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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광식 의원 발언

65회 제시민복지위원회199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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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작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위원회 위원장 오영작위원입니다. 오늘 회의는 1997년도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유수와 같은 세월이라는 말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제2대 의원으로서 전반기를 지나 후반기를 접어든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반기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서서 볼 때 감회가 무량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몸소 현장을 확인하는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왔으며 올 한 해 동안 총 57건의 조례와 예산안 심사처리를 하느라 무척이나 바쁘셨으리라 믿습니다. 때로는 열띤 의정활동을 하느라 다소의 의견 마찰도 있었으며, 마음 상한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는 성북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맺어진 결실을 살기 좋은 성북의 꽃봉우리로 승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시민복지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윤수현 국장님과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시민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 시민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갈음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제11차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영작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부족한 저에 대해서 그동안 감사나 또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심의 때 여러 가지로 조언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100% 제가 수용을 해서 우리 시민복지에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정말로 우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오영작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배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경철입니다. 성북구청장이 1997년 11월 17일 의안번호 제157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오영작위원장

배경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돈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돈수위원

안돈수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배경철 전문위원님께서 2차, 3차, 4차 이런 발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아직 성급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3억원을 조성을 했고 금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3억원을 해서 금년에 6억원이 됐지만 이것이 3차, 4차 이런 것은 아직은 논의할 때가 아니고, 여건만 되면 추경이라도 아니면, 내년이라도 우리가 조성목표인 10억원을 조기 달성해서 노인 어른들께 보답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대한 노인회 성북구지회의 출연금을 삭제하고자 함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 생각에는 자기 참여하는 차원에서 또 어떻게 보면 관장하는 차원에서 얼마를 출연을 할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출연 그런 자체가 없었는데 조례를 삭제할려고 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시민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인회에서는 전혀 없었고 시에서 우리한테 내러온 유권해석 지침을 보면 단체, 법인, 개인 등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갹출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노인회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한테 이것을 기탁하게 되면 불특정 다수인한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위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안돈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오영작위원장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개정 공포가 95년 12월 30일에 됐는데 여태까지 그냥 있다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그래서 저도 이것을 처음에 조례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먼저 됐거든요, 95년에 됐고 우리 조례는 작년에 됐는데 물론 우리도 심의도 하고 의원 입법으로 해서 조례가 됐습니다마는 그때는 깊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법적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가 운영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고친 것입니다. 처음 조례할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혁기위원

잘못됐으면 바로 그때 고쳤어야지, 2년이 흐른 지금와서 한다는 것은 너무 무관심 아니에요.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1년이죠. 작년에 의원 입법으로해서 조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심의하다 보니까 3억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갹출이나 이것을 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늦은감은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늦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죠. 98년도 예산편성까지 하는데 하고 나서 이것을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수현

윤수현시민국장

잘못됐습니다.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영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수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