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진분 의원 5분자유발언
은경
박은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5분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기환의원)

이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기환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조두순 거취와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 나라가 지금 조두순 거취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미 안산시는 조두순 집 주변 곳곳에 방범 CCTV를 설치하고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경찰서장님, 공무원 등 많은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장님,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과연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한복판에 거주하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인근 주민들은 계속 불안에 떨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민원 전화를 하루에 수십 통씩 받고 있습니다. 이미 뉴스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조두순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근처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이 위치해 있고, 주변은 모두 주택단지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 조두순을 마주칠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 달 안산을 떠났고, 안산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은 피해자가 되레 가해자를 피해 떠나는 상황에 분노를 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약속했던 ‘영구격리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했고, 시장님께서도 조두순 출소 전 법무부에 ‘보호수용법’ 제정을 긴급 요청하였으나 끝내 제정되지 않았고, 조두순은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도심 한복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런 무서운 범죄자를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이런 범죄자를 따로 시 외곽이나 인적이 없는 곳에 거주하게 하여 감시도 용이하게 할뿐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도 인근 주민들, 나아가 시민의 안전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한 번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학생‧여성‧노약자가 있는 도심 주택가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는 것보다는 외딴 지역에 거주지를 따로 마련해주고, 교화와 치료를 통해 범죄 충동을 스스로 통제 가능할 때까지 일반 시민들을 마주치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조두순 집 사방으로 경찰 병력을 배치하여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 인적이 없거나 드문 곳에 일정한 거주지와 생활 근거지를 따로 마련해서 이를 감시한다면 세금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 나아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안산시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시 차원에서 조두순 가족을 설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서 방송중인 유튜버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립니다. 조두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분노의 마음과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인근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조두순이 돌아왔다는 두려움에 생활의 불편함까지 더해진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튜버 방송 경쟁이 도를 넘어서 경찰에 접수된 소음·사생활 침해·교통 불편 등 민원 신고가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버 여러분들의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안산하면 검색되는 연관 검색어가 조두순, 불안 이런 검색어가 아니라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편안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안산시와 시의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의장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진분의원)
진분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산시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힘 이진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덧 2020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1월 20일 우리나라에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개월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에 K방역의 우수성을 알리며 손에 잡힐 줄 알았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최근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경기지역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지난 3월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11월 초 194명이던 확진자가 12월 16일 기준 458명이 되었습니다. 요양원, 수영장 등에서의 집단 감염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현재도 그 추세의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리 시는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도시로 코로나가 창궐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 공직자와 시민들의 대처로 모범적인 수준의 방역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필두로 안전사회지원과와 보건소를 비롯한 모든 부서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범적인 성과를 무색하게 하는 기사 내용이 보도되고 있어 오랜 방역으로 안산시의 코로나 대응이 안일해진 것은 아닌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월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있음에도 전 국민에게 고향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던 시기이며, 안산시 사회도 방역 당국과 안산시의 지침에 따라 집회를 비롯한 모든 행사를 자제하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지난 10월 28일 화랑유원지에서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책 추진 우수 공무원 문화체험이라는 미명하에 안산시 5·6급 공무원 12명이 지난 11월 중순 수백만 원을 들여 제주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 전 사회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데 시민을 위한 행사가 아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꼭 개최했어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하는 공직자의 워크숍은 오랫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는 명분 없는 워크숍이었음을 밝힙니다. 한편 조두순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조두순의 출소로 인한 두려움과 수많은 언론사의 과도한 취재 경쟁, 유튜버의 무분별한 촬영과 행동으로 극심한 사생활 침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논의할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수많은 외지인이 오가고 있어 주민들이 감염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지역주민이 안전한 공간에 머물 수 있도록 방역과 외지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되어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아직 요원합니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견뎌온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50여 명의 확진자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70만 안산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안산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의장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당초 다섯 분 의원님께서 15건을 신청하였으나 강광주 의원님 2건, 박태순 의원님 1건, 이경애 의원님 3건, 윤태천 의원님 1건의 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셨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8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7조 제6항 시정질문 방식 윤번제에 따라 이번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후 일문일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필요 시 보충질문시간은 2회에 한하여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4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 내용과 답변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3개의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안산시 재정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안산예총 산하 사진지부의 지부장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며, 마지막은 최근 급격히 하락한 안산시 청렴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재정자립도 하락과 재정 운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도 안산시 예산 편성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2.07% 증가된 1조 908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뉴딜사업, 복지사업 등 국도비 사업 신규 편성 및 확대에 따른 외형적 확대로 실질적인 시 사업 예산 규모는 대규모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세입 분야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2020년 재건축 등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른 재산세 증가가 예상되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큰 폭으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세외수입 역시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일시적 증가 요인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또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도세 징수액의 확충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더 확대됨에 따라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할 것이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기준 재정 수입액인 2019년도 세입 결산액 감소로 인하여 2021년 세입 추계 감소 기준 재정 수요액 증가 등에 따른 재정 부족액 증가로 교부세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일자리 확대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 강화 등 복지정책 확대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가 예상되나 이에 따른 시비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또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국내외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이와 같은 세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시 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전망입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대규모 사업비 증가에 따라 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87억 원, 안산문화재단 출연금은 9억 700만 원, 안산시청소년재단 출연금은 7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사업비 1억 6800만 원, 상록구청어린이집 9800만 원, 단원구청어린이집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연금 부담액은 45억 8000만 원을, 국민연금건강보험금은 12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소요 예산 대비 70%만을 편성하는 등 각종 인건비성 경비 및 필수 예산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지 못해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단체 보조금의 경우 일부 단체는 보조금 전액을 감액할 뿐만 아니라 각종 농가 보조 사업들도 감액되어 농업정책과는 전년 대비 23억 7천만 원을, 농업기술지원과는 15억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청소년과의 교육경비 예산은 54억 2500만 원을, 중앙도서관의 도서구입비 1억 4400만 원, 미디어라이브러리 도서구입비 6500만 원 등을 감액하는 등 각종 보조 사업 및 교육 사업까지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원 부족으로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시비 417억 2800만 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기금을 전년 대비 3억 원 감액 편성 및 중소기업 특례금 보증 지원금도 전년 대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의 각종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4.01%인 59억 원을 감액 편성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크게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하천, 도로, 공원, 녹지 등 사회 기반시설의 유지 보수비를 전년 대비 상록구청은 31.46%, 단원구청은 23.12% 감액 편성함에 따라 지역생활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적시적인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 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최저 적립금마저도 소요액 47억 8천만 원의 10%인 5억 원만을 예산 편성하여 코로나 등 날로 다양해지는 각종 자연·사회재난에 대한 대응도 미흡해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러한 각종 예산 소요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 반영하겠다 하지만 정작 추경에 반영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약 800억 원을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추진함에 따라 향후 이자 외 원금만 매년 160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향후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시 적시적인 대응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 재정자립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고,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 소요 예산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전액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나아가 최근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까지 선심성 복지 시책들이 사전 충분한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의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2∼3년 간 세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당장 코로나로 인한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적으로 큰 곤란에 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안산시 재정자립도 하락과 2021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유례없는 사업비 삭감 조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안산시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 최근 작고하신, 안타깝게 자살하신 안산시 사진 시지부 정관균 지부장님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안산예총 내의 사진지부장 사건과 관련하여 안산시에 회계감사 및 관련 수사 의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인 안산타임즈 등에 보도된 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장 고 정광균 지부장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의 경우 문제 발생 원인이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효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로 우리 시의 경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2020년 본예산 기준 30개 부서 167개 사업에 연간 81억 2416만 5천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법령, 조례, 보조사업 계획서,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차제에 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점검을 통해 보조금 집행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단법인 안산예총을 포함한 예술단체의 보조금 집행 등에 있어서 특별감사를 실시 후 중대한 문제가 확인될 시에는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안타까운 자살사건에 대해서 안산타임스 등 지역언론에 보도된, 사실 보도된 내용 하나 하나를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했지만 수사가 진행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포하는 것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명예훼손 등 법적 저촉이 우려된다는 안산시의회의 고문변호사의 자문에 따라서 내용을 속속들이 밝히지 못하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안산시의 청렴도 하락에 대한 시의 입장 및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종합청렴도가 전년대비 0.08%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은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의 어려움 속에서도 청렴도가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하였으나, 우리 안산시의 경우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서 7.01점 총 5등급 중 3등급으로 전년대비 1등급이 하락하였으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균인 8.27점보다 1.26점 낮은 7.91점으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청렴도 또한 2등급에서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으로, 내부청렴도 역시 3등급에서 한 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시보다 청렴도가 낮은 곳은 4등급에 광명, 여주, 화성, 양평 및 5등급에 용인시밖에 없습니다. 2019년도는 2018년 대비 0.25점 상승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비해 0.39점 하락한 7.91점으로 2018년도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우리시의 청렴도가 큰 폭으로 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인허가, 보조금 지원, 용역 관리감독 관련 민원인의 경험 및 인식을 나타내며, 내부청렴도는 부패행위 관행화 등 조직문화, 인사, 예산, 업무지시 등 공정성 등에 대한 업무경험 및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시의 경우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가 동시에 한 등급씩 하락하였습니다. 외부청렴도 및 내부청렴도가 동시에 하락하였다는 것은 안산시 행정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은 2019년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민선7기의 시정 운영이 본격화되던 시기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는 안산시의 시정을 안팎에서 바라봤을 때 분명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특히, 내부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내부청렴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청렴도 측정결과로 인해 시민들께 큰 실망과 절망감을 안겨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실추된 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다시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바, 안산시 청렴도 개선에 대하여 시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의장
김동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동규
김동규의원
김동규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사실 저는 본회의장에 들어오기 전까지 미리 보내주신 답변내용을 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 경험상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을 보내온 것들이 굉장히 상투적이고, 피상적이고, 문제의 본질에 대한 핵심은 피해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질문내용에 대한 핵심 역시 답변을 피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정자립도의 하락은 국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중요 근거 자료입니다. 재정전건성과 관계가 없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 및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한 재정의 자구책을 현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의 재정상황이 지금 얼마나 긴박하고 또 향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더욱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정관균 지부장의 안타까운 사건은 수차례의 본인 및 관계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요청을 하고 진정을 한바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때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답변 내용 중에 보조금 정산결과를 한 이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월신문 및 안산타임스에 실린 내용을 보면 정산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정산검사 기법에 노출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서류 등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번 회기 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련 문화예술과 과장 및 국장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질의답변 했습니다. 서류상으로 발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서류 첨부되고 시에 보고한 정산서류 이면의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정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실무담당 과장이 직접 발언을 한 것도 속기록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편의상 매년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서류상의 정산검사 이외에 이미 발생한 안타까운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특별회계 감사를 실시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은경
박은경의장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o윤화섭시장 공무원석에서 – 아닙니다.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그러면 답변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o윤화섭시장 공무원석에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서면답변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o김동규의원 의석에서 – 서면답변을 양해하겠습니다. 다만 본 정례회 회기가 내일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서면 제출을 좀 요구하고요. 아울러서 서면 제출하신다니까 제가 요청한 답변에 예를 들어서 시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 및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서면으로 그 안에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향후 대책과 보조금 심사에 대해서 개선된 대안·방안을 답변에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이 지적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감사의 실시계획을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김동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출 시한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충실히 채우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동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윤태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태천 의원입니다.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 언론인, 시민들께도 함께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불통행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나아가 재산상 손해까지 야기하고 있는 시정 현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노력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기 위해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내 곳곳에 조성하고 있는 회전교차로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 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에 국내 첫 도입되어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00여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의 특성상 진입 속도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일반교차로보다 적고 신호 대기가 없어 차량 통행시간이 줄어들며, 신호 대기에 따른 불필요 공회전이 감소되어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 효과가 있는 선진 교통체계로 인식되어 그 설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 신호교차로일 때보다 통행시간이 약 24% 감소하였으며, 사망 사고나 중상 사고 같은 중대형 사고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익숙지 않은 교통체계로 인해 오히려 회전교차로 내 접촉 사고가 증가함으로써 교통 흐름 방해의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청주시의 경우 2013년 지역 내 회전교차로 2곳이었으나 2016년 5곳으로 늘어나면서 회전교차로 내 사고가 10건에서 31건으로 3배 증가하였으며, 강원지역의 경우 2014년 30건이었던 회전교차로 내 사고가 2016년 66건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고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는 회전교차로 통행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으며, 진입 차량 우선인 로터리 통행 방식과의 혼돈, 2차선의 회전교차로인 경우 진출입 혼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실제 많은 운전자들이 위와 같은 회전교차로 통행에 대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초보운전자의 경우 신호 없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식에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타 지자체의 사례에서 보면 교통 소통 지체 해소 등의 설치 목적, 설치 지점 구조나 적정 교통량 등의 설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해 오히려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전교차로는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 목적과 설치 지역 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사전 치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설치 지역의 도로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건건동 지역 회전교차로 설치에 있어서 위와 같은 주민의견 수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그 어떤 사전 공청회나 간담회도 없이 공사는 강행되었고, 회전 폭이 좁아 사고 우려에 따른 보완이 필요함을 지역의 8개 단체 주민대표 모두가 문제를 제기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알고, 매일 같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용해야 하는 실제 사업효과의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은 무시한 채 불통·먹통 행정으로 일관하여 이 사업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향후 그 어떤 문제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의 염려와 걱정은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예산을 들여 신호등 및 모든 교통체계 갖춰 불편 없이 사용하던 도로에 주민이 요구하지도 않은 회전교차로 설치를 3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하는 예산 낭비가 아닌지, 왜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15개소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그 중 8개소를 올 한해에 설치하였고, 24억 1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고, 내년도 필수 예산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회전교차로 설치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알리고, 의견수렴을 통한 보완책 등을 마련하여 민·관이 상호 소통과 협력을 이뤄 나갈 때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남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의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진지한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최근 지역 내 회전교차로 설치가 증가하는 이유와 구반월 입구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에 따른 차량 진·출입 불편 민원 해결과 교통사고 예방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시민의 주거 안정 및 부족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하고자 20만 7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공공임대아파트 1,018호를 포함한 2,166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2007년도에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17년 12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하고, 2018년도 7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재심의 의결되어 타당성·경제성·수익성 등에 대한 재검토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전임 시장님, 윤화섭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였으며, 그러던 와중에 2019. 5. 7.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안산 장상지구, 신길2지구에 약 2만호의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7월 제255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 안산시의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고, 집행부에서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 물량과 관내 재건축 아파트 공급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사업계획 재검토에 대한 어떠한 진행 사항을 본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은 전혀 듣지 못하였고, 누구 하나 알려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또한 시장님의 불통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본 사업에 대한 시장님과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계획에 있어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 대한 향후 계획이나 대안들에 대해 충분히 알리고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설명과 안내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주민의 불안과 걱정은 날로 커지고 이에 대한 답답함은 불만을 넘어 분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2017년 10월 안산시 공고 제2017-1403호로 안산 사사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고 된 이후 그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구역인 개발제한구역 내 일체의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단절토지에 대하여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한 바 만약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입은 재산상 불이익이 막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헤아려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 사사동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리며, 향후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만약 본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의장
윤태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태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o윤태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으로 윤태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일동, 이동, 성포동 지역구 박태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절기를 맞아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 감염 증가로 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건강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등 적극적인 시정을 펼치시는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시의회를 깊은 관심과 성원 속에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언론,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안산시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와 현안에 대해 시장님은 물론 우리 시민들과도 함께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시정질문은 두 가지 사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신길동 1411번지 일원 63블록 부지활용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발견 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첫 번째 “신길동 1411번지 일원 63블록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에 노랗게 되어져있는 부분이 지금 첫 번째 시정 질문한 63블록이고, 그 안에 두 번째 질문에 있는 신길온천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바로 앞이 신길온천역입니다. 조금 전 사진으로 보았던 63블록 211필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가 시화지구 개발 사업에 따른 배후주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1996년 매입한 부지이며, 이 땅에 대하여 안산시와 대한주택공사는 공공임대 300세대, 국민임대 730세대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 사업추진 계획을 2005년 협의하였고, 그 이듬해인 2006년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53호의 안산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991세대, 국민임대 60㎡ 730세대, 60-85㎡ 253세대 주택용지계획을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산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승인 10년 동안 단 한 삽도 떠보지 못한 상태로 2015년 대한주택공사는 지구지정 해제를 제안하여 국토교통부는 곧바로 고시 제2015-208호로 안산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산시가 63블록을 수자원공사로부터 땅을 1996년 매입한 이후 2020년 현재까지 24년 동안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방치하여 63블록 주변인 신길중앙로 1길에서 8길 이 일대 시민들은 불결 불편한 환경 등으로 상대적 큰 박탈감을 갖고 있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인 신길온천역 건너편 부지가 정부의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인 신길2 택지개발지역으로 확정되어 주변 환경이 크게 변모할 것으로, 또한 금년 2020년 9월 25년 만에 수인-분당선이 완전 개통되어 신길온천역을 정차하며 남안산IC가 인접해 있는 등 주변 환경이 크게 좋아졌고, 향후 더욱 개선될 것이 예측됨에도 안산시의 63블록 개발이 계속 늦어질까 하는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인-분당선이 완전 개통돼서 저 수인-분당선이 인천에서 우리 안산 구간을 거쳐 수원 그리고 분당, 왕십리까지 가는, 그리고 그 과정에 전 철도망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신분당선이 이 신길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사진은 지금 신길2택지지구, 그래서 바로 우리 신길지구와 거모지구, 시흥지구가 함께 붙어있어서 그 일대가 전체가 좋아지겠다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예측하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추진하다 말았던 국민임대주택단지 정도의 단순 개발이 아닌 안산도시 미래에 기대되는 명품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산도시는 경찰서 통계로 범죄 발생이 타 시에 비해 양호하고 녹지 비율이 높아 생활하기 좋고 안전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80만을 바라보았던 도시 인구가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 한때 70만이 붕괴되기도 하였습니다. 63블록 개발에 있어 부정적 이미지에서 긍정적 이미지의 도시, 타 도시 시민들이 안산으로 이사하고 싶은 도시, 안산시민이 자부심을 갖는 안산도시가 되도록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1411번지 일원 63블록 부지활용 방안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발견 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63블록 내의 온천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길온천 발견 장소는 첫 번째 질문에서 보았던 사진 63블록 내에 있습니다. 신길온천에 관한 진행된 내용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지난 1978년 지질학자인 정모씨는 63블록에 온천수 매장을 추정하고 1981년 염전주와 공동 토지 약정을 하여 1985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강염화물천 온천수를 발견하여 당시 행정구역이 시흥군으로서 시흥군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하였으나, 1986년 시흥군 반월출장소가 안산시로 승격되어 온천공 발견부지 63블록이 시흥군에서 안산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정모씨는 다시 안산시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하였습니다. 안산시는 정모씨의 온천 발견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하자 안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2년 대법원에서 정모씨가 승소하였고, 대법원 승소에 따른 정모씨의 수리신청을 안산시가 재차 거부하자 간접 강제신청을 하여 안산시는 정모씨의 온천 발견 신고를 1993년 수리해 주었습니다. 정모씨는 이후 절차인 온천지구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안산시는 온천 지구 지정 불가 회신을 하였고, 당시 온천공 발견 장소 부지 63블록은 수자원공사 소유로서 정모씨는 수자원공사에 온천발견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으며, 안산시가 63블록 211필지를 1996년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여 온천공이 발견된 부지가 안산시 소유로 변경 되었습니다. 안산시는 토지 매입 목적에 맞지 않고 주택보급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며 온천개발사업 불가의 유권해석을 2000년 건설교통부와 감사원이 안산시에 통보하였고, 2004년 경기도지사도 정모씨가 신청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반려하는 등 정 모씨의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2005년 정모씨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2006년 63블록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온천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10년 가까이 지속되다가 2015년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이 사업성 등 여러 이유로 해제되자 정모씨 상속인들은 온천신고 수리 관련 모든 지위를 포괄승계 하였다는 취지의 지위승계 통지 및 온천굴착 신고를 안산시에 하였고, 안산시가 거부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16년 국민권익위에서는 지위승계를 인정하고 온천굴착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 의견을 안산시에 제시하였으나, 안산시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 불수용 통보를 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위승계는 되지 않음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2020년 2월 온천발견 신고 수리의 실효 및 취소 공시송달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정모씨 상속인들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20년 8월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의 재결을 받았습니다. 정모씨가 온천발견을 안산시에 신고한 1986년부터 가장 최근 결과인 2020년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까지 안산시와 온천발견자 간 수차례의 소송으로 34년이란 세월과 소송비용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막대한 소송비가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34년 동안 벌여온 송사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온천공 발견 장소가 63블록 내에 있고, 63블록 땅 소유는 안산시이고, 온천공 발견자는 정모씨로서 63블록 땅 소유자인 안산시는 온천법 땅 소유자를 근거로 온천발견자의 권리가 없다며 온천발견자의 온천관련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온천발견자는 온천발견에 따른 기술과 막대한 비용이 기 발생하여 온천발견에 대한 권리가 있고 온천 발견에 따른 신고 수리 거부 등 원천적 봉쇄를 안산시로부터 부당하게 받고 있다는 주장간의 대립이 34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송사 3년에 기둥뿌리 뽑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63블록이 개발되지 않고 34년이나 긴 소송을 하고 있는 동안 이 일대 주민들은 변변한 편익시설 하나 없고 잡쓰레기와 흙먼지에 쌓여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으며, 주변 도시 개발계획 등 주변 환경도 크게 변화가 예측되지만 따라가지 못하고 뒤쳐질까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낭비하는 소송을 즉시 중단하고 발견자의 주장처럼 세계에서도 드문 고급온천수 인지, 쓸모없는 온천이거나 아예 온천 자체가 없는지 객관적 기술적인 검토로 재확인을 거쳐 개발 가능한 고급온천이면 안산도시 발전을 위한 수도권 최고의 온천개발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반대이면 영구 폐공으로 34년 동안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이라는 안산시의 오명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저건 인터넷에서 제가 그냥 캡처한 온천사진이고요. 또 하나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온천역에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저를 만났는데 온천 어딨냐고 직접 저한테 물어서 참 씁쓸한 답변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은 신길온천역을 타보신 분들은 안산시와 발견자 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옳고 그른지 잘 모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은 신길온천역에 온천이 없다는 것과 이 일대 주민들은 쓰레기와 각종 흙먼지로 야간에 이 신길온천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두컴컴해서 사용하기 불편합니다. 그것만 압니다. 다시 한 번 63블록과, 첫 번째 질문이 63블록 개발과 이 온천이 우리 주민들에게 더 이상 불편이 되지 않도록, 안산도시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발견 신고에 따른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안산시민 여러분! 동절기를 맞아 추운날씨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하고 행복하게 한해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평온과 행복을 기원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의장
박태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김창모입니다. 박태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신길동 1411번지 일원 부지활용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1411번지 일원 63블록은 시유지 222개 필지 5만 601㎡, 국유지 15개 필지 3만 3,006㎡ 등 총 237개 필지 8만 3,607㎡에 이르는 면적으로서 현재는 주말농장, 임시주차장, 코스모스 식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공사의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를 위하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유지 222개 필지 5만 601㎡를 안산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하기로 하고 현재 현물출자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길동 63블록은 그동안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지연되어 왔으나, 인근 신길2지구에 제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토지 가치상승에 따른 다각적인 개발 방안 마련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발 방안은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활용을 위한 공공개발 또는 민자 공모사업, 매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길동 63블록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박태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시는 안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신길동 지역의 도시개발 수요, 지역 주민의견 등을 감안, 토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길동 216-8번지 일원 온천발견 신고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63블록은 시화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거지역으로 조성한 부지로서, 1996년 우리시가 매입하였으나, 온천개발 민원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어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기신도시 신길2지구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초역세권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온천발견신고자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인용 결정된 바 있으나, 이는 온천개발 권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온천발견자의 지위승계만 인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온천공 주변 토지는 안산시 및 국토교통부 소유로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적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여 민원인이 온천개발을 추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시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우리시 고문변호사 자문결과를 토대로 「온천법」에서 정한 온천발견신고 일몰제 규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 수리 취소” 처분을 조속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3기신도시 신길2지구 택지개발계획과 연계한 초역세권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박은경의장
기획경제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태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ㅇ박태순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은 없고요, 이후에 더 많은 자료 검토와 관계부서하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서에서는 질문하신 박태순 의원님의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태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강광주 의원님과 윤화섭 시장님은 각각 발언대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동, 원곡동, 백운동, 선부1동, 선부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광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높은 시민의식으로 잘 이겨내 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감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 시민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한해를 맞이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숨이 차요, 빨리 걸어왔더니. 천천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상시국에 시정을 꾸려나가시느라 분주하신 상황에도 시정질문에 자리해주신 윤화섭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지하철역 명칭 변경 시 우선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천천히 하셔요.」하는 의원 있음
지역명을 결정할 때 역명을 기준해서 말씀하신다 했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역의 명칭은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시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명칭 결정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부르기 쉬워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태라면 역이 존치하는 동안은 하나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길온천역”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 단원구 신길동에 위치한 신길온천역은 당초 수인선의 신길역이 폐역되고, 2000년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오이도역까지 연장하면서 현재의 위치에 신길온천역으로 개설되었습니다. 당시 수도권 전철 1호선과 전철 5호선의 환승역인 신길역이 있어서 정식 개통에 앞서 개명이 불가피해서 2000년 4월 달에 역명 결정 과정에서 신각역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신각역이라는 것은 한자인데요, 샛뿔 옛 지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국회의원 선거에서 온천개발 공약에 따른 정치권의 압력으로 신길온천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 하나 역명하는 데도 이런 여러 가지 사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한 번 보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전차로 그간 온천이 없는 온천역으로 불리우지며, 국민들에게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신길온천역 청사에는 ‘온천이 없다’는 문구까지 부착을 해 놓아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보면 역의 명칭을 소홀히 결정하였을 경우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길온천역의 명칭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역의 명칭을 ‘능길역’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보시다시피 신길동 온천 발견 수리 실효 및 취소됨에 따라 안산선 신길온천역 역명을 개정하고 또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0년 7월 8일 날 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 요청 사유를 보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신길동 온천 발견 신고 수리 실효 및 취소에 따라 또 하나는 오랜 기간 역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도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고자 신길온천역 역명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길온천역의 명칭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역의 명칭을 능길역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20여년 동안 사용되던 신길온천역 명칭을 변경 추진하게 계기가 무엇인지, 역명을 능길역으로 결정된 이유와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산에 2000년 정도에 왔습니다.
답변 마치신 겁니까?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고유명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능길이라는 부분과 샛뿔에 대해서 두 부분 나왔는데요. 본회의장 전면에 있는 전광판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상의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국토정보플랫폼에서 확인한 일제강점기의 신길온천역 주변 지역 지도입니다. ①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신길리로 괄호 안에 신각리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병행하여 불리어졌던 것으로 판단되며, ②번으로 표시돼 있는 곳이 적길리로 그 유례를 살펴보면 마을 서남쪽 산에 봉화대가 있어 ‘붉을 적’자를 사용한 적길리라고 불리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도 현재 신길동은 ①번의 신각리 ‘신’와 ②번의 적길리 ‘길’자를 합쳐 가지고 신길리로 명명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신길온천역의 위치를 추정해 보면 지도 상 ③번 정도의 위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상의 지도는 수도권 4호선 개통 전 수인선만 운행되었던 1960년대 국토지리정보원 지도입니다. 처음 보셨던 지도의 신각리가 ①번 샛뿔로, 적길리가 ②번 능길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의 신길온천역 자리에 ③번 신길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서 샛뿔이란 보면 능길과 시흥시 거모동 도일 사이에 위치한 마을 풍수로 보아 소의 뿔처럼 생겼다 하여 샛뿔이라 불렀습니다. 해당 지도는 최근인 2010년대 신길온천역 주변 지도이며, 1960년대부터 최근까지 지도 현황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의 신길온천역은 샛뿔 취락지역에 더 근접하여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위에 우측 끝에가 샛뿔로 되어 있고요. 지금 능길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만해 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개명 추진 중인 능길의 유례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첫 번째 능이 현재의 목내동 일대에 마련되어 능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능길’이라는 명칭이 쓰여 졌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현덕왕후의 능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에 문종과 함께 합장되어 ‘현릉’이라는 능호로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 사료를 살펴보았을 때 현덕왕후가 1441년 단종을 출산하고 죽은 후 안산 소릉에 장사지냈으며, 지금의 위치인 구리시 인창동 소재 현릉으로 이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1513년까지 70여년 가량 일시적인 능이 있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은 우리 안산시에 능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능길이라는 명칭을 과연 우리 안산시민과 국민들이 계속 사용하여야할 역의 명칭으로 타당한지, 본 의원의 생각에는 역사학자와 향토자료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길온천역은 이제 온천이 없는 역이라고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광판을 주목해 주십시오. 화면 상단이 현재 신길온천역 내부의 역명 간판입니다. 한글, 영어, 한자가 병행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명칭이 능길역으로 변경된다면 하단부와 같은 간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능길’을 한자로 표기하게 되면 ‘언덕 능’에 ‘길 도’를 쓰게 됩니다. 한자어로 보면 누구나 왕릉으로 가는 길로 이해하여 주변에 왕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데요. 현재 온천이 없는 신길온천역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개명하는 명칭이 왕릉이 없는 왕릉으로 가는 길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 전까지는 왕릉이 있었지만 지금은 왕릉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능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는 이렇듯 여러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현덕왕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신길온천역이 온천이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국민들을 기만할 수도 있다 라는 표현까지 써 가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능길’을 한자로 표현했을 때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표현했을 때는 능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능이 없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님의 견해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우리 국민들 기만하고 우리 안산시민들을 기만할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역명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능길도 있고, 샛뿔도 있고 여러 가지 명칭을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길온천역을 개명하려는 이유가 아까 말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역명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하는 부분 있는데 역명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과연 이 능길이라는 이름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사실 네 번째 질문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우리가 2020년 3월에 역명 개정 시민제안공모를 했었고 또한 선호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역명 시민제안공모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로 샛뿔이 109건이 나왔었고, 두 번째 신길 99건, 세 번째 안산신길 88건, 네 번째 능길이 64건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선호도 조사 안산신길역이 36.66%로 1위를 하였고, 샛뿔역이 30.8%로 2위, 능길역이 28.6으로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 개최된 안산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세 번째 득표를 기록한 능길역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가 뒤집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산시 지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능길역이 선정됐고 또 지금까지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능길역이 적합하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연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 능길역이라는 명칭을 신길온천역 대신 사용하려고 하는데 능길역이라는 명칭의 타당성을 뒤로 미루어 두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의 역명 개정 과정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능길역의 명칭이 원안 가결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우리 시로의 결정 통보와 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날 심의 시 원안 가결된 시우역은 관련 절차가 이행되었음에도 능길역은 현재까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 서명서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그럼,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같은 날 능길역과, 그러니까 신길온천역과 원곡역을 가지고 신길온천역은 능길역으로 변경했고 그다음에 원곡역은 시우역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우역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해 가지고 별 이상이 없는데 안산 신길온천역이 10월 달에 역명심의위원회에서 명칭이 원안 가결되었지 않습니까? 원안 가결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신길온천역 대신에 능길역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시장님이 말씀한 중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심히 안타까운 부분은 제가 뭐냐 하면, 시장님 말씀 중에 “신길동 아는 시민이 얼마나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길동은 법정동이 아니라 행정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민들이 과연 신길동을 모를까요? 대부분 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사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지명위원회 심의 의견서 그것까지 다 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신길온천역에 관계된 부분 그다음에 똑같이 그 날 심의한 것 중에서 풍도 지명 제정, 대부도 서남부 연결도로 교차로, 산단로 남쪽 교차로 명칭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서면을 받았고, 여기서 7분의 심의위원 있었는데 6분이 참석해 가지고 5분이 능길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심의위원 검토의견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 검토의견 보면, 세 분이 거기서 검토의견을 주셨더라고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목내동에 능으로 가는 길목이어서 능길역으로 변경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과연 우리 안산시 능이 이전했는데, 현덕왕후 능이 이전했는데 능으로 가는 길목이 타당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다른 위원님은 “전철 하면 우리 국민이 다 이용하는 것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역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산시의 신길동 하면 다 알아보기 쉽고 해서 안산신길이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분은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능길역으로 고치는 것이 현재의 지역명과 부합함으로 1번 능길이 좋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옛 지명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명을 쓰려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지금 능길보다는 샛뿔이 더 지역도 가깝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샛뿔로 하든지 모든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2회 역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서는 다섯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 분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요구하면 역명을 개정해줄 수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을 때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쟁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더라도 쟁송을 마무리하고 안산시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함.” 이렇게 한 분은 말씀하셨고요. 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명으로 인한 혼란이 더 길어지기 전에 바꾸는 것이 맞을 수 있다.” 또 한 분은 “온천이 만들어진다는 가정을 하면 역명 개정을 못하는 것인지?” 이렇게 질의를 또 반대로 하셨었고요. 한 분은 “만약 온천이 개발된다면 대형병원이나 대학교처럼 역명을 부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했고, 또 한 분은 “향후 사항을 가정하고 역명을 결정할 경우 여러 파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절차들이 완료된 후 역명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이렇게 다섯 분이 의견을 사실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봐가지고는 우리 아까 박태순 의원이 질의한 부분도 약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우리시와 지금 소송 관계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역명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공모도 했고 또한 선호도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미루고 “능길”로 하였다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적당한 타당성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반론할 때는 “능길”이라는 그 자체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능”으로 가는 길목이 길이 없는데 왜 “능길”로 해가지고 지금 “신길온천역”하고 똑같은 그러한 우를 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거 한 게 아니라 더 똑같이 우를 범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공모도 했고 또한 선호도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공모도하고 선호도조사를 한 결과가 반영되지는 전혀 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역명 개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 지침 제9조제3항, 제10조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역명 개정을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역명 개정에 관한 사항을 취지상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하였습니다. 왜 이런 요구 단서가 달았느냐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굳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면 과연 이런 공모를 할 필요도 없을 거고 또한 선호도조사를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것은 예산 낭비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또 선호도조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능길역”으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우리 시민들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텐데 공청회를 해 봤자 똑같이 이미 정해진 답대로 간다면 공청회도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말이 똑같습니다. “신길온천역”에 온천이 없다고 해서 “신길온천역”을 지금 개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로 비틀어 말씀드리면,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공청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의 시작 부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역의 명칭을 변경할 때는 명명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가 확보되어야 하고, 불려지기 쉬워야하며,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역의 명칭이 한 번 변경되면 관내에 설치된 도로이정표는 물론 버스정거장과 버스의 노선도 변경 등 행정기관에 설치하였던 시설물 교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지금 철도시설공단 쪽에 알아본 바로는 우리 “능길역”으로 바꾸는 자체만으로 철도이정표만 바꾸는 데도 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역 인근의 “신길온천휴먼빌 아파트”와 같은 민간영역의 명칭도 불가피하게 변경돼야 하며, 변경된 명칭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현재의 신길온천역 주변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신길2지구 공공주택 공공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사업완료 시 7710호 규모의 신규 주거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변 여건의 변화에 발맞추어 시장님께서는 신길온천역 명칭 변경 과정에서 합리적인 명분과 절차상의 타당성 확보를 통해 시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어 어떠한 민원과 시대적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향후 백년 이상 사용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부터 다시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어수선했었는데 죄송하고요. 좀 경험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해 주시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아까도 제가 말씀,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 의견은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제 마음의 양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를 갖고 제가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절차를 다 거쳤다고 말씀드렸어요. 절차를 거쳤고, 절차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
선호도조사라든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걸, 절차상으로 하면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아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절차상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차는 지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있어서 절차가 진행됐으면 그 절차에 따라 주민들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는 게 맞다고 말씀,
예, 10월 가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결은 분명 가결하였습니다. 가결 하였습니다만, 거기서도 심의 의원들끼리 다섯 분이 거기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완료된 후에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 절차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신길동 1층에서 사실 서명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11일까지. 그 받은 내용을 보면 “신길온천역”이 “능길역”으로 변경되는지 적합한 것에서 받았는데, 사실 그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처음에 사실 받았어야 맞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신길온천역”이 이제 “능길역”으로 바뀔 거니까 주민들 의견을 한다든지 그랬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사실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에 보면 ‘국토교통부에 다시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답변서 내용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했던 부분 같고, 절차상으로 이행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민들 의견을 결국은 수렴하지 않았다. 또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삼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길온천역”이 온천이 없는 역이라서 지금 개정한다고 허무적인 논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능길”이라는 것을 한자로 쓰면 “능도(陵道)” 했을 때 “능”으로 가는 길이 과연 없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그러한 상황을 겪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일 뿐입니다.
소뿔이, 아니 시장님, 시장님은,
아니, 시장님이 이해를 정확히 못하신 겁니다. “샛뿔”이 소뿔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소의 뿔처럼 생겼다 해서 “샛뿔”이 된 겁니다.
아니, 시장님, 시장님 말씀 중에서 답하기가 참 그러는데 “능길”이랑 “샛뿔”이랑 제가 이것을 고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시장님처럼 막무가내로 “샛뿔”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리는 했습니다. 정리했었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셔갖고, 이제 모든 이 행정 처리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공청회를 하고 그랬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의장님 정회 좀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 물론 또 개정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낭비가 불필요한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시장님이 조금 우리 시의원들에 대해 상당히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그랬냐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신길온천역”이 “능길역”으로 결정되었다 했었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신문기사도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은,
은경
박은경의장
잠깐 두 분, 강광주 의원님.

강광주의원
시장님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로 오해의 말씀을, 제가 신길온천 그런 개발자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저는 “능길”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적합도 조사 같은 거는 “안산신길역”이 제1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않고 이제 지명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다 결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절차는 거쳤지만 절차를 거친 부분과 또 주민들의 의견사항이 틀리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부분이 있었고, 또 “능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은경
박은경의장
잠깐 두 분 일단 시정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강광주 의원님도 마무리해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반복적인 문답은 피하고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는 다 거쳤지만 절차를 주민의견 수렴, 가장 이런 부분에 문제됐던 부분은 사실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미흡했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공청회 같은 것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느 역이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산 관내에 많은 역이 있는데 물론 역명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명 개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추후로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해주시고, 처음부터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으면 그런 시민들 허탈한 모습을 보는 게 우리 의원으로서는 그것이 안쓰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의견을 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왜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 적합도 조사를 하고 이러냐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안산시에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 많이 일어나겠지만 의견수렴 했을 때는 거기에 어느 정도 따른다고 생각해서 의견수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은경
박은경의장
강광주 의원님, 질문의 요지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마무리했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의장
강광주 의원님 그리고 윤화섭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윤화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집행부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산회