢰하고 했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론 사전 돌려본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한번 해 본 건데 이후에 잘 또 비교를 해 봐야 되겠네요, 이런 효과가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중요하게, 이 자체 감사진행 결과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 이 내용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것 역시도 정확하게 업체선정을 위한 공고가 아니라 공법 선정을 위한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동일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입찰공고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항, 첫 번째 기술고시 공고문 2항부터 해서 공고문 5항, 그다음에 4번 지방자치, 이렇게 쭉 그런 오해의 소지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적시했고, 그다음에 검토결과, 그다음에 평가항목 중에, 이 부분도 우리가 언론에서 계속 지적했던 내용인데 밀폐형 덮개 시공실적이 우리 전체 면적의 10%인 그 부분으로 볼 때 2천㎡가 아닌 2천㎡ 이상 요구한,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 감사자료는 이런 게 적정하지 않다, 낮춰라 이렇게 몇 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검토결과도 보면 평점 비율도 과도하게 이 부분 역시도 좀 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면에 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한 곳은 문제없다고 하고 재공고 낼 때 변경 없이 재공고를 내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법률자문이 있고, 그런데 우리 유권해석에는 보면 그런 부분들 재공고 시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것이 맞는가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법률자문은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 의견은, 재공고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자문 한 법률자문은 배점이라든가 전체 이런 것들이 공고 내용이 큰 문제없으니, 그리고 원래 재공고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있었던 조건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유권해석이나 우리 일상감사에 나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배치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 감사실에서 지금 나와 있죠? 혹시 변호사 자문 내용 보셨던가요?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변호사 자문하고 우리 일상감사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하고 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 일상감사하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은 거의 비슷하고 자문변호사도 두 군데가 상이하는 게 있어요. 그죠?

보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판단이 남은 건데 그럴 경우 우리 시는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지금 제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감사실이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그대로 평가를 해 줍니까?

감사실이야 내용 잘 듣고 그런 전체적인 법률적이고 또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해 주지 않나요? 팀장님,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제 시간이 지나서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필요하면 추가질문을 하고 그래서 제 질문은 끝내고 우리 소장님 전체 정리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전체를 놓고 보면 공고가 일목요연하게 같은 것은 업체선정이 아닌 우리 공고로 이미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팀까지 나오셔서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될 이유 중에는 우리 일상감사하고 행안부 유권해석하고 그 둘은 좀 비슷한데 우리 복수로 받은 자문결과가 이 공고, 재공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재공고를 앞에다 놔두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다른 또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원칙이 무너지고, 아니면 원칙이 잘못 됐던가 어쨌든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정리되고 그래야 될 중요한 부분이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죠. 잘못할 수도 있고 잘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저는 끝내겠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중간에 일상감사의 의견도 있고 또 두 법률자문이 한 군데는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 한 군데는 변경할 사유가 있으면 변경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여러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고, 오늘 아마 이 행감도 잘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정하셔서 우리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의 잘못된 어떤 것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그러한 과도한 업무 영업 행위에 의해서 우리 행정이 휘둘러서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소장님께서 관련 우리 부서 함께 해서 정확하게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니까 기술분야에서 유지관리의 용이성에서는 SMC 방식이 1등을 했는데, 가장 적격이라고 했는데, 경제성 분야에서는 기술분야에서는 유지관리의 용이성이 있었는데 경계성 분야에서는 유지관리가 이게 4등을 했어. 그래서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에서 유지관리의 용이성이 가장 좋았다고 하면 유지관리비 경제성에서도 연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잘 모르겠어요, 전문적으로 그것까지는. ○(주)건화상무 원종덕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저희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9개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있는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본 부분이기도 하고요, 유지관리의 용이성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유지 관리하는데 용이한지에 대한 부분이고 용이하더라도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비용은 또 다르다? ○(주)건화상무 원종덕 예,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을 참고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설치된 사용자들이 그런 조사에 응했다? ○(주)건화상무 원종덕 네, 상대적으로 다 SMC 쪽으로만의 말씀을 한 거는 아니고요, 어느 현장은 알루미늄도 얘기하시고 재질별로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용역하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사장님, 한 제품만 쭉 있었으면 평가가 안 되지,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신뢰를 하는데 한 제품만 쭉 있었으면 평가할 게 없죠.

예, 알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